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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라벨 관리규정
분류 중재.소송 > 중재
등록일 2009.12.11
첨부파일 식품라벨 관리규정.doc
식품라벨 관리규정

(2007년 8월 27일 국가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령 제102호 공포, 2009년 10월 22일 《〈식품라벨 관리규정〉개정에 대한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의 결정》에 의거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식품라벨에 대한 감독관리를 보강하고 식품라벨의 표식을 규범화하여 기업과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 법》,《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 법》,《식품 등 제품의 안전 감독관리와 관련한 국무원의 특별규정》등 법률, 법규에 의거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생산(분해포장 포함), 판매하는 식품라벨의 표식과 관리에 이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 이 규정이 식품라벨이라 함은 식품이나 그 포장에 부착, 인쇄, 표시하는, 식품의 명칭, 품질등급, 상품의 수량, 식용방법 또는 사용방법, 생산자 또는 판매자 등 정보와 관련한 문자, 부호, 숫자, 도안 및 기타 설명의 총칭이다.

제4조 국가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이하 국가품질검사총국이라 함)이 그 직책범위에서 전국의 식품라벨에 대한 감독관리를 책임지고 실시한다.

현급 이상 지방 품질기술 감독부서는 그 직책범위에서 당해 행정구역의 식품라벨에 대한 감독관리를 책임지고 실시한다.



제2장 식품라벨의 표시내용

제5조 식품이나 그 포장에는 반드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단, 법률, 행정법규가 라벨을 부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한 식품은 예외로 한다.

식품라벨의 내용은 진실하고 정확하며, 통속하고 알기 쉬우며, 과학적이고 합법이어야 한다.

제6조 식품라벨에는 반드시 식품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식품의 명칭은 식품의 진실한 속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하기 각호의 요구에 부합하여야 한다.

(1) 국가표준이나 업계표준이 식품의 명칭을 규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국가표준이나 업계표준이 규정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국가표준이나 업계표준이 식품의 명칭을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비자의 오해나 혼돈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상용명칭이나 속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새로 만든 명칭󰡓, 󰡒특이한 명칭󰡓, 󰡒음역한 명칭󰡓, 󰡒상호를 사용한 명칭󰡓, 󰡒지방속담을 사용한 명칭󰡓 또는 󰡒브랜드 명칭󰡓 등 식품의 속성에 대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명칭의 가까운 부위에 동일한 포인트의 글자로 이 조 제(1)호, 제(2)호가 정한 명칭중 하나 또는 분류(유별)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4) 2종 또는 2종이상의 식품을 물리적으로 혼합하고 외관상 균일하여 분리할 수 없는 식품의 명칭은 당해식품의 혼합속성과 분류(유별)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5) 식용 동물이나 식물을 원료로 하고 특수한 가공프로세스로 제조하여 기타 생물의 개체, 기관, 조직 등 특징을 모방한 식품은 그 명칭 앞에 󰡒인공󰡓, 󰡒모조󰡓 또는 󰡒소식󰡓 등 문자를 붙이고 당해 식품의 진실한 속성의 분류(유별)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 식품라벨에는 식품의 생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식품의 생산지는 행정구역 구획에 따라 지구(시)급까지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 식품라벨에는 생산자의 명칭과 주소, 연락방법을 표시하여야 한다. 생산자의 명칭과 주소는 합법적으로 등록하고 제품품질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생산자의 명칭과 주소여야 한다.

하기 상황 중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기 각호 규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법에 따라 독자적으로 법률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회사나 그 자회사는 각자의 명칭과 주소를 표시한다.

(2) 법에 따라 독자적으로 법률책임을 부담하지 못하는 회사의 분사나 회사의 생산기지는 회사와 분사 또는 생산기지의 명칭과 주소를 표시하거나 회사의 명칭과 주소만 표시한다.

(3) 수탁생산가공하는 식품으로서 대외판매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기업의 명칭과 주소를 표시하고 생산허가관리를 실시하는 식품으로서 위탁기업이 위탁가공식품의 생산허가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탁기업의 명칭과 주소 및 수탁기업의 명칭을 표시하거나 위탁기업의 명칭과 주소만 표시한다.

(4) 분해포장식품은 포장자의 명칭과 주소를 표시하고 󰡒포장󰡓이라는 문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 식품라벨에는 식품의 생산일자, 품질보장기간을 선명하게 표시하고 관련규정에 따라 보관조건을 표시하여야 한다.

에틸알코올 함유량이 10%이상(10% 포함)인 음용주류, 식초, 알사탕 등은 품질보장기간 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일자 표시방식은 국가표준 규정에 부합하거나 󰡒년, 월, 일󰡓방식을 취하여야 한다.

제10조 정량포장식품은 정미함유량을 표시하고 관련규정에 따라 규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고체물질과 액체물질을 혼합한 식품은 정미함유량을 표시하는 외에 액체를 뺀 고체물의 함유량도 표시하여야 한다.

정미함유량은 식품명칭과 함께 식품포장의 동일 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정미함유량 표시는 《정량포장상품 계량 감독관리방법》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11조 식품라벨에는 식품의 성분이나 재료배합 명세를 표시하여야 한다.

재료배합명세의 각종 재료는 식품 생산가공시에 투입한 양의 체감순서로 표시하여야 하며 구체방법은 국가표준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식품가공에 직접 감미료, 방부제, 착색제를 사용한 경우에는 재료배합명세 중 첨가제종목에 그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기타 식품첨가제를 사용한 경우에는 구체명칭, 종류나 코드를 표시하여야 한다. 식품첨가제 사용범위와 사용량은 국가표준 규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영아나 기타 특정 군중 전용 주식, 부식품라벨에는 주요 영양성분 및 그 함유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식품라벨에는 기업이 집행하는 제품표준코드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 식품의 집행표준이 식품의 품질등급과 가공프로세스를 표시하도록 명확히 요구하는 경우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생산허가증관리를 실시하는 식품의 식품라벨에는 반드시 식품생산허가증번호와 QS표식을 표시하여야 한다.

생산허가증관리를 실시하는 식품을 위탁가공하고 위탁기업이 위탁가공식품의 생산허가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위탁기업의 생산허가증번호를 표시하거나 수탁기업의 생산허가증번호를 표시할 수 있다.

제15조 비 식용제품과 혼합 포장하여 오식가능성이 있거나 사용상의 부주의로 신체의 상해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라벨에 경고표식을 하거나 중문 경고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 하기 각호의 상황 중 1에 해당하는 식품의 라벨에는 중문설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의학임상을 통하여 특수 군중에게 해로울 수 있음이 증명된 상황

(2) 전리복사나 전리에너지처리를 한 상황

(3) 유전자변형식품이나 법정 유전자변형원료를 함유하는 상황

(4) 법률, 법규 및 국가표준 등이 중문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기타상황.

제17조 식품의 명칭이나 설명서에 󰡒영양󰡓, 󰡒증진󰡓 등 문자를 표시한 경우에는 국가표준 관련규정에 따라 당해식품의 영양소와 칼로리를 표시하는 동시에 국가표준이 정한 규정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18조 식품라벨에 하기 각호의 내용에 있어서는 아니 된다.

(1) 질환 예방 또는 치료효과가 있음을 명시하거나 암시하는 내용

(2) 건강식품을 제외한 식품에 건강효과가 있음을 명시하거나 암시하는 내용

(3) 기만 또는 오도의 방식으로 식품을 기술하거나 소개하는 내용

(4) 증명할 근거가 없는 제품설명내용

(5) 문자나 도안이 민족의 풍속을 무시하고 차별시하는 서술을 한 내용

(6) 국기, 국장 또는 인민폐 등으로 표시한 내용

(7) 법률, 법규 및 표준이 금지하는 기타내용.

제19조 하기 각호에 해당한 식품라벨 불법행위를 금지한다.

(1) 생산일자와 품질보장기간을 위조하거나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

(2) 식품생산지를 위조하고 생산자의 명칭과 주소를 위조하거나 여타 생산자의 명칭과 주소를 사칭하는 행위

(3) 생산허가증 표식 및 번호를 위조, 사칭, 변조하는 행위

(4) 법률, 법규가 금지하는 기타행위.



제3장 식품라벨의 표시형식

제20조 식품라벨을 식품이나 그 포장과 분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 식품라벨은 직접 최소 판매단원의 식품이나 그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22조 1개 판매단원인 포장에 각종 품종, 수개의 독립포장물인 식품을 포함한 경우에는 매 독립포장의 식품마다 이 규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판매단원의 외 포장을 투과하여 각 독립포장식품의 강제성 표시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명백히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판매단원 외 포장에 각각 표시하여야 한다. 단, 외 포장을 열고 쉽게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각 독립포장식품의 강제성 표시내용의 전부나 일부를 똑똑히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외 포장에 그 내용을 중복하여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 식품라벨은 눈에 띄게 선명하고 표시의 배경과 바탕 칼라는 대비칼라를 사용하여 소비자가 쉽게 분별하고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제24조 식품라벨에 사용하는 문자는 규범화한 중문이여야 한다. 단, 트레이드마크는 예외로 한다.

식품라벨에는 동시에 중문표음문자나 소수민족의 문자, 그리고 외국문자를 사용할 수 있지만 중문과 대응관계가 있어야 하고 외국문자가 상응한 중문문자보다 커서는 아니 된다. 단, 트레이드마크는 예외로 한다.

제25조 식품이나 그 포장의 최대 표면면적이 20㎠ 이상인 경우 식품라벨의 강제성 표시내용의 문자, 부호, 숫자의 높이가 1.8㎜ 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식품이나 그 포장의 최대 표면면적이 10㎠ 이하인 경우 그 라벨에는 식품의 명칭, 생산자의 명칭과 주소, 정미함유량 및 생산일자와 품질보증기간만 표시할 수 있다. 단, 법률, 행정법규가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4장 법률책임

제26조 이 규정을 위반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 법》 및 그 실시조례가 정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관련 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27조 이 규정 제6조 내지 제8조, 제11조 내지 제13조를 위반하고 규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기한부시정을 명한다. 기간을 경과하여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28조 이 규정 제15조를 위반하고 규정에 따라 경고표식을 하지 아니하거나 중문 경고설명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 법》제54조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29조 이 규정 제10조를 위반하고 규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는 식품의 정미함유량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정량포장상품 계량 감독관리방법》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30조 이 규정 제17조를 위반하고 규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는 식품의 영양소, 칼로리 및 정량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기한부시정을 명한다. 기간을 경과하여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1조 이 규정 제18조를 위반하고 식품라벨에 금지하는 표식을 한 경우 기한부 시정을 명한다. 기간을 경과하여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관련 법률, 법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32조 식품의 생산일자와 품질보장기간을 위조하거나 허위로 표시하는 경우 기한부시정을 명하고 500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상이 심각하고 후과를 조성한 경우에는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처벌한다.

제33조 식품의 생산지를 위조하고 생산자의 명칭과 주소를 위조하거나 여타 생산자의 명칭과 주소를 사칭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 법》 제53조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34조 이 규정 제20조를 위반하고 식품라벨을 식품 또는 그 포장과 분리하는 경우 기한부시정을 명하고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5조 이 규정 제21조, 제22조 제2항, 제24조, 제25조를 위반한 경우 기한부시정을 명한다. 기간을 경과하여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만 위안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6조 이 규정 제22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이 장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37조 식품라벨 감독관리에 종사하는 공직자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비호 등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한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38조 이 규정이 정한 행정처벌은 현급 이상 지방 품질기술 감독부서가 직권범위에서 법에 따라 실시한다.

법률, 법규가 행정처벌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5장 부 칙

제39조 수출입 식품라벨의 관리는 출입국검사검역기구가 국가품질검사총국의 관련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40조 이 규정은 국가품질검사총국이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41조 이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 국가기술감독국이 공포한 《식품라벨 불법행위 사출규정》은 동일자로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