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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 및 정보화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이동전화 장거리전화 발신요금 간소화에 관한 통지
분류 기타 > 기타
등록일 2009.12.16
첨부파일 공업 및 정보화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이동전화 장거리전화 발신요금 간소화에 관한 통지.doc
공업 및 정보화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이동전화 장거리전화 발신요금 간소화에 관한 통지

공신부연통[2009]618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국, 발전개혁위원회, 물가국, 중국전신집단회사, 중국이동통신집단회사, 중국연합네트워크통신집단유한공사:

통신요금 개혁을 더욱 더 추진하고 통신요금 구조를 완벽히 하기 위하여 공업 및 정보화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연구를 거쳐 2010년 1월 1일부터 이동전화 장거리전화 요금을 간소화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유관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현지에서 이동전화 장거리 전화를 발신하는 경우에는 현지 통화요금과 장거리 통화요금의 2개 요금을 동시에 수취하는 현행 제도를 변경하여 “장거리 통화요금” 1개 항목으로 합병한다. IP전화를 제외하고 이동전화를 통해 현지에서 국내 장거리 전화, 국제 및 대만, 홍콩, 마카오 장거리 전화를 발신하는 경우에는 합병 후의 국내, 국제 및 대만, 홍콩, 마카오 장거리 전화요금만 수취한다.

합병 이후의 장거리 통화요금 관리방법은 계속하여 <일부 통신업무 요금 관리 방법 조정에 관한 통지>(신부연청[2005]408호)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2. 이동전화로 중국 경내 로밍상태에서 국제 및 대만, 홍콩, 마카오 전화를 발신하는 경우에는 국제 및 대만, 홍콩, 마카오 장거리 전화요금만 수취하고 더 이상 동시에 국내 로밍 다이얼 통화요금을 추가 징수하지 않는다.

이동전화로 중국 경내 로밍상태에서 국내 장거리전화를 발신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이동전화 국내 로밍 통화요금 상한 표준을 인하하는 것에 관한 통지>(신부련청[2008]75호)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3. 각 통신기업은 다음의 원칙에 의거하여 모든 요금방안을 성실하게 정리한다.

장거리 통화요금 우대가 없는 요금방안의 경우, 이동전화 고객이 현지에서 장거리 전화를 발신하거나 국내 로밍상태에서 국제 및 대만, 마카오, 홍콩 전화를 발신하는 경우에 현지 통화요금 또는 로밍 통화요금을 직접 취소한다. 장거리 통화요금은 통신기업이 주관 부문에 보고하여 비안하며 6초를 계산 단위로 하는 통화요금 표준에 따라 계산하고 징수한다.

장거리 통화요금을 우대하는 요금방안의 경우에는 각 통신기업이 성실하게 분석하여 고객과 체결한 서비스 계약의 준수를 기초하여 적절하게 처리한다. 합병 이후의 장거리 통화요금이 상한 표준보다 높아서는 안 되며, 동시에 합병 이전에 상응하는 이동전화 장거리 전화 발신의 전체적인 수준보다 높아서도 아니 된다. 상한 표준보다 이미 낮은 경우에는 이번 기회를 이용하여 인상해서는 아니 된다.

각 통신기업이 요금방안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요금 심의비준 비안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동시에, 시스템 조정 등 유관 준비업무를 잘 이행하고 상술한 조치가 2010년 1월 1일 0시부터 실행되도록 보장한다.

4. 각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국과 가격 주관부문은 각자의 직책에 따라 분담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하고 통신기업의 실제 상황에 대한 지도와 감독 검사를 강화하며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철저하게 보호한다. 상술한 조치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출현하는 새로운 현상과 문제에 대하여 적시에 공업 및 정보화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보고하길 바란다.



공업 및 정보화부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

2009년 12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