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 배출비 징수기준 관리방법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국가환경보호총국, 국가경제무역위원회 령 제31호
국무원의 《오염물 배출비 징수 및 사용 관리조례》(국무원 령 제369호)에 근거하여 《오염물 배출비 징수기준 관리방법》을 특별히 제정하여 반포하며,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3년 2월 28일
제1조 오염물 배출비 징수기준에 대한 관리를 규율하기 위하여, 국무원의 《오염물 배출비 징수 및 사용 관리조례》(국무원 령 제369호, 이하 조례라 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직접 환경에 오염물을 배출하는 단위와 개인공상업자(이하 오염물 배출자라 함)는 반드시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오염물 배출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3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아래의 오염물 배출비 요금항목에 따라 오염물 배출자로부터 오염물 배출비를 징수해야 한다.
(1) 오수 배출비. 수역에 오염물을 배출하는 경우 오염물 배출 종류와 그 량에 따라 오수 배출비를 징수하며, 국가 또는 지방이 규정한 오수 배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배출한 오염물의 종류와 그 량, 그리고 이 방법이 규정한 배출비의 1배를 가산하여 기준을 초과한 오염물 배출비를 징수한다.
도시 오수 집중처리시설에 오수를 배출하거나 규정에 따라 오수 처리비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오수 배출비를 더 이상 징수하지 아니한다.
도시 오수 집중처리시설이 국가의 규정 기준에 부합되는 오수를 수거, 처리한 후 배출한 오수의 유기 오염물(COD, BOD, TOC), 세스톤, 대장균이 국가 또는 지방의 배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상기 오염물의 종류와 그 량, 그리고 이 방법이 규정한 요금기준에 따라 수취하는 비용의 1배를 가산하여 도시 오수 집중처리시설 운영단위로부터 오수 배출비를 징수하며, 암모니아, 총인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비용을 수취하지 아니한다. 도시 오수 집중처리시설이 국가 또는 지방의 배출기준에 도달한 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오수 배출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2) 폐기 배출비. 대기에 오염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배출 오염물의 종류와 그 량에 따라 폐기 배출비를 징수한다. 기동차, 비행기, 선박 등 유동 오염원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폐기 배출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3) 고체폐기물 및 위험폐기물 배출비. 공업 고체폐기물의 저장, 처리시설이나 장소를 건설하지 않았거나 또는 공업 고체폐기물 저장, 처리시설이나 장소가 환경보호기준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출 오염물의 종류와 그 량에 따라 고체폐기물 배출비를 징수한다. 매립방식으로 처리한 위험폐기물이 국무원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험폐기물의 종류와 그 량에 따라 위험폐기물 배출비를 징수한다.
(4) 기준초과 소음 배출비. 환경소음 오염이 국가 환경소음방출기준을 초과하고 동시에 타인의 정상적 생활, 근로, 학습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기준을 초과한 소음 데시벨에 따라 그 초과부분의 소음 방출비를 징수한다. 기동차, 비행기, 선박 등 유동 오염원은 당분간은 기준초과 소음 배출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오염물 배출지 징수기준과 계산방법은 별첨을 참조한다.
제4조 조례가 규정한 오염물 배출 종류와 그 량의 책정방법 이외에 시(지방)급 이상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당지 실제 상황에 결부하여 요식, 오락 등 서비스업종의 소형 오염물 배출자에 대해서는 표본 추산방법을 취하여 오염물 배출량을 계산할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사회에 공개하는 동시에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오염물 배출비를 징수해야 한다.
제5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지정한 가격주관부서에서 《요금허가증》을 수령, 변경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재정부서가 통일적으로 인쇄 제작한 행정사업성 요금영수증을 사용해야 한다.
제6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이 방법의 규정을 엄격히 집행해야 하며, 각급 가격주관부서, 재정부서는 오염물 배출비 징수행위에 대한 감독 검사를 강화하여 규정을 위반한 요금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조사 처리해야 한다.
제7조 이 방법은 국가계획위원회가 재정부, 국가환경보호총국, 국가경제무역위원회와 회동하여 해석한다.
제8조 이 방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 국가물가국, 재정부 《환경보호계통 행정사업성 요금항목 및 기준 발표와 관련한 통지》([1992] 價費字 178호) 중의 오염물 배출요금 관련 규정, 국가계획위원회, 재정부 《오수 배출비 징수와 관련한 통지》(計物價 [1993] 1366호), 국가계획위원회, 재정부 《수 오염물 배출총량에 따른 오염물 배출비 징수 시범업무와 관련한 비준회답》(計價格 [1995] 2090호), 국가환경보호총국, 국가계획위원회, 재정부, 국가경제무역위원회 《산성비 통제구역 및 이산화황 오염 통제구역에서 이산화황 오염물 배출비 징수 시범을 확대할 데 대한 통지》(環發 [1998] 73호), 국가환경보호총국, 국가계획위원회, 재정부 《항주 등 3개 도시에서 총량에 따라 오염물 배출비 징수를 시범할 데 대한 통지》(環發 [1998] 73호) 등, 그리고 지방정부가 제정한 오염물 배출 요금기준에 대한 규정은 동일자로 폐지한다.
별첨: 오염물 배출비 징수기준 및 계산방법
http://www.zhb.gov.cn/epi-sepa/zcfg/w3/download/ling-31.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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