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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애니메이션 산업발전 지원 관련 세수정책에 대한 통지
분류 조세 > 한중 이중과세 방지 협정
등록일 2009.10.13
첨부파일 애니메이션 산업발전 지원 관련 세수정책에 대한 정책에 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doc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애니메이션 산업발전 지원 관련 세수정책에 대한 통지

재세[2009]65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재정청(국),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중국의 애니메이션산업 발전을 추진할 데 대한 재정부 등 부서의 약간의견 전달 관련 국무원판공청의 통지》(국판발[2006]32호)에 의거 문화부는 관련부서와 회동하여 2008년 12월 《애니메이션기업 인정관리방법(시행)》(문시발[2008]51호)를 발표하였다. 중국의 애니메이션산업의 건전하고 쾌속적인 발전을 촉진하고 애니메이션사업의 자체창의능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애니메이션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세수정책을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증치세 관련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치세 일반납세자에 속하는 애니메이션기업이 자체로 개발생산한 애니메이션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경우 17% 세율에 따라 증치세를 징수한 후 증치세 실제부담율이 3%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즉시환급하는 정책을 실행한다. 환급금액의 계산공식은, 환급금액 = 세수우대적용 애니메이션소프트웨어 당기 기납부세액 – 세수우대적용 애니메이션소프트웨어 당기 순매출액 × 3%. 애니메이션소프트웨어를 수출시에는 증치세를 면제한다. 상기 애니메이션소프트웨어의 범위는 《<애니메이션기업 인정관리방법(시행)> 발표에 대한 문화부,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문시발[2008]51호)에 따른다.

2. 기업소득세 관련

인증을 거친 애니메이션기업이 자체 개발, 생산한 애니메이션제품은 중국 현행 소프트웨어산업 발전권장 관련 소득세 우대정책을 신청하여 혜택을 누릴 수 있다.

3. 영업세 관련

애니메이션기업이 애니메이션제품의 개발에 제공한 애니메이션 각본 편찬, 이미지 설계, 배경 설계, 동화 설계, 스토리보드, 동화 제작, 촬영, 라인표시, 페인트, 화면 합성, 더빙, 백뮤직, 오디오합성, 편집, 자막 제작, 압축 트랜스코딩(인터넷 애니메이션, 핸드폰 애니메이션 어댑)용역에 대해서는 2010년 12월 31일 전까지 잠시 3% 세율로 영업세를 징수한다.

4. 수입관세와 수입단계증치세 관련

국무원 관련부서의 인증을 거친 애니메이션기업이 애니메이션 제품의 자체 개발, 생산에 확실히 필요한 수입상품은 수입관세와 수입단계증치세를 면제한다. 구체 면세상품의 범위 및 관리방법은 재정부가 관련부서와 회동하여 별도 제정한다.

5. 본 통지에서 애니메이션기업 및 자체 개발, 생산하는 애니메이션제품의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는 《<애니메이션기업 인정관리방법(시행)> 발표에 대한 문화부,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문시발[2008]51호) 규정에 따른다.

6. 본 통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집행한다.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2009년 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