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재생자원 증치세 환급정책 몇가지 문제에 대한 통지
재세[2009]119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재정청(국), 국가세무국, 신강생산건설병퇀 재무국,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주재 재정감찰전원 판사처:
여러지역의 반영에 근거하여, 《재생자원 증치세 정책에 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재세[2008]157호)의 관련 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확히 한다.
1. 재세[2008]157호 제4조 제(1)항 “금융기구를 통한 결재”란 납세자가 재생자원 판매시에 중국인민은행의 《<지급결재방법> 발표에 대한 통지》(은발[1997]393호)에서 규정한 어음, 신용카드, 송금, 매매계약에 의한 위탁수금, 일반 위탁수금 등의 결재방식으로 화폐지급 및 자금정산을 진행함을 가리킨다.
납세자가 재생자산 판매시에 발생한 외상매출금은, 납세자가 은발[1997]393호의 규정에 따라 자금정산을 진행한 후에야만 금융기구를 통하여 결재한 재생자원매출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
납세자가 재생자원 판매시에 은발[1997]393호의 규정에 따라 수취한 선수대금은 판매된 후에야만 금융기구를 통하여 결재한 재생자원매출액에 계상할 수 있다.
납세자 간에 대금을 상호상계한 경우 금융기구를 통하여 결재한 재생자원매출액으로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납세자가 금융기구를 통하여 결재한 재생자원매출액이 전부의 재생자원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는 요구는 납세자의 세금환급신청기간(월, 분기 등)에 따라 확정한다.
2. 재세[2008]157호의 재생자원의 구체범위는 2008년말 이전에 세무기관이 비준한 증치세면세 적용 재생자원의 구체범위에 따라 집행한다. 단 반드시 재세[2008]157호 제6조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그중 가공처리란 다만 세척, 간택, 분쇄, 절단, 포장 등 재생자원의 밀도, 습도, 길이, 굵기, 경도 등 물리적 성질형상을 개변하는 간단한 가공만을 가리킨다.
3. 재세[2008]157호 제4조 제(1)항에서 《재생자원 회수관리방법》(상무부령 2007년제8호)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 부서에 등기해야 하는 경우 등기한 당월 1일부터 환급정책을 적용한다.
4. 납세자가 환급신청시 제공해야 하는 2009년10월1일 이후에 발행한 재생자원 수매증빙, 세금공제증빙 또는 판매세금계산서는 현행 세금계산서 관리 관련 규정에 부합되어야 하는 외 구입 또는 판매한 재생자원의 구체종류(폐기 금속, 폐기 전자제품, 폐기 전기기계설비 및 부품, 폐기 제지원료, 폐기 경화공업 원료, 폐기 플라스틱, 폐기 유리와 기타 재생자원 등 8개 유형에서 선택)를 명기하여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환급우대를 수혜하지 못한다.
5. 초심을 책임진 재정기관과 세무주관기관은 연락을 보강하여 납세자에 대한 세금징수와 환급 등 상황을 적시에 교류하여야 한다. 초심을 책임진 재정기관은 정기적으로 세무주관기관에 환급신청을 수리 및 비준한 납세자의 명단과 비준한 환급금액을 통보하여야 하고 세무주관기관은 일상 세수징수관리, 납세검사, 납세평가, 조사 등 과정에 발견한 납세자의 비정상상황에 대해 적시에 초심을 책임을 재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주관세무기관이 통보한 비정상상황이 존재하는 납세자에 대해 초심을 책임진 재정기관은 관련 상황을 적시에 재심과 종심을 책임진 재정지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각급 재정기관은 당해 납세자에 대한 세금환급을 잠시 중지하고 세무주관기관과 함께 상황을 일층 조사하여야 한다. 조사결과 비재생자원을 재생자원으로 하여 구매 혹은 판매하는 등의 환급세금 사취행위가 존재할 경우 예전에 사취한 환급세금을 추징하는 외 《재정 위법행위 처벌처분조례》(국무원령 제427호)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또한 금후 재생자원 환급정책 수혜자격을 취소한다.
6. 본 통제는 2009년 10월 1일부터 집행한다.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2009년 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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