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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정비시설 운영자격허가 관리방법
분류 환경보호 > 기본법규
등록일 2009.11.23
첨부파일 환경오염 정비시설 운영자격허가 관리방법.doc
환경오염 정비시설 운영자격허가 관리방법

국가환경보호총국령 제23호





  “국무원의 확실히 보류해야 하는 행정심사비준 프로젝트에 행정허가를 설정할 데 대한 결정”에 의하여, “환경오염 정비시설 운영자격허가 관리방법”을 아래와 같이 공포하며, 2004년 12월 10일부로 실시한다.



국가환경보호총국국장 解振華

2004년 11월 8일





제1장 총 칙

제1조 환경오염 정비시설 운영 관리수준을 제고하고, 환경오염 정비시설 운영 시장질서를 규범화하기 위하여 “국무원의 확실히 보류해야 하는 행정심사비준 프로젝트에 행정허가를 설정할 데 대한 결정”의 규정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은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의 환경오염 정비시설 운영에 종사하는활동에 적용된다.

  본 방법에서 칭하는 환경오염 정비시설 운영은 오염물 정비, 처분에 전문 종사하는 사회화된 유료서비스 혹은 영리를 목적으로 쌍방이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환경오염 정비시설의 운영관리를 담당하는 것을 가리킨다.

  제3조 국가는 환경오염 정비시설 운영활동에 운영자격허가제도를 실행한다.

  제4조 환경오염 정비시설 운영에 종사하는 단위는 반드시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 정비설 운영자격증서(이하 자격증서로 약칭함)를 신청, 취득해야 하며, 또한 자격증서의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 정비시설 운영활동에 종사해야 한다.

  자격증서를 취득하지 못한 단위는 환경오염 정비시설의 운영에 참여해서는 안된다.

  제5조 자격증서는 운영 업무범위와 오염물 처리, 처분 규모에 따라 “갑급 환경오염 정비시설 운영자격증서” (이하 갑급 자격증서로 약칭함), “을급 환경오염 정비시설 운영자격증서” (이하 을급자격증서로 약칭함)로 구분되며 갑, 을급 자격증서는 공식증서와 임시증서 두 가지로 구분된다.

  갑급 자격증서와 을급 자격증서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임시 갑급자격증서와 임시 을급자격증서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각 급 환경오염 정비시설 운영자격은 생활오수, 공업폐수, 분진제거 및 탈황, 공업폐기, 공업고체폐기물(위험폐기물 제외), 생활쓰레기, 자동연속모니터링 등 전문유형으로 구분된다.

  자격증서는 국가환경보호총국에서 환경오염 정비시설 운영자격의 분류 표준에 따라 통일적으로 번호를 매기고, 인쇄 제작한다.

  환경오염 정비시설 운영자격의 분류 표준은 국가환경보호총국이 제정한다.

  제6조 환경오염 정비시설 운영자격증서에는 아래 주요내용이 포함된다.

(1)법인명칭, 법정대표자, 주소

(2)운영유형 및 등급

(3)유효기간

(4) 발급일자와 증서번호

  제7조 현급이상 환경보호행정주관 부서는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본 행정구역내의 자격증서에 대한 관리를 실시한다.



제2장 신 청

  제8조 갑급 자격증서 혹은 을급 자격증서를 신청하는 단위는 아래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독립적인 기업법인 자격 혹은 기업화 관리 사업단위 법인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2) 시설의 정상적인 가동을 유지할 수 있는 전직운영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갑급 자격을 신청하는 단위는 10명 이상의 전문기술직명을 소유한 기술인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그 중 고급직명 소유자가 5명 이상이어야 한다. 을급 자격을 신청하는 단위는 6명 이상의 전문기술직명을 소유한 기술인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그 중 고급직명 소유자가 3명 이상이어야 한다. 시설운영의 현장관리와 오퍼레이터는 오염정비시설 운영직위트레이닝 증서를 취득해야 한다.

(3)1년 이상 연속으로 환경오염 정비시설 운영 실천에 종사하였고, 또한 운영한 오염정비시설 배출오염물이 국가와 지방의 환경표준에 안정적으로 도달하여야 한다.

(4)자신의 운영활동과 상응한 환경오염 정비시설 운영자격증서 분류표준이 규정한 기타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9조 본 방법의 제8조에 열거한 조건을 구비하되 환경오염 정비시설운영에 종사한 경험이 없거나 또는 연속으로 환경오염 정비시설운영에 종사한 경험이 1년 미만일 경우 임시 자격증서를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 자격증서를 신청하는 단위에서는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본 단위 소재지 성급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에 신청하고 자격증서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아울러 아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업법인 영업집조 부본 혹은 사업단위 법인증서 사본

(2) 전년도 재무상황 보고 혹은 기타 신용증명

(3) 기술인원의 전문자격증서, 오퍼레이터의 오염정비시설운영 직무 훈련증서와 임용 계약서 사본

(4)실험 혹은 검증장소 증명

(5)예방과 오염사고 정비방안

(6)운영품질보장시스템 관련 관리제도의 규범화

(7)환경오염 정비시설 운영 사례에는 운영프로젝트 간략한 소개, 운영계약서, 사용자의견, 환경보호 모니터링기구가 작성, 발행한 설비운영 모니터링보고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단, 임시 자격증서의 신청은 예외이다.

(8)환경오염 정비시설 운영자격증서의 분류표준이 요구하는 기타 조건의 증명자료.

  제11조 본 단위에서 생기는 오염물 정비, 처분 혹은 본 단위의 환경오염 정비시설을 운영할 때 자격증서를 수령할 필요가 없으나 아래에 열거한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의 유지보수 기술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전직 운영인원(환경보호공정, 환경보호기계, 관리, 화학실험 등)의 배치가 합리적이어야 하며, 보조업종이 완비하고 시설운영 현장관리와 오퍼레이터는 오염정비시설운영 직무 훈련증서를 취득해야 한다.

(2)고정된 화학실험실이 있어야 하며, 일상적 모니터링 수요를 만족할 수 있는 모니터링 검사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3)규범화 운영품질보장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완벽한 운영관리제도와 오염사고 예방, 처리 방안이 갖추어져야 한다.



제3장 심사비준

  제12조 성급 환경보호부서는 신청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근무일 내에 심사를 마치고 초보적인 심사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국가환경보호총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성급 환경보호부서는 초보적인 심사과정에 전문가를 동원하거나 혹은 현급이상 환경보호부서에 위탁하여 신청단위 및 그 운영시설에 대한 현장 실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 국가환경보호총국은 초보적인 심사의견을 접수한 날로부터20일 근무일 내에 심사하고 심사 비준여부를 결정을 내려야 한다.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비준하고 자격증서를 발급하며 아울러 공고하여야 한다.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준하지 않으며,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국가환경보호총국은 동시에 심사비준 결정을 성급환경보호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국가환경보호총국은 심사과정 중에 필요 시 신청단위와 운영시설에 대한 현장 실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14조 아래에 열거한 사항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증서 소지단위는 본 방법이 규정한 조건과 프로세스에 따라 자격증서 다시 신청, 수령하여야 한다.

(1) 새로운 운영 전문유형 증가가 필요한

경우

(2)임시 자격증서를 공식자격증서로 교체해야 하는 경우

(3)을급 자격증서를 갑급 자격증서로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경우

(4)갑급 자격증서 혹은 을급 자격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계속 환경오염 정비시설 운영활동에 종사해야 하는 경우

  제2항에 열거한 사항을 신청할 때, 증서 소지단위는 본 단위의 300일 이상 연속 환경오염 정비시설운영 이행에 종사하였고 또한 오염정비시설의 오염물 배출의 표준도달 상황이 양호하다는 증명자료만 제출하면 된다.

  임시 자격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임시 자격증서를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제15조 증서 소지단위가 아래에 열거한 사항 중 하나가 있을 경우, 30일 내에 국가환경보호총국에 변경수속을 신청하여야 한다.

(1)단위가 분립, 합병 상황이 발생한 경우

(2)단위 명칭, 법인대표 혹은 주소가 변경된 경우

  제16조 증서 소지단위가 변경수속을 할 때 아래에 열거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증서 소지단위의 변경 신청

(2) 기술인원의 업종 자격증서, 오퍼레이터의 오염정비 시설운영 직무 트레이닝 증서와 임용계약 사본

(3)단위가 변경된 후 공상부서가 발급한 영업집조 사본

(4)국가환경보호총국이 발급한 자격증서 원본

(5)증서 소지단위 소재지 성급 환경보호부서의 심사 의견

  제17조 증서 소지단위가 취소되거나 혹은 오염 정비시설 운영활동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1개월 내에 증서 발급기관에서 말소 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4장 감독관리

  제18조 증서 소지단위는 자격증서상 규정된 유형과 등급에 따라 전국 범위 내에서 운영업무를 청부 맡을 수 있다.

  증서 소지단위의 운영활동은 국가의 환경보호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오염물 배출이 국가 혹은 지방이 규정한 오염물 배출표준과 요구에 도달하여야 한다.

  제19조 현급이상 환경보호부서는 서면심사와 현지검사 등 방식을 통하여 증서 소지단위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여야 하며, 감독검사 상황과 정비결과를 기록하고 감독검사인원이 싸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

  대중은 현급이상 환경보호부서의 감독검사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현급이상 환경보호부서가 증서 소지단위가 경영활동 중에서 자격증서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기한부 정돈 및 개선을 명하여야 한다.

  제20조 증서 소지단위가 소재지 성급행정구역 외에서 프로젝트 청부 시, 그 운영활동은 프로젝트 소재지 현급이상 환경보호부서의 감독검사를 받아야 한다.

  프로젝트 소재지 환경보호부서는 증서 소지단위에 자격증서 혹은 기타 유사한 운영허가자격을 중복으로 신청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안된다.

  제21조 증서 소지단위는 위탁한 단위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내에 프로젝트시설 소재지 현급환경보호부서에 “환경오염 정비시설 위탁운영프로젝트 등기표” 를 기입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 증서 소지단위는 매년 1월말 전으로 본 단위 소재지의 성급 환경보호부서에 전년도 “환경오염 정비시설 운영상황 연도보고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운영 프로젝트가 본 단위가 소재한 성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 증서 소지단위는 동시에 동 프로젝트의 “환경오염 정비시설 운영상황 연도보고표”를 프로젝트 소재지 성급환경보호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성급 환경보호부서는 “환경오염 정비시설 운영상황 연도보고표”와 일상적 검사상황에 근거하여 증서 소지단위에 대한 심사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매년 3월말 전으로 본 행정구역 증서 소지단위의 전년도 환경오염 정비시설 운영상황과 심사상황을 국가환경보호총국에 보고하고 동시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3조 자격증서의 위조, 변조, 양도를 금지한다.



제5장 법률책임

  제24조 현급이상 환경보호부서의 업무인원이 아래에 열거한 항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주며,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따라 행사책임을 추궁한다.

(1)본 방법에서 규정한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단위에 오염정비시설 운영 자격증서를 발급한 경우

(2)오염정비시설 운영자격을 의법 취득하지 못한 단위와 개인이 제멋대로 운영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발견하고도 조사 처리하지 않거나 혹은 신고를 접수한 후 법에 의하여 조사 처리하지 않는 경우

(3)법에 의하여 오염정비시설 운영 자격증서를 취득한 단위가 감독관리 직책을 이행하지 않거나 혹은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발견하고도 조사 처리하지 않는 경우

(4)오염정비시설 운영관리 업무 중에 기타 독직행위가 있는 경우

  제25조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자격증서를 취득하지 못한 단위가 환경오염정비시설 운영활동에 종사한 경우, 현급이상 환경보호부서는 불법행위를 정지하도록 명하며, 동시에 2만위안 이상 3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제26조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자격증서를 신청한 단위가 신청과정 중에 허위로 날조한 경우 국가환경보호총국은 시정을 명하며, 동시에 이미 획득한 자격증서를 취소할 수 있다.

  제27조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자격증서상의 규정을 어기고 환경오염 정비시설 운영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현급이상 환경보호부서는 시정을 명하고 1만위안 이상 3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으며, 경위가 엄중한 경우 국가환경보호총국은 그 자격증서를 취소한다.

  제28조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증서 소지단위의 오염정비시설 운영 중 규정된 표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경우, 현급이상 환경보호부서는 관련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며, 1년 내 2회 이상 표준을 초과하여 배출한 상화을 발견한 경우 국가환경보호총국은 그 자격증서를 취소하고 이를 공고한다.

  제29조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증서 소지단위가 “환경오염 정비시설 운영상황 연도보고표”를 제출할 때 기만 행위가 있는 경우 성급 환경보호부서는 시정을 명하고 2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처할수 있으며, 경위가 엄중한 경우 국가환경보호총국은 그 자격증서를 취소한다.

  제30조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자격증서를 위조, 변조, 양도한 경우 현급이상 환경보호부서는 시정을 명하고 동시에 1만위안 이상 3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으며, 국가환경보호총국은 그 자격증서를 취소할 수 있다.

  제31조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자격증서 취소 처벌을 받은 단위는 3년 내에 자격증서를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제6장 부 칙

  제3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환경오염 정비시설 운영에 종사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반드시 국가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률규정과 산업정책 요구에 부합되는 동시에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운영자격증서를 신청 및 수령하여야 하며, 운영자격증서를 취득한 후에야 오염정비시설 운영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제33조 아래 문서의 격식과 내용은 국가환경보호총국이 통일적으로 규정한다.

(1)환경오염 정비시설 운영자격증서 신청표

(2)환경오염 정비시설 운영자격증서

(3)환경오염 정비시설 운영상황 연도보고표

(4)환경오염 정비시설 위탁운영 프로젝트등기표

  제34조 본 방법은 2004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국가환경보호총국이 1999년 3월 26일에 반포한 “환경보호시설 운영자격인허가 관리방법(시행)”은 동일자로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