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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득세 인정과세 몇가지 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
분류 조세 > 기업소득세
등록일 2009.09.14
첨부파일 기업소득세 인정과세 몇가지 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doc
기업소득세 인정과세 몇가지 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

국세함[2009]377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기업소득세 인정과세방법>(시행) 발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국세발[2008]30호) 발표후 각 지역에서 관련 문제에 대해 일층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해왔다. 기업소득세 인정과세업무를 규범화하기 위하여 기업소득세 인정과세의 몇가지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국세발[2008]30호 제3조 제2항에서 “특정납세자”란 하기 유형의 기업을 포함한다.

(1)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및 실시조례와 국무원이 규정한 하나 혹은 여러개의 기업소득세 우대정책을 수혜하는 기업(《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제26조에서 규정한 면세수입 우대정책만을 수혜하는 기업은 포함하지 않음)

(2) 연결납세기업

(3) 상장회사

(4) 은행, 신용사, 소액대출회사, 보험회사, 증권회사, 선물회사, 신탁투자회사, 금융자산관리회사, 융자리스회사, 담보회사, 재무회사, 저당회사 등 금융기업

(5) 회계, 감사, 자산평가, 세무, 부동산평가, 토지평가, 공사 건설원가, 변호사, 가격검증, 공증기구, 말단 법률서비스기구, 특허대리, 상표대리 및 기타 경제검증유형의 사회중개기구

(6) 국가세무총국이 규정한 기타 기업

상기에 규정된 기업을 제외하고 주관세무기관은 규정된 범위와 기준에 따라 기업소득세 과세방식을 엄격히 확정하여야 하며 규정을 위반하여 기업소득세 인정과세범위를 확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중 장부검사에 따른 과세방식 조건에 미달하는 기업에 대해 기업소득세를 인정과세하며 또한 회계채산과 재무관리를 부단히 완벽화하도록 독촉하며, 장부검사에 따른 과세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적시에 장부검사 과세방식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2. 국세발[2008]30호 제6조의 “과세수입액”은 수입총액에서 비과세수입과 면세수입을 차감한 후의 여액이다. 공식은 다음과 같다.

과세수입액 = 수입총액 – 비과세수입 – 면세수입

그중 수입총액이란 기업이 각종 내원에서 취득한 화폐형식과 비화폐형식의 수입이다.

3. 본 통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집행한다.



국가세무총국

2009년 7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