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사용 제한 프로젝트 목록 (2006년판의 증보판)》과 《토지사용 금지 프로젝트 목록(2006년판의 증보판)》 발부와 관련한 통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국토자원청(국토환경자원청, 국토자원국, 국토자원 및 가옥관리국, 기획 및 국토자원관리국), 해방군 토지관리국, 신쟝(新疆) 생산건설병단 토지자원국, 각 지방주재 국가 토지감독감찰국:
《일부업종의 생산력 과잉 및 중복건설을 억제하여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할 데 대한 발전개혁위원회 등 부서의 몇 가지 의견 이첩과 관련한 국무원의 통지》(國發[2009] 제38호)를 관철하여 토지정책의 거시적 통제 참여의식과 능동성을 일층 더 보강하고 토지공급 정책을 엄격히 하며 일부 업종의 생산력과잉과 중복건설을 억제함으로써 산업구조를 조정하고 토지를 절약하면서 집약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토자원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공동으로 반포한《토지사용 제한프로젝트 목록 (2006년 판)》과《토지사용 금지프로젝트 목록(2006년 판)》을 기초로 하여 국가 관련정책에 맞게 관련내용을 증보하고 이를 반포하니 진지하게 관철하기 바란다.
1. 이 통지의 규정은 신축, 확장 및 개축 프로젝트에 적용한다.
2. 무릇 《토지사용 제한 프로젝트 목록 (2006년판의 증보판)》에 포함된 건설프로젝트나 목록에 포함된 프로세스기술과 장비를 이용하는 건설프로젝트는 반드시 목록이 정한 조건에 부합하여야 각급 국토자원부가 관련수속을 할 수 있다.
3. 무릇 《토지사용 금지 프로젝트 목록(2006년판의 증보판)》에 포함된 건설프로젝트나 목록에 포함된 프로세스기술과 장비를 이용하는 건설프로젝트는 각급 국토자원부가 일률로 수속을 거부하여야 한다.
4. 이 통지의 규정을 위반하고 수속하는 경우 법과 규정에 따라 관련 부서와 그 책임자의 책임을 추궁한다.
2009년 11월 10일
별첨:
1. 토지사용 제한 프로젝트 목록 (2006년판의 증보판)
2. 토지사용 금지 프로젝트 목록 (2006년판의 증보판)
토지사용 제한프로젝트 목록
(2006년판의 증보판)
1. 낙농품가공 프로젝트
(1) 낙농품가공 프로젝트는 원료낙농의 일당 처리량이 200t 이상이어야 한다.
(2) 신건 및 개건(확장) 분유프로젝트는 생 낙농 일당 처리량이 하기규모에 달하여야 한다.
북경,천진,상해,중경,흑룡강,길림,요녕,내몽구,하북,산서,산동,하남,서장,섬서,감숙,청해,녕하,신강 등 성(자치구, 직할시)은 300톤 이상.
강소,절강,안휘,복건,강서,호북,호남,광동,광서,해남,사천,귀주,운남 등 성(자치구)은 100톤 이상.
(3) 신축 액체낙농 프로젝트는 생 낙농 일당 처리량이 하기 규모에 달하여야 한다.
북경,천진,상해,중경,흑룡강,길림,요녕,내몽구,하북,산서,산동,하남,서장,섬서,감숙,청해,녕하,신강 등 성 (자치구, 직할시)은 500톤 이상.
강소,절강,안휘,복건,강서,호북,호남,광동,광서,해남,사천,귀주,운남 등 성(자치구)은 200톤 이상.
(4) 개축(확장) 액체낙농 프로젝트는 생 낙농 일당처리량이 하기 규모에 달하여야 한다.
북경,천진,상해,중경,흑룡강,길림,요녕,내몽구,하북,산서,산동,하남,서장,섬서,감숙,청해,녕하,신강 등 성 (자치구, 직할시)은 300톤 이상.
강소,절강,안휘,복건,강서,호북,호남,광동,광서,해남,사천,귀주,운남 등 성(자치구)은 100톤 이상.
야크 젖, 물소 젖, 염소 젖 등 지방특색의 낙농품 프로젝트는 상기 (2), (3), (4)호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석탄프로젝트
(1) 신축, 개축, 확장 광갱은 하기 규모에 달하여야 한다.
산서,내몽구,섬서 등 성(자치구)은 120만 톤/년.
중경,사천,귀주,운남 등 성(직할시)은 15만 톤/년.
복건,강서,호북,호남,광서 등 성(자치구)은 9만 톤/년.
기타 지역은 30만 톤/년.
목전 소규모탄광의 수가 많고 구도가 불합리하고 자원과 환경 파괴현상이 기본상 개선되지 않고 탄광의 생산안전 상황이 의연히 심각하기 때문에 11.5 계획기간에는 30만 톤/년 이하의 신축 탄광프로젝트에는 일률로 토지공급을 잠시 중지한다.
3. 철강프로젝트
(1) 중 ․ 저 탄소망간철, 전기로 금속망간, 중 ․ 저 ․ 미 탄소크롬철 등 정제전기로 프로젝트는 반드시 열처리(熱裝熱兌) 프로세스를 채용해야 하며 용량은 3,000KVA 또는 그 이상이어야 한다.
(2) 망간철 용광로 프로젝트는 용량이 300㎥ 또는 그 이상이여야 한다.
(3) 규소 칼슘합금과 규소 칼슘바륨 알루미늄합금 전기로 프로젝트는 용량이 12,500KVA 또는 그 이상이어야 한다.
(4) 규소알루미늄 철합금 전기로 프로젝트는 용량이 16,500KVA 또는 그 이상이어야 한다.
4. 비철금속 프로젝트
(1) 신규 재생 납 프로젝트는 반드시 규모가 5만 톤/년 이상이어야 한다.
(2) 신규 재생 알루미늄 프로젝트는 반드시 규모가 5만 톤/년 이상이어야 한다.
(3) 개축, 확장 재생 알루미늄 프로젝트는 반드시 규모가 3만 톤/년 이상이어야 한다.
(4) 다품목 종합 알루미늄 가공프로젝트는 생산능률이 반드시 10만 톤/년 이상이어야 한다.
(5) 단일품목 알루미늄 가공프로젝트는 생산능률이 반드시 하기 규모에 달하여야 한다. 판재, 대강판재는 5만 톤/년, 박재(箔材)는 3만 톤/년, 압출재는 5만 톤/년에 달하여야 한다.
(6) 신규 망간 전기분해프로젝트는 단일 생산라인(변압기 1대)당 규모가 1만 톤/년에 달하고 기업의 총생산규모가 3만 톤/년에 달하여야 한다.
5. 건자재 프로젝트
(1) 신규 유리섬유 탱크로(池窯)법 섬유생산라인은 규모가 3만 톤/년 또는 그 이상에 달하여야 한다.
(2) 유리섬유 백금 도가니대체법 섬유생산라인은 단일 섬유직경이 7㎜ 이하이고 그 품질과 규격이 국제표준에 도달하여야 하며 생산규모는 반드시 2,000톤/년 또는 그 이상에 달하여야 한다.
(3) 신규 또는 개축, 확장 판유리 생산라인은 용해로 규모가 500톤/일 이상(초박판유리 생산라인은 제외)에 달하여야 한다.
6. 다결정규소 프로젝트
(1) 신규 다결정 규소프로젝트는 반드시 규모가 3,000톤/년 이상에 달하고 부지면적이 6헥타르/1,000톤 이하여야 한다.
7. 방직프로젝트
(1) 기계 면, 삼, 화학섬유, 실크 직물 날염프로젝트는 생산능률이 2,000만 미터/년 또는 그 이상이어야 한다.
(2) 기계모직물 날염프로젝트는 생산능률이 200만 미터/년 또는 그 이상이어야 한다.
(3) 편직물이나 실 날염프로젝트는 생산능률이 2000톤/년 또는 그 이상이어야 한다.
8. 당 및 정부 기관 신규청사 건설프로젝트
(1) 중앙 직속기관, 국무원 각 부서, 성(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당 및 정부기관 신규청사 건설프로젝트는 국무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중앙과 국가기관 산하의 사업단위 신규청사 건설프로젝트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중앙예산의 7,000만 위안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에는 국무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성 직속 청(국)급 및 시, 현급 당 및 정부기관 신규청사 건설프로젝트는 성급인민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4) 시, 현급 당 및 정부기관의 직속단위와 향진 당 및 정부기관 신규청사 건설프로젝트는 시, 현급 인민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9. 상품주택프로젝트
(1) 부지 출양면적이 하기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도시(진)는 7헥타르, 중등도시는 14헥타르, 대도시는 20헥타르.
토지사용 금지 프로젝트 목록
(2006년판의 증보판)
1. 철강프로젝트
(1) 반사로 배소몰리브덴 정광프로세스를 채용하거나 반사로 배소몰리브덴 정광프로세스를 채용하지 아니하지만 SO2 회수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몰리브덴 생산라인.
(2) 반사로 환원, 하소 중크롬산나트륨, 크롬무수산 프로세스를 채용하는 금속크롬 생산라인.
2. 건재프로젝트
(1) 원료가 특수성분이 아닌 유리섬유 생산라인.
(2) 무소다, 중소다 유리구 생산라인.
3. 기계제조 프로젝트
(1) 신규 풍력발전기 완성품 제조공장 프로젝트.
4. 선박제조 프로젝트
(1) 신규 도크, 조선 공작대 프로젝트와 기존 조선기업의 도크, 조선 공작대 확장프로젝트(2012년 전까지).
5. 기타 프로젝트
(1) 당 및 정부기관(국유사업단위 포함)의 교육센터(기지)의 신축, 확장과 숙박, 회의, 요식 등 기능을 가진 각종 시설이나 장소 건설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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