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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세무총국 국경무역 중 인민폐로 결제한 수출화물의 세금환급(면세) 관련 사항에 대한 통지
분류 조세 > 한중 이중과세 방지 협정
등록일 2009.10.14
첨부파일 국가세무총국 국경무역중 인민폐로 결재한 수출화물의 세금환급.doc
국가세무총국 국경무역 중 인민폐로 결제한 수출화물의 세금환급(면세) 관련 사항에 대한 통지

국세함[2009]470호





상해시, 광동성, 심천시 국가세무국:

중국인민은행, 재정부, 상무부, 세관총서, 국가세무총국, 은행감독위원회에서 공동발표한 《국경무역 인민폐결제 시범관리방법》(이하 《방법》이라 약칭함)에 의거, 연구를 거쳐 국경무역중 인민폐로 결제한 수출화물의 세금환급(면세) 관련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국경무역 인민폐결제 시범기업(이하 시범기업이라 약칭함)은 국경무역 중 인민폐결제방식을 이용한 수출화물의 세금환급(면세) 신고시 수출환수입 심사상계쪽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단 반드시 별도로 주관세무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만약 기타 수출화물과 함께 신고한 경우 신고서상에 국경무역 중 인민폐로 결제한 수출화물통관서를 단독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2. 시범지역 세무기관은 국경무역 중 인민폐결제 방식을 이용한 수출화물의 세금환급(면세) 신고를 접수 후 더는 수출환수입 심사상계쪽을 심사하지 않고 또한 기타 관련정보와 대조비교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출세금환급 심사시스템에서 생성된 수출환수입 심사상계쪽의 미심한 부분에 대해서만 인공으로 선택하여 확인한다.

3. 《방법》제20조에 규정한 상황에 속하는 시범기업에 대해 세무기관은 시범기업에 관련 데이터,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여 대장제도를 구축하며 후속 추적 감독관리를 보강하여야 한다. 필요시 시범기업에 관련상황에 대한 서면설명서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또한 《방법》 제18조의 관련규정에 따라 직접 은행에 시범기업의 국경무역 관련 결제 데이터, 자료를 제공하여 대비분석에 사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4. 《방법》규정에 따라 국가세무총국과 중국인민은행 등 관련부서는 국경무역 인민폐결제 시범 정보전송메커니즘을 다그쳐 구축하고 있으며 시범기업의 국경무역 인민폐결제 데이터를 지역별로 구분하여 수출세금환급 경보평가에 이용하도록 한다.

5. 각 시범지역 세무기관은 국경무역 인민폐결제 시범작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일면 엄격히 심사확인하여 수출화물 세금환급(면세)를 적시에 정확하게 처리하고, 일면 시범기업의 관련업무에 대한 일상관리와 경보평가작업을 보강하여 세금사취의 발생을 엄밀히 방지하여야 한다. 심사중 비정상수출 업무를 발견한 경우 당해 수출화물의 세금환급(면세)수속을 잠시 연기하고 관련 문제에 대해 사실확인한 후 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국가세무총국

2009년 8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