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세액 추징기한 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
國稅函 [2009] 326호
신강위구르자치구 지방세무국:
귀 국의 《미신고 세액 추징기한을 명확히 할 데 대한 지시요청》(新地稅發 [2009] 156호)을 받고, 검토를 거쳐 아래와 같이 답변한다.
조세징수관리법 제52조는 탈세, 납세거부, 세금사취 행위에 대하여 세무기관은 그 미납 또는 적게 납부한 세금, 체납금 또는 사취한 세금을 무기한 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징수관리법 제64조 제2항이 규정한 납세자가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적게 납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는 탈세, 납세거부, 세금사취에 속하지 아니하며, 그에 대한 추징 기한은 조세징수법 제52조 규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3년으로 하며, 특별한 상황에서는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국가세무총국
2009년 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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