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지질 환경보호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국토자원부 령 제44호
《광산지질 환경보호 규정》을 2009년 2월 2일의 국토자원부 제4차 업무회의에서 심의 통과하고 이에 공포하며,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장 徐紹史
2009년 3월 2일
제1장 총 칙
제1조 광산지질 환경을 보호하고 광산자원의 탐사, 채굴활동으로 인해 유발되는 광산지질 환경의 파괴를 줄이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보호하고 광산자원의 합리적 개발 이용과 경제사회, 자원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광산자원법》과 《지질재해 방지조례》에 의거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광산자원의 탐사, 채굴 등 활동으로 인해 광구지면의 함몰, 지면균열, 붕괴, 산사태, 함수층의 파괴, 지형지모, 경관의 파괴 등의 예방과 정비 복원은 이 규정을 적용한다.
광산자원의 채굴이 토지 재개간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국가의 토지 재개간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집행한다.
제3조 광산지질 환경의 보호는 예방을 위주로 하고 예방과 정비를 결부하며, 개발자가 보호하고 파괴자가 정비하고 투자자가 수익을 얻는 원칙을 준수한다.
제4조 국토자원부는 전국 광산지질 환경보호 업무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 국토자원 행정주관부서는 본 행정구역의 광산지질 환경보호 업무를 책임진다.
제5조 국가는 광산지질 환경보호 과학기술연구를 전개하고 상관 과학기술지식과 선진적 기술, 방법을 보급하고 관련 기술표준을 제정하며, 광산지질 환경보호 과학기술 수준을 제고하는 것을 격려한다.
제6조 국가는 기업, 사회단체 또는 개인이 폐쇄 또는 폐기 광산의 지질환경 정비 복원에 투자하는 것을 장려한다.
제7조 누구든지 광산지질 환경을 파괴한 불법행위를 고발, 고소할 권한을 가진다.
제2장 규 획
제8조 국토자원부는 전국 광산지질 환경에 대한 조사, 평가 업무를 책임진다.
성, 자치구, 직할시 국토자원 행정주관부서는 본 행정구역내의 광산지질 환경조사 평가업무를 책임진다.
시, 현 국토자원 행정주관부서는 본 지역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본 행정구역의 광산지질 환경조사, 평가업무를 전개한다.
제9조 국토자원부는 전국 광산지질 환경조사, 평가결과에 의거하여 전국 광산지질 환경보호 규획을 편성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국토자원 행정주관부서는 전국 광산지질 환경보호 규획에 의거하고 본 행정구역의 광산지질 환경조사, 평가결과에 결부하여 성, 자치구, 직할시 광산지질 환경보호 규획을 편성하며, 국토자원부의 심사를 거쳐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실시한다.
시, 현급 광산지질 환경보호 규획의 편성과 심사 인가는 성, 자치구, 직할시 국토자원 행정주관부서가 규정한다.
제10조 광산지질 환경보호 규획은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광산지질 환경현황 및 발전추이
(2) 광산지질 환경보호의 지도사상과 원칙, 목표
(3) 광산지질 환경보호 주요임무
(4) 광산지질 환경보호 중점 공정
(5) 규획 실시에 필요한 보장조치.
제11조 광산지질 환경보호 규획은 광산자원 규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아울러 토지이용 전반규획, 지질재해 방지규획 등과 어울려야 한다.
제3장 정비 복원
제12조 채광권 신청인은 채광허가증을 신청할 때 광산지질 환경보호 및 정비 복원 방안을 편성하여 비준권이 있는 국토자원 행정주관부서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광산지질 환경보호 및 정비 복원 방안은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광산 기본상황
(2) 광산지질 환경현황
(3) 광산 채굴이 지질환경 영향을 유발할 수 있는 분석평가(지질재해 리스크 평가 포함)
(4) 광산지질 환경보호 및 정비 복원 조치
(5) 광산지질 환경 모니터링 방안
(6) 광산지질 환경보호 및 정비 복원 공정 경비예산
(7) 광산지질 환경보호 및 정비 복원 보증금 공탁 수락서.
전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광산지질 환경보호 및 정비 복원 방안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지질재해 리스크평가를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13조 광산지질 환경보호 및 정비 복원 방안의 편성단위는 아래의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1) 지질재해 리스크평가자격 또는 지질재해 정비공정 탐사, 설계자격 및 상관 업무실적이 있어야 한다.
(2) 국토자원부가 조직한 광산지질 환경보호 및 정비 복원 방안 편성업무 교육을 받고 심사에 합격된 전문 기술인원을 확보해야 한다.
제14조 채광권 신청인이 광산지질 환경보호 및 정비 복원 방안을 편성하지 않았거나 또는 편성한 광산지질 환경보호 및 정비 복원 방인이 요구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 비준권이 있는 국토자원 행정주관부서는 신청인에게 고지하여 보정하게 해야 하며, 기간이 경과하여도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채광권 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한다.
제15조 채광권자가 채굴 규모의 확대, 광구범위 또는 채굴방식을 변경 시에는 광산지질 환경보호 및 정비 복원 방안을 다시 편성해야 하며, 아울러 원 비준기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채광권자는 비준을 받은 광산지질 환경보호 및 정비 복원 방안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광산지질 환경보호 및 정비 복원 공정의 설계 및 시공은 광산자원 채굴활동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제17조 광산자원 채굴이 광산지질 환경의 파괴를 유발한 경우 채광권자는 그에 대한 정비 복원을 책임져야 하며, 정비 복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생산원가에 산입한다.
광산지질 환경정비 복원 책임자가 소멸된 경우 광산 소재지의 시, 현 국토자원 행정주관부서는 시, 현 인민정부가 비준, 설정한 정부 특별자금으로 정비 복원을 진행한다.
국토자원부, 성 ․ 자치구 ․ 직할시 국토자원 행정주관부서는 광산지질 환경보호 규획에 의거하여 광산지질 환경정비공정 프로젝트 관리제도의 요구에 따라 시, 현 국토자원 행정주관부서에 자금보조를 한다.
제18조 채광권자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광산지질 환경정비 복원 보증금을 공탁해야 한다.
광산지질 환경정비 복원 보증금의 공탁기준과 공탁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광산지질 환경정비 복원 보증금의 공탁액수는 광산지질 환경정비 복원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광산지질 환경정비 복원 보증금은 기업소유, 정부 감독관리, 특별계좌 공탁, 전문사용의 원칙을 따른다.
제19조 채광권자는 광산지질 환경보호 및 정비 복원 방안의 요구에 따라 광산지질 환경정비 복원 의무를 이행하고 국토자원 행정주관부서의 검수에 합격된 경우 그 의무의 이행상황에 따라 상응한 액수의 광산지질 환경정비 복원 보증금 및 이자를 반환한다.
채광권자가 광산지질 환경정비 복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광산지질 환경보호 및 정비 복원 요구에 달하지 못하여 검수에 불합격인 경우 관련 국토자원 행정주관부서는 채광권자에게 광산지질 환경정비 복원 의무를 기한부 이행하도록 명한다.
제20조 광구범위, 광상종류 또는 채굴방식이 변경된 경우 채광권자는 변경 후의 표준에 따라 광산지질 환경정비 복원 보증금을 공탁해야 한다.
제21조 국가는 광산지질 환경을 정비 복원 후 감상가치와 과학연구가치가 있는 광업유적을 광산공원으로 개발하는 것을 장려한다.
국가 광산공원은 성, 자치구, 직할시 국토자원 행정주관부서가 그 신고를 조직하며, 국토자원부가 심사 확정하고 대외에 공포한다.
제22조 국가 광산공원은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국내에서 독특한 광상 성인유형을 갖추고 아울러 전형, 희소 및 과학가치가 있는 광업유적일 것
(2) 광산지질 환경정비 복원을 거친 폐기 광산 또는 일부 광산구간일 것
(3) 자연환경이 우아하고 광업문화 역사가 유구할 것
(4) 지리위치가 우월하고 과학보급 기초시설이 완벽하며, 잠재적 관광능력을 구비할 것
(5) 토지소유권 관계가 분명하고 광산공원 전반규획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일 것.
제23조 광산을 폐쇄하기 전에 채광권자는 광산지질 환경정비 복원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채광권자가 광갱폐쇄 수속을 신청 시에는 국토자원 행정주관부서의 검수에 합격되고 아울러 검수 합격서류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은 후에야 광산지질 환경정비 복원 보증금을 반환한다.
기간이 경과하여도 정비 복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정비 복원 후 요구에 달하지 못하는 경우 국토자원 행정주관부서는 당해 채광권자가 공탁한 광산지질 환경정비 복원 보증금으로 정비를 조직하며, 정비자금이 부족한 부분은 채광권자가 부담한다.
제24조 채광권을 양도하는 경우 광산지질 환경보호 및 정비 복원 의무가 동시에 양도된다. 채광권 양수인은 이 규정에 따라 광산지질 환경보호 및 정비 복원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25조 트렌치 탐사, 갱도탐사 등 방식으로 광산자원을 탐사하고 탐광권자가 광산자원 탐사활동이 끝난 후에도 채광권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응한 정비 복원 조치를 취하여 그가 광산자원 탐사로 남긴 구멍, 수갱, 트렌치, 갱도를 다시 메우거나 폐쇄하고 형성된 위험한 암석, 비탈 등의 정비 복원을 실시하여 안전폐해를 제거해야 한다.
제4장 감독관리
제26조 현급 이상 국토자원 행정주관부서는 채광권자의 광산지질 환경보호 및 정비 복원 의무 이행상황에 대한 감독 검사를 실시한다.
유관 책임자는 현급 이상 국토자원 행정주관부서의 감독 검사에 협조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상황을 여실하게 반영해야 한다.
제27조 현급 이상 국토자원 행정주관부서는 본 행정구역 내의 광산지질 환경모니터링 업무체계를 구축하고 모니터링네트워크를 건전히 하고 광산지질 환경에 대한 동태적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채광권자의 광산지질 환경모니터링을 지도, 감독해야 한다.
채광권자는 정기적으로 광산 소재지의 현급 국토자원 행정주관부서에 광산지질 환경 상황을 보고하고 모니터링 자료를 여실하게 제출해야 한다.
현급 국토자원 행정주관부서는 정기적으로 일괄한 광산지질 환경모니터링 자료를 직상급 국토자원 행정주관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제28조 현급 이상 국토자원 행정주관부서는 광산지질 환경보호 감독검사 직책을 수행할 때 광산지질 환경보호 및 정비 복원 방안이 확립한 정비 복원 조치의 관철상황과 광산지질 환경모니터링 상황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하고 이 규정 위반행위를 제지하며 법에 따라 조사 처벌할 권한을 가진다.
제29조 광산자원 채굴 등 활동으로 인해 광산지질 환경 돌발사태를 초래한 경우 유관 책임자는 응급조치를 취해야 하며, 아울러 지체 없이 당지 인민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5장 법적 책임
제30조 이 규정을 위반하고 광산지질 환경보호 및 정비 복원 방안을 편성해야 하나 편성하지 아니한 경우, 채굴규모 확대, 광구범위 또는 채굴방식을 변경하고도 광산지질 환경보호 및 정비 복원 방안을 다시 편성하지 않고 또한 원 심사 비준기관의 비준을 얻지 아니한 경우, 현급 이상 국토자원 행정주관부서는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채광허가증을 발급한 국토자원 행정주관부서는 그 채광허가증 연차검사에 통과시키지 아니한다.
제31조 이 규정 제16조, 제23조 규정을 위반하고 비준을 받은 광산지질 환경보호 및 정비 복원 방안에 따라 정비하지 않았거나 광산이 폐쇄, 광갱폐쇄 비준을 받기 전에 정비 복원을 완성하지 아니한 경우 현급 이상 국토자원 행정주관부서는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5년 내에 그 신규 채광권 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한다.
제32조 이 규정 제18조 규정을 위반하고 규정한 기한 내에 광산지질 환경정비 복원 보증금을 공탁하지 아니한 경우 현급 이상 국토자원 행정주관부서는 기한부 공탁을 명하며, 기한이 경과하여도 공탁하지 아니한 경우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채광허가증을 발급한 국토자원 행정주관부서는 그 채광활동 연차보고서를 통과시키지 못하며, 그 채광권 연기 변경 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한다.
제33조 이 규정 제25조 규정을 위반하고 탐광권자가 정비 복원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현급 이상 국토자원 행정주관부서는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5년 내에 그 신규 탐광권, 채광권 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한다.
제34조 이 규정을 위반하고 광산지질 환경보호 및 정비 복원 업무를 교란, 저애하고 광산지질 환경모니터링 시설이나 광산지질 환경보호 및 정비 복원 시설을 점유, 훼손한 경우 현급 이상 국토자원 행정주관부서는 불법행위를 정지하고 기한부 원상복구 또는 보완조치를 취하도록 명하며, 아울러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35조 현급 이상 국토자원 행정주관부서 업무직원이 이 규정을 위반하고 광산지질 환경보호 및 정비 복원 감독관리 중에서 직무에 태만하거나 직권을 남용하거나 부정을 행한 경우 상관 책임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주며,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6장 부 칙
제36조 이 규정을 실시하기 전에 이미 건설했거나 건설중인 광산은 채광권자는 이 규정에 따라 광산지질 환경보호 및 정비 복원 방안을 편성하여 원 채광허가증 심사 비준기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하며, 아울러 광산지질 환경정비 복원 보증금을 공탁해야 한다.
제37조 이 규정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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