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외환관리국《경내기구의 경외 직접투자 외환관리규정》 반포에 대한 통지
匯發 [2009] 30호
국가외환관리국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분국과 외환관리부, 심천, 대련, 청도, 하문, 영파시 분국:
“해외진출” 발전전략을 관철하고 경내기구의 경외 직접투자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다국적 자본유동에 대한 균형적인 관리를 실시하고 중국 국제수지의 기본적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 등 관련 법규에 의거 국가외환관리국은 《경내기구의 경외 직접투자 외환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함)을 제정하였는바 이에 반포한다. 규정은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하며, 이에 따라 집행하기 바란다.
각 분국, 외환관리부는 이 통지를 접한 후 지체 없이 산하의 각 분지기구, 도시상업은행, 농촌상업은행, 외자은행에 이첩해야 하며, 각 중국자본 외환지정은행은 지체 없이 산하의 분지기구에 이첩해야 한다.
2009년 7월 13일
경내기구의 경외 직접투자 외환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경내기구의 경외 직접투자 활동을 촉진 및 그에 편리를 제공하고 경외 직접투자에 대한 외환관리를 규율하고 중국 국제수지의 기본적인 균형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 등 관련 법규에 의거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규정이 경외 직접투자라 함은 경내기구가 경외 직접투자 주관부서의 심사 인가를 거쳐 설립(독자, 합자, 합작), 인수합병, 주식참여 등 방식을 통해 경외에서 회사를 설립하거나, 또는 기존 기업이나 프로젝트의 소유권, 통제권 또는 경영관리권 등의 권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제3조 국가외환관리국 및 그 분지기구(이하 외환국이라 함)는 경내기구의 경외 직접투자 외환수지, 외환등기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제4조 경내기구는 자기 외환자금, 규정에 부합되는 국내 외환대출, 인민폐 환구매 또는 실물, 무형자산, 그리고 외환국이 심사 인가한 기타 외환자산 등으로 경외 직접투자를 할 수 있다. 경내기구의 경외 직접투자 이익을 경외에 보관하여 그 경외 직접투자에 사용할 수 있다.
상기에서의 자기 외환자금에는 경상프로젝트 외환계좌, 외국인투자기업 자본금계좌 등 계좌내의 외환자금이 포함된다.
제5조 국가외환관리국은 중국의 국제수지 형세와 경외 직접투자 상황에 근거하여 경내기구의 경외 직접투자 외환자금원의 범위, 관리방식 및 그 경외 직접투자 이익을 경외에 보관하는 관련 정책을 조정할 수 있다.
제2장 경외 직접투자 외환등기 및
자금 송금
제6조 외환국은 경내기구의 경외 직접투자 및 그로 형성된 자산, 상관 권익에 대한 외환등기 및 등록비치 제도를 실시한다.
경내기구는 소재지 외환국에서 경외 직접투자 외환등기 수속을 처리할 때 그 경외 직접투자 자금원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제7조 경내기구는 그 경외 직접투자 신청이 경외 직접투자 주관부서의 심사 인가를 득한 후 아래의 서류를 지참하고 소재지 외환국에서 경외 직접투자 외환등기 수속을 밟아야 한다.
(1) 서면신청서, 《경외 직접투자 외환등기신청표》 작성(서식은 별첨 1 참조)
(2) 외환자금원 상황에 대한 설명자료
(3) 경내기구의 유효 영업집조 또는 등록등기증명, 조직기구코드증서
(4) 그 투자에 대한 경외 직접투자 주관부서의 심사 인가서류 또는 증서
(5) 초기 비용 송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관 설명문건과 송금 증빙서류를 제출
(6) 외환국이 요구하는 기타 서류.
외환국은 상기 서류를 심사한 후 오류가 없는 경우 상관 업무시스템에 관련 상황을 등록하고 경내기구에 경외 직접투자 외환등기증을 발급한다. 경내기구는 그에 의거하여 경외 직접투자 외환수지업무를 처리한다.
한 개 이상의 경내기구가 공동으로 하나의 경외 직접투자를 하는 경우 경내기구 소재지 외환국은 매개 경내기구에 경외 직접투자 외환등기증을 발급하며, 아울러 상관 업무시스템에 관련 상황을 등록한다.
제8조 경내기구는 경외 직접투자 주관부서의 심사인가 서류와 경외 직접투자 외환등기증을 지참하고 외환지정은행에서 경외 직접투자 자금 송금 수속을 밟아야 한다. 외환지정은행은 그 진실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 후 송금 수속을 처리한다.
외환지정은행이 처리하는 경내기구의 경외 직접투자 누계 금액은 당해 경내기구가 이에 앞서 외환국의 상관 업무시스템에 등록한 경외 직접투자 외환자금의 총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9조 경내기구는 아래의 상황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경외 직접투자 외환등기증, 경외 직접투자 주관부서의 심사 인가 또는 등록비치 서류, 그리고 상관 진실성 증명자료를 지침하고 소재지 외환국에서 경외 직접투자 외환등기, 변경 또는 등록비치 수속을 밟아야 한다.
(1) 경내기구가 그 경외 직접투자 이익, 그리고 그가 투자한 경외기업의 자본감소, 지분양도, 청산 등 자본소득의 외환수입을 경외에 보관하여 경외기업의 설립, 인수합병 또는 지분참여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기 직접투자 활동에 대한 경외 직접투자 외환등기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2) 기 등록 경외기업이 명칭, 경영기간, 합자 또는 합작 파트너 및 합자, 합작방식 등 기본정보가 변경되거나 또는 자본증가, 자본감소, 지분양도 또는 치환, 합병 또는 분립 등 상황이 발생한 경우 경내기구는 상기 변경상황에 대한 경외 직접투자 외환등기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한다.
(3) 기 등록 경외기업의 장기 주주권 또는 채권투자, 대외담보 등 자본변동과 상관업는 중대사항이 발생한 경우 경내기구는 상기 중대사항에 대한 경외 직접투자 외환 등록비치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10조 경내기구가 그가 소지한 경외기업의 주주권을 지분양도, 파산, 해산, 청산, 경영기간 만료 등 원인으로 말소하는 경우 경내기구는 경외 직접투자 주관부서의 상관 증명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상관 서류를 지참하고 소재지 외환국에서 경외 직접투자 외환등기 말소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11조 경내기구는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경외 직접투자기업에 상업대출이나 융자성 대외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 경내기구가 외환관제 국가 또는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기타 비 외환관제 국가 또는 지역에 특별 외환계좌를 개설하여 당해 투자와 관련되는 외환자금의 수불에 사용할 수 있다.
제3장 경외 직접투자 초기비용 송금
제13조 경외 직접투자 초기비용이란 경내기구가 경외에 투자하여 프로젝트 또는 기업을 설립하기 전에 경외에 지불하는, 경외 직접투자와 관련되는 비용을 가리키며, 이에는 아래의 비용들이 포함하되 그에 국한되지는 아니한다.
(1) 경외기업의 주주권 또는 경외 자산권익을 인수함에 있어서 프로젝트 소재지의 법률 규정 또는 양도측의 요구에 따라 납부하는 보증금
(2) 경외 프로젝트 입찰에 지불해야 하는 입찰보증금
(3) 경외 직접투자를 하기 전에 시장조사, 사무실과 설비 임대, 직원채용, 그리고 경외 중개기구를 선임하여 서비스를 받는데 필요한 비용.
제14조 경내기구가 경외에 송금하는 초기비용은 일반적으로 경내기구가 경외 직접투자 주관부서에 신청한 경외 직접투자 총액(이하 경외직접투자총액이라 함)의 15%(포함)를 초과하지 못하며, 아울러 아래의 서류를 지참하고 소재지 외환국에 신청해야 한다.
(1) 서면신청서(경외 직접투자 총액, 각방 출자액, 출자방식, 그리고 소요되는 초기비용의 금액, 용도 및 자금원에 대한 설명 등이 포함)
(2) 경내기구의 유효 영업집조 또는 등록등기 증명 및 조직기구코드
(3) 경내기구가 참여한 입찰, 인수합병 또는 합자, 합작 프로젝트 상관 서류(중외 참여자가 서명한 의향서, 비망록 또는 기본합의서 등 포함)
(4) 경내기구가 이미 경외 직접투자 주관부서에 제출한 서면 신청서
(5) 경내기구가 제시한 초기비용의 사용에 대한 서면 수락서
(6) 외환국이 요구하는 기타 상관 서류.
송금할 경외 직접투자 초기비용이 경외 직접투자 총액의 15%를 초과해야 하는 경우 경내기구는 상기 서류를 지참하고 소재지 국가외환관리국 분국(외환관리부 포함)에 신청해야 한다.
외환지정은행은 외환국이 제시한 심사 인가서류에 의거하여 경내기구의 환구매 송금 수속을 처리하며, 아울러 지체 없이 외환국에 관련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제15조 경내기구가 이미 경외에 송금한 초기비용은 경내기구의 경외 직접투자 총액에 산입해야 한다. 외환지정은행은 경내기구의 경외 직접투자 송금 수속을 처리할 때 이미 송금한 초기비용 금액을 공제해야 한다.
제16조 경내기구가 초기비용을 송금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경외 직접투자 프로젝트 심사인가 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경외계좌의 나머지금액은 그 자금을 송금한 원 경내 외환구좌에 반입해야 한다. 환입한 외환자금이 인민폐로 구매한 외환인 경우에는 원 환구매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외환지정은행에서 환결제를 할 수 있다.
소재지 외환국은 경내기구의 나머지 초기비용의 반입을 감독한다. 확실히 초기 업무의 필요로 인해 원 심사인가를 내린 외환국의 심사 인가를 거쳐 상기 6개월의 기간을 적정하게 연장할 수 있으나 최장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장 경외 직접투자 자금의 반입 및
환결제
제17조 경내기구가 경외 직접투자 이익을 경내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그 경상계정 외환계좌에 보관하거나 환결제 수속을 할 수 있다.
외환지정은행은 경내기구의 경외 직접투자 외환등기증, 경외기업의 상관 재무제표 및 이익 처분 결정, 직전 년도 연차보고서 등 상관 서류를 심사하고 오류가 없는 경우 경내기업의 경외 직접투자 이익 입금 또는 환결제 수속을 처리한다.
제18조 경내기구가 설립한 경외기업의 자본감소, 지분양도, 청산 등으로 인한 자본계정의 외환수입은 자본 현금화를 통해 특별 외환계좌에 입금하거나 외환국의 비준을 받고 경외에 보관할 수 있다. 자산 현금화 특별 외환계좌의 개설 및 입금은 소재지 외환국이 상관 규정에 따라 심사 인가하며, 계좌내의 자금의 환결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외환지정은행에 신청하여 처리한다.
제19조 경내기구가 그가 경외에 직접 투자한 기업의 주주권을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 경내기구에 양도하는 경우 상관 자금은 경내에서 인민폐로 지불해야 한다. 주주권 양도측은 소재지 외환국에서 경외 직접투자 외환등기 변경 또는 말소 수속을 밟아야 하며, 주주권 양수측은 소재지 외환국에서 양수할 주주권의 경외 직접투자 외환등기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5장 부 칙
제20조 경내기구(금융기구는 제외)는 경외투자 연합연차검사 관련 규정에 따라 연차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 개 이상의 경내기구가 공동으로 하나의 경외 직접투자를 한 경우에는 각기 소재지 외환국에서 외환 연차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1조 경내기구가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및 대만지역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참조하여 관리한다.
제22조 경내 금융기구의 경외 직접투자 외환관리는 이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관련 감독관리부서가 경내 금융기구의 경외 직접투자 자금운용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제23조 경내기구가 경외 직접투자 외환수지 및 외환등기 등 업무를 처리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상관 업무시스템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
외환지정은행은 경외 직접투자 외환수지정보를 상관 업무시스템을 통해 외환국에 보고해야 한다.
제24조 경내기구가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외환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하며,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25조 이 규정은 국가외환관리국이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26조 이 규정은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2에 열거한 기타 규범성 문건은 동일자로 폐지한다.
별첨 1: 경외 직접투자 외환등기 신청표
http://www.safe.gov.cn/model_safe/laws/pic/20090715135422924.doc
별첨 2: 폐지 문건 목록
http://www.safe.gov.cn/model_safe/laws/pic/20090715135448249.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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