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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관리규정
분류 금융.외환.계약.담보 > 보험
등록일 2009.10.15
첨부파일 보험회사 관리규정.doc
보험회사 관리규정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령 [2009] 제1호



《보험회사 관리규정》을 2009년 9월 18일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주석사무회의에서 심의하여 통과하고 이에 공포하며,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주석 吳定富

2009년 9월 25일





제1장 총 칙

제1조 보험회사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보험시장의 정상적인 질서를 수호하며 보험가입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사고 보험업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이하 《보험법》이라 함),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이하 《회사법》이라 함) 등 법률과 행정법규에 의거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이하 중국보감회라 함)는 법률과 국무원의 수권에 의하여 보험회사에 대한 통일적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중국보감회 파출기구는 중국보감회의 수권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감독관리직책을 이행한다.

제3조 이 규정이 보험회사라 함은 보험감독관리기구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였고 합법적으로 등록한 상업보험회사를 말한다.

이 규정이 보험회사 분지기구라 함은 보험감독관리기구의 인가를 받고 설립한 보험회사의 분사, 중심지사, 지사, 영업부, 영업복무부 및 각종 전속기구를 말한다. 전속기구의 설립과 관리에 대하여는 중국보감회가 별도로 규정한다.

이 규정이 보험기구라 함은 보험회사와 그 분지기구를 말한다.

제4조 이 규정이 분사라 함은 보험회사가 합법적으로 설립하여 분사로 명명한 분지기구를 말한다.

이 규정이 성급분사라 함은 중국보감회의 감독관리요구에 따라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내에서 인가신청, 보고 등 관련사항을 책임지는 보험회사의 분사를 말한다. 보험회사가 그 소재지 이외의 각 성, 자치구, 직할시에 이미 분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그중 1개 분사를 지정하여 성급분사로 하여야 한다.

보험회사가 계획단독배정 시에 분지기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1개 분지기구를 지정하여 중국보감회의 감독관리요구에 따라 계획단독배정 시에서의 인가신청, 보고 등 관련사항을 책임지게 하여야 한다.

성급분사를 계획단독배정 시에 설립한 경우에는 성급분사가 전항이 규정한 2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 보험 업무는 《보험법》에 따라 설립한 보험회사 및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한 기타 보험조직이 운영하고 기타 단위나 개인이 보험 업무를 운영하거나 변형적으로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법인기구 설립

제6조 보험회사 설립 시에는 하기 각호의 원칙에 준하여야 한다.

(1) 법률과 행정법규에 부합하고

(2) 보험 업무의 공평한 경쟁과 건전한 발전에 유리하여야 한다.

제7조 보험회사 설립 시에는 중국보감회에 신청하여야 하며 하기 각호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1) 법률과 행정법규 및 중국보감회가 규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투자자가 있고 주권구조가 합리하여야 한다.

(2) 《보험법》과 《회사법》규정에 부합하는 정관초안이 있어야 한다.

(3) 투자자가 약속한 출자액이나 주식인수액의 등록자본금이 인민폐로 2억 위안 이상이고 반드시 실지 불입한 통화자본이여야 한다.

(4) 확실한 발전전망기획, 경영책략, 조직기구초안, 리스크 컨트롤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5) 이사장, 사장의 인선이 중국보감회가 규정한 임직자격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6) 투자자가 인정하는 설립 준비팀의 책임자가 있어야 한다.

(7) 중국보감회가 규정한 기타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중국보감회가 보험회사의 업무범위와 경영규모에 따라 보험회사 등록자본금의 최저한정액을 조정할 수 있으나 최저 인민폐 2억 위안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제8조 보험회사설립 신청자는 하기 각호의 서류를 1식 3통씩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하려는 보험회사의 명칭, 등록자본금예산, 업무범위를 포함한 설립신청서

(2) 발전전망기획, 경영책략, 조직기구초안, 리스크 컨트롤시스템을 포함한 회사설립 사업성 보고서

(3) 설립준비방안

(4) 보험회사 정관초안

(5) 중국보감회가 규정한, 투자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관련서류

(6) 설립 준비팀 책임자, 이사장, 사장 인선명부 및 당사자의 인정증명서

(7) 중국보감회가 규정한 기타 서류.

제9조 중국보감회는 보험회사 설립신청을 심사하고 신청접수일로부터 6개월 내에 설립인가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인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10조 중국보감회는 보험회사 설립신청 심사기간에 투자자에게 리스크제시를 하여야 한다.

중국보감회는 이사장인선, 사장인선을 통하여 설립할 보험회사의 경영관리 및 업무발전전망 등에 대한 비전을 들어보아야 한다.

제11조 중국보감회로부터 보험회사 설립준비인가를 받은 설립신청자는 설립준비인가통지서 입수일로부터 1년 내에 설립준비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설립준비기간을 경과하여 설립준비작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원 설립준비인가결정은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설립준비기구가 설립준비기간에 보험활동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설립준비작업을 완성한 후 하기 각호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신청자가 중국보감회에 개업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1) 주주가 법률, 행정법규 및 중국보감회의 관련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2) 《보험법》과 《회사법》규정에 부합하는 정관이 있어야 한다.

(3) 등록자본금의 최저한정액이 인민폐로 2억 위안에 달하였고 실지 통화로 불입하여야 한다.

(4) 중국보감회가 정한 임직자격에 부합하는 이사, 감사, 고급관리임원이 있어야 한다.

(5) 건전한 조직구가 있어야 한다.

(6) 완벽한 업무, 재무, 적격, 리스크컨트롤, 자산관리, 반 돈세탁 등 제도를 수립하여야 한다.

(7) 상세한 업무발전계획과 자산부채에 부응하는 원칙에서 제정한 중, 장기 자산배치계획이 있어야 한다.

(8) 합법적 영업장소가 있고 안전과 소방시설이 요구에 부합하며 영업장소와 사무시설이 업무발전기획에 부응하고 정보화건설이 중국보감회의 요구에 부합하여야 한다.

(9) 법률, 행정법규 및 중국보감회가 정하는 기타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13조 개업신청자는 하기 각호의 서류를 1식 3통씩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업신청서

(2) 창업회의 의결서. 창업회의 의결서가 없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개업신청동의서 또는 의결서

(3) 회사정관

(4) 주주의 명칭과 그가 소지한 지분 또는 출자비율, 자금신용이 양호한 자금사정기구가 제시한 자금사정증명서, 자본금불입 원시증빙의 사본

(5) 중국보감회의 규정에 따라 주주가 제출하여야 하는 관련서류

(6) 당해회사의 이사, 감사, 고급관리임원 인사의 약력 및 관련 증명서류

(7) 회사의 부문설치 및 임원의 기본구성

(8) 영업장소의 소유권증명서나 사용권증명서

(9) 설립지역의 규정에 따른 소방관련 증명서

(10) 운영할 보험종류와 관련 계획서, 3년간 운영계획, 재보험계획, 중장기 자산배치계획 및 업무, 재무, 적격, 리스크컨트롤, 반 돈세탁 등 주요제도

(11) 정보화건설 상황보고서

(12) 회사명칭 사전확인통지서

(13) 중국보감회가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기타서류.

제14조 중국보감회는 개업신청을 심사하고 개업검수와 아울러 개업신청 접수일로부터 60일내에 개업인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검수에 합격하여 개업인가를 결정하는 경우 보험업무경영허가증을 발급하고 검수에 불합격하여 개업불허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는 서면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인가를 받고 개업하는 보험회사는 인가서류와 보험업무경영허가증을 지참하고 공상행정관리부서에 등록수속을 하여 영업허가증을 수령하여야 영업에 착수할 수 있다.



제3장 분지기구 설립

제15조 보험회사는 업무발전수요에 따라 분지기구 설립을 신청할 수 있다.

보험회사 분지기구의 등급은 분사, 중심지사, 지사, 영업부 또는 영업복무부로 나뉜다. 보험회사는 모든 등급의 분지기구를 다 설립하지 않을 수 있으나 각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업무를 전개하는 경우에는 우선 분사를 설립하여야 한다.

보험회사가 반드시 전항이 규정한 등급 순으로 그 하급분지기구를 관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영업부 또는 영업복무부가 기타 임의의 분지기구를 관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등록자본금 최저한정액인 인민폐 2억 위안으로 설립한 보험회사가 그 주소지이외의 매 1개 성, 자치주, 직할시에 분사설립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자본금을 인민폐 2천만 위안이상씩 증가하여야 한다.

분사설립을 신청하는 보험회사의 등록자본금이 전항이 요구하는 증자 액에 도달한 경우에는 등록자본금을 더 증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보험회사의 등록자본금이 인민폐 5억 위안에 달하여 지급능력이 충분한 경우에는 분사설립을 위한 등록자본금을 증가하지 아니한다.

제17조 성급분사 설립은 보험회사 본사가 신청한다. 여타 분지기구설립은 보험회사 본사가 신청하거나 성급분사가 본사의 인가서류를 지참하고 신청할 수 있다.

계획단독배정 시 분지기구설립 시에는 보험회사가 이 규정 제 4 조 제 3 항 규정에 따라 지정한 분지기구가 본사의 인가서류를 지참하고 신청할 수 있다.

제18조 분지기구설립 시에는 설립신청을 제출함과 동시에 하기 각호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1) 그 전연도 지급능력이 충족하였고 신청 전 연속 2개 분기의 지급능력이 충족하였어야 한다.

(2) 보험회사의 운영구조가 양호하고 내부컨트롤이 건전하여야 한다.

(3) 신청자가 완벽한 분지기구 관리 제도를 갖추어야 한다.

(4) 설립할 분지기구의 사업성을 충분하게 논증하여야 한다.

(5) 소재지이외의 성, 자치구, 직할시 성급분사를 제외한 여타분지기구설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성급분사가 이미 개업하였어야 한다.

(6) 신청자가 최근 2년간 금융관리기구의 중대한 행정처벌기록이 없고 중대한 불법행위용의로 인한 중국보감회의 입건조사중이 아니어야 한다.

(7) 성급분사를 제외한 여타분지기구설립을 신청하는 경우 그 설립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의 성급분사가 최근 2년간 금융관리기구의 중대한 행정처벌기록이 없고 이미 설립한 기타 분지기구가 최근 6개월간 중대한 보험행정처벌기록이 없어야 한다.

(8) 신청자가 인정하는, 설립준비 책임자가 있어야 한다.

(9) 중국보감회가 규정한 기타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19조 분지기구설립 신청자는 하기 각호의 서류를 1식 3통씩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신청서

(2) 신청 전 2개 분기 지급능력보고서 및 감사를 받은, 그 전연도 지급능력보고서

(3) 보험회사의 그 전연도 회사관리구조 보고서 및 신청자의 내부컨트롤 제도

(4) 설립할 기구의 3년간 업무발전계획과 시장분석을 포함한 설립예정 분지기구의 사업성보고서 및 분지기구설립이 회사의 리스크관리상황과 내부컨트롤상황에 부응한다는 설명서

(5) 신청자의 분지기구 관리제도

(6) 신청자가 작성한, 최근 2년간 금융 감독관리기구의 중대한 행정처벌을 받은 기록이 없다는 성명서

(7) 성급분사이외의 여타분지기구 설립신청 시에는 성급분사가 최근 2년간 금융 감독관리기구의 중대한 행정처벌을 받은 기록이 없다는 성명서

(8) 설립예정기구 설립준비책임자의 약력 및 관련증명서류

(9) 중국보감회가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기타서류.

제20조 중국보감회는 완벽한 신청서류 접수일로부터 30일내에 설립신청을 심사하고 이 규정 제 18 조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인가거부결정을 하는 동시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이 규정 제 18 조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설립준비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21조 신청자는 설립준비통지서 입수일로부터 6개월 내에 분지기구 설립준비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설립준지기간은 행정인가기한에 계상하지 아니한다.

설립준비기간을 경과하여 설립준비작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이 규정에 따라 설립신청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설립준비기구가 설립준비기간에 그 어떠한 보험경영활동에도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 설립준비작업을 완성하고 설립준비기구가 하기 각호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신청자가 중국보감회에 개업검수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합법적인 영업장소가 있고 안전, 소방시설이 요구에 부합하여야 한다.

(2) 필요한 조직기구와 완벽한 업무, 재무, 리스크컨트롤, 자산관리, 반 돈세탁 등 관리 제도를 수립하여야 한다.

(3) 경영관리활동에 부응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4) 임직조건에 부합하는 고급관리임원인선 또는 주요책임자인선이 있어야 한다.

(5) 종업원에 대한 직장훈련을 완료하여야 한다.

(6) 설립준비기간에 보험활동에 종사하지 않았어야 한다.

(7) 중국보감회가 규정하는 기타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23조 신청자가 제출하는 개업검수보고서에는 하기 각호의 서류를 1식 3통씩 첨부하여야 한다.

(1) 설립준비작업완성 상황보고서

(2) 고급관리임원인선 또는 주요책임자인선의 약력과 관련증명서류

(3) 설립할 기구 영업장소의 소유권증명서나 사용권증명서류

(4) 계산기설비배치, 응용시스템 및 인터넷 구축 상황보고서

(5) 업무, 재무, 리스크컨트롤, 자산관리, 반 돈세탁 등 제도

(6) 기구설치 및 종업원 직장훈련 상황보고서 등을 포함한 종업원상황 보고서

(7) 설립지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소방관련 설명서, 소방인수나 등록이 필요치 않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작성한, 소방안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이미 취하였다는 서면약속

(8) 중국보감회가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기타서류.

제24조 중국보감회는 완정한 개업인수보고서 접수일로부터 30일내에 개업검수를 완료하고 인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검수에 합격하여 설립을 인가하는 경우 분지기구 보험업무경영허가증을 발급하고 검수에 불합격하여 설립을 인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는 서면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25조 인가를 받고 설립한 보험회사 분지기구는 인가서류와 분지기구 보험업무경영허가증을 지참하고 공상행정관리부서에 등록수속을 하여 영업허가증을 수령하여야 영업에 종사할 수 있다.



제4장 기구 변경, 해산 및 취소

제26조 보험기구에 하기 각호의 상황 중 1이 발생하는 경우 중국보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보험회사명칭 변경

(2) 조직형태 변경

(3) 등록자본금 변경

(4) 업무범위 확대

(5) 등록지와 영업장소 변경

(6) 보험회사의 분립이나 병합

(7) 보험회사의 정관수정

(8) 출자액이 유한책임회사 자본총액의 5%이상을 점하는 주주의 변경 또는 주식유한회사의 지분 5%이상을 소지하는 주주의 변경

(9) 중국보감회가 규정하는 기타상황.

제27조 보험기구에 하기 각호의 상황 중 1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상황 발생일로부터 15일내에 중국보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출자액이 유한책임회사 총자본액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주변경 또는 소지하는 주식이 주식유한회사 주식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주변경. 단, 상장회사 주주는 제외

(2) 보험회사주주명칭 변경. 단, 상장회사주주는 제외

(3) 보험회사 분지기구명칭 변경

(4) 중국보감회가 규정하는 기타상황.

제28조 보험회사가 법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에는 중국보감회의 인가를 받고 하기 각호의 서류를 1식 3통씩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산신청서

(2) 주주총회 또는 주주회의 의결서

(3) 청산조직과 그 책임자의 상황 및 그 증명서류

(4) 청산절차

(5) 채권, 채무 안배방안

(6) 자산 분배계획과 자산 처분방안

(7) 중국보감회가 규정하는 기타서류.

제29조 법에 따라 해산하는 보험회사는 청산팀을 구성하고 청산작업은 중국보감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보험회사를 법에 따라 취소하는 경우에는 중국보감회가 즉시 주주, 관련부문 및 관련 전문임원을 동원하여 청산팀을 구성한다.

제30조 청산팀은 성립일로부터 10일내에 채권자에게 통지를 발송하고 60일내에 중국보감회가 지정한 신문에 최소 3회 공시하여야 한다.

청산팀은 신용이 양호한 회계사사무소와 변호사사무소에 위임하여 회사의 채권, 채무 및 재산평가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31조 보험회사가 분지기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중국보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분지기구의 보험업무경영허가증은 취소인가일로부터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며 취소인가일로부터 15일내에 반납하여야 한다.

보험회사가 분지기구를 병합, 취소하는 경우 이를 공시하고 관련 보험가입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통지서를 발송하여 보험료지급, 보험금수령 등 사항을 자세히 고지하여야 한다.

제32조 보험회사가 법에 따라 해산하거나 취소되는 경우 그 자산은 공개경매, 협상양도 또는 중국보감회가 인가하는 기타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제33조 보험회사가 법에 따라 해산하거나 취소되는 경우 회사주주는 보험계약책임을 청산하기 전까지 회사자산을 분배하거나 회사로부터 그 어떠한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 보험회사에 《중화인민공화국 파산법》제2조가 규정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법에 따라 재구성, 화해 또는 파산청산을 신청한다.



제5장 분지기구 관리

제35조 보험회사는 분지기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법에 따라 규정에 맞게 경영하도록 분지기구를 독촉하며 산하분지기구에 대한 상급기구의 효과적인 관리, 통제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36조 보험회사본사는 이 규정과 발전수요에 따라 분지기구 관리 제도를 제정하고 그 성급분사는 본사의 규정과 현지실정에 근거하여 당해 성, 자치구, 직할시 분지기구 관리 제도를 제정하여야 한다.

계획단독배정 시에 분지기구를 설립한 보험회사는 성급분사나 보험회사가 이 규정 제 4 조 제 3 항 규정에 따라 지정한 분지기구가 당해지구 분지기구 관리 제도를 제정하여야 한다.

제37조 분지기구 관리 제도에는 최소한 하기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각급분지기구의 기능

(2) 각급분지기구 인원, 장소, 설비 등 배치요구

(3) 분지기구의 설립, 취소와 관련한 내부결책제도

(4) 산하분지기구에 대한 상급기구의 관리, 통제직책과 조치.

제 38 조 보험회사 분지기구에는 필요한 수의 종업원을 배치하고 분지기구의 고급관리임원이나 주요책임자는 반드시 보험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정규직원이여야 한다.

제39조 보험회사 분지기구 존속기간에는 규범화하고 안정적인 영업장소가 있고 필요한 사무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40조 보험회사 분지기구는 보험업무경영허가증 원본을 영업장소의 선명한 위치에 비치하여 검사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6장 보험경영

제41조 보험회사 분지기구는 성, 자치구, 직할시범위를 벗어나 보험 업무를 경영하지 못한다. 단, 이 규정 제 42 조가 정한 상황과 중국보감회가 별도로 규정하는 상황은 예외로 한다.

제42조 보험기구가 공동보험에 참가하고 대규모상업보험이나 총괄보험증권 업무를 경영하는 경우, 그리고 인터넷, 전화경영 등 방식을 통하여 성, 자치구, 직할시범위를 벗어나 보험수주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중국보감회의 관련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43조 보험기구는 보험조항과 보험료비율을 공정하고 합리하게 정하여야 하며 보험가입자, 피보험자, 수익자의 합법적 권익을 손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 보험기구의 업무 홍보자료는 객관적이고 완정하고 진실하여야 하며 보험기구의 명칭과 주소를 밝혀야 한다.

제45조 보험기구는 중국보감회의 규정에 따라 관련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보험기구가 광고나 기타 홍보방식을 이용하여 그의 보험조항내용이나 서비스의 질에 대하여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 보험기구는 보험계약서의 보험회사 책임면제, 해약, 비용공제, 현금가격, 유예기간 등 사항을 《보험법》과 중국보감회의 규정에 따라 보험가입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47조 보험기구는 업무활동에서 공평경쟁원칙을 준수하여야지 부당경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8조 보험기구는 그의 보험조항, 보험료비율을 여타보험회사의 유사한 보험조항, 보험료비율, 또는 금융기구의 예금이자율 등과 일면적인 대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 보험기구가 허위사실을 날조, 살포하는 등 방식으로 여타 보험회사의 성망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험기구가 정부 및 그 산하부서, 독점성 기업이나 조직을 이용하여 여타 보험기구의 보험활동을 배척하거나 저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 보험기구가 보험가입자를 권유, 유혹하여 그와 여타 보험기구와의 보험계약을 해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1조 보험기구가 보험가입자, 피보험자, 수익자에게 보험계약서이외의 보험료 커미션이나 기타이익을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2조 재보험회사를 제외한 보험기구는 규정에 따라 고객서비스부문이나 자문, 투서부문을 설치하고 자문, 투서전화를 사회에 공개하여야 한다.

보험기구는 보험투서를 진지하게 처리하고 처리의견을 즉시 투서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53조 보험기구는 보험브로커 등록,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보험브로커에 대한 훈련과 관리를 강화하며 보험부로커를 사촉, 유인하여 성실신의에 배치되는 활동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4조 보험기구가 합법적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기구나 개인에게 보험판매활동을 위임하여서는 아니 되며 합법적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기구나 개인에게 커미션을 지급하거나 기타이익을 도모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5조 보험회사는 회사운영기구를 설치하여 건전히 하고 내부관리를 강화하며 엄격한 내무통제 제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56조 보험회사는 거래관련 통제관리 제도를 수립하여야 한다. 보험회사의 중대한 거래는 규정에 따라 즉시 중국보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7조 보험기구가 이사, 감사, 고급관리임원을 임명하는 경우 임명 전에 신청하여 상기인원의 임직자격을 확인받아야 한다.

보험기구 이사, 감사, 고급관리임원의 임직자격관리는 《보험법》과 중국보감회의 관련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58조 보험기구는 보험업무허가증을 《보험법》과 중국보감회의 관련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제7장 감독관리

제59조 보험기구에 대한 중국보감회의 감독관리는 현지관리와 비 현장관리를 결부하는 방식을 취한다.

제60조 보험기구에 하기 각호의 상황 중 1이 발생하는 경우 중국보감회가 그를 중점 감독관리 대상으로 취급한다.

(1) 엄중한 불법상황

(2) 지급능력부족 상황

(3) 재무의 이상상황

(4) 중국보감회가 중점 감독관리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기타상황.

제61조 보험기구에 대한 중국보감회의 현지검사에는 하기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1) 기구 설립, 변경 시 법에 따른 인가취득여부 또는 중국보감회에 보고여부

(2) 이사, 감사, 고급관리임원의 임직자격의 법에 따른 확인취득여부

(3) 행정인가 신고 서류의 진실여부

(4) 자본금, 제반준비금의 진실여부 또는 충족여부

(5) 회사운영 및 내부통제 제도의 중국보감회 규정 부합여부

(6) 지급능력 충족여부

(7) 자금운용의 합법성여부

(8) 업무활동 및 재무상황의 합법성여부, 보고서 통계표, 서류, 자료의 시간성, 완벽성, 진실성여부

(9) 규정에 따른 보험조항과 보험료비율 인가취득 또는 등록여부

(10) 보험브로커와의 거래의 합법성여부

(11) 정보화건설의 규정부합여부

(12) 사후에 보고하여야 하는 기타사항의 규정준수여부

(13) 중국보감회가 법에 따라 검사하는 기타사항.

제62조 중국보감회가 보험기구에 대한 현지검사를 진행하는 경우 보험기구는 이에 협력하고 중국보감회의 요구에 따라 관련 서류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3조 중국보감회직원은 법에 따라 현지검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검사담당직원은 2명이상이어야 하고 관련증명서와 검사통지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중국보감회는 현지검사과정에 회계사사무소 등 중개서비스기구에 관련 전문서비스제공을 위임할 수 있다. 상기 중개서비스기구에 전문서비스제공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서면위임합의서를 체결하여야 하다.

제64조 보험기구가 분지기구를 취소하거나 분지기구의 영업장소를 변경하는 상황들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보험회사운영에 이미 불리한 영향을 미쳤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경우 중국보감회가 관리수요에 따라 하기 각호의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가진다.

(1) 보험기구에 기한부 분지기구 관리제도 개선요구 제출

(2) 보험기구의 책임자나 기타 관련인원을 대상으로 변경, 취소관련 상황파악을 위한 질문 제출

(3) 변경, 취소관련 보험기구 내부결책서류와 자료제공요구 제출

(4) 중대한 리스크제시서한 제시 또는 관련자와의 감독관리미팅진행

(5) 법에 따라 취할 수 있는 기타조치.

보험기구는 중국보감회의 요구에 따라 기구를 정돈하고 즉시 정돈상황을 중국보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5조 중국보감회는 감독관리수요에 따라 보험기구에 보고 또는 전문자료제공을 요구할 권한을 가진다.

제66조 보험기구는 규정에 따라 적시에 영업보고서, 재무회계보고서, 지급능력보고서, 적격보고서 등 보고서와 통계표, 서류, 자료를 중국보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기구가 중국보감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와 통계표, 서류, 자료는 진실하고 완벽하고 정확하여야 한다.

제67조 보험회사의 주주총회, 주주회의, 이사회의의 중대한 의결은 의결 후 30일내에 중국보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중국보감회가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8조 중국보감회는 감도관리수요에 따라 보험기구의 이사, 감사, 고급관리임원과 감독관리미팅을 진행하고 보험 업무활동, 리스크컨트롤, 내부관리 등 중대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권한을 가진다.

제69조 보험기구나 그 업무직원이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중국보감회가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처벌한다.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중국보감회가 그 시정을 명하고 경고하며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 불법소득의 1배 이상, 3배 이사하의 벌금을 부과하나 3만 위안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불법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만 위안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용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8장 부 칙

제70조 외자독자보험회사, 중외합자보험회사의 분지기구설립은 이 규정을 준용한다. 중국보감회의 이전 규정이 이 규정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준한다.

외자독자보험회사, 중외합자보험회사에 대한 기타관리는 이 규정을 준용하며 법률, 행정법규 및 중국보감회가 별도의 규정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1조 이 규정 제 42 조와 제 72 조 제 1 항의 규정을 제외하고 외국보험회사 분사는 그 주소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행정관할구역내에서만 업무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외국보험회사 분사에 대한 기타관리는 보험회사 본사와 관련한 이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하며 법률, 행정법규 및 중국보감회가 별도의 규정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2조 재보험회사는 외국재보험회사를 포함하여 직접 전국적으로 재보험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재보험회사에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 단, 법률, 행정법규와 중국보감회가 별도의 규정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3조 정책성 보험회사와 상호보험회사는 이 규정을 참조하여 준용한다. 단 국가가 별도의 규정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4조 보험회사가 경외에 자회사, 분지기구, 대표기구를 설립하는 경우 중국보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 설립조건과 관리에 대하여는 중국보감회가 별도로 규정한다.

경내의 비 보험기구가 경외에 보험기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중국보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75조 보험회사는 《보험법》규정에 따라 보험업계협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76조 이 규정 시행 전에 이미 설립한 분지기구는 이 규정에 따라 다시 신청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단, 이 규정이 정한, 분지기구에 대한 일상관리요구에 부합하여야 한다.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2년 내에 정돈하여 고급관리임원 또는 주요책임자의 자질, 장소규범, 허가증사용, 분지기구관리 등에서 이 규정 관련요구에 도달하게 하여야 한다.

제77조 보험기구가 이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제반 보고서, 통계표, 서류, 자료는 중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원본이 외국문인 경우에는 중문번역본을 첨가하여야 하며 중문과 외국어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문에 준한다.

제78조 이 규정이 지칭하는 근무일에는 법정공휴일을 제외한다. 이 규정이 칭하는 이상이나 이하에는 본 수를 포함한다.

제79조 이 규정은 중국보감회가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80조 이 규정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국보감회가 2004년 5월 13일에 반포한 《보험회사 관리규정》(보감회 령[2004] 제 3 호)은 동일자로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