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생산 심사 잠정방법
국가환경보호총국 령 제16호
청정생산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청정생산 심사행위를 규범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청정생산촉진법>과 국무원 유관부문의 직책분담에 의거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환경보호총국는 <청정생산 심사 잠정방법>을 제정 및 심의 통과하고 이에 공포하며, 200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발전과 개혁위원회 주임:马凯
국가환경보호총국 국장:解振华
2004년 8월 16일
제1장 총 칙
제1조 청정생산을 촉진하고 청정생산 심사행위를 규범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청정생산촉진법>에 의거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에서 말하는 청정생산 심사란 일정한 절차에 따라 생산과 서비스과정에 대한 조사와 진단을 통해 에너지 소모가 높고 물품소모가 높으며 오염이 심각한 원인을 찾아내고 유독유해물질의 사용, 생산을 감소하고 에너지소모, 물품소모, 폐기물 생성을 감소하는 방법을 제기함으로써 기술환경 및 환경 실행가능성이 있는 청정생산 방안을 선정하는 과정을 말한다.
제3조 본 방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생산과 서비스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단위와 관련 관리활동에 종사하는 부문에 적용된다.
제4조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환경보호총국은 전국의 청정생산 심사 업무를 책임지고 관리한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독배정시 및 신강생산건설병단의 발전개혁(경제무역)행정주관부문과 환경보호행정부문은 본 지역의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청정생산 심사를 조직하고 실시한다.
제5조 청정생산 심사는 반드시 기업을 주체로 하고 기업의 자율심사와 국가 강제적 심사의 결부, 기업의 자주적 심사와 외부의 협조심사의 결합원칙을 준수하며, 각 지역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취하고 질서적으로 전개하며 실제효율을 중요시해야 한다.
제2장 청정생산 심사범위
제6조 청정생산 심사는 자율적 심사와 강제성 심사로 나눈다.
제7조 국가는 기업의 자율적인 청정생산 심사를 격려한다. 오염물 배출이 국가 혹은 지방의 배출기준에 도달하는 기업은 자율적으로 청정생산 심사를 조직, 실시하여 자원의 진일보 절약과 오염물 배출 저감 목표를 제정할 수 있다.
제8조 아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강제성 청정생산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1)오염물 배출이 국가 혹은 지방의 배출기준을 초과하거나 오염물 배출 총량이 지방 인민정부가 제정한 배출총량 통제지표를 초과한, 오염이 심각한 기업.
(2)유독유해 원료를 사용하여 생산을 진행하거나 혹은 생산 중에 유독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기업.
유독유해 원료 혹은 물질이란 주로 <위험화물 품명표>(GB12268), <위험화학품 명록>, <국가위험폐기물 명록>과 <맹독화학품 명록> 중의 맹독, 강한 부식성, 강한 자극성, 방사성(원전 설비와 군사공업 핵 시설은 제외), 암 초래 또는 기형을 초래하는 물질을 말한다.
제9조 제8조 제1항이 규정한, 강제성 청정생산 심사를 실시하는 기업명단은 소재지역의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에서 관리권한에 근거하여 명단초안을 제출하고 급별로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독배정시 및 신강생산건설병단의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에 보고하여 심사 후 확정하며 매년 1회 공포한다. 확정된 기업들에는 서면으로 통지하고 동급의 발전개혁(경제무역)행정주관부문에 사본을 송달하며, 동시에 당 지역의 주요매체에 명단을 공포한다.
제8조 제2항이 규정한 강제성 청정생산 심사를 실시하는 기업명단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독배정시 및 신강생산건설병단의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과 발전개혁(경제무역)행정주관부문는 본 지역의 청정생산 심사업무를 실시한 실제상황과 기업의 유독유해 원료사용량 혹은 유독유해 물질 배출량 및 환경에 주는 영향의 엄중한 정도에 기하여 기간별로 분할 확정하여 해당기업에 서면형식으로 통지하고 본 지역의 주요매체에 공포한다.
제3장 청정생산 심사의 실시
제10조 제8조 제1항에 규정한 강제성 청정생산 심사를 실시하는 기업은 반드시 명단이 공포한 1개월 내에 소재지역의 주요매체에 주요 오염물 배출상황을 공포해야 한다. 공포 내용에는 기업명칭, 법인대표, 기업소재지 주소, 배출 오염물명칭, 배출방식, 배출농도와 총량, 기준초과 또는 초과 총량 등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성급 이하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은 관리권한에 따라 기업이 공포한 주요 오염물 배출상황을 심사한다.
제11조 강제성 청정생산 심사명단에 포함된 기업은 명단이 공포된 후 2개월 내에 청정생산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8조 제2항에 규정한 강제성 청정생산 심사를 실시하는 기업은 두 차례 심사기간이 5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청정생산 심사를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기업은 관할권이 있는 발전개혁(경제무역)행정주관부문과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에 청정생산 심사계획을 제출하고 청정생산 심사계획의 내용, 절차에 따라 청정생산 심사를 조직한다.
제13조 청정생산 심사절차는 원칙상 심사준비, 예비심사, 심사, 실시방안의 작성, 선별 및 확정, 청정생산 심사보고서 작성 등 과정을 포함한다.
(1)심사준비. 교육과 홍보를 진행하고 기업관리인원과 기술인원으로 조직된 청정생산 심사팀을 구성하여 업무계획을 작성한다.
(2)예비심사. 기업의 기본상황을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정성 및 정량 분석을 통하여 청정생산 심사중점과 기업의 청정생산 목표를 확정한다.
(3)심사. 생산과 서비스과정 중의 투입과 생산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재료평형, 수 평형, 자원평형 및 오염요소 평형을 구축하고 재료유실, 자원낭비단계와 오염물 생산 원인을 찾아낸다.
(4)실시방안의 작성과 선별. 재료유실, 자원낭비, 오염물 생산과 배출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청정생산 실시방안을 제기하고 초보적인 방안 선별을 진행한다.
(5)실시방안의 확정. 초보적으로 선별한 청정생산 방안에 대한 기술적, 경제적, 환경적인 실행 가능성 분석을 진행하여 기업이 실시할 청정생산 방안을 확정하다.
(6)청정생산 심사보고서 작성. 청정생산 심사보고서에는 기업의 기본상황, 청정생산 심사과정과 결과, 청정생산 방안일괄과 수익예측분석, 청정생산방안 실시계획 등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장 청정생산 심사의 조직과 관리
제14조 청정생산 심사는 주로 기업이 스스로 실시한다. 청정생산 심사를 독자적으로 진행할 능력이 없는 기업은 업계협회, 청정생산센터, 공사자문단위 등 자문서비스기구에 청정생산 심사를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 기업을 협조하여 청정생산 심사작업을 실시하는 자문서비스기구는 반드시 아래와 같은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독자적인 법인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2)관련업종 생산공학, 기술, 오염방지관리에 익숙해야 하며 청정생산지식을 장악하고 청정생산 심사절차에 능한 기술자를 확보하여야 한다.
(3)기업의 청정생산심사에 공평, 공정, 고효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조치를 구비해야 한다.
제16조 강제성 청정생산 심사 실시명단에 편입된 기업은 명단이 공포된 1년 내에본 지역의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과 발전개혁(경제무역)행정주관부문에 청정생산 심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앙 직속기업은 청정생산 심사보고서를 본 지역의 환경보호와 발전개혁(경제무역)행정주관부문에 제출하는 동시에 국가환경보호총국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송부해야 한다.
제17조 자율적으로 청정생산 심사를 실시하는 기업은 본 방법의 제16조 규정을 참조하여 청정생산 심사보고서를 송부할 수 있다.
제18조 각 급 발전개혁(경제무역)행정주관부문과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은 기업이 청정생산 심사보고서에 따라 제출한 실시계획을 적극적으로 지도, 독촉하고 청정생산 실시방안을 조직, 관철해야 한다.
제19조 각 급 발전개혁(경제무역)행정주관부문,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 및 자문서비스기구는 청정생산심사를 실시하는 기업의 기술 및 상업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20조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가환경보호총국은 국가급 청정생산전문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중점업종 청정생산지도목록과 업종청정생산 심사가이드를 반포하고 청정생산교육을 조직, 실시하며 기업의 청정생산심사 전개에 정보와 기술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지방 각 급 발전개혁(경제무역)행정주관부문과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은 본 지역의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청정생산 심사교육을 조직, 실시하며 지방 청정생산전문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
제5장 장려와 처벌
제21조 성급이상 발전개혁(경제무역)과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에서는 청정생산 심사를 자율적으로 실시하거나 청정생산방안 실시 후 효과가 뚜렷한 기업을 장려하며 동시에 당 지역의 매체에 공포한다.
제22조 각 급 발전개혁(경제무역)행정주관부문은 국가의 중점투자계획과 지방 투자계획을 제정하고 실시함에 있어서 기업의 청정생산 실시방안 중의 에너지 절약, 물 절약, 종합이용, 자원이용율 제고, 오염방지 등 청정생산프로젝트를 중점영역으로 삼고 투자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제23조 징수한 오염배출비용은 기업의 청정생산 실시를 지원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각급 재정부문, 환경보호부문은 <오염배출비 징수사용 관리조례>가 규정한 청정생산프로젝트에 부합되는 회사에 오염배출비 사용을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한다.
제24조 중소기업발전기금은 응당 수요에 따라 적당한 금액을 정하여 중소기업의 청정생산활동 실시를 지원하는데 사용해야 한다.
제25조 기업이 청정생산 심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기업경영비용 혹은 관련비용 과목에 산입한다.
제26조 기업은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기업내부의 청정생산 표창장려제도를 구축할 수 있으며 청정생산 심사업무 중에서 뚜렷한 성적이 있는 직원은 일정한 장려를 부여할 수 있다.
제27조 제10조 규정을 위반한 기업은 <중화인민공화국 청정생산촉진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처벌하며 제8조 제2호에 규정한 기업이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청정생산촉진법> 제40조에 따라 처벌한다.
제28조 기업이 위탁한 자문서비스기구가 규정한 내용, 절차에 따라 청정생산 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속임수를 쓰거나 허위 심사보고를 제공하는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독배정시 및 신강생산건설병단의 발전개혁(경제무역)부문과 환경보호행정부문는 시정을 명하고 그 명단을 공포할 수 있다. 엄중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법률책임을 추궁한다.
제29조 유관 발전개혁(경제무역)행정주관부문과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의 업무직원이 직무에 소홀이 하거나 기업기술 및 상업비밀을 누설하여 기업에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국가의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한다.
제6장 부 칙
제30조 본 방법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가환경보호총국이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31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독배정시 및 신강생산건설병단에서는 본 방법에 근거하여 실시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32조 군수 공업기업의 청정생산 심사는 본 방법을 참조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33조 본 방법은 200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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