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개혁을 통한 절수 및 수자원보호 촉진에 관한 국무원 판공청의 통지
국무원 판공청 [2004] 36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그리고 국무원 각 부서 및 직속기구:
우리나라는 수자원 부족 국가로서 1인당 물 보유량이 세계 평균의 1/4에 불과하며, 수자원 분포가 불균형하고 수질 오염 또한 심각하다. 현재 많은 도시에서 물부족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어 수자원 부족문제는 우리나라 경제 및 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제약하는 심각한 걸림돌로 부상했다. 수자원 배치, 물수요 조절, 물오염 방지 등 분야에서 시장 메커니즘과 가격 지렛대 기능이 충분히 발현될 수 있도록 상수도요금 개혁 추진, 물사용 절약 촉진, 용수효율 제고를 통해 절수형 사회를 건설하고 수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국무원의 동의를 거쳐 유관 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상수도요금 개혁의 중요성과 시급함에 대한 충분한 인식
(1)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는 상수도요금 개혁 측면에서 일정한 진전을 이룩했다. 수리프로젝트를 통해 상수도요금이 소폭 인상되면서 상수도 공급비용이 일부 보전되고 있고, 도시 상수도 공급가격은 복지 차원에서 상업 차원으로 전환되면서 원가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또한 유료 오수처리제도가 보편화되면서 도시 오수처리율이 대폭 향상되고 있다. 그리고 수자원비용 징수 강도가 매년 강화되면서 절수형 상수도요금 메커니즘도 점차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상수도요금 메커니즘과 관리 방면에는 아직도 많은 문제가 존재한다. 첫째, 일부 지역의 최종 소비자 상수도요금이 낮게 책정되어 사용자의 절수의식을 고취시키지 못하고 있다. 둘째, 수리프로젝트의 상수도요금이 상수도 공급원가보다 낮아 설비가 노후화되어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오수처리비 징수체제가 확립되지 않아 오수처리시설의 정상적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넷째, 수자원비용 징수기준이 낮아 우리나라의 수자원 결핍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다섯째, 각종 상수도요금간 가격비교와 징수방식이 비합리적이어서 수자원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상수도요금 개혁의 심화와 절수 촉진 그리고 수자원의 보호 및 최적화 배치가 더욱 필요하다.
2. 상수도요금 개혁의 목표와 원칙
(2) 상수도요금 개혁 목표: 우리나라의 수자원 결핍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절수 및 수자원의 합리적 배치, 용수효율 제고, 수자원의 지속적 이용 촉진을 핵심으로 하는 상수도요금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상수도요금 개혁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수도요금 조정 및 상수도요금 구조개선을 연계해 각 사용자의 감당능력에 맞는 다차원적 상수도 공급가격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가격 메커니즘을 통해 물사용 수요가 조절되고 용수효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둘째, 상수도요금 결정과 상수도 공급설비 건설을 연계해 수자원 개발이용시장의 구축과 육성을 적극 도모함으로써, 수자원의 합리적 배치를 실현한다. 셋째, 합리적 수자원 이용과 물오염 방지조치를 연계해 오수 재이용이 가능토록 노력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양호한 수자원환경을 조성한다. 넷째, 상수도 공급기관의 발전과 절수설비 건설을 연계해 상수도 공급기관의 원가비용을 합리적으로 보상함으로써, 절수설비 건설과 절수기술 보급을 촉진한다. 다섯째, 상수도요금 형성 메커니즘 개혁과 상수도 공급기관 경영관리체제 개혁을 연계해 기업화 관리와 산업화 경영을 추진함으로써, 요금수단으로 상수도 공급기관의 원가절감을 유도하는 동시에, 시장메커니즘이 수자원 배치에 있어서 기반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상수도 공급가격 합리적 조정 통해 상수도요금 구조 서둘러 개선
(3) 수자원비용 징수범위를 확대하고 징수기준을 높인다. 징수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지역에 대해 조속히 수자원비용을 징수하고 수자원 결핍정도에 의거해 징수기준을 점차 높여간다. 해당 지역의 수자원 현황, 산업 구조조정 진척현황, 기업의 감당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시 공공 상수도망이 깔린 지역에서 자체 채취하는 지하수의 가격이 점차적으로 상수도요금보다 더 높게 책정되도록 유도한다. 지하수 채취가 과도한 지역에 대해서는 수자원비용 조정조치를 더욱 강화해 지하수의 과도한 개발을 제한하고 재생수의 이용을 촉진한다. 수자원비용 조정과 상수도 공급가격 조정을 연계해 상수도 공급기관과 정부 사이의 수익을 합리적으로 조절한다.
(4) 수리프로젝트의 상수도요금을 점차 인상한다. “수리프로젝트 상수도 공급가격관리법” 규정에 의거, 비농업용수 가격을 원가보전 및 합리적 수익이 보장되는 수준으로 조속히 조정한다. 상수도요금 질서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상수도요금 징수메커니즘을 보완하는 동시에, 비합리적인 추가요금 징수를 없앤다. 그리고 관리비용 절감을 바탕으로 농업용수 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점차 원가보전 수준으로 현실화시킨다.
(5) 도시 상수도 공급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도시 상수도 공급가격은 최종 사용자 가격이다. 상수도 공급기업의 운영원가 심의 및 원가절감 노력 유도를 전제로 업스트림 상수도요금, 수자원비용 징수현황, 상수도 공급기업의 정상 운영 및 합리적 수익, 수질개선, 상수도망 및 계량시스템 개선 등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시 상수도 공급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6) 도시 오수처리비 징수기준을 우선적으로 상향 조정한다. 각 지역은 정해진 기한 내에 오수처리비를 징수해야 한다. 오수처리비를 이미 징수하고 있는 도시는 상수도 공급가격 조정 시에 먼저 오수처리비 기준을 원가보전 및 소폭의 수익이 확보되는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 잠시 이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해당 지역 오수처리시설의 운영원가를 고려해 도시 오수처리비 최저 징수기준을 책정함으로써 오수처리시설의 정상 운영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7) 재생수 가격을 합리적으로 책정한다. 물부족 지역은 재생수 사용을 적극 추진하고 수질모니터링 및 관련 정보공개를 강화해 재생수의 안전한 사용을 확보하도록 한다. 재생수 요금은 생산공급기관이 사용자의 용수량에 의거 징수한다. 재생수 가격은 원가보전 및 합리적 수익이 보장되는 수준에서 결정하고, 재생수 수질 및 용도 등의 상황을 고려해 상수도요금보다 일정한 비율로 다소 낮은 가격을 책정함으로써 공업, 세차, 시정설비, 도시녹화 등의 업종에서 재생수를 사용하도록 유도한다. 재생수 생산에 사용되는 전기에 대해서는 할인요금을 적용하며, 또 피크전력 요금정책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수자원비용과 도시 공용사업 추가비용의 징수를 면제한다. 그리고 재생수 생산 및 사용을 장려할 수 있는 세수정책을 마련해 재생수 생산과 사용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동시에 각 지역은 적시에 규정을 마련해 재생수 사용범위를 확대하고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재생수 사용을 강제하도록 한다.
4. 상수도요금 계산방식 개혁과 징수관리 강화
(8) 주민 생활용수에 대해 사용량에 따른 계단식 상수도요금제도를 조속히 시행한다. 계단식 상수도요금제를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는 지역은 2005년 연말까지 도입하도록 한다. 이미 시행하는 지역은 현지 상황에 의거해 각 요금등급별 기준 물사용량을 합리적으로 정해 기본적 생활용수를 확보하는 동시에, 각 요금등급별 물사용량 간의 가격격차를 적절히 확대해 절수를 유도한다. 용수 포괄요금제를 실시하는 지역은 지정된 기한 내에 사용량에 따르는 계량요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9) 계량기 직접 측정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계량기에 대한 직접 측정은 계단식 상수도요금 시행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각 지역은 지도와 협조를 강화해 현지 실정에 맞는 계량시스템 개조계획 및 시행방안을 제정한다. 또 이로 인해 증가된 개조, 운영, 보수 등과 같은 비용을 상수도 공급가격에 포함시킬 수 있게 함으로써 상수도 공급기업이 계량기 직접 측정을 시행하도록 유도하고 지원한다.
(10) 각 요금등급별 용수 정가와 비주민 용수계획을 과학적으로 제정한다. 용수정가 관리를 엄격히 하여 계획을 초과하거나 사용량을 초과한 경우엔 추가요금을 징수하며, 물부족 도시는 고액 누진제도를 시행하도록 한다. 동시에 물소비가 많은 업종과 기타 업종간 상수도요금의 가격격차를 적절히 확대한다. 그리고 도시녹화, 시정시설 등의 공공시설 용수에 대해서도 최대한 빨리 계량요금제도를 도입한다.
(11) 농업용수 요금징수규정을 개선한다. 농업용수의 단계별 상수도요금을 정부의 가격관리범위에 포함시키는 동시에,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최종 상수도요금제도를 추진한다. 농업관개시설 개조에 역점을 두며, 말단 관개시스템 개조를 시범사업으로 운영한다. 농업용수 관리체제 및 요금징수방식 개혁을 통해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계량요금징수와 과다사용에 대한 추가요금 징수제도를 점차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절수를 촉진하는 동시에 농민의 용수비용 부담을 경감한다.
(12) 오수처리비와 수자원비용 징수관리를 강화한다. 각종 유효한 조치를 통해 오수처리비와 수자원비용 징수율을 높이고 자체 용수 기관에 대한 오수처리비와 수자원비용의 징수를 강화한다. 용수 기관이 도시 하수도망이 깔린 지역에서 임의로 오수를 직접 배출하거나 오수처리비 납부를 회피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한다. 자체 용수 기관의 수자원비용은 실제 채수량에 의거해 징수하며, 취수 기관 또는 개인은 취수시설 기준에 부합되는 계량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계량시설이 없는 경우엔 취수시설의 최대 실제 취수능력에 의거해 요금을 징수한다. 동시에, 오수처리비 및 수자원비용 징수와 사용에 대한 관리 및 감독 강화를 통해 수자원 개발, 이용, 보호와 절수시설 건설, 절수기술 보급에 필요한 자금원을 마련하도록 한다.
5. 수자원 종합계획 강화 및 상수도 공급관리체제 개혁 추진
(13) 전국 수자원 종합계획 편제업무를 조속히 완료한다. 발전개혁위원회와 수리부(水利部)는 유관 부문과 함께 전국 수자원 종합계획 편제업무를 진행한다. 수자원 평가를 통해 수자원 현황과 변화추세를 파악하고, 절수 및 수자원 보호라는 전제 하에서 수자원 및 물환경의 수용능력을 분석해 수자원 이용상한선을 확정한다. 또 수자원 이용 잠재력과 경제사회 발전 요청에 의거해 수리 및 상수도 공급시설 건설 기준을 조속히 보완하고 생활, 생산, 생태 차원의 용수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동시에, 수자원 최적화 배치방안 및 하천유역과 지역을 초월한 프로젝트 건설계획 및 방안을 제정한다.
각 지역은 도시 수자원의 개발, 이용, 보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용수 공급, 절수, 오수재이용 시설 건설에 협조해야 한다. 건설프로젝트에는 절수조치가 포함되어야 하며, 건설프로젝트와 절수조치는 동시에 설계, 시공, 가동되어야 한다. 물부족 지역에 오수처리시설을 건설하는 경우엔, 오수처리 재이용을 도시 수자원 부족문제를 해결하는 중요 조치로 삼아 오수 재이용시설 계획과 건설을 동시에 진행하도록 한다.
(14) 해수개발이용을 적극 지원하고 촉진한다. 해수이용계획을 조속히 제정 및 시행해 연해지역 수자원 구조를 최적화하고 해수이용규모를 확대한다. 연해지역은 해수의 담수화 종합계획을 통해 주민 용수 공급 위주의 담수공장 및 상수도망 시설에 대해 적절히 지원해야 한다. 해수를 이용해 생산한 담수에는 수자원비용 징수를 면제함으로써, 생산원가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해 해수개발 및 이용을 지원하고 촉진한다.
(15) 도시 상수도망 교체작업을 가속화한다. “도시 용수공급, 절수, 수질오염 방지업무 강화에 관한 국무원 통지”(국무원 판공청 [2000] 36호 문건) 규정에 의거, 상수도망에 대한 전면 조사를 통해 사용연한이 50년을 초과하거나 노후화된 수도관을 조속히 교체해 누손율을 효과적으로 떨어뜨린다. 또한 상수도망과 하수도망 부설작업을 연계해 물부족 지역에서는 상수도망과 재생수 수도망 부설을 종합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상수도, 하수도, 재생수 수도망이 함께 갖춰지는 도시 수도망체계를 점차적으로 구축한다.
(16) 상수도 공급관리체계를 개혁한다. 수리프로젝트 용수공급기관은 “국무원 체제개혁판공실의 수리프로젝트 관리체제 개혁 시행의견에 관한 국무원 판공청의 이첩 통지”(국무원 판공청 [2002] 45호 문건) 규정에 의거, 다양한 수리프로젝트 관리모델을 마련해 점차적으로 사회화 및 시장화를 시행하는 동시에, 입찰 등과 같은 시장경쟁방식을 통해 조건에 부합되는 기관에게 수리프로젝트를 관리토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정 및 물사정과 사회주의 시장경제에 걸맞은 운용 메커니즘을 조속히 구축한다. 도시의 용수공급 및 오수처리 담당기관은 국유자산관리체제 개혁과 연계해 현대 기업제도 수립이라는 요청에 따라 정경분리를 실현하는 동시에, 특허경영제도를 점차적으로 도입함으로써, 혁신 메커니즘을 통해 용수공급기관의 관리강화, 원가절감, 효율제고를 촉진한다.
6. 지도력 강화 통해 각종 절수 및 수자원보호정책 조속히 정착
(17) 고도로 중시하고 역량을 강화한다. 상수도요금 개혁은 적용범위가 넓고 정책성이 강하며 시행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각 지역과 부문은 지도력 강화와 역량구축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토록 한다. 사용자의 실제 감당능력을 충분히 고려해 저소득층 가정의 기본적인 생활용수를 보장하고 또 용수비용을 감면해 주도록 한다. 각 지역은 상수도요금 개혁시기를 잘 잡아 기타 가격개혁조치와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격조정정책이 서로 겹치지 않게 함으로써, 상수도요금 개혁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18) 상수도요금 개혁업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각 지역은 상수도요금 개혁계획을 조속히 제정하고 부수 조치들을 보완해 상수도요금 개혁을 대대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업무 과제와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고 추적지도와 감독검사를 강화하는 동시에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각 정책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발전개혁위원회는 유관 부문과 함께 각 지역 업무진전 상황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통보해야 한다.
국무원 판공청
2004년 4월 1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