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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징수관리를 가일층 보강하기 위한 몇가지 구체조치》발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
분류 조세 > 부가가치세
등록일 2009.11.09
첨부파일 《세수징수관리를 가일층 보강하기 위한 몇가지 구체조치》발표에 대한 국가세무국총국의 통지.doc
《세수징수관리를 가일층 보강하기 위한 몇가지 구체조치》발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

국세발[2009]114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관리 강화, 빈틈 해제, 수입성장 업무를 가일층 보강하여 금년의 세수수입 성장예정목표를 확실하게 완성하기 위하여 세무총국은 《세수징수관리를 가일층 보강하기 위한 몇가지 구체조치》를 제정하여 발표한다. 실제와 결부하여 진지하게 집행하기 바란다.

각급 세무기관은 사상을 일층 통일하고 신심을 확고하여야 한다. 연간 세수수입 성장예정목표를 달성하여야 하는 준엄한 정세도 감지하여야 하고 국민경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행에 따른 금년도 세수임무 완성에 주어진 유리한 조건도 보아야 한다. 시종일관 의법치세와 최적화서비스를 견지하여야 하고 형세가 준엄할수록 수입조직원칙을 견지하여야 하고 서비스를 최적화하여야 하며 공평, 공정, 문명, 규범화하게 집법하여야 한다. 구조성세금감면정책을 열심히 집행하는 동시에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 세수수입의 유실빈틈을 제거하여 노력을 다하여 전부 징수하여야 한다. 지도사업을 절실히 보강하고 세무총국의 징수관리보강, 관리빈틈제거, 세수수입증대 관련 규정의 집행상황에 대해 다그쳐 자진검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세무총국은 이에 대해 적정시기에 감독조사를 진행할 것이다.



국가세무총국

2009년 7월 27일





세수징수관리를 가일층 보강하기 위한 몇가지 구체조치



1. 관할납세자에 대한 정리조사 전개

공상, 품질검사 등 부서에서 제공한 기업정보, 바코드정보와 국세국, 지세국의 세무등기 교환정보를 이용하여 관할납세자에 대해 진지하게 정리조사를 진행한다. 가두, 터미널, 백화점 내의 임대매장, 시장 내의 임차업자, 오피스텔과 아파트 내의 경영업자, 주택임대 등 취약부분을 중점으로 정리하고 거짓폐쇄, 거짓휴업, 거짓실종 납세자에 대해 정리조사하여 징수관리 누락을 방지한다.

2. 전문시장과 개인공상업자에 대한 세수관리 보강

실제와 결부하여 대형전문시장 내의 “앞매장, 뒤공장”형의 납세자에 대해 업종 세부담분석을 중점으로 진행하여 업종의 경영특징을 파악하고 납세평가 및 조사역량을 보강한다. 장식, 건재, 강재, 가구, 복장, 찬음, 오락, 미용 등 업종의 개인공상업자에 대한 정액 인정과세를 보강하고 정액이 비교적 적은 경우 법에 따라 정액을 조정한다. 경영규모가 비교적 크고 장부구축기준에 도달한 경우 장부조사에 따른 징수방식으로 변경하여 시행한다.

3. 체납세금에 대한 정산 보강

체납목표책임관리를 실행하고 신규체납을 엄격히 통제하며 묵은체납액을 연초에 비해 20% 이상으로 압축시킨다. 이전연도의 묵은체납에 대해서는 우선 잠시 체납세금만을 정산한다.

4. 소비세 과세기초에 대한 관리 보강

가공유와 궐련의 소비세 세율상향 관련 정책을 진지하게 집행한다. 백주생산기업이 독자적으로 판매회사를 설립하고 출하가격을 낮추어 소비세 과세기초를 약화하는 행위에 대한 감독관리를 보강하며 최저과세가격을 확정하는 방법으로 특수관계거래를 이용한 소비세의 탈세를 방지한다.

5. 다지역경영 연결납세기업의 본지점 관리 보강

본지점 주관세무기관 간의 정보소통을 보강하고 월 혹은 분기 예납세금의 정확성을 확인한다. 주체생산경영기능을 구비한 2급지점으로 제때에 기업소득세 연결납세기업배분표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지점소재지 세무기관은 본점소재지 주관세무기관에 독촉하여 기업에 배분표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며 제공하지 않는 경우 <<세수징수관리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지점소재지 세무기관은 본점 소재지 세무기관과 배합하여 지점에 대한 검사를 보강하고 지점이 소득을 숨긴 경우를 조사하면 바로 현지에서 세금을 보완납부하도록 한다.

6. 기업소득세 세전공제항목에 대한 관리 보강

동업종 투입산출수준과 차이가 비교적 크고 또한 정당이유가 없는 원가항목 및 개인과 가정비용을 생산경영비용에 혼합시켜 공제한 항목을 중점으로 조사확인한다. 개인소득세와 사회보험료 징수관리, 근로계약 등 정보에 의해 급여지출공제금액을 분석하여 공제항목의 정확성을 확보한다. 규정에 따라 합법 유효증빙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세전공제하지 못하도록 한다. 규정에 따라 기업이 자체로 계산하여 공제한 자산손실에 대해 기업이 계산공제한 후 주관세무기관은 현장실사를 보강하여 추적관리를 진행하고 규정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적시에 세금을 보완하도록 한다. 심사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에 대해 심사비준을 거치지 않은 경우 세전공제하지 못하도록 한다. 연결납세기업의 재산손실에 대한 세전공제는 세트구성자산의 손실 이외 지점 주관세무기관의 비준이 없이 본점은 공제해서는 아니된다.

7. 과세수입에 대한 관리 보강

납세자가 비화폐형식으로 취득한 수입에 대한 확인역량을 보강한다. 동일 신고 소속기간 증치세매출수입과 소득세영업수입이 현저히 차이나는 납세자에 대해 분석조사하여 중대문제가 있을 경우 이전연도까지 추적한다.

8. 중개기구에 대한 세수관리 보강

세무사사무소, 회계사사무소, 자산평가 및 부동산가격예측 등 검증성격의 중재기구의 세수에 대해서는 인정과세를 시행해서는 아니된다.

9. 비영리성조직에 대한 인증 추진

세수우대를 수혜하는 비영리성조직에 대해서는 영리성수입과 비영리성수입을 구분 채산하도록 하고 또한 영리성수입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징수한다. 영리성수입과 비영리성수입 및 관련 원가비용을 구분 채산하지 못할 경우 비영리성조직의 수입면세정책을 수혜하지 못한다.

10. 지분거래 세수의 감독관리 보강

거주자기업의 지분양도거래에 대해 주주의 공상부서 지분등기변경정보와 지분거래소 지분양도정보를 주동적으로 취득하고 현행정책을 충분히 이용하여 기업소득세 징수역량을 보강한다. 비거주자기업의 경내 지분양도거래에 대해 거래정보를 적시에 수집하고 거래의 경제실질을 파악하며 비거주자기업이 조직형태 남용, 조세피난처 남용, 조세협정을 남용하는 세금회피행위를 식별 및 방비하고 세수수입의 유실을 방지한다.

11. 경외 상장기업의 중국거주자기업으로의 인정관리 보강

<<경외에 등기한 중국자본 주식통제기업을 실질관리기구 기준에 따라 거주자기업으로 인정하는 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국세발[2009]82호)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규정조건에 부합되는 경외에 등기 중국자본 주식통제기업에 대해 거주자기업으로의 인정관리와 등기를 다그쳐 추진함으로써 해외등록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한다.

12. 조세회피방지 관리 보강

전국 연합조사, 지역 연합조사와 업종 연합조사를 강화하고 장기손실기업, 저이윤이지만 경영규모를 부단히 확장하는 기업에 대한 조사를 중점으로 진행하여 특수관계거래, 자본약화, 거짓“임가공”등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문제를 확실히 해결한다. 고속도로건설 융자영역에서는, 외국측이 경내 자회사를 통하여 고속도로수익권을 저당잡혀 중국에서 대출받은 후 대출금을 다시 투자하여 고속도로수익권을 취득하는, 독립거래원칙을 벗어난 특수관계거래를 엄격히 조사하여 중국 경내 자회사가 취득하는 이윤과 부담하는 기능리스트가 비례되도록 확보한다. 제약업종에 대해서는, 무형자산가치의 확정 등 내용을 중점으로 유의한다. 호텔 프랜차이즈업에 대해서는 4성급이상 프랜차이즈그룹이 국외 모회사에 복무비, 관리비를 지급하는 등의 특수관계거래가 독립거래원칙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중점으로 심사한다. 다국적 특수관계거래에 대한 감독통제를 보강하고 중국 경내에서 단일 생산, 분산 판매 혹은 계약식 연구개발 등의 유한 기능과 리스크를 부담하는 기업을 중점으로 감독통제함으로써 다국적기업이 금융위기 배경하에 경외기업의 경영손실을 경내 관련기업에 이전하는 상황을 방지한다.

13. 자원세 과세기초관리 보강

각급 국세국은 광산자원판매납세자의 신고정보, 세금계산서 매입정보를 지세국에 통보하고 지세국은 주동적으로 국토, 공안 등 관리부서로부터 자원개발허가, 관련비용의 수취 및 화력소모 등 정보를 취득하여 대조분석하고 과세의거를 확인정리하여 관리빈틈을 해소한다.

14. 건축설치업과 부동산업의 세수관리 보강

프로젝트 개발경영체인에 따라 토지비축, 토지일급개발, 토지공급, 토지사용권(토지 재거래 포함) 취득, 탐사, 설계, 시공(토목공사, 설비설치, 장식, 녹화 포함), 감리, 판매, 보유, 물업관리, 중고주택 거래, 임대 등 모든 단계의 세수관련행위를 통제관리범위에 포함시켜 각 단계의 과세정보를 수집하고 대조분석하며 납세평가 및 조사를 강화한다. 《토지증치세 정산관리규범》의 요구에 따라 토지증치세 정산작업을 보강하고 소득세신고 관련정보와 결합하여 부동산개발 원가비용에 대한 심사확인을 중점으로 진행한다. 국세국, 지세국이 공동관리하는 부동산기업에 대해 주관세무기관은 정기적으로 소득세와 영업세 신고정보를 교환하고 대조분석을 보강하며 의문점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평가 및 조사를 진행한다. 부동산거래단계 세수의 “한개창구”징수방식을 계속하여 집행하고 부동산 세금평가기술을 이용하여 중고주택 거래 과세가격 확정 시범작업을 진행하고 납세자가 신고한 거래가격이 현저히 낮고 또한 정당사유가 없을 경우 인정과세가격에 따라 세금을 징수한다.

15. 중점공사에 대한 세원 감독통제 보강

주동적으로 현지정부의 지원을 구하여 본지역의 중점공사프로젝트의 입안, 낙찰, 건설진도와 자금사용상황을 파악하고 법에 따라 관련 세목의 납세의무발생과 관련한 상황을 확인하고 상응한 관리조치를 취한다. 국세국, 지세국은 상호 정보를 공유하고 협조 조율하여 건설공사의 대량의 자재구매와 관련하여 공급기업의 세금계산서 발행상황 및 신고납세상황을 중점으로 확인조사하여 세금의 적시 전액 입고를 보장한다.

16. 의약소매업종에 대한 세수전문 정비 진행

의료보험센타가 각 지정약방에 지급한 의료비정보를 전면적으로 수집하여 의약소매업체의 신고납세정보와 확인대조한다. 탈세혐의를 발견하면 적시에 조사처리하고 중대문제에 대해서는 이전연도까지 소급처리한다.

17. 비거주자의 용역제공에 대한 세수관리 보강

비거주자가 직원을 파견하여 경내에서 관리, 설계, 인증, 자문서비스를 진행하는 행위에 대해 중점으로 조사하고 국내세법과 세무협정에 따라 비거주자의 납세의무를 정확히 판정한다.

18. 비거주자기업에 대한 세수전문조사 진행

비거주자기업이 중점공사 하청프로젝트, 경내기업이 비거주자기업에 배당금 지급, 이윤 분배, 이자 지급 및 비거주자기업의 지분양도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문제를 발견하면 적시에 법에 따라 세금을 추징한다.

19. 대기업과 중점항목에 대한 조사 보강

기업의 자체조사 기초상에서 감독 및 샘플조사를 잘 진행한다. 자체조사와 샘플조사상황에 대해 종합평가하여 일반성세수문제가 있으나 자체조사를 철저히 진행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계속하여 자체조사대상으로 지정한다. 중대세수문제가 있으나 자체조사를 철저히 진행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중점조사대상으로 지정하고 중점조사방안을 제정한다. 일부 대형기업그룹에 대해서는 전문조사를 진행한다. 각 지역은 실제와 결부하여 현지의 중점세원업체를 선정하여 조사를 진행한다. 고정자산평가 가치증대, 지분양도소득, 재산양도소득, 토지와 방산 양도소득, 경외투자수익, 토지증치세 회계처리후 세금미납, 기준을 초과하여 연금설정 등 관건항목에 대해 전문조사를 진행한다. 자체조사와 세무국조사로 조사확정한 세금은 입고수속을 다그쳐야 한다.

20. 조사에 따른 보완세금의 장부처리 보강

납세자가 조사에 따른 보완납부세금에 대해 정확히 조정처리하도록 독촉하며 납세조사시 납세자가 예전의 조사와 관련하여 진행한 장부조정상황에 대해 재조사하며 납세자가 조사보완세금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을 상계하지 못하도록 방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