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집중 심사방법
상무부 령 [2009] 제12호
《사업자의 집중 심사방법》을 2009년 7월 15일 상무부 제26차 사무회의에서 심의통과하고 이에 공포하며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장 陳德銘
2009년 11월 24일
제1조 사업자의 집중 독점금지 심사업무를 규범화하고 사업자의 집중 독점금지 심사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이하 《반독점법》이라 함)에 의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상무부는 사업자의 집중 독점금지 심사 및 법 집행기구로서 사업자의 집중 신고 접수와 심사 및 구체적인 법 집행업무를 관장한다.
제3조 상무부가 입건하고 심사결정을 내리기 전에 신고인이 사업자의 집중신고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서면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집중거래 포기상황을 제외하고 신고철회는 상무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업자의 집중신고를 철회하는 경우 심사절차를 종지한다. 상무부가 신고철회를 동의한다 하여 집중을 인가하는 것으로는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4조 상무부는 심사과정에 신고인이 가급적으로 속한 기일 내에 주동적으로 사업자의 집중에 대한 심사와 결정에 유조한 관련 서류와 자료를 제공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5조 심사과정에 집중에 참여한 사업자는 서한, 팩스 등 방법으로 상무부에 관련 신고사항에 대한 진술과 해명을 할 수 있으며 상무부는 당사자의 진술과 해명을 경청하여야 한다.
제6조 심사과정에 상무부는 수요에 따라 관련 정부, 업계협회, 사업자, 소비자 등 단위나 개인의 의견을 청구할 수 있다.
제7조 심사과정에 상무부는 주동적으로, 또는 관련 측의 청구에 응하여 청문회를 소집하고 증거를 수집하며 관련 측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상무부가 청문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청문회 참가 측에 통지하여야 한다. 청문회 참가 측이 서면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청문회 소집 전에 상무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상무부가 청문회를 소집하는 경우 집중에 참여하는 사업자 및 그 경쟁자, 그 상류기업과 하류기업, 기타 관련기업의 대표에게 통지하여 참가하게 할 수 있으며 적당한 수의 관련 전문가, 업계대표, 관련 정부부서의 대표 및 소비자대표에게 통지하여 참여하게 할 수도 있다.
청문회 참가 측은 규정한 시간에 따라 청문회에 출석하여 청문회절차를 준수하고 청문회 주최 측의 안배에 복종하여야 한다.
청문회 참가 측이 상업비밀 등 비밀유지요인을 감안하여 단독진술을 원하는 경우 단독청문을 안배할 수 있다. 단독청문을 안배하는 경우의 청문내용은 관련 비밀유지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8조 청문회는 하기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1) 청문회 사회자가 청문회 개회를 선포하고 청문회규율을 낭독한다.
(2) 청문회 참가 측을 확인한다.
(3) 참가 측이 청문내용에 따라 진술한다.
(4) 청문회 사회자가 청문내용에 따라 참가자 측에 문제를 제출한다.
(5) 청문회 사회자가 청문회 폐회를 선포한다.
제9조 초보심사단계에 상무부는 《반독점법》제 25 조가 정한 기간 내에 재심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상무부가 재심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신고인에게 서면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재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결정하는 동시에 신고인에게 서면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상무부가 재심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거나 기간을 경과하여도 결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집중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집중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재심사단계에 상무부가 사업자의 집중이 경쟁을 배제, 제한하는 효과가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반대의견을 집중에 참여하는 사업자에게 고지하고 집중에 참여하는 사업자에게 항변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합리한 기간을 주어야 한다.
집중에 참여하는 사업자의 항변의견에는 관련 사실과 이유를 포함하고 관련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집중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기간을 경과하여도 서면 항변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반대의견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1조 심사과정에 집중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사업자의 집중에 존재하거나 또는 가능성이 있는 경쟁의 배제, 제한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하기 위하여 집중거래방안을 조정하는 제한성 조건을 제출할 수 있다.
사업자의 집중거래의 구체상황에 따른 제한성 조건은 하기 각호의 유형을 포함한다.
(1) 집중에 참여하는 사업자의 일부자산이나 일부업무를 박리하는 구조성 조건
(2) 집중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그들의 인터넷 플랫폼 등 기반시설 개방, 관건기술(특허, 노하우 또는 기타 지적재산권 포함) 인가, 배타적 합의의 종지 등 행위성 조건
(3) 구조성 조건과 행위성 조건이 결합된 종합성 조건.
제12조 집중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제출한 제한성 조건은 사업자의 집중이 가지는 또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경쟁 배제, 제한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할 수 있고 현실성과 실용성이 있어야 한다. 제한성 조건의 서면문서는 내용이 명철하여 그 효과성과 실용성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제13조 심사과정에 상무부와 집중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사업자의 집중이 가지는 또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경쟁 배제, 제한 효과를 제거 하거나 감소하기 위한 제한성 조건에 대한 수정의견이나 건의를 제출할 수 있다.
제14조 상무부는 《반독점법》제26조가 정한 기간 내에 사업자의 집중 금지여부를 결정하고 신고인에게 서면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사업자의 집중을 금지하지 않는 경우 상무부는 집중이 가지는 경쟁에 대한 불리한 영향을 감소하기 위한 제한성 조건부를 결정할 수 있다. 상무부가 재심사결정을 하기 전까지 집중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집중을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무부가 사업자의 집중에 대하여 금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거나 기간을 경과하여도 결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집중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집중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 제한성 조건부로 사업자의 집중을 인가한 경우 상무부는 집중에 참여한 사업자의 제한성 조건 이행행위를 감독, 검사하고 집중에 참여한 사업자는 지정기간에 제한성 조건 집행상황을 상무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집중에 참여한 사업자가 제한성 조건이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상무부는 기한부시정을 명하고 집중에 참여한 사업자가 규정기한에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무부는 《반독점법》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6조 상무부, 신고인 및 기타 단위와 개인은 사업자의 집중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상업비밀과 기타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제17조 이 방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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