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브로커 관리 잠정규정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공고
[2009] 제2호
《증권브로커 관리 잠정규정》을 공포하며, 2009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2009년 3월 13일
제1조 증권브로커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증권브로커의 업무행위를 규범화하여 고객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권법》과 《증권회사 감독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함)에 근거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증권회사는 회사종업원을 통하여 또는 회사종업원이 아닌 자에 위임하여 고객유치나 고객에 대한 서비스 등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회사종업원이 아닌 자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조례》가 규정한 증권브로커의 형태를 취하여야 하지 기타 형태를 취하여서는 아니된다.
전항이 증권브로커라 함은 직접 증권회사의 위임을 받고 증권회사를 대리하여 고객유치 또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 등 활동에 종사하는, 회사종업원이 아닌 자연인을 말한다.
제3조 증권회사는 증권브로커 관리 제도를 수립, 건전히 하고 유효한 조치를 강구하여 증권브로커 및 그들의 업무활동에 대한 집중, 통일관리를 실시함으로써 증권브로커의 기본 직업의식과 업무자질을 보장하고 업무과정에서 증권브로커의 법률, 법규 위반행위, 대리범위 초월행위, 고객의 합법적 권익 손상행위를 방지하여야 한다.
제4조 증권브로커는 증권업무직원으로서 증권업무자격고시를 통과하고 규정에 따른 증권업무직원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증권브로커는 1개 증권회사의 위임을 받고 전문 증권회사를 대리한 고객유치와 고객을 위한 서비스에만 종사하여야 한다.
제5조 증권회사는 증권브로커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의 자격과 조건을 엄격히 심사하여야 한다. 증권회사가 조건이 부합하지 아니하는 자와 위임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증권회사가 증권브로커와 위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평등, 자원, 신의 성실의 원칙을 준수하고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공정하게 확정하여야 한다.
위임계약서에는 하기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증권회사의 명칭과 증권브로커의 이름
(2) 증권브로커의 대리권한
(3) 증권브로커의 대리기간
(4) 증권브로커의 소속 증권영업부
(5) 증권브로커의 업무활동의 지역범위
(6) 증권브로커의 기본 행위규범
(7) 증권브로커의 보수 계산방법과 지급방법
(8) 쌍방의 권리와 의무
(9) 약정위반 시의 책임.
증권브로커의 업무활동 지역범위는 그 소속 증권회사의 관리능력과 증권영업부의 고객관리수준,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지역적 합리성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7조 증권회사는 증권브로커가 업무에 임하기 전에 60시간 이상의 훈련을 진행하여야 하며 그중 법률, 법규 및 직업의식에 대한 훈련이 20시간 이상을 차지하여야 한다. 증권회사는 증권브로커에 대하여 진행한 사전훈련 성과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8조 증권회사는 증권브로커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직무에 임하기 전에 훈련을 진행하여 그 성과 점검에 통과한 다음 중국증권업협회(이하 협회라 함)에서 그에 대한 업무등록수속을 해주어야 한다. 업무등록사항에는 증권브로커의 성명, 신분증 번호, 대리권한, 대리기간, 소속 증권영업부, 업무활동의 지역범위, 회사의 조회 및 신고전화를 포함한다.
증권회사는 증권브로커의 업무등록을 수속한 다음 협회규정에 따라 증권브로커증서를 작성하고 회사직인을 날인하여 증권브로커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증권브로커증서는 협회가 통일적으로 제작하고 일련번호를 매긴다.
제9조 증권브로커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증권회사는 원 증서를 회수한 다음 협회에 변경당사자의 업무등록수속을 하고 이 규정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새 증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증권회사가 증권브로커와의 위임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그의 증권브로커증서를 회수하고 위임관계 종료일로부터 5일 근무일내에 협회에 당해 증권브로커의 업무등록말소수속을 하여야 한다. 증권회사가 사정으로 증권브로커증서를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임관계 종료일로부터 10일 근무일내에 증감회가 지정한 신문과 회사사이트 등 매체에 공시하여 당해 증서를 폐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증권브로커는 증권브로커증서를 취득하여야 브로커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증권브로커는 업무활동 시에 고객에게 증권브로커증서를 제시하고 증권회사와의 대리위임관계를 명시하여야 하며 위임계약서에 약정한 대리권한, 대리기간, 업무활동 지역범위에서 고객유치 및 고객에 대한 서비스 등 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증권브로커는 업무활동과정에 증권회사의 수권에 의하여 하기 각호 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에 종사할 수 있다.
(1) 고객에게 증권회사 및 증권시장의 기본상황 소개
(2) 고객에게 증권투자의 기본지식 및 계좌개설, 거래, 자금의 불입과 인출 등 업무절차 소개
(3) 고객에게 증권거래 관련 법률, 행정법규, 증감회의 규정, 자율규칙, 증권회사의 규정 소개
(4) 고객에게 증권회사가 통일적으로 제공하는 연구보고서, 증권투자 관련정보 전달
(5) 고객에게 증권회사가 통일적으로 제공하는 증권類 금융제품의 홍보, 추천자료 및 관련정보 전달
(6) 법률, 행정법규 및 증감회의 규정에 따라 증권브로커가 종사할 수 있는 기타활동.
제12조 증권브로커는 고객유치, 고객에 대한 서비스 등 활동에서 법률, 행정법규, 감독관리기구와 행정관리부서의 규정, 자율규칙 및 직업의식을 준수하고 의식적으로 소속 증권회사의 관리를 접수하며 위임계약서에서 약정한 의무를 이행하고 고객에게 증권투자리스크를 충분히 제시하여야 한다.
제13조 증권브로커는 이 규정 제11조 규정 및 증권회사가 수권한 범위에서 활동하여야 하며 하기 각호의 행위가 있어서는 아니된다.
(1) 고객을 대리하여 계좌를 개설, 말소, 이전하고 증권을 인수, 거래하거나 자금의 불입, 인출, 대체, 조회하는 행위
(2) 허위정보나 고객을 오도하는 정보를 제공, 전파하거나 고객을 사촉하여 불필요한 증권매매를 하게 하는 행위
(3) 고객과 투자수익 공유를 약속하고 고객에게 증권매매수익이나 증권매매손실을 약속하는 행위
(4) 경쟁대상을 얕잡아 보거나 경쟁대상의 영업장소에 진입하여 고객을 유인하는 등 부정당한 수단으로 고객을 유치하는 행위
(5) 고객의 상업비밀이나 프라이버시를 누설하는 행위
(6) 고객 간의 융자를 위해 중개, 담보 또는 기타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7) 고객에게 불법 서비스장소나 거래시설을 제공하고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고객유치나 고객에 대한 서비스 활동을 하는 행위
(8) 고객유치나 고객에 대한 서비스 활동을 타인에게 위임하는 행위
(9) 고객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거나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기타행위.
제14조 증권회사는 협회규정에 따라 증권브로커에 대한 후속훈련을 조직하여야 한다.
제15조 증권회사는 증권브로커의 업무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건전히 하여 증권브로커가 수요로 하는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 증권회사는 정보조회제도를 구축하고 건전히 하여 고객이 현장,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수시로 증권브로커의 이름, 대리권한, 대리기간, 그 소속 증권영업부, 업무활동지역 및 증권브로커증서의 번호 등 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 현장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증권브로커의 사진을 조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증권회사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전자우편, 휴대폰 메시지 또는 기타 적당한 방식으로 증권브로커가 유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계좌의 거래상황, 자산잔고 등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단, 증권회사와 고객이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제17조 증권회사는 고객예방제도를 수립, 건전히 하여 지정인원이 정기적으로 면담, 전화, 서한 또는 기타 방식으로 증권브로커가 유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고객을 예방하여 증권브로커의 활동상황을 파악하고 그를 빠짐없이 기록하여야 한다. 고객예방 담당자는 고객유치나 고객을 위한 서비스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18조 증권회사는 이상거래와 조작 감시제도를 수립하여 건전히 하고 기술수단을 이용하여 증권브로커가 유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고객의 계좌를 효과적으로 감독하고 이상상황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인을 조사하여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9조 증권회사는 고객의 신고, 분쟁 처리메커니즘을 수립, 건전히 하고 처리절차를 명확히 하여 고객의 신고와 고객사이의 분쟁을 타당하게 처리하며 고객의 신고와 고객 간의 분쟁 처리작업을 지속적으로 잘하여야 한다. 증권회사는 영업시간 내에 전담인원을 배치하여 고객의 신고를 처리하고 고객의 방문을 접대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증권회사는 고객의 신고루트와 분쟁 처리절차를 회사사이트나 증권영업부 영업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증권브로커가 신고대상이 된 상황 및 고객의 신고, 분쟁, 불안정사건에 대한 증권회사의 예방효과와 처리효과는 증권회사의 내부관리능력과 고객에 대한 서비스수준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이며 이를 분류 평가범위에 넣는다.
제20조 증권회사는 증권브로커의 업무행위를 회사의 적격 관리범위에 포함시키고 과학적이고 합리한 증권브로커의 실적 검정제도를 구축하여 증권브로커의 업무행위의 적격여부를 그 실적검정법위에 포함시킨다.
증권회사는 증권브로커에 대한 증권영업부의 관리효과를 회사의 실적 검정범위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21조 증권브로커의 업무활동에서 증권회사 내부관리제도, 자율규칙 또는 법률, 행정법규, 감독관리기구와 행정관리부서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증권회사는 관련규정과 위임계약서 약정에 따라 그 책임을 추궁하고 즉시 회사 주소지와 당해 증권브로커 소속 증권영업부 주소지 증감회 파출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증권브로커가 규정에 따른 업무조건을 상실한 경우 증권회사가 위임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증권브로커의 행위가 법률, 행정법규, 감독관리기구나 행정관리부서의 규정 위반용의가 있는 경우 증권회사가 즉시 관련 감독관리기구나 행정관리부서에 보고하여야 하며 형사범죄용의가 있는 경우에는 증권회사가 지체 없이 관련 사법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 증권회사는 증권브로커 관련 서류보관제도를 수립하고 건전히 하여 증권브로커의 업무활동과정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증권브로커 관련 서류에는 증권브로커의 기본 신원정보, 증권업무자격상황, 대리권한, 대리기간, 소속 증권영업부, 업무활동 지역범위, 임직 전 및 후속 훈련 상황, 업무활동 상황, 고객의 신고 및 처리상황, 법률법규위반 및 대리권한 초월행위 처리상황, 실적검정상황 등 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3조 증권회사는 매년 1월 31일 전으로 주소지 증감회 파출기구에 증권브로커관리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연차보고서에는 최소한 하기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당해 연도 증권브로커 관련 관리제도, 내부통제 메커니즘, 기술시스템의 운행 및 개진상황
(2) 당해 연도 증권브로커 인수변동 상황, 보고서 연도말 현재 증권브로커 인수 및 증권영업부 분포상황
(3) 당해 연도 증권브로커 위임계약서 집행상황, 증권브로커 보수지급 및 합법적 권익보호 상황
(4) 당해 연도 증권브로커 임직 전 훈련 및 후속훈련의 내용, 방식, 시간, 훈련접수자의 인수 및 차기연도 훈련계획
(5) 당해 연도 증권브로커 관련 고객의 신고, 분쟁 및 그 처리상황, 당면하게 집중신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항, 원인 및 그 화해조치.
제24조 협회는 자율규칙을 제정하고 증권브로커의 자격고시, 등록, 증서제작, 후속훈련을 조직하거나 진행하며 증권회사의 증권브로커 위임, 관리상황과 증권브로커의 업무활동을 감독, 검사하고 자율규칙을 위반한 증권회사와 증권브로커에 대하여 규율처분을 한다.
협회는 증권브로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사회공중에 증권브로커 업무등록정보 조회서비스를 제공한다.
제25조 증감회와 그 파출기구는 법에 따라 증권브로커를 감독 관리하고 법과 규정을 위반한 증권브로커에게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가한다. 증권회사가 규정위반이나 관리부실로 하여 증권브로커의 법과 규정위반, 고객의 대량신고, 중대한 분쟁, 불안정사건 등을 초래한 경우 회사 대리업무리스크 자본준비금의 계산비율과 증권영업부의 분지기구 리스크 자본준비금 계산금액을 제고하도록 하는 동시에 법에 따라 증권브로커의 규모제한 등 감독관리조치를 취하거나 행정처벌을 가할 수 있다.
증권회사와 증권브로커의 실신행위정보는 증권선물시장 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기록한다.
제26조 증권회사는 증권브로커 관련 관리제도, 증권브로커제도 실시방안을 회사주소지 증감회 파출기구에 보고하여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주소지 증감회 파출기구가 현지검사를 통하여 증권회사가 관련 관리제도, 내부통제제도, 기술시스템을 구축하였고 효과적으로 운행할 수 있으며, 증권브로커제도 실시방안이 합리하고 실시가 가능하며, 증권브로커가 적격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증권회사가 증권브로커에 위임하여 고객유치 및 고객에 대한 서비스 등 활동을 전게하게 할 수 있다.
증권영업부는 증권브로커제도 실시 전에 증권회사 및 증권브로커 관련 관리제도와 증권브로커제도 실시방안을 소재지 증감회 파출기구에 보고하여 비치하고 소재지 증감회 파출기구의 감독관리를 받아야 한다.
증권브로커 관련 관리제도에는 최소한 증권브로커 자격관리, 위임계약서 관리, 임직 전 직업훈련과 후속직업훈련, 증서관리, 행위규범화, 보수의 계산과 지급방식, 그리고 이 규정 제15조 내지 제22조가 규정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증권브로커제도 실시방안에는 최소한 당해 제도를 실시하는 증권영업부의 선택기준과 결제절차, 당해 제도를 실시하는 기본절차 등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7조 증권회사 직원이 증권업무 영업활동에 종사 시에는 이 규정을 참작하여 집행한다.
증권회사의 증권업무 영업인원 수는 회사 관리능력과 어울려야 한다.
제28조 이 규정은 2009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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