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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프로젝트 준공 환경보호검수 관리방법
분류 환경보호 > 기본법규
등록일 2009.11.23
첨부파일 건설프로젝트준공 환경보호검수 관리방법.doc
건설프로젝트 준공 환경보호검수 관리방법

국가환경보호총국 령 제13호령





각성, 자치구, 직할시환경보호국(청):

《건설프로젝트준공 환경보호검수관리방법》을 2001년 12월 11일의 국가환경보호총국 제12차 국무회의에서 통과하고 이에 발표하며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환경보호총국 국장 解振华

2001년 12월 27일





제1조 건설프로젝트준공 환경보호검수관리를 강화하고 환경보호시설과 건설프로젝트 주체공사가 동시에 생산에 투입되거나 사용에 교부됨을 감독하며 기타 부가적으로 사용할 환경보호조치를 관철하고 환경오염과 생태파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프로젝트 환경보호 관리조례>와 기타 관련 법률, 법규규정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에서 환경영향보고서(표)를 심사하거나 환경영향등기표에 기록된 건설프로젝트준공 환경보호 검수관리를 진행하는데 적용한다.

제3조 건설프로젝트준공 환경보호검수란 건설프로젝트가 준공된 후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에서 본 방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환경보호검수모니터링 혹은 조사결과를 근거로 현장검사 등 방법을 통하여 그 건설프로젝트의 환경보호요구 부합여부를 심사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4조 건설프로젝트준공 환경보호검수범위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이 포함된다.

(1)건설프로젝트와 관련된 각 환경보호시설, 오염방지와 환경보호를 위해 건설하였거나 배치된 공사, 설비, 장치와 모니터링수단, 각종 생태보호시설.

(2)환경영향보고서(표), 환경영향등기표와 프로젝트 관련 설계문서에 규정된 기타 환경보호조치.

제5조 국무원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건설프로젝트준공 환경보호검수 관리규범을 제정하고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의 건설프로젝트준공 환경보호검수업무를 지도, 감독하며 본 부문이 심사 허가한 환경영향보고서(표), 환경영양등기표의 건설프로젝트준공 환경보호검수업무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환경영향보고서(표)나 환경영향등기표의 심사권한에 따라 건설프로젝트준공 환경보호검사업무를 책임진다.

제6조 건설프로젝트 주체공사가 완공된 후 부대시설로 건설한 환경보호시설은 반드시 주체공사와 동시에 생산, 운전에 투입되어야 한다. 시범생산이 필요한 경우 부대시설로 건설된 환경보호시설은 반드시 주체공사와 동시에 시운전에 투입되어야 한다.

제7조 건설단위에서는 반드시 건설프로젝트 시범생산을 진행하기 전에 심사허가권한이 있는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에 시범생산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국무원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에서 심사한 환경영향보고서(표)나 환경영향등기표의 핵 시설이 아닌 건설프로젝트는 그 건설프로젝트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환경보호주관부서에서 시범 생산신청을 접수하고 심사결정을 국무원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에 보고하여 비치한다.

핵 시설 건설프로젝트가 시운전을 진행할 경우에는 진행하기 전에 그 건설단위에서 국무원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에 첫 번째 원료공급단계의 환경영향보고서를 제출하여 비준을 받아야 시운전을 진행할 수 있다.

제8조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시범생산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하급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를 조직 혹은 위탁하여 시범생산을 신청한 건설프로젝트의 환경보호시설 및 기타 환경보호조치의 관철상황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심사결정을 해야 한다.

환경보호시설이 이미 건설되었거나 기타 환경보호시설이 규정의 요구대로 관철되었을 경우에는 시범생산 신청을 허가하고 환경보호시설이나 기타 환경보호조치가 규정대로 건설되지 않았거나 관철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허가하지 않으며 그 이유를 설명한다. 기한이 지나도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사에 통과된 것으로 간주한다.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의 시범생산신청 허가를 받아야만 건설단위에서 시범생산을 진행할 수 있다.

제9조 건설프로젝트가 준공된 후 건설단위는 반드시 심사허가권한이 있는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에 그 건설프로젝트준공 환경보호검수를 신청해야 한다.

제10조 시범생산이 필요한 건설프로젝트는 시범생산에 투입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건설단위가 심사비준권한이 있는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에 그 건설프로젝트준공 환경보호검수를 신청해야 한다.

3개월 시범생산이 필요하나 환경보호검수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건설프로젝트는 건설단위가 시범생산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심사허가권한이 있는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에 그 건설프로젝트의 환경보호검수 연장신청을 하고 연장검수이유 및 검수시간을 설명해야 한다. 건설단위에서는 비준허가를 취득한 후에야 시범생산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시범생산 기한은 최장 1년을 초과할 없다. 핵 시설 건설프로젝트의 시범생산기한은 최장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 국가 건설프로젝트 환경보호분류관리규정에 근거하여 건설프로젝트준공 환경보호검수에 대하여 분류별 관리를 실시한다.

건설단위가 건설프로젝트준공 환경보호검수를 신청할 경우에는 심사허가권한이 있는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에 아래와 같은 검수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환경영향보고서를 작성한 건설프로젝트는 건설프로젝트준공 환경보호검수신청보고 및 환경보호검수모니터링보고 혹은 조사보고서

(2)환경영향보고표를 작성한 건설프로젝트는 건설프로젝트준공 환경보호검수신청표 및 환경보호검수모니터링표 혹은 조사표.

(3)환경영향등기표를 작성한 건설프로젝트는 건설프로젝트준공 환경보호검수등기카드.

제12조 주로 배출하는 오염 물로 인하여 환경오염이나 손해를 조성하는 건설프로젝트는 건설단위에서 환경보호 검수모니터링보고서(표)를 제출해야 한다.

생태환경에 영향을 주는 건설프로젝트는 건설단위에서 환경보호검수조사보고서(표)를 제출해야 한다.

제13조 환경보호검수모니터링보고서(표)는 건설단위에서 환경보호행정 주관부서의 비준을 받은 상응한 자격증서를 취득한 환경검측소나 환경방사성검측소에 위탁하여 작성해야 한다.

환경보호검수조사보고서(표)는 건설단위에서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의 비준을 받은 상응한 자격이 있는 환경검측소나 환경방사성검측소 혹은 상응한 자격이 있는 환경영향평가단위에 위탁하여 작성해야 한다.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작업을 책임진 단위는 당 건설프로젝트 환경보호검수조사보고서(표) 작성업무를 감당할 수 없다.

환경보호검수모니터링 혹은 검수조사작업을 맡은 단위는 검수모니터링 혹은 검수조사결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제14조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건설프로젝트준공 환경보호검수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검수를 완료해야 한다.

제15조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에서 건설프로젝트준공 환경보호검수를 진행함에 있어서 그 건설프로젝트소재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와 업체주관부서 등을 조직하여 검수팀(혹은 검수위원회)을 구성해야 한다.

검수팀(혹은 검수위원회)은 건설프로젝트의 환경보호시설 및 기타 환경보호조치에 대한 현장검사와 심의를 진행하고 검수의견을 제출한다.

건설프로젝트의 건설단위, 설계단위, 시공단위, 환경영향보고서(표) 작성단위, 환경보호검수모니터링(조사)보고서(표) 작성단위 등은 검수에 참여해야 한다.

제16조 건설프로젝트준공 환경보호검수조건은 아래와 같다.

(1)건설초기 환경보호심사, 허가수속이 완벽하고 기술자료 및 환경보호 보관자료가 완비해야 한다.

(2)환경보호시설 및 기타 조치 등이 비준한 환경영향보고서(표) 혹은 환경영향등기표와 설계문서의 요구에 따라 건설되었거나 관철되었으며 환경보호시설이 부하 시운전검사에 합격되어 오염방지능력이 주체공사의 필요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3)환경보호시설의 설치 질이 국가와 관련부서에서 반포한 전문공사검수규범, 규장과 검사평가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4)환경보호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여기에는 교육을 통하여 합격된 조작인원, 건전한 직장조작규정 및 상응한 규정제도, 원자재, 동력공급이 관철되고 사용에 부합되는 기타 요구가 포함된다.

(5)오염물 배출이 환경영향보고서(표) 혹은 환경영향등기표와 설계문서에 제출된 표준 및 심사 결정된 오염물 배출총량의 통제지표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6)제반 생태보호조치가 환경영향보고서(표)에서 규정한 요구에 따라 관철되고 건설프로젝트 건설과정에서 파괴되었거나 혹은 회복이 가능한 환경이 규정에 따라 이미 회복조치를 취해야 한다.

(7)환경모니터링프로젝트, 포지션, 기구설치 및 인원배치 등이 환경영향보고서(표)와 관련 규정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8)환경영향보고서(표)에서 규정한 요구에 따라 환경보호 민감포인트에 대한 환경영향검증을 진행하고 청정생산지표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시공기간 환경보호조치 관철상황에 대한 공사환경감리를 진행해야 한다.

(9)환경영향보고서(표)의 요구에 따라 건설단위에서 조치를 취하여 기타시설 오염물 배출을 감소하였거나 건설프로젝트 소재지 지역정부 혹은 유관부서에서 “구역감소”조치를 취하여 오염물 배출총량의 제어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관련 조치가 관철되어야 한다.

제17조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에서는 제16조에 규정한 검수조건에 부합되는 건설프로젝트의 준공 환경보호검수신청보고서, 준공 환경보호검수신청표 혹은 준공 환경보호검수등기카드를 비준한다.

건설프로젝트 준공 환경보호검수등기카드를 작성한 건설프로젝트는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에서 심사를 통하여 환경보호검수등기카드에 직접 검수의견을 밝히고 비준결정을 내린다.

건설프로젝트 준공 환경보호검수신청보고, 건설프로젝트 준공 환경보호검수신청표, 건설프로젝트 준공 환경보호검수등기카드의 비준을 받지 못한 건설프로젝트는 정식으로 생산, 사용에 투입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단계별로 건설하고 단계별로 생산, 사용에 투입되는 건설프로젝트는 본 방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단계별로 환경보호검수를 받아야 한다.

제19조 국가는 건설프로젝트준공 환경보호검수에 대하여 공고제도를 실시한다.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는 정기적으로 건설프로젝트 준공 환경보호검수결과를 사회에 공고해야 한다.

제20조 현 급 이상 인민정부의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매년 6월말과 12말 전에 전 6개월에 완공된 건설프로젝트준공 환경보호검수에 관한 자료를 상급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에 비치한다.

제21조 본 방법의 제6조 규정을 위반하고 시범생산 건설프로젝트 부대건설의 환경보호시설이 주체공사와 동시에 시운전에 투입되지 못한 경우에는 심사비준권한을 소유한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에서 <건설프로젝트환경보호관리조례>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운전 중지를 명하며,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22조 본 방법의 제10조 규정을 위반하고 건설프로젝트가 시운전에 투입되어 3개월을 초과하고도 그 건설단위가 환경보호시설의 준공검수를 신청 혹은 연장검수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사 비준권한을 가진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가 <건설프로젝트 환경보호관리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보호시설검수 수속을 기한부 처리하도록 명하며, 기한이 지나도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범생산 중지를 명하고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23조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건설프로젝트의 부대시설로 건설하는 환경보호시설이 완공되지 않았거나 검수를 받지 않았거나 또는 검수에 불합격임에도 불구하고 주체 공사가 정식 생산에 투입되거나 사용에 교부된 경우 심사 비준권한을 가진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가 <건설프로젝트환경보호관리조례> 제 28조의 규정에 따라 생산 또는 사용 중지를 명하고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24조 건설프로젝트 준공 환경보호 검수모니터링 혹은 검수조사업무에 종사하는 단위가 검수모니터링 혹은 검수조사를 진행할 때 허위를 날조할 경우 국무원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25조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의 업무직원이 건설프로젝트준공 환경보호시설검수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부정을 행하거나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에 태만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범죄 처벌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행정적 처분을 가한다.

제26조 건설프로젝트준공 환경보호시설 신청보고서, 신청표, 등기카드 및 환경보호시설검수모니터링보고서(표), 환경보호검수조사보고서(표)의 내용과 양식은 국무원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에서 통일적으로 규정한다.

제27조 본 방법은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하는 동시에 국가환경보호국 제14령 <건설프로젝트 환경보호시설 준공검수규정>은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