계획의 환경영향평가 조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령 제559호
《계획의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2009년 8월 12일 국무원 제76차 상무회의에서 통과하고 이에 공포하며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총리 溫家寶
2009년 8월 17일
제1장 총 칙
제1조 계획의 환경영향평가 작업을 보강하고 계획의 과학성을 제고하여 환경오염과 생태파괴를 원천적으로 예방하며 경제, 사회 및 환경의 전면적이고 지속적이고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영향평가 법》에 의거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국무원 관련부서와 구를 설치한 시급이상 지방 인민정부 및 그 관련부서는 그가 알선하여 편성한 토지이용 관련계획과 지역, 강하천유역, 해역의 건설, 개발이용계획(이하 종합성 계획이라 함) 및 공업, 농업, 목축업, 임업, 에너지, 수리, 교통, 도시건설, 관광, 자연자원개발과 관련한 전문성 계획(이하 전문성 계획이라 함)에 대한 환경영향을 평가해야 한다.
이 조례 제1조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을 평가해야 하는 계획의 구체적 범위는 국무원 환경주관부서가 국무원 관련부서와 회동하여 기안하고 국무원의 인가를 받은 다음 집행한다.
제3조 계획의 환경영향평가는 객관, 공개, 공정의 원칙에 준해야 한다.
제4조 국가는 계획의 환경영향평가 정보공유 제도를 수립한다.
현급이상 인민정부와 그 관련부서는 계획의 환경영향평가에 필수적인 정보를 공유하도록 해야 한다.
제5조 계획의 환경영향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관리규정에 따라 재정예산에 편성하여 지출을 엄격히 관리하고 감사감독을 접수해야 한다.
제6조 어떤 단위나 개인이든지 이 조례규정을 위반한 행위 또는 계획 실시과정에 발생한, 심각한 환경오염에 대하여 계획심사인가기관, 계획편성기관 또는 환경주관부서에 고발할 권한이 있다. 고발을 접수한 관련부서는 법에 따라 조사 처리해야 한다.
제2장 평 가
제7조 계획편성기관은 계획편성과정에 계획의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제8조 계획의 환경영향평가에서는 하기 각호의 내용을 분석, 예측하고 평가해야 한다.
(1) 계획실시가 관련 지역, 강하천유역, 해역 생태계동에 미칠 수 있는 전반적 영향
(2) 계획실시가 환경과 인간의 건강에 장구하게 미칠 수 있는 영향
(3) 계획실시에 따른 경제효과, 사회효과, 환경효과의 관계 및 당면효과와 장원한 효과의 관계.
제9조 계획의 환경영향평가 시에는 관련 환경기준 및 환경에 대한 여향평가기술 지도규칙과 기술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계획의 환경영향평가기술 지도규칙은 국무원 환경주관부서가 국무원 관련부서와 회동하여 제정하며 계획의 환경영향평가 기술규범은 국무원 관련부서가 계획의 환경영향평가기술 지도규칙에 근거하여 제정하고 국무원 한경주관부서에 보고하여 비치한다.
제10조 종합성 계획편성 시에는 계획실시 후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근거하여 환경영향과 관련한 장을 편성하거나 설명을 해야 한다.
전문성 계획편성 시에는 계획초안의 인가를 받기 전에 환경영향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전문성 계획의 지도성 계획편성 시에는 이 조 제1항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과 관련한 장을 편성하거나 설명을 해야 한다.
이 조 제2항이 지도성 계획이라 함은 발전전략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문성 계획을 말한다.
제11조 환경영향과 관련한 장이나 설명은 하기 각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계획실시가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분석, 예측, 평가. 여기에는 주로 자원 환경의 부담능력분석, 환경에 대한 불량한 영향의 분석과 예측, 관련계획의 환경조율능력 분석을 포함한다.
(2) 환경에 대한 불량한 영향을 예방하거나 감소하기 위한 대책과 조치. 여기에는 주로 황경에 대한 불량한 영향의 예방이나 감소를 위한 정책, 관리, 기술 등 조치를 포함한다.
환경영향보고서에는 상기내용을 포함하는 외에 환경영향평가결론도 포함해야 한다. 여기에는 주로 계획초안 중 환경의 합리성과 현실성, 환경에 대한 불량영향의 예방이나 감소를 위한 대책과 조치의 합리성과 유효성 및 계획초안에 대한 조정건의를 포함한다.
제12조 환경영향과 관련한 장이나 설명, 환경영향보고서(이하 환경영향평가서류라 함)는 계획편성기관이 작성하거나 계획의 환경영향평가 기술기구를 동원하여 작성하게 한다. 계획편성기관은 환경영향평가서류의 질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제13조 계획편성기관은 환경에 불량한 영향을 미치고 공중의 환경권익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문성 계획에 대하여 계획초안의 인가를 받기 전에 설문조사, 간담회, 논증회의, 청문회 등을 통하여 환경영향보고서에 대한 관련 단위와 전문가, 공중의 의견을 청구해야 한다. 단, 법적으로 비밀에 속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관련 단위와 전문가, 공중의 의견이 환경영향평가결론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 계획편성기관은 논증회의, 청문회 등을 통하여 재 논증해야 한다.
계획편성기관은 심사부서에 보고하는 환경영향보고서에 공중의 의견을 수렴 또는 거부한 상황과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첨부해야 한다.
제14조 이미 인가를 받은 계획의 실시범위, 적용기한, 규모, 구조, 구도 등의 중대한 조정이나 수정을 가하는 경우 계획편성기관은 이 조례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 재평가를 받거나 보충해야 한다.
제3장 심 사
제15조 계획편성기관이 종합성 계획초안이나 전문성 계획초안을 보고하여 인가를 받는 경우 환경영향과 관련한 장이나 설명을 계획초안의 구성부분으로 하여 심사인가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환경영향과 관련한 장이나 설명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계획심사인가기관은 보완하도록 요구하고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심사인가기관이 심사인가를 거부해야 한다.
제16조 계획편성기관은 전문성 계획초안 심사교부 시에 환경영향보고서를 동시에 심사인가기관에 교부해야 한다. 환경영향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계획심사인가기관은 보완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심사인가기관이 심사인가를 거부해야 한다.
제17조 구를 설치한 시급 인민정부가 심사 인가하는 전문성 계획은 심사인가하기 전에 그 환경주관부서가 관련부서의 대표와 전문가로 심사팀을 구성하여 환경영향보고서를 심사해야 한다. 심사팀은 서면의견서를 제시해야 한다.
성급이상 인민정부 관련기관이 심사 인가하는 전문성 계획의 환경영향보고서 심사방법은 국무원 환경주관부서가 국무원 관련부서와 회동하여 제정한다.
제18조 심사팀의 전문가는 합법적으로 설립한 전문가베이스 내의 관련분야 전문가명단에서 무작위 추출해야 한다. 단, 환경영향보고서를 작성한 전문가가 당해 환경영향보고서 심사팀의 구성원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심사팀의 전문가가 심사팀 총구성원의 2/3이하여서는 아니 된다. 2/3이하인 심사팀의 심사의견은 무효로 한다.
제19조 심사팀 구성원은 객관, 공정, 독립적으로 환경영향보고서에 대한 심사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계획심사인가기관, 계획편성기관, 심사팀 소집부서가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심사의견에는 하기 각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기초자료와 데이터의 진실성
(2) 평가방법의 타당성
(3) 환경영향의 분석, 예측, 평가의 진실성
(4) 환경에 대한 불량영향 예방 또는 감소를 위한 대책과 조치의 합리성과 유효성
(5) 공중의 의견 수용 및 수용거부 상황과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의 합리성
(6) 환경영향 평가결론의 과학성.
심사의견은 심사팀 구성원 3/4이상의 찬성서명을 받아야 한다. 심사팀 구성원의 반대의견은 사실대로 기록하여 반영해야 한다.
제20조 하기 각호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팀이 환경영향보고서를 수정하여 재심사할 것을 제의해야 한다.
(1) 기초자료와 데이터가 부실한 상황
(2) 평가방법의 선택이 부적당한 상황
(3) 환경에 대한 불량영향의 분석, 예측, 평가가 부정확하고 심도가 없어 재 논증해야 하는 상황
(4) 환경에 대한 불량영향 예방이나 감소 대책과 조치 및 그 실시에 엄중한 결함이 존재하는 상황
(5) 환경영향 평가결론이 불명확하고 불합리하거나 오류인 상황
(6) 공중의 의견 수용 및 거부상황과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첨부하지 아니하였거나 공중의 의견의 수용을 거부한 이유가 확실히 불합리한 상황
(7) 내용에 중대한 오류나 누락이 존재하는 기타상황.
제21조 하기 각호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팀은 환경영향보고서 통과거부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1) 당면 지식수준이나 기술조건으로서는 계획실시 후 발생 가능한 환경에 대한 불량영향의 정도나 범위를 과학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상황
(2) 계획실시 후 환경에 대하여 심각한 불량영향을 조성할 수 있으나 효과적인 예방 또는 감소 대책이나 조치를 제출하지 못하는 상황.
제22조 전문성 계획초안을 심사하는 계획 심사인가기관은 환경영향보고서의 결론 및 그 심사의견을 중요한 결제의거로 해야 한다.
계획 심사인가기관이 환경영향보고서의 결론 및 그 심사의견을 수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용거부이유 설명서를 작성하여 보존해야 한다. 관련 단위와 전문가, 공중은 그를 조회할 수 있으나 법에 따라 비밀에 부쳐야 하는 상황은 예외로 한다.
제23조 이미 환경영향평가를 필한 계획에 건설 프로젝트가 포함한 경우 계획의 환경영향평가결론이 건설 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의 중요한 의거로 되어야 하며 계획의 환경영향평가 분석논증상황을 보아 건설 프로젝트 환경영향보고의 내용을 간소화할 수 있다.
제4장 추적평가
제24조 계획편성기관은 환경에 대한 영향이 심각한 계획을 실시한 후 적시에 계획이 환경에 미친 영향을 추적 평가해야 하며 평가결과를 계획 심사인가기관에 보고하는 동시에 환경부서 등 관련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제25조 계획의 환경영향을 추적 평가하는 경우에는 하기 각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계획실시 후 실지 발생한 환경영향과 환경영향평가서류가 예측한 환경영향의 비교분석평가
(2) 계획실시과정에 취한 불량영향 예방 또는 감소 대책과 조치의 유효성에 대한 분석과 평가
(3) 계획실시로 인해 발생한 환경영향에 대한 공중의 의견
(4) 추적평가 결론.
제26조 계획편성기관이 계획의 환경영향을 추적 평가하는 경우에는 설문조사, 현지방문, 간담회 등 형식을 취하여 관련 단위, 전문가, 공중의 의견을 청구해야 한다.
제27조 계획실시과정에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조성한 경우 계획편성기관은 즉시 개진조치를 취하고 계획 심사인가기관에 보고하는 동시에 환경주관부서 등 관련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제28조 환경주관부서가 계획실시과정에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조성한 것을 발견한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획심사인가기관에 제의하여 개진조치를 취하거나 계획을 수정하도록 해야 한다.
제29조 계획심사인가기관은 계획편성기관의 보고나 환경주관부서의 건의를 접수한 후 즉시 논증회의를 마련하고 논증결과에 근거하여 개진조치를 취하거나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
제30조 계획실시지역의 중점오염물 방출총량이 국가나 지방이 정한 총량통제지표를 초과하는 경우 당해지역 내 관련 오염물 방출총량을 증가하는 신규 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서류 심사인가를 잠시 중지해야 한다.
제5장 법률책임
제31조 계획편성기관이 환경영향평가 알선과정에 허위날조하거나 직무유기행위로 하여 환경영향평가의 부실을 조성한 경우 직접책임을 진 주관자와 기타 직접책임자를 법에 따라 처분한다.
제32조 계획 심사인가기관이 하기 각호의 상황 중 1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책임을 진 주관자와 기타 직접책임자를 법에 따라 처분한다.
(1)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과 관련한 장이나 설명을 작성하지 아니한 종합성 계획초안이나 전문성 계획초안을 인가한 상황
(2)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보고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전문성 계획초안 또는 환경영향보고서에 대한 심사팀의 심사를 받지 아니한 전문성 계획초안을 인가한 상황.
제33조 심사팀 소집부서가 환경영향보고서 심사 시에 허위날조하거나 직권남용으로 환경영향평가의 진실성에 심각한 영향을 조성한 경우 직접 책임을 진 주관자와 기타 직접책임자를 법에 따라 처분한다.
심사팀의 전문가가 환경영향보고서 심사과정에 허위날조하거나 직무유기행위로 하여 환경영향평가의 진실성에 심각한 영향을 조성한 경우 전문가베이스를 구축한 환경주관부서가 그의 전문가베이스 입선자격을 취소하고 공시한다. 심사팀의 부서대표가 상술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분한다.
제34조 계획의 환경영향평가 기술기구가 허위날조하거나 직무유기로 하여 환경영향평가서류의 진실성에 심각한 영향을 조성한 경우 국무원 환경주관부서가 통보하고 수취한 비용의 1배 이상, 3베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6장 부 칙
제35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당지실정에 근거하여 당해 행정구역내 현급 인민정부가 그가 편성한 계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알선하게 한다. 구체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영향평가법》과 이 조례 규정을 참조하여 제정한다.
제36조 이 조례는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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