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득세 몇 가지 정책을 명확히 집행할 데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
국세발[2009]121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지방세무국, 서장, 녕하, 청해성(자치구) 국가세무국:
최근 일부지역에서 개인소득세 몇가지 정책의 집행기준이 명확치 않다고 반영하여 왔다. 세부담을 공평화하고 징수관리를 보강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및 실시조례 등 관련 규정예 따라 개인소득세의 몇가지 정책의 집행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개인소득세 몇가지 정책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비준답복》(국세함[2002]629호) 제1조에서 규정한 “13개월급여”과세방법을 중지집행한다.
2. 동사비 과세문제
(1) 《<개인소득세 징수 관련 몇가지 문제에 대한 규정> 발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국세발[1994]089호) 제8조에서, 동사비에 대해 용역소득 항목으로 과세할 데 대한 규정은 다만 개인이 회사의 동사, 감사를 담당하였고 또한 회사에서 임직, 고용받지 아니한 상황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2) 개인이 회사(특수관계회사 포함)에서 임직, 고용받았고 동시에 동사, 감사를 겸한 경후 동사비, 감사비는 개인의 급여소득에 합산하여 통일적으로 급여소득항목으로 개인소득세를 납부한다.
(3) 《외국인투자기업의 동사가 직접관리직무를 담당한 경우의 개인소득세 징수 관련 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국세발[2006]214호) 제1조는 중지집행한다.
3. 화교신분에 대한 확정과 부가비용 공제 문제
(1) 화교신분에 대한 확정
《<화교, 외국국적 해외중국인, 귀국 교민, 해외동포 본국 가족의 신분 확정에 대한 규정> 발포에 대한 국무원 교민사무판공실의 통지》(국교발[2009]5호)의 규정에 의거, 화교란 국외에 정착한 중국공민이다.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확정한다.
1) “정착”이란 중국공민이 이미 주재국의 장기 혹은 영주체류권을 취득하였고 또한 주재국에서 연속 2년이상 체류하였으며 2년간 누계체류일자가 18개월보다 적지 않은 경우를 가리킨다.
2) 중국공민이 주재국에서 장기 혹은 영주체류권을 취득하지 못했지만 이미 주재국에서 연속 5년 이상(5년 포함) 합법 거주자격을 취득하였고 5년내에 주재국에서 누계체류일자가 30개월보다 적지 않은 경우 화교로 인정한다.
3) 중국공민이 출국유학(국가파견과 자비 포함)으로 외국에서 공부하는 기간, 또는 국가파견(대외파견 노무자 포함)으로 외국에서 근무하는 기간은 모두 화교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2) 화교에 대해 부가비용 공제 적용문제
국교발[2009]5호에 규정된 화교신분에 부합하는 자가 중국 근무기간 취득한 급여소득에 대해, 세무기관은 납세자가 제공한 화교신분에 대한 증명자료에 의거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 계산 징수시 부가비용을 적용하도록 한다.
4. 개인의 이혼배분부동산 양도에 대한 과세문제
(1) 이혼배분방식을 통한 부동산재산권 분할은 부부 상방의 공동재산에 대한 처분으로 개인의 이혼에 따른 부동산재산권 명의변경시에는 개인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2) 개인이 이혼배분부동산을 양도하여 취득한 소득은 상응한 재산원가와 합리한 비용을 공제한 후의 여액에 따라 규정세율로 개인소득세를 계산 납부하여야 한다. 상응한 재산원가란 부동산 초기구입시의 전부 매입원가 및 상응한 세금과비용을 합산한 후 양도자가 점한 부동산소유권 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3) 개인이 이혼배분부동산을 양도하여 취득한 소득으로, 가정 거주 5년 이상으로 유일 주택에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개인소득세 면세를 신청할 수 있다. 구입시간은 《부동산 세수정책 집행과정의 몇가지 구체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국세발[2005]172호)에 따른다.
국가세무총국
2009년 8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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