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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 행정처벌 방법
분류 환경보호 > 기본법규
등록일 2009.10.14
첨부파일 환경보호 행정처벌 방법.doc
환경보호 행정처벌 방법



1999년 7월 8일 국가환경보호총국 국무회의 통과, 1999년 8월 6일 발표 시행. 2003년 11월 5일 국가환경보호총국령 제4호 수정





제1장 총 칙

제1조 환경보호 행정처벌 행위를 규범화하고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의 효과적인 환경관리 실시를 보장 및 감독하며 인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유관 법률 및 법규에 의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환경보호 행정처벌의 종류:

(1) 경고

(2) 벌금

(3) 위법소득 몰수

(4) 생산 또는 사용의 중지 명령

(5) 허가증 또는 기타 허가성질을 구비한 증서의 취소

(6) 환경보호 법률, 법규가 정한 기타 종류의 행정처벌

제3조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은 환경 위법행위에 대하여 조사하고 사실여부를 증명한 후 당사자에게 개정 또는 정해진 기한 내의 개정을 책임지고 명령하고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벌을 해야 한다.

제4조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이 행정처벌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환경보호 법률, 법규 및 규장을 근거로 한다.

제5조 환경보호 행정처벌의 실시는 반드시 공정, 공개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처벌과 교육을 서로 결합하는 것을 견지해야 한다.

환경보호 행정처벌의 실시는 조사 증거수집과 처벌결정을 분리해야 한다.

제6조 동일한 환경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2회 이상 벌금의 행정처벌을 할 수 없다.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이 벌금처벌을 내리는 경우에는 벌금결정과 벌금몰수를 분리하여 실행한다.

제7조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이 환경위법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시행할 때에는 법정 처벌종류와 정도의 범위 내에서 다음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당사자의 과실 정도

(2) 위법행위로 인해 야기된 해로운 결과

(3) 당사자가 위법행위를 개정하고자 하는 태도와 선택된 개정 조치

(4) 당사자 위법행위가 초범인지 재범인지의 여부

제8조 현급 이상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의 법제업무기구는 해당 부문의 환경보호 행정처벌업무를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제2장 행정처벌 실시주체 및 관할

제9조 현급 이상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은 법정 직권 범위 내에서 환경보호 행정처벌을 시행한다.

제10조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은 법정 직권 범위 내에서 환경감찰기구에 위탁하여 행정처벌을 실시할 수 있다. 위탁을 받은 환경감찰기구는 위탁 범위 이내에서 처벌을 위탁한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의 명의로 행정처벌을 실시한다.

처벌을 위탁한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은 위탁을 받은 환경감찰기구가 실시하는 행정처벌 행위를 책임지고 감독하고 그 행위로 인한 부정적 결과에 대하여 법률책임을 진다.

제11조 현급 이상 지방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은 해당 행정구역의 환경보호 행정처벌 안건을 관할한다.

제12조 다음에서 열거하는 환경보호 행정처벌 안건은 본 조에서 정한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이 관할한다.

(1)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위반하거나 부대건설이 필요한 환경보호시설이 주체 공정과 동시에 투입 사용되도록 건설하지 않은 프로젝트에 대한 행정처벌은 해당 프로젝트의 환경영향보고서(표) 또는 환경영향등기표에 대한 심사비준 책임이 있는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이 결정한다.

(2)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정리임무를 완료하지 않은 기업/사업단위에 대한 벌금 처벌은 정해진 기한 내에 정리 결정을 내린 인민정부 산하의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에서 결정한다.

(3) 경영허가증 미보유 또는 경영허가증에 근거하여 위험폐기물 경영활동에 종사하지 않아 행정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증서 발급 책임이 있는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에서 결정한다.

제13조 복수 행정구역의 오염을 야기한 행정처벌 안건의 관할은 오염행위 발생지역과 오염결과 발생지역의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이 협상하여 결정한다. 협상을 통해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의 바로 상급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에 관할 지정을 요청한다.

2개 이상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이 모두 관할권을 보유한 행정처벌 안건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발견하거나 가장 먼저 고발을 접수한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이 관할한다.

제14조 행정처벌 안건의 관할권에 대하여 쟁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쟁의 쌍방 공동의 바로 상급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에 관할 지정을 요청해야 한다.

제15조 하급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이 관할범위 내의 행정처벌 안건에 대하여 처벌을 시행하는 데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상급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에 관할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상급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이 하급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이 처벌을 실시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독립적으로 처벌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하급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하급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의 관할 범위 내에 있는 안건에 대하여 직접 행정처벌을 실시할 수 있다.

상급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은 관할 범위 내의 안건에 대하여 하급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에 이관하여 직접 행정처벌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6조 환경보호 법률, 법규가 정한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의 관할에 해당하지 않는 안건은 관할권이 있는 부문에 이관하여 관할하도록 한다.

제17조 각급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이 벌금처벌을 실시하는 권한은 환경보호 법률, 행정법규, 지방성 법규 및 규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장 행정처벌 절차

제1절 간이절차

제18조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은 위법사실이 분명하나 그 경황이 경미하고 법정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인민에 대하여 50위안 이하, 법인 또는 기타 경제조직에 대하여 1000위안 이하 벌금 또는 경고의 행정처벌에 처하며, 현장에서 행정처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제19조 현장에서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는 경우, 환경보호 법률집행인원이 최소한 2인 이상이어야 하며, 다음의 간이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1) 법률집행인원은 당사자에게 행정 법률집행 증명문건을 제시해야 한다.

(2) 현장에서 당사자의 위법사실을 조사하고 현장 검사 서면기록을 제작한다.

(3) 당사자에게 위법사실, 행정처벌 이유 및 근거를 설명한다.

(4) 당사자의 진술과 해명을 청취한다.

(5) 지정양식과 일련번호 있는 행정처벌 결정서를 작성하고 법률집행인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 또한 행정처벌 결정서를 현장에서 당사자에게 교부한다.

(6) 당사자가 현장에서 내려진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행정재심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고지한다.

법률집행인원이 현장에서 내린 행정처벌 결정의 경우, 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해당 부문의 법제업무기구에 반드시 보고 비안해야 한다.



제2절 일반절차

제20조 본 방법 제18조에서 규정하여 간이절차를 적용하고 현장에서 행정처벌을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이 실시하는 기타 행정처벌은 모두 본 방법이 정하는 일반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제21조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은 검사를 통해 발견하거나 고발, 기소 및 이송의 방식으로 접수한 환경 위법행위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7일 이내에 입안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22조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은 입안등기를 한 환경 위법행위에 대하여 반드시 전문가를 책임자로 지정하고 적시에 조사 및 증거수집을 조직해야 한다.

법률집행인원이 조사 및 증거수집을 진행할 때에는 반드시 당사자 또는 관련 인원에게 법률집행 증명문건을 제시해야 한다. 조회 또는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서면 기록을 제작해야 한다.

제23조 환경보호 법률집행인원은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장에 진입하여 조사 및 증거를 수집할 권한이 있고, 오염물질 배출단위의 오염 배출 기록과 기타 관련 자료를 열람 또는 복사할 권한이 있다.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과 기타 법률집행인원은 조사를 받는 단위 또는 개인을 위하여 유관 기술 비밀과 업무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

제24조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은 입안 조사 처리하는 환경 위법행위에 대하여 환경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 환경 모니터링 기구를 조직하거나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이 확인한 기타 모니터링 기구를 통해 모니터링을 진행해야 한다. 환경 모니터링 기구 및 확인을 받은 기타 모니터링 기구는 환경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발급해야 한다.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이 심사하여 환경 모니터링 결과보고서가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환경 위법행위를 조사 처벌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제25조 조사가 종결되면,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이 조사를 조직한 기구는 위법행위를 조사한 사실과 증거,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벌을 하는 초보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해당 부문의 법제업무기구에 보고하여 심사해야 한다.

제26조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의 법제업무기구는 안건의 다음 내용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1) 명백한 위법사실인지의 여부

(2) 명백한 증거인지의 여부

(3) 조사 및 증거수집의 법정절차 부합 여부

(4) 적용법률의 정확성 여부

(5) 처벌종류 및 정도의 적정성 여부

(6) 당사자 진술과 해명의 이유 성립 여부

심사를 거쳐 위법사실이 명백하지 않고, 증거가 부족하거나 조사 및 자료수집이 법정 절차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사 업무를 수행한 법률집행인원에게 조사 및 증거수집을 보충하거나 법에 의거하여 다시 조사 및 증거수집을 이행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심사가 종결되는 경우, 법제업무기구는 처리의견을 제시하고 해당 부문의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심의 비준해야 한다.

제27조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의 책임자는 심의를 통해 각각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위법사실이 성립할 수 없거나 위법행위가 경미한 하고,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벌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는 행정처벌을 하지 않는다.

(2) 위법사실이 성립되어 행정처벌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문의 법정대표자가 <환경보호 행정처벌 결정서>를 서명 발급한다. 이 중 중요한 환경 위법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벌을 하거나 비교적 중한 행정처벌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문의 책임자가 전체 토론을 하여 결정해야 한다.

(3) 법률, 법규 및 규장이 반드시 상급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정한 행정처벌의 경우에는 서면 형식으로 보고하여 비준을 받은 후에 비로소 처벌결정을 내릴 수 있다.

(4) 법률, 법규 및 규장이 인민정부가 처벌을 실시하는 것으로 정한 경우에는 처벌의견을 제시한 후 모든 안건자료와 함께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행정처벌의 실시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5) 환경 위법행위가 형법을 위반하여 범죄를 구성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안건을 사법기관으로 이송하고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8조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이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벌을 결정한 후, 법제업무기구가 행정처벌 결정서 제작을 책임진다.

제29조 환경보호 행정처벌 결정서에는 법률이 정한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이 벌금에 대하여 행정처벌 결정서를 제작하는 경우, 당사자가 납부해야 하는 벌금 금액, 기한 및 납부방법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당사자가 기한을 경과하여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벌금을 가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분명히 해야 한다.

제30조 환경보호 행정처벌 안건은 입안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결정이 내려져야 한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시간을 연장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이 서면으로 안건 당사자에게 고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31조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은 처벌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행정처벌 결정서를 처벌을 받는 사람에게 송달하고 필요에 따라 부본을 안건과 관련된 단위에 참조 발송한다.

송달을 받는 자는 송달 수령증에 수취일자를 기록하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송달을 받는 자가 송달 수령증에 수령을 서명한 일자가 송달일자이다.

송달을 받는 자가 서명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 송달자는 유관 인원이 요청하여 현장증인으로 삼아 상황을 설명하고 송달 수령증에 수령거절 이유와 일자를 기록한 후 처벌 결정서를 송달을 받는 자의 주소에 남겨두고, 이를 송달로 간주한다. 송달을 받는 자가 부재중인 경우에는 소재 단위의 책임자 또는 성년의 가족이 대리하여 서명 수령할 수 있다.

우편발송 송달의 경우에는 등기우편 수령증에 명시된 일자가 송달 일자이다.



제3절 청문절차

제32조 환경보호 법률, 법규 및 규장에 의거하여 생산 또는 사용 중단 명령, 허가증 취소 또는 비교적 많은 금액의 벌금 등 중한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본 절에서 정한 청문절차를 적용해야 한다.

제33조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은 청문절차를 적용하는 행정처벌 안건에 대하여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에게 청문고지서를 송달해야 한다.

청문고지서에는 다음에서 열거하는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조사하여 밝혀진 환경 위법사실, 처벌 이유 및 근거

(3)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이 내리고자 하는 행정처벌 결정

(4) 당사자가 청문을 신청할 권리가 있음에 대한 고지

(5) 청문 신청 기간 및 청문 조직기관에 대한 고지

청문고지서는 직접 송달, 위탁 송달 또는 우전 등기우편 발송 방식으로 송달 할 수 있다.

제34조 당사자가 청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문고지서의 송달 수령증 상에 청문요구를 명시하거나 3일 이내에 서면형식으로 청문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제35조 당사자가 청문을 신청하는 경우,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은 이를 수리하고 당사자의 청문신청을 수신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진행자를 확정하여 청문 시간과 장소를 결정해야 한다. 청문회 개최 7일 이전에 청문통지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고 당사자가 송달 수령증 상에 서명한다.

청문 통지서에는 다음에서 열거하는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청문개최 시간, 장소 및 방법

(3) 청문 진행자, 안건 조사인원의 성명

(4) 당사자가 청문 진행자에 대한 배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고지

(5) 당사자의 사전 증거준비, 증인 통지 등 사항에 관한 고지

제36조 청문 진행자는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의 법제업무기구에서 해당 안건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인원이 담임한다.

당사자는 청문 진행자의 배제를 신청할 권리가 있으며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배제 신청은 진행자가 해당 부문의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접수여부를 결정하고 이유를 고지한다.

당사자가 청문 진행자의 배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청문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제37조 청문에는 당사자, 조사인원, 증인 및 해당 안건 처리결과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참가한다.

당사자는 1 ~ 2명에게 위탁하여 청문에 대리 참가하도록 할 수 있다. 청문 대리인은 청문을 조직한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에 위탁인의 수권위임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38조 청문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1) 진행자가 청문 회의장소의 규율을 선포하고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고지한다. 또한 청문 참가자의 신분을 조회하고 대조확인하며 청문 시작을 선포한다.

(2) 청문 기록요원이 청문안건의 개요, 청문 진행자 성명/근무단위 및 직무 설명

(3) 조사인원이 당사자의 위법 사실, 증거, 처벌 근거 및 행정처벌 건의 제시

(4) 당사자가 안건 사실에 대하여 진술 및 해명하고 관련 증거 제시. 조사인원이 제시한 증거에 대한 대질 진행

(5) 조사인원과 당사자의 쌍방 변론

(6) 당사자의 최후진술 청취

(7) 진행자의 청문 종료 선포

청문 과정에서 진행자는 조사인원, 당사자, 증인 또는 제3자에게 질문할 수 있고 유관 인원은 사실대로 답변해야 한다.

제39조 청문을 조직한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은 청문에 대하여 서면기록을 배치해야 한다.

청문이 완료된 후, 당사자는 청문 서면기록에 오류가 없음을 대조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제40조 청문이 완료된 후, 진행자는 청문결과를 즉시 해당 부문에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은 본 방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결정해야 한다.



제4장 행정처벌의 집행

제41조 법에 의거하여 환경보호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후, 당사자는 처벌 결정서에서 확정한 기한 내에 처벌 결정을 이행해야 한다.

행정 재심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행정처벌 결정의 집행을 중단하지 않는다.

제42조 당사자가 기한을 경과하였으나 행정재심의를 신청하지 않고 행정소송도 제기하지 않으며 또한 처벌 결정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처벌 결정을 내린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은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한다.

제43조 당사자가 기한이 만료되었으나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처벌 결정을 내린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은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제5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당사자에게 1일 벌금금액의 3%에 해당하는 추가벌금을 가산할 수 있다.

당사자가 벌금 추가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먼저 벌금과 기한 경과에 따라 추가로 징수하는 벌금을 납부한 후 법에 의거하여 행정재심의를 다시 신청해야 한다.

제44조 집행 종료된 행정처벌 안건은 1개 안건 1개 자료보관 처리한다. 안건 처리인원은 안건의 유관 자료를 문서로 보관한다.

제45조 현급 이상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은 행정처벌에 대한 비안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하급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은 상급이 처리를 지정한 처벌안건, 청문절차를 적용한 처벌안건 또는 행정소송을 통한 처벌안건에 대하여 행정처벌 안건이 종결된 후 20일 이내에 상급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에 비안해야 한다.

제46조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은 당사자의 신고와 고발을 접수하거나 비안 심사 등 경로를 통해 하급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이 내린 행정처벌이 위법하거나 또는 공정성을 잃은 것이 발견되는 경우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제47조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은 행정재심의를 통해 하급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이 내린 행정처벌이 위법하거나 공정성을 잃은 것이 발견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48조 현급 이상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은 행정처벌안건 통계제도를 구축하고 국가환경보호총국의 유관 환경통계 규정에 따라 상급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에 해당 행정구역의 행정처벌 현황을 보고 발송해야 한다.



제6장 부 칙

제49조 본 방법 제32조에서 칭한 “비교적 많은 금액의 벌금”은 개인에 대하여 5000위안 이상의 벌금,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대하여 50000위안 이상의 벌금을 처벌한 것을 의미한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통과된 지방법규 또는 지방정부 규장에 “비교적 많은 금액의 벌금”의 제한금액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술한 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제50조 환경보호 행정처벌의 주요 법률문건 양식은 국가환경보호총국에서 통일적으로 제정한다.

제51조 환경 행정처벌에 관한 기타 사항에 대하여 본 방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의 유관 규정을 적용한다.

제52조 핵 안전 감독관리의 행정처벌은 국가의 유관 핵 안전 감독관리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53조 본 방법은 발표일로부터 시행하며 기존 국가환경보호국이 1992년 7월 7일 발표한 <환경보호 행정처벌방법>은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