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 배출비용 감면 및 납부연기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규획단열시 재정청(국), 계획위원회, 물가국, 환경보호국, 신강생산건설병단 재무국, 국무원 각 부 위원회, 각 직속기구:
오염물 배출비용 징수관리를 강화하고, 오염물 배출비용의 감면 및 납부 연기 행위를 규범화하기 위해, <<오염물 배출비용 징수 사용관리 조례>>(국무원령 제369호) 규정에 의거하여 오염물 배출비용의 감면 및 납부 연기 행위 등의 유관 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오염물 배출자는 태풍, 화산폭발, 홍수, 가뭄, 지진 등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 및 갑작스레 발생한 공공위생 사건, 화재, 타인에 의한 손해 등 중대하고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겪을 경우, 본 통지 규정에 따라 오염물 배출비용의 감면이나 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오염물 배출자가 적시에 유효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환경오염은 오염물 배출비용의 감면이나 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없다. 본 조항에 부합하는 오염물 배출자가 신청할 수 있는 오염물 배출비용의 감면 최고액은 1년간 납부해야 하는 오염물 배출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
2. 오염물 배출자가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 및 기타 갑작스런 사건에 처하여 오염물 배출비용의 감면을 신청할 경우, 시(지, 주)급 이상 재정, 가격 주관부문이 환경보호 부문과 협력하여 책임지고 심사하여 허가한다.
1) 수용량 30만KW(킬로와트) 이상의 전력 기업은 이산화탄소 배출비용 감면을 신청하고 아래의 직권 범위에 따라 심사하여 허가한다.
오염물 배출비용 감면 액수가 500만 위안 이하(500만 위안 포함)일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의 재정 및 가격주관 부문이 환경보호 부문과 협력하여 심사하고 허가한다.
오염물 배출비용 감면 액수가 500만 위안 이상일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의 재정 및 가격주관 부문이 환경보호 부문과 협력하여 제출된 의견을 심사하고, 국무원의 재정 및 가격주관 부문에 보고하며 환경보호 부문과 협력하여 심사하여 허가한다.
2) 본 1조 규정 조항 이외에, 오염물 배출비용 감면 신청은 아래의 직권 범위에 따라 심사하여 허가한다.
오염물 배출비용 감면 액수가 50만 위안 이하(50만 위안 포함)일 경우 시(지, 주) 재정 및 가격 주관 부서가 환경보호 부문과 협력하여 심사하고 허가한다.
오염물 배출비용 감면 액수가 50만 위안 이상 500만 위안 이하(500만 위안 포함)일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재정 및 가격 주관부서가 환경보호 부문과 협력하여 심사하고 허가한다.
오염물 배출비용 감면 액수가 500만 위안 이상일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의 재정 및 가격주관 부문이 환경보호 부문과 협력하여 제출된 의견을 심사하고, 국무원의 재정 및 가격주관 부문에 보고하고 환경보호 부문과 협력하여 심사하고 허가한다.
3. 오염물 배출비용의 감면은 아래의 순서에 따라 처리된다.
1) 오염물 배출자는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와 기타 갑작스레 발생한 사건에 직면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본 통지의 제 2조 규정에 심사허가 권한을 가진 시(지, 주)급 이상의 재정 및 가격, 환경보호 부문에 오염물 배출비용 감면 신청을 서면으로 제출한다.
서면 신청에는 오염물 배출자 명칭, 감면 이유, 감면 액수, 감면 기한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 중, 국무원의 재정 및 가격주관 부문이 환경보호 부문과 협력하여 감면을 심사 및 허가해야 하는 것에 해당하는 오염물 배출비용은 오염물 배출자가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와 기타 갑작스레 발생한 사건을 직면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서면으로 성, 자치구, 직할시의 재정, 가격, 환경보호 부문에 신청 및 보고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의 재정 및 가격주관 부문이 환경보호 부문과 협력하여 제출된 의견을 심사하고, 아울러 서면 신청과 함께 심사 의견을 국무원의 재정, 가격, 환경보호 부문에 보고한다.
오염물 배출자가 신청한 오염물 배출비용 감면 신청액수가 환경보호 부문과 동급 재정, 가격주관 부문이 심사 및 허가하는 오염물 배출비용의 책임징수 범위를 초과한 경우, 서면 신청과 동시에 환경보호 부문과 동급의 재정, 가격주관 부문의 오염물 배출비용의 책임징수 사본을 보내야 한다.
2) 시(지, 주)급 이상의 재정, 가격, 환경보호부문은 오염물 배출자로부터 오염물 배출비용 감면 신청을 서면으로 받은 후 30일 이내에, 환경보호 부문이 먼저 사실에 부합되는지를 확인하고, 동시에 심사 의견을 동급 재정, 가격주관 부문에 제출한다.
3) 시(지, 주)급 이상의 재정, 가격주관 부문은 환경보호 부문으로부터 심사의견을 받은 후 30일 내에 본 통지의 제 2조 규정의 직권 범위에 따라, 환경보호 부문과 협력하여, 환경보호 부문과 협력하여 오염물 배출비용의 감면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오염물 배출비용 감면신청을 한 오염물 배출자에게 서면 형식으로 회답해야 한다.
또한 상급 재정, 가격, 환경보호 부문 및 오염물 배출비용 징수 책임을 가진 환경보호 부문과 동급 재정, 가격주관 부문에 사본을 보낸다. 그 중, 국무원의 재정 및 가격주관 부문이 환경보호 부문과 협력하여 감면을 심사 및 허가해야 하는 것에 해당하는 오염물 배출비용은 국무원의 재정, 가격주관 부문이 환경보호 부문과 협력하여 성, 자치구, 직할시의 재정, 가격, 환경보호 부문에 회답하며, 동시에 오염물 배출비용 감면을 신청한 오염물 배출자에게 사본을 보낸다.
4. 양로원, 장애인 복지기구, 장례(葬禮) 기구, 유치원, 특수교육 학교, 초중학교 (해당 처리기업은 불포함) 등 국무원의 재정, 가격, 환경보호 부문이 규정한 비영리성 사회공익사업 단위가 오염물 배출의 기준에 부합될 경우, 오염물 배출비용 징수의 책임을 가진 환경보호 부문의 심사를 거친 후 오염물 배출비용의 납부를 감면 받을 수 있다.
5. 오염물 배출자가 아래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통지의 규정에 따라 오염물 배출비용의 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1)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와 기타 갑작스런 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오염물 배출비용의 감면을 신청하고 시(지, 주)급 이상의 재정, 가격, 환경보호 부문은 오염물 배출비용 감면기한에 대해 회답한다.
2) 기업이 경영곤란으로 인해 파산, 도산, 생산중지, 반(半)생산중지의 상태인 경우
본 조항 규정에 부합하는 오염물 배출자가 신청하는 오염물 배출비용 납부 연기는 최장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납부 연기를 허가 받은 후 1년 내에는 재신청 할 수 없다.
6. 오염물 배출비용의 납부 연기는 아래의 순서에 따라 처리된다.
1) 오염물 배출자는 오염물 배출비용 납부 통지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오염물 배출비용 징수의 책임이 있는 환경보호 부문에 오염물 배출비용 납부 연기 신청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서면 신청에는 오염물 배출자의 명칭, 납부 연기 인유, 납부 연기 기한 등의 내용을 포함되어야 한다.
2) 오염물 배출비용 징수의 책임이 있는 환경보호 부문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오염물 배출비용 납부 연기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해야 하며, 기한 내에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경우, 오염물 배출비용 납부 연기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7. 오염물 배출비용의 감면 또는 납부연기를 허가 받은 오염물 배출자 명단은, 환경보호 부문이 동급 재정, 가격주관 부문과 협력하여 6개월마다 1번씩 공고한다. 공고에는 반드시 허가기관, 비준문서번호, 오염물 배출비용의 감면 또는 납부연기의 이유 등의 내용을 포함되어야 한다.
8. 오염물 배출비용에 대해 감면 또는 납부 연기를 허가 받은 오염물 배출자는 해당 오염예방의 책임과 법률, 행정법규 규정의 기타 책임을 면할 수 없다.
9. 각 지역과 유관 부문은 반드시 엄격하게 본 통지의 규정을 집행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오염물 배출비용 감면 또는 납부 연기 범위를 독단적이고 임의적으로 확대 적용할 수 없으며, 심사 권한 범위를 초월하거나 심사 순서를 위반하여 오염물 배출비용의 감면 또는 납부 연기를 허가 할 수 없다.
10. 오염물 배출자에게 허위로 오염물 배출비용의 감면 또는 납부 연기를 사취하거나, 현급 이상의 재정, 가격, 환경보호 부문이 본 통지 규정을 위반하여 오염물 배출비용의 감면 또는 납부 연기를 허가하는 경우, <<오염물 배출비용 징수사용 관리조례>>(국무원령 제369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11. 본 통지는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과거 유관 규정과 본 통지가 불일치 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이번 통지를 기준으로 한다.
12. 각 성, 자치구, 직할시는 본 통지 규정이 제정한 오염물 배출비용 감면 또는 납부 연기의 구체적 방법에 근거하여, 국무원의 재정, 가격, 환경보호 부문에 기록하여 보고한다.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환경보호총국
2003년 6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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