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상업무역기업 발전 특별자금 관리 잠정방법》 인쇄발부에 대한 통지
財建 [2009] 229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독배정시 재정청(국), 신강생산건설병단 재무국:
중소 상업무역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 재정은 중소 상업무역기업 발전 특별자금을 설정한다. 자금관리를 강화하고 자금사용 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관리 요구와 국가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재정부는 《중소 상업무역기업 발전 특별자금 관리 잠정방법》을 제정하고 아래와 같이 인쇄 발부하므로 이에 따라 집행하기 바란다.
별첨: 중소 상업무역기업 발전 특별자금 관리 잠정방법
2009년 5월 22일
별첨:
중소 상업무역기업 발전 특별자금
관리 잠정방법
제1장 총 칙
제1조 중소 상업무역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취업을 확대하고 주민의 소비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유통을 활성화 하고 소비를 확대할 데 대한 국무원 판공청의 의견》(國辦發 [2008] 134호)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중앙재정은 중소 상업무역기업 발전 특별자금(이하 특별자금이라 함)을 설정한다. 특별자금 관리를 규율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예산법》 및 실시세칙의 관련 규정에 의거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특별자금의 관리와 사용은 국가의 거시정책의 취향에 부합하고 공개, 공정, 공평의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특별자금의 사용 안전과 효율을 보장해야 한다.
제3조 이 방법이 중소 상업무역기업이라 함은 도매와 소매, 숙박과 요식, 리스 및 상업서비스, 주민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 도축, 물류 및 창고저장 등 업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을 가리킨다.
중소 상업무역기업의 획분표준은 원 국가경제무역위원회, 원 국가계획위원회, 재정부, 국가통계국이 연합으로 발표한 《중소기업표준 잠정규정》(國經貿中小企 [2003] 143호)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그중, 도매와 소매업, 숙박과 요식업 중소 상업무역기업 표준은 國經貿中小企 [2003] 143호 문건의 규정에 따라 집행하며, 리스와 상업서비스업, 도축업 중소 상업무역기업 표준은 國經貿中小企 [2003] 143호 문건이 규정한 도매업표준을 참조하여 집행하며, 주민서비스와 기타 서비스업 중소 상업무역기업 표준은 國經貿中小企 [2003] 143호 문건이 규정한 소매업표준을 참조하여 집행하며, 물류, 창고저장업의 중소 상업무역기업 표준은 國經貿中小企 [2003] 143호 문건이 규정한 교통운송업 표준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2장 지원방향 및 지원방식
제4조 특별자금의 지원방향은 아래와 같다.
(1) 대출여신담보, 대출이자보조 등을 포함한 중소 상업무역기업의 융자능력 제고
(2) 중소 상업무역기업 신용보험발전을 포함한 중소 상업무역기업의 리스크 방범능력 제고
(3) 중소 상업무역기업 육성과 관리자문 서비스 등 전개
(4) 각종 전시회 참가, 브랜드건설 강화, 신형 마케팅방식 응용 등을 포함한 중소 상업무역기업 시장개척 능력 제고
(5) 중소 상업무역기업 물류배송 및 경영확장능력을 제고하고 정보시스템을 업그레이드 및 개조 및 상업무역기술 개발 등
(6) 재정부가 확정한 기타 지원방향.
제5조 특별자금은 재정보조, 대출이자할인, 장려로 보조를 대체하는 등의 지원방식을 취한다.
(1) 재정보조방식은 주로 중소 상업무역기업의 대출 신용담보, 신용보험 지원, 중소 상업무역기업 시장개척 및 브랜드육성 활동, 그리고 중소 상업무역기업을 상대하는 교육과 관리자문서비스 등의 지원에 사용한다.
(2) 대출이자할인 방식은 주로 규정 조건에 부합됨과 아울러 은행대출을 얻을 수 있는 중소 상업무역기업의 지원에 사용한다. 이자할인 액수는 실제 수행한 대출액, 규정한 이자할인율, 대출기간 및 실제 지불한 이자에 따라 계산하며, 이자할인 연한은 일반적으로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연 이자할인율은 최고로 당 연도 국가가 규정한 은행대출 기준이율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3) 장려로 보조를 대체하는 방식은 주로 구체적인 양적 평가기준을 제정한 프로젝트에 적용하며,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규정한 표준에 따라 심사 검수에 합격된 후에 장려한다.
제6조 재정부는 특별자금 사용방향과 중소 상업무역기업의 발전 수요에 근거하여 상무부와 함께 연도 특별자금 지원중점, 지원조건 및 기준, 자금관리 형식 및 관련 요구 등을 확정한다.
제7조 특별자금은 주로 요소법을 취하여 배분한다.
제8조 재정부는 연도 자금지원 중점에 근거하여, 각지 상관 발전지표에 따라 아울러 지방의 재력 등 요소를 감안하여 자금을 각성 재정부서에 배분하고 자금예산지표를 하달하는 동시에 국고 지불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자금을 지체 없이 조달한다.
제9조 각 성급 재정부서는 동급 상무주무부서와 함께 자금사용 관리 구체적 시행방법을 제정하며, 국가가 규정한 연도 특별자금 지원중점과 배분한 특별자금 예산지표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프로젝트 배정의견을 제시하고 규정한 기한 내에 재정부, 상무부에 보고하여 등록한 후 조직 실시한다.
제10조 중앙 직속단위는 이 방법 규정과 당 연도 특별자금 프로젝트 신고지침에 근거하여 재정부에 신고해야 하며, 재정부는 규정에 따라 심사 확인 후 자금예산을 하달하는 동시에 자금을 조달한다.
제11조 각지는 당지 재력상황에 근거하여 자금을 배정하여 중소 상업무역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아울러 중앙재정 특별자금과 함께 통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 성급 재정부서는 규정한 절차에 따라 특별자금 조달수속을 처리하고 지체 없이 특별자금 전액을 프로젝트 단위에 조달해야 한다.
제3장 감독관리
제13조 재정부, 상무부는 부정기적인 표본검사 등 방식을 통해 특별자금 사용관리 상황에 대한 감독 검사를 실시한다. 각지 재정, 상무부서는 본 지역의 특별자금 사용 상황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제14조 특별자금은 전문 사용해야 하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특별자금을 억류, 차압, 점용, 유용해서는 아니된다. 거짓보고, 위장수령 등 수단으로 특별자금을 사취, 억류, 차압, 점용, 유용하여 일단 조사 확인된 경우 재정부는 이미 조달한 특별자금을 회수하며, 아울러 《재정 불법행위 처벌 처분조례》(국무원 령 제427호)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4장 부 칙
제15조 이 방법은 인쇄발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6조 이 방법은 재정부가 책임지고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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