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조직 기업소득세 면세수입문제에 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
재세[2009]122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독배정시 재정청(국),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신강생산건설병퇀 재무국: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제26조 및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 실시조례 》(국무원령 제512호) 제85조의 규정에 따라 조건에 부합되는 비영리조직의 기업소득세 면세수입범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확히 정한다.
1. 비영리조직의 하기 수입은 면세수입이다.
(1)기타 단위 혹은 개인의 기증 접수 수입
(2)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제7조에 규정된 재정조달금 이외의 기타 정부보조수입, 단 정부에 서비스제공으로 취득한 수입은 포함하지 않는다.
(3)성급 이상 민정, 재정부문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한 회비
(4)비과세수입과 면세수입으로 파생한 은행예금이자수입
(5)재정부, 국가세무총국에서 규정한 기타수입.
2. 본 통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재정부,국가세무총국
2009년 1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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