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하단 홈페이지정보 바로가기

최신정책/법률/제도

  • 홈
  • 비즈니스속보
  • 최신정책/법률/제도
게시물 상세보기
도로 화물운송 및 정거장 장소 관리규정
분류 부동산.토지 > 건축.교통
등록일 2009.10.27
첨부파일 도로 화물운송 및 정거장 장소 관리규정.doc
도로 화물운송 및 정거장 장소 관리규정

2005년 6월 16일 교통부 반포, 2008년 7월 23일 교통운송부《<도로화물 운송 및 정거장 장소 관리규정> 개정에 대한 결정》에 의거

제1차 개정, 2009년 4월 20일 교통운송부《<도로화물 운송 및 정거장 장소 관리규정>

개정에 대한 결정》에 의거 제2차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도로화물 운송과 도로화물 운송 정거장(장소)의 경영활동을 규범화하고 도로화물 운송시장의 질서를 유지하며 도로화물 운송의 안전을 보장하고 도로화물 운송과 도로화물 운송 정거장(장소)의 관련 각 측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도로운송조례" 및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도로화물 운송 경영과 도로화물 운송 정거장(장소)의 경영에 종사할 경우, 반드시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 규정 중의 도로화물 운송 경영은 사회에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업성격의 도로화물 운송활동을 가리킨다. 도로화물 운송은 도로 일반 화물 운송, 도로화물 전용 운송, 도로 대형 물품 운송과 도로 위험화물 운송을 포함한다.

본 규정 중의 도로화물 전용 운송은 컨테이너, 냉장선도 유지설비, 탱크용기 등 전용 차량을 사용하여 진행하는 화물운송을 가리킨다.

본 규정 중의 도로화물 운송 정거장(장소)(아래에 "화물 운송 정거장"으로 약칭)은 장소시설을 의지하여 사회에 유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창고 저장, 보관, 적재, 정보서비스, 하역, 화물 검사 등 기능을 있는 종합 화물 운송 정거장(장소), 소화물 운송 정거장, 컨테이너 중계역, 물류센터 등 경영 장소를 가리킨다.

제3조 도로화물 운송과 화물 운송 정거장 경영자는 반드시 법에 따라 경영하고 성실하고 신용 있고 공평하게 경쟁하여야 한다.

도로화물 운송관리는 반드시 공평․공정․공개적이고 대중의 편리를 도모하여야 한다.

제4조 도로화물 운송의 집약화, 네트워크화 경영을 권장한다. 컨테이너, 밀봉 차간식 차와 다축 중형차 운송을 채택할 것을 권장한다.

제5조 교통운수부는 전국 도로화물 운송과 화물 운송 정거장의 관리업무를 주관한다.

현(縣) 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교통운수주관부서는 본 행정지역의 도로화물 운송과 화물 운송 정거장 관리업무의 조직 및 지도를 책임진다.

현(縣) 급 이상 도로운송 관리 기구는 구체적으로 본 행정지역의 도로화물 운송과 화물 운송 정거장의 관리업무를 실시한다.



제2장 경영 허가

제6조 도로화물 운송 경영의 종사를 신청할 경우, 반드시 아래와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그 경영 업무에 적합하고 또한 검사측정을 거쳐 합격한 운송차량이 있어야 한다.

(1) 차량 기술요구

가. 차량 기술성능은 반드시 국가표준 "운영차량 종합 성능요구와 검사방식"(GB18565)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나. 차량 외형치수, 차축 부하와 적재량은 반드시 국가표준 "도로차량 외형치수, 차축 부하 및 품질 제한치"(GB1589)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2) 차량 기타 요구

가. 대형 물품 운송 경영에 종사할 경우, 반드시 운송하는 대형 물품에 적합한 超중형 차량팀을 구비하여야 한다.

나. 냉장선도 유지, 탱크용기 등 전용 운송에 종사할 경우, 반드시 운송화물에 적합한 전용 용기, 설비, 시설이 있어야 하고 또한 전용 차량에 고정하여야 한다.

다. 컨테이너 운송에 종사할 경우, 차량은 또 반드시 컨테이너를 고정하는 연쇄형 장치가 있어야 한다.

2. 규정한 조건에 부합되는 운전인원이 있어야 한다.

(1) 운전차량에 상응한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취득하고

(2) 연령은 만 60세를 초과하지 않으며

(3) 구역 설정의 시(市)급 도로운송 관리 기구가 관련 도로화물 운송법규, 자동차 보수와 화물 및 적재 보관의 기본 지식에 대한 시험에 합격하고 또한 취직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3. 안전생산 책임제도, 안전생산업무조작규정, 안전생산 감독검사제도, 운전기사와 차량안전생산 관리제도 등을 포함한 완비한 안전생산 관리제도가 있어야 한다.

제7조 화물 운송 정거장 경영의 종사를 신청할 경우, 반드시 아래와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경영규모에 적합한 화물 운송 정거장(방), 생산배치 사무실, 정보관리센터, 창고, 저장 창고(막), 장소와 도로 등 시설이 있어야 하고 또한 관련 부서가 조직한 공정 준공검수에 합격하여야 한다.

2. 경영규모에 적합한 안전, 소방, 하역, 통신, 계량 등 설비가 있어야 한다.

3. 경영규모, 경영분류에 적합한 관리인원과 전문 기술인원이 있어야 한다.

4. 완비한 업무조작 규정과 안전생산 관리제도가 있어야 한다.

제8조 도로화물 운송 경영의 종사를 신청할 경우, 반드시 현(縣) 급 도로운송 관리 기구에 신청을 제출하고 또한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도로화물 운송 경영 신청표"(첨부1을 참조)

2. 책임자 신분증명, 취급인의 신분증명과 위탁서

3. 자동차 통행증, 차량검사측정 합격증명 복사본, 투입할 운송차량의 승낙서, 승낙서는 반드시 차량수량, 모델, 기술성능, 투입시간 등 내용을 포함한다.

4. 초빙 또는 초빙할 운전기사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 취직자격증 및 그 복사본

5. 안전생산 관리제도 문건

6. 법률, 법규가 규정한 기타 서류.

제9조 화물 운송 정거장 경영의 종사를 신청할 경우, 반드시 현(縣) 급 도로운송 관리 기구에 신청을 제출하고 또한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도로운송 정거장(장소) 경영 신청표"(첨부2를 참조)

2. 책임자 신분증명, 취급인의 신분증명과 위탁서

3. 도로화물 운송 정거장을 경영하는 토지, 건물의 합법적 증명

4. 화물 운송 정거장 준공 검수 증명

5. 업무에 적합한 전문 인원과 관리인원의 신분증명, 전문 증서

6. 업무조작 규정과 안전생산 관리제도 문건.

제10조 도로운송 관리 기구는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 도로운송조례", "교통행정허가 실시절차규정"과 본 규정이 규범화한 절차에 따라 도로화물 운송 경영과 화물 운송 정거장 경영의 행정허가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도로운송 관리 기구가 도로화물 운송 경영의 신청을 수리할 경우, 반드시 수리일로부터 20일 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도로운송 관리 기구가 화물 운송 정거장 경영의 신청을 수리할 경우, 반드시 수리일로부터 15일 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12조 도로운송 관리 기구가 법정 조건에 부합되는 도로화물 운송 경영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허가 결정을 내릴 경우, 반드시 "도로화물 운송경영 행정허가 결정서"(첨부3을 참조)를 발급하고 허가사항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10일 내에 피 허가인에게 "도로운송 경영허가증"을 발급하고 "도로운송 경영허가증"에 경영범위를 명기하여야 한다.

도로운송 관리기구가 법정 조건에 부합되는 화물 운송 정거장 경영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허가 결정을 내릴 경우, 반드시 "도로화물 운송 정거장(장소)경영 행정허가 결정서"(첨부4를 참조)를 발급하고 허가사항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10일 내에 피 허가인에게 "도로운송 경영허가증"을 발급하고 "도로운송 경영허가증"에 경영범위를 명기하여야 한다.

도로화물 운송과 화물 운송 정거장의 경영에 대하여 허가를 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신청자에게 "교통행정 불허가 결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3조 피 허가인은 반드시 승낙서의 요구에 따라 운송차량을 투입하여야 한다. 투입한 차량 또는 기존 차량이 도로운송 관리 기구의 조사확인을 거치고 또한 조건에 부합될 경우, 도로운송 관리 기구는 운송에 투입되는 차량에 "도로 운수증"을 발급한다.

제14조 도로화물 운송 경영자와 화물 운송 정거장 경영자는 반드시 "도로운송 경영허가증"을 가지고 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관련 등기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15조 도로화물 운송 경영자가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반드시 설립지(地)의 도로운송 관리 기구에 경영허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분 회사를 설립할 경우, 반드시 설립지의 도로운송 관리 기구에 보고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제16조 화물대리운송(대행) 등 화물운송 관련 서비스에 종사하는 경영자는 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관련 등록수속을 마쳐야 하며, 동시에 관련 등록증서를 지참하고 설립지의 도로운송관리기관에 보고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제17조 도로화물 운송과 화물 운송 정거장 경영자가 경영을 정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 반드시 경영 정지일 30일 전에 원래 허가한 도로운송 관리 기구에 알리고 또한 관련 취소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18조 도로화물 운송 경영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경영범위를 확대할 경우, 본 장의 관련 허가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도로화물 운송과 화물 운송 정거장 경영자가 명칭, 주소 등을 변경할 경우, 반드시 원래 허가결정을 내린 도로운송 관리 기구에 보고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제3장 화물 운송차량 관리

제19조 도로화물 운송 경영자는 반드시 차량기술관리제도를 수립하고 국가에서 규정한 기술규범에 따라 화물 운송차량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보수하여 화물 운송차량의 기술상황의 양호함을 확보하여야 한다.

화물 운송차량의 보수작업 항목과 절차는 반드시 국가표준 "자동차보수, 검사측정, 진단기술규범"(GB18344) 등 관련 기술표준의 규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어떠한 기관과 개인이 도로화물 운송 경영자에게 차량보수기업을 지정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차량 2급 보수 집행상황은 도로 검사항목으로 하지 못한다.

제20조 도로화물 운송 경영자는 반드시 정기적으로 화물 운송차량의 검사측정을 진행하고 차량 검사측정은 차량의 정기적인 심의검사의 빈도와 결합하여 같이 진행하여야 한다.

도로화물 운송 경영자는 규정한 시간 내에 국가 관련 표준에 부합되는 자동차 종합 성능 검사측정기구에서 검사측정을 하여야 한다. 자동차 종합 성능 검사측정기구는 국가 표준 "운영차량 종합 성능 요구와 검사방식"(GB18565)과 "도로차량 외형치수, 차축 부하와 품질 제한치"(GB1589)의 규정에 따라 검사측정을 진행하고 전국 통일된 양식의 검사측정보고를 발급하여야 한다. 또한, 검사측정 결과에 근거하여 업종 표준 "운영차량 기술등급 구분과 평정요구"(JT/T198)와 대조하고 차량 기술등급을 평정하여야 한다. 화물 운송차량의 기술등급은 1급, 2급과 3급으로 나눈다.

차량 등록 소재지 현(縣) 급 이상 도로운송 관리 기구는 반드시 차량 기술등급을 "도로 운수증"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21조 현(縣) 급 이상 도로운송 관리 기구는 반드시 정기적으로 화물 운송차량에 대하여 심의검사를 진행하고 매년 1회 심의검사 하여야 한다.

심의검사 내용은 차량 기술서류, 차량구조 및 치수의 변동 상황과 법규 위반기록 등을 포함한다.

심의검사 후 요구에 부합되는 경우, 도로운송 관리 기구는 "도로 운수증" 심의검사기록 중에 명기하여야 한다. 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반드시 기한 내에 시정 또는 변경수속을 할 것을 명령하여야 한다.

제22조 자동차 종합 성능 검사측정기구는 반드시 표준에 부합되는 시설, 설비를 사용하고 엄격하게 국가 관련 운영차량 기술 검사측정표준에 따라 화물 운송차량에 대하여 검사측정을 진행하며 발급한 차량 검사측정보고에 책임을 지고 또한 이미 검사 측정한 차량에 대하여 검사측정서류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23조 폐기 처분, 함부로 고쳐서 조립, 모아서 조립, 검사측정에 불합격 및 기타 국가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차량을 사용하여 도로화물 운송 경영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24조 도로화물 운송 경영자와 현(縣) 급 이상 도로운송 관리 기구는 반드시 각각 화물 운송차량의 기술서류와 관리서류를 수립하고 또한 타당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관련 내용에 대한 기재는 반드시 적시 적이고 완전하고 정확하여야 하며 마음대로 변경하지 못한다.

도로화물 운송 경영자 차량 기술서류의 주요 내용은 차량 기본 상황, 주요 조립부품 변경상황, 수리와 2급 보호기록(출하 합격증을 포함), 기술 등급 평정기록, 차량변경기록, 통행 마일리지기록, 교통사고기록 등을 포함한다.

도로운송 관리 기구 관리 서류의 주요 내용은 차량 기본 상황, 2급 보수와 검사측정상황, 기술 등급기록, 차량변경기록, 교통사고기록 등을 포함한다.

도로화물 운송차량이 소유권 명의 변경수속을 할 때 도로화물 운송 경영자는 반드시 화물 운송차량의 기술서류를 완전하게 넘겨주어야 한다. 현(縣) 급 이상 도로운송 관리 기구가 경영자 차량의 기술서류 구축상황에 대하여 감독관리를 한다.

제25조 도로화물 운송 경영자는 국가가 규정한 폐기처분표준에 도달하였거나 또는 검사측정을 거쳐 국가 강제성 표준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화물운송차량에 대하여 반드시 적시에 "도로 운수증"을 반환하여야 하고 계속 도로화물 운송 경영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4장 화물 운송 경영관리

제26조 도로화물 운송 경영자는 반드시 "도로운송 경영허가증"이 심사 결정한 경영범위에 따라 화물운송 경영에 종사하여야 하고 도로운송 경영허가 증서를 양도, 임대하지 못한다.

제27조 도로화물 운송 경영자는 반드시 취직인원에 대하여 경상적인 안전, 직업도덕교육과 업무지식, 조작규정 교육을 해야 한다.

제28조 도로화물 운송 경영자는 반드시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그 중형 화물 운송차량, 견인차에 통행 기록의기를 설치 및 사용하고 또한 유효한 조치를 채택하여 운전인원의 연속 운전시간이 4시간을 초과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29조 도로화물 운송 경영자는 반드시 초빙한 차량 운전기사가 "도로 운수증"을 차와 함께 휴대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도로 운수증"은 양도, 임대, 지워 고침, 위조를 하지 못한다.

제30조 도로화물 운송 경영자는 반드시 취직자격증을 있는 운전인원을 초빙하여야 한다.

제31조 운영운전기사는 반드시 그 취직자격분류에 부합되는 차량을 운전하여야 한다. 운영차량을 운전 시, 반드시 취직자격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제32조 운송하는 화물은 반드시 심사 결정한 화물 운송차량의 적재량에 부합되어야 하며 적재물의 길이, 너비, 높이는 적재 요구에 위반되지 못한다. 화물 운송차량이 국가 관련 규정의 제한을 초과하거나 적재량을 초과한 운송을 금지한다.

화물 운송차량으로 여객을 운송하지 못한다.

제33조 도로화물 운송 경영자가 대형 물품을 운송 시, 반드시 도로운송 조직방안을 제정하여야 한다. 제한을 초과한 운송과 관련될 경우, 반드시 교통부가 반포한 "제한을 초과한 운송차량 통행도로 관리규정"에 따라 대응한 심사비준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34조 대형 물품의 운송에 종사하는 차량은 반드시 규정에 따라 통일된 표지를 장치하고 표지깃발을 달아야 한다. 야간 통행과 주차 휴식 시 반드시 표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5조 도로화물 운송 경영자는 법률, 행정법규가 운송을 금지하는 화물을 운송하지 못한다.

도로화물 운송 경영자는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한 운송을 제한하거나 증거 운송의 화물을 수리 시, 반드시 관련 수속이 완비하고 유효한가를 조사확인한 후에야 운송할 수 있다.

화물 탁송자는 반드시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운송 제한, 증거 운송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36조 도로화물 운송 경영자는 부정당한 수단을 채택하여 화물을 끌어 모으거나 화물 공급원을 독점하지 못한다. 기타 화물 운송 경영자가 정상적인 운송 경영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한다.

도로화물 운송 경영자는 반드시 유효한 조치를 채택하여 화물의 변질, 부패, 부족 또는 손실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37조 도로화물 운송 경영자와 화물 탁송자는 반드시 "계약법"의 요구에 따라 도로화물 운송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도로화물 운송은 교통부가 반포한 "자동차화물 운송규칙"이 추천한 도로화물 선하증권을 채택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38조 국가는 밀봉식 운송을 실행하는 것을 권장한다. 도로화물 운송 경영자는 반드시 유효한 조치를 채택하여 화물 탈락, 흩날려 뿌림 등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39조 도로화물 운송 경영자는 반드시 교통사고, 자연재해, 공공위생 및 기타 돌발 공회안건관련 도로운송 응급 대비책을 제정하여야 한다. 응급 대비책은 반드시 보고절차, 응급지휘, 응급차량과 설비의 비축 및 처리조치 등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0조 교통사고, 자연재해, 공공위생 및 기타 돌발 공회안건이 발생 시, 도로화물 운송 경영자는 반드시 현(縣) 급 이상 인민정부 또는 관련 부서의 통일적인 배치, 지휘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41조 도로화물 운송 경영자는 반드시 엄격하게 국가 관련 가격 법률, 법규와 규칙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악의로 가격을 인하하여 경쟁을 하지 못한다.



제5장 화물 운송 정거장의 경영관리

제42조 화물 운송 정거장 경영자는 반드시 경영허가증이 심사 결정한 허가사항에 따라 경영하여야 하고 마음대로 화물 운송 정거장의용도와 서비스기능을 변경하지 못한다.

제43조 화물 운송 정거장 경영자는 반드시 법에 따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생산 조건을 보완하며 안전생산 책임제를 완비하게 하고 하여야 한다.

화물 운송 정거장 경영자는 반드시 정거장으로부터 나오는 차량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하여 적재량을 초과한 차량 또는 안전검사를 거치지 않은 차량이 정거장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방지하고 안전생산을 보증하여야 한다.

제44조 화물 운송 정거장 경영자는 반드시 화물의 성질, 보관요구에 따라 분류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위험화물은 반드시 단독으로 보관하고 화물이 완전하고 손상됨이 없도록 보증하여야 한다.

제45조 화물운송 포장은 반드시 국가가 규정한 화물운송 포장표준을 따라야 하고 포장물과 포장기술, 품질은 운송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46조 화물 운송 정거장 경영자는 반드시 규정한 업무조작 규정에 따라 화물의 운반 하역을 진행하여야 한다. 운반 하역 작업은 반드시 가볍게 싣고 가볍게 내리며 정연하게 쌓아 두고, 뒤섞임, 누락, 파손을 방지하며 유독하고 쉽게 오염되는 물품과 식품의 혼재를 엄격하게 금지하여야 한다.

제47조 화물 운송 정거장 경영자는 반드시 엄격하게 가격규정을 집행하고 경영 장소에 요금 수취항목과 요금 수취표준을 공포하여야 한다. 제멋대로 요금을 받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한다.

제48조 화물 운송 정거장에 진입하여 경영하는 영업자 및 차량의 경영수속은 반드시 완벽해야 한다.

화물 운송 정거장 경영자는 반드시 공평하게 화물 운송 정거장을 사용하는 도로화물 운송 경영자를 대우하고 허가증이 없이 경영하는 차량이 정거장에 들어와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이 도로화물 운송 경영자가 정거장에 들어와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거절하지 못한다.

제49조 화물 운송 정거장 경영자는 화물 공급원을 독점하거나 화물을 빼앗아 싣거나 화물을 압수하지 못한다.

제50조 화물 운송 정거장은 청결, 위생을 지켜야 하며 각 항목 서비스표지는 눈에 뜨이게 하여야 한다.

제51조 화물 운송 정거장 경영자의 경영 적재서비스는 반드시 자원적인 원칙을 견지하고 제공한 화물 공급원 정보와 적재량 정보는 반드시 진실하고 정확하여야 한다.  

제52조 화물 운송 정거장 경영자는 제한을 초과하거나 적재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출고하지 못하고 도로운송 경영허가증이 없거나 또는 허가증을 완전하게 갖추지 못한 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며 운국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가 운송을 금지하거나 송을 제한하는 물품을 운송차량에 하역하지 못한다.

제53조 화물 운송 정거장 경영자는 반드시 돌발 공회안건 관련 응급 대비책을 제정하여야 한다. 응급 대비책은 반드시 보고절차, 응급지휘, 응급차량과 설비의 비축 및 처리조치 등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4조 화물 운송 정거장 경영자는 반드시 각종 장부와 서류를 구축하고 완벽하게 하고 또한 요구에 따라 관련 정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감독검사

제55조 도로운송 관리 기구는 반드시 도로화물 운송 경영과 화물 운송 정거장의 경영활동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여야 한다.

도로운송 관리 기구의 작업인원은 반드시 엄격하게 직책권한과 법정 절차에 따라 감독검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56조 도로운송 관리 기구 및 그 작업인원은 반드시 중점으로 화물 운송 정거장, 화물 집산지에서 도로화물 운송, 화물 운송 정거장의 경영활동에 대하여 감독검사를 하여야 한다. 그 외에 관리수요에 따라 도로 길목에서 감독검사를 할 수 있지만 정상적으로 통행하는 도로운송차량을 마음대로 가로막지 못하고 쌍방향으로 차량을 가로막고 검사를 하지 못한다.

제57조 도로운송 관리 기구의 작업인원이 감독검사를 실시 시, 반드시 두 명 이상 인원이 참가하여야 하고 또한 당사자에게 교통부가 제식을 통일한 교통행정 집행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58조 도로운송 관리 기구의 작업인원은 검사를 받는 기관과 개인으로부터 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 관련 서류를 열람 및 복제할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조사를 받는 기관과 개인의 상업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감독검사를 받는 기관과 개인은 반드시 도로운송 관리 기구 및 그 작업인원이 법에 따라 실시하는 감독검사를 받아야 하고 사실대로 관련 상황 또는 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9조 도로운송 관리인원이 화물 운송 정거장, 화물 집산지에서 감독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화물 운송차량이 적재량을 초과한 행위가 있는 것을 발견할 경우, 반드시 즉시 제지시키고 적재가 표준에 부합된 후에 통과시켜야 한다.

제60조 도로화물 운송 경영자가 허가받은 도로운송 관리 기구 관할 지역 외에 위법적으로 경영활동에 종사할 경우, 위법행위 발생지의 도로운송 관리 기구는 반드시 법에 따라 당사자의 위법사실, 처벌결과를 "도로 운수증"에 기록하고 또한 도로운송 경영허가를 발급한 도로운송 관리 기구에 베껴 보고하여야 한다.

제61조 도로화물 운송 경영자가 본 규정을 위반한 후 처벌을 접수하지 않을 경우, 현(縣) 급 이상 도로운송 관리 기구는 잠시 그 "도로 운수증" 등 도로운송 관리 기구가 발급한 관련 증명서를 압수할 수 있고 처리 대기증을 서명하여 발급하며 처벌을 접수한 후 반환한다.

제62조 도로운송 관리 기구의 작업인원이 도로운송감독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도로 운수증"이 없고 또한 현장에서 기타 유효한 증명을 제공하지 못하는 화물 운송차량에 대하여 잠시 압수할 수 있고 또한 "도로운송차량 잠시 압수증거"(첨부5를 참조)를 발급할 수 있다. 잠시 압수한 차량은 반드시 타당하게 보관하여야 하고 사용하지 못하며 보관비용을 수취하거나 또는 변상 수취하지 못한다.

위법 당사자는 반드시 잠시 압수 증거가 규정한 시간 내에 지정한 장소에 가서 처리를 접수하여야 한다. 기간이 넘어도 처리를 접수하지 않을 경우, 도로운송 관리 기구 는 법에 따라 처벌결정을 내릴 수 있고 또한 처벌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배달한다.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가 없이 기간이 넘어도 처벌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도로운송 관리 기구는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장 법적 책임

제63조 본 규정을 위반하여 아래와 같은 행위 중의 하나가 발생할 경우, 현(縣) 급 이상 도로운송 관리 기구가 경영 정지를 명령하고 위법소득이

있을 경우,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소득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위법소득이 없거나 또는 위법소득이 2만 원 이하인 경우, 3만 원 이상 1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규명한다.

1. 도로화물 운송 경영허가를 취득하지 않고 함부로 도로화물 운송 경영에 종사할 경우

2. 효력 상실, 위조, 변조, 취소당한 등 무효한 도로운송 경영허가 증서를 사용하여 도로화물 운송 경영에 종사할 경우

3. 허가한 사항을 초월하여 도로화물 운송 경영에 종사한 경우.

제64조 본 규정을 위반하여 도로화물 운송과 화물 운송 정거장 경영자가 불법으로 도로운송 경영허가 증서를 양도, 임대할 경우, 현(縣) 급 이상 도로운송 관리 기구는 위법행위를 정지할 것을 명령하고 관련 증명서를 몰수하며 2,000원 이상 1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위법소득이 있을 경우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제65조 본 규정을 위반하여 도로화물 운송 경영허가를 취득한 도로화물 운송 경영자가 도로 운송증이 없는 차량을 사용하여 화물운송에 참가할 경우, 현(縣) 급이상 도로운송 관리 기구는 시정할 것을 명령하고 3,000원이상 10,000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본 규정을 위반하여 도로화물 운송 경영자가 규정에 따라 "도로 운수증"을 휴대하지 않은 경우, 현(縣) 급 이상 도로운송 관리 기구는 시정할 것을 명령하고 경고를 내리거나 또는 20원 이상 2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66조 본 규정을 위반하여 도로화물 운송 경영자, 화물 운송 정거장 경영자가 개업요구의 관련 안전조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중대한 운송안전 은닉한 재난이 있을 경우, 현(縣) 급 이상 도로운송 관리 기구는 기한 내에 시정할 것을 명령하고 규정한 시간 내에 요구에 따라 시정하지 않고 또한 안건의 경위가 엄중할 경우, 원래 허가기관은 "도로운송 경영허가증"을 회수하여 취소하거나 또는 그 상응한 경영범위를 회수하여 취소한다.

제67조 본 규정을 위반하여 도로화물 운송 경영자가 아래와 같은 상황 중의 하나가 발생할 경우, 현(縣) 급 이상 도로운송 관리 기구는 시정할 것을 명령하고 1,000원 이상 3,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안건의 경위가 엄중할 경우, 원래 허가기관이 도로운송 경영허가증을 회수하여 취소하거나 또는 그 상응한 경영범위를 회수하여 취소한다.

1. 강행하여 화물을 끌어 모은 경우

2. 필요한 조치를 채택하여 화물 탈락, 흩날려 뿌림을 방지하지 않은 경우.

제68조 본 규정을 위반하여 도로화물 운송 경영자가 규정에 따라 운송차량을 보수하고 검사측정하지 않을 경우, 현(縣) 급 이상 도로운송 관리 기구는 시정할 것을 명령하고 1,000원 이상 5,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69조 본 규정을 위반하여 도로화물 운송 경영자가 함부로 고쳐서 조립한 차량을 사용하거나 또는 이미 "도로 운수증"을 취득한 차량을 함부로 고쳐서 조립할 경우, 현(縣) 급 이상 도로운송 관리 기구가 시정할 것을 명령하고 5,000원 이상 2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70조 본 규정을 위반하여 아래와 같은 행위 중의 하나가 발생할 경우, 현(縣) 급 이상 도로운송 관리 기구가 경영 정지를 명령하고 위법소득이 있을 경우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소득의 2배 이상 10배 아래의 벌금을 부과하며 위법소득이 없거나 또는 위법소득이 1만 원 이하일 경우, 2만 원 이상 5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규명한다.

1. 화물 운송 정거장 경영허가를 취득하지 않고 함부로 화물 운송 정거장 경영에 종사한 경우

2. 효력 상실, 위조, 변조, 취소당한 등 무효한 도로운송 경영허가 증서를 사용하여 화물 운송 정거장 경영에 종사한 경우

3. 허가한 사항을 초월하여 화물 운송 정거장 경영에 종사한 경우.

제71조 본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 종합 성능검사측정기구가 국가 관련 기술규범에 따라 검사측정을 진행하지 않거나 검사측정을 거치지 않고 검사측정결과를 발급하거나 또는 사실대로 검사측정결과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현(縣) 급 이상 도로운송 관리 기구는 시정할 것을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위법소득이 5,000원 이상일 경우, 위법소득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 없거나 또는 위법소득이 5,000원 이하일 경우, 5,000원 이상 2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규명한다.

제72조 본 규정을 위반하여 화물 운송 정거장 경영자가 제한을 초과하거나 적재량을 초과한 차량의 적재에 대하여 정거장을 나가는 것을 통과시킬 경우, 현(縣) 급 이상 도로운송 관리 기구가 시정할 것을 명령하고 1만원 이상 3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73조 본 규정을 위반하여 화물 운송 정거장 경영자가 함부로 도로운송 정거장(장소)의 용도와 서비스기능을 변경할 경우, 현(縣) 급 이상 도로운송 관리 기구가 시정할 것을 명령하고 시정을 거절할 경우, 3,000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 있을 경우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제74조 본 규정을 위반하여 아래와 같은 행위 중의 하나가 발생할 경우, 현(縣) 급 이상 도로운송 관리 기구가 기한 내에 정돈 개선할 것을 명령하고 정돈개선이 불합격일 경우 통보한다.

1. 화물 운송차량의 기술서류를 구축하지 않은 경우

2.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화물 운송차량에 통행기록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3. 대형 물품 운송차량이 규정에 따라 운송마크를 걸거나 명기하지 않은 경우

4. 공공 돌발안건이 발생 시 현지 정부의 통일적인 배치를 접수하지 않은 경우

5. 적재로 인하여 제한을 초과하거나 적재량을 초과한 경우

6. 운송 제한 증명이 없는 물자를 운송한 경우

7. 운송 금지 및 운송 제한 물자 증명을 조사확인하지 않거나 운송 금지 및 운송 제한 물자를 적재한 경우.

제75조 도로운송 관리 기구의 작업인원이 본 규정을 위반하여 아래와 같은 상황 중의 하나가 발생할 경우, 법에 따라 상응한 행정처분을 준다.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규명한다.

1. 본 규정이 규정한 조건, 절차와 기한에 따라 행정허가를 하지 않은 경우

2. 도로화물 운송과 화물 운송 정거장의 경영에 참여 또는 변상 참여한 경우

3. 위법행위를 발견하고도 적시에 조사 처리하지 않은 경우

4. 규정을 위반하여 정상적으로 통행하는 도로운송차량을 가로막거나 검사한 경우

5. 운송차량, "도로 운수증"을 위법적으로 압수한 경우

6. 타인의 재물을 요구하고 수령하거나 또는 기타 이익을 모도를 한 경우

7. 기타 위법행위.



제8장 부 칙

제76조 도로화물 운송 경영자가 국제 도로화물 운송 경영, 위험화물 운송활동에 종사 시, 일반 행위규범은 본 규정을 적용하는 외에 관련 취직조건 등 특수 요구는 반드시 교통부가 제정한 국제 도로운송 관리규정, 도로 위험화물 운송 관리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77조 중외 합자, 중외합작, 독자형식으로 도로화물 운송과 화물 운송 정거장 경영업무에 투자할 경우, "외국인투자 도로운송업 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78조 도로운송 관리 기구는 규정에 따라 발급한 도로화물 운송 경영허가 증서와 "도로 운수증"은 생산원가를 수취할 수 있다. 생산원가의 구체적인 요금 수취표준은 성급 인민정부 재정, 가격 주관부서가 동급 교통운송주관부서와 회동하여 심사 결정한다.

제79조 본 규정은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교통부가 1993년 5월 19일에 발포한 "도로화물 운송업자 개업 기술경제조건(시행)"(交運發[1993]531호), 1996년 12월 2일에 발포한 "도로 소화물 운송 관리방법"(交公路發[1996]139호), 1997년 5월 22일에 발포한 "도로화물 선하증권 사용과 관리방법"(교통부 령 1997년 4호), 2001년 4월 5일에 발포한 "도로화물 운송기업 경영자격 관리규정(시행)"(交公路發[2001]154호)은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