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 첨단기술 산업기지의 발전을 가속화할 데 대한 지도의견
發改高技[2009] 제3211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 시, 부성급 성도도시, 신쟝생산건설병단 발전개혁위원회:
과학적 발전관을 심도 있게 관철하고 산업구조의 최적화 업그레이드에서 첨단기술의 추진역할을 남김없이 발휘시킴으로써 혁신능력이 뛰어나고 산업체인이 완벽하고 산업특징이 선명한 첨단기술 산업기지들을 육성하고 혁신적 국가건설을 추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정하였다.
1. 국가 첨단기술 산업기지의 내용
(1) 국가 첨단기술 산업기지라 함은 정보, 생물, 항공과 우주비행, 신 재료, 신에너지, 해양 등 첨단기술 산업기지로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인정을 받고 첨단기술 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발전에 대한 지원, 시범, 견인기능을 가진 특징적인 첨단기술 산업의 집결지역을 말한다.
(2) 국가 첨단기술 산업기지에는 전문 국가 첨단기술 산업기지와 종합 국가 첨단기술 산업기지를 포함한다. 전문 국가 첨단기술 산업기지라 함은 기지 내 다수기업의 생산이나 서비스가 첨단기술 산업의 모종 특정분야에 집중되어 전문화특징을 가진 기지를 말하며 종합 국가 첨단기술 산업기지라 함은 국내에서 선진적 기술우세를 가진 수개 첨단기술 산업분야를 집중한 기지를 말한다.
2. 국가 첨단기술 산업기지의 발전을 충분히 인식하고 가속화하는 의의
(1) 국가 첨단기술 산업기지의 발전을 가속화하는 것은 새로운 역사적 조건에서 첨단기술 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의 업그레이드 및 산업규모 성장을 위한 절박한 수요이다. 세계경제가 조정단계로 진입하면서 여러 나라들이 생물, 신에너지, 신 재료, 정보, 항공과 우주비행 등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기술, 자금, 인재 쟁탈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경제발전은 바야흐로 경제의 구조조정과 발전방식 전환의 관건시기에 처해 있다. 새로운 정세에 직면한 우리나라는 반드시 국가 첨단기술 산업기지의 발전을 가속화 하고 양호한 국부환경을 조성하여 그를 상하로 확장함으로써 더 넓은 법위와 더 심도 있는 차원에서 국제적 분업과 합작에 참여하고 우리나라 첨단기술 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어 국제적 경쟁의 정점을 점령하여야 한다.
(2) 국가 첨단기술 산업기지의 발전을 가속화하는 것은 지역경제발전의 면을 넓히고 추진하는 객관적 요구이다. 최근연간 우리나라 지역경제는 급속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지역경제발전의 부조화, 산업구조차원의 저하 등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국가 첨단기술 산업기지의 발전을 가속화하면 동부지역의 인재우세와 기술우세를 일층 더 발휘시키고 지역과학기술자원을 정합하여 지역의 혁신체계를 개선하여 과학기술의 진보와 자주적 혁신을 힘써 추진하고 동부지역의 산업구조 업그레이드와 형태전환을 촉진할 수 있으며 중서부지역 자원의 우세와 기술과 인재가 상대적으로 집중된 동북지역 등 노후공업기지의 특점을 발휘시켜 지역특징이 선명하고 비교적 우세한 특색산업을 육성하고 국내외의 산업이전을 접수하여 서부지역 대 개발, 중부지역 부상 전략 실시와 동북지역 등 노후공업기지의 진흥을 촉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3) 국가 첨단기술 산업기지의 발전을 가속화하는 것은 미래지향적 발전방향이며 전략적 신흥산업을 육성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신흥산업의 육성을 가속화하여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을 조성하는 것은 금융공황의 영향으로부터 세계경제를 확실하게 구출하는 당연한 요구이며 우리나라가 미래의 경쟁에 대처하고 경제의 장구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필연적인 선택이다. 목전에 우리나라 생물, 신에너지, 신 재료, 정보, 항공과 우주비행 등 신흥산업은 신속하게 발전하여 많은 집약지역이 조성되었지만 선진국들에 비하면 아직 큰 차이가 있으며 특히 혁신조건, 투자, 융자 등 발전환경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큰 힘으로 지식, 기술, 인재 등을 지역에 집결시키고 과학기술성과를 현실적인 생산력으로 전환하며 많은 신흥 첨단 기술기업들을 적극 육성하고 미래경쟁의 정상을 점령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발전수준의 후속역량과 지속가능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3. 국가 첨단기술 산업기지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지도사상과 주요원칙, 발전목표
(1) 국가 첨단기술 산업기지의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지도사상은 과학적 발전관을 지도로 하고 특색 첨단기술 산업의 발전을 목표로 하여 자주혁신능력의 업그레이드, 과학기술성과의 산업화 추진, 첨단기술 산업의 집중화 발전을 중점으로 하여 자원에 대한 시장배치의 토대역할을 발휘하게 하여야 한다. 이와 동시에 거시적 지도를 통하여 정책편중을 실현하고 제도적 장치를 혁신하며 첨단기술 산업기지 발전을 지역의 비교우세 발휘와 결부시키고 산업구조 조정,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과 결부시킴으로써 첨단기술기업, 자금, 기술, 인재 등의 자원이 첨단기술 산업기지에 집결하도록 추진하여 혁신능력이 강하고 산업의 부대설비가 구전하고 각자의 특징을 가진 첨단기술 산업 군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국가 첨단기술 산업기지 발전을 위한 주요원칙은 특점을 내세우고 과학적으로 기획하며, 집결을 촉진하고 혁신 발전하며, 환경을 최적화하고 지도를 보강하는 것이다.
특점을 내세우고 과학적으로 기획하여야 한다. 국가 첨단기술 산업 발전기획을 토대로 하고 지역의 기술우위, 산업토대, 인력자원 등 조건에 근거하여 첨단기술 산업기지 구도를 명확히 하고 특징이 선명한 첨단기술 산업기지를 건설하여야 한다.
집결을 촉진하고 혁신, 발전하여야 한다. 특징이 있고 자원이 우위인 기유기업에 의거하여 그 범위를 확장하면서 산업체인의 육성과 건설을 보강하고 산업집결을 촉진하여야 한다. 자주혁신능력 제고를 첨단기술 산업기지 발전의 주선으로 하여 산업․대학교․연구기구 간의 합작을 추진하고 기업을 지도하여 원시적 혁신, 집적혁신, 도입기술 소화에 의한 재 혁신을 강화하게 하여야 한다.
환경을 최적화하고 지도를 보강하여야 한다. 자원에 대한 시장배치의 기초역할을 발휘시키고 정부의 지원과 지도를 강화하여 기업의 자주혁신 격려에 유리하고 산업체인 구축에 유리하고 산업집결과 발전에 유리한 체제, 정책, 법률 환경을 조성하여 첨단기술 산업기지의 조성과 발전을 촉진하여야 한다.
(3) 국가 첨단기술 산업기지의 발전을 가속화하는 목표는 10년가량의 시간을 이용하여 정보, 생물, 항공과 우주비행, 신 재료, 신에너지, 해양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산업특징이 뚜렷하고 혁신능력이 강하고 산업체인이 완벽하고 생산규모가 1,000억 위안을 초과하는 전문 국가 첨단기술 산업기지 약 100개를 조성하고 그 토대 위에서 국제선진수준에 도달하는 종합 국가 첨단기술 산업기지 몇 개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리하여 전국 첨단기술 산업 총생산액에서 국가 첨단기술 산업기지 생산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대폭 제고함으로써 국가 첨단기술 산업기지가 우리나라 첨단기술 산업발전의 중요한 캐리어로, 산업구조 업그레이드 및 지역경제 발전의 중요한 동력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4. 국가 첨단기술 산업기지의 발전을 위한 주요과업
(1) 산업․대학교․연구기구가 결합된 기술혁신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주혁신능력을 증강하여야한다. 기지의 R&D투입을 대폭 증가하여 기지 총생산액에서 R&D투입이 차지하는 비율, 제품 생산액에서 첨단기술제품 생산액이 차지하는 비율, 종업원 총 인수에서 R&D 및 공사기술진이 차지하는 비율이 기타지역에 비하여 뚜렷하게 높아야 한다. 자원배치를 정합하고 최적화하며 개방된 공공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적재산권 보호시스템을 건설하며 기업이 주체가 되어 시장의 유도를 받는, 산업․대학교․연구기구가 결합된 기술혁신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2) 특색산업의 산업체인 건설을 보강하고 산업부대능력을 제고한다. 첨단기술기업, 자금, 기술, 인재 등 자원을 기지에 집결하여 자원이용률을 제고하고 혁신창업원가를 낮추어야 한다. 지역의 비교우세와 자원우세를 결합시키고 산업체인을 확정하며 산업의 부대능력을 제고하여 우위 특색 첨단기술 산업을 발전시키고 첨단기술 산업기지의 규모를 확장하여야 한다.
(3) 산업의 차원을 높이고 산업구조의 최적화를 촉진한다. 기지에 수준이 높은 혁신기간인재를 유치하고 첨단기술 산업을 발전시키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자주적인 지적재산권과 국제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한 다국적 경영선두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중소혁신기업의 발전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첨단기술 제조업이 중서부지역의 기지로 이전하도록 인도하여야 한다.
(4) 국제합작을 촉진하여 국제화 발전수준을 제고한다. 기지들이 새로운 국제적 산업이전기회에 다국적회사들의 투자를 유치하고 외자이용의 질과 수준을 제고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글로벌 서비스대외도급 기회를 놓치지 말고 기지들의 정보기술 대외도급서비스, 생물의약 대외도급서비스 업무를 늘려야 한다.
(5) 첨단기술 산업발전법칙에 부합하는 경영메커니즘을 수립한다. 체제혁신을 적극 추진하여 정예하고 능률적인 관리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중개기구의 발전과 업계협회 건설을 힘써 추진하고 기술특허대리 및 감정기구, 창업투자기구, 정보와 컨설팅회사, 회계사사무소, 법률사무소 등 전문서비스기구를 적극 발전시켜야 한다.
(6) 첨단기술 산업발전의 복사, 견인 역할을 증강한다. 기지의 기술혁신우세와 집결역할을 남김없이 발휘시키고 중대한 기술의 연구개발과 그 산업화를 강화하며 기지의 성공한 경험을 적극 보급하고 기지복사지역 건설을 강화하여 전국적으로 첨단기술 산업을 이끌어 더 높은 단계에 올라서게 하여야 한다.
5. 국가 첨단기술 산업기지 발전을 위한 지원
(1) 정부의 지도력을 강화한다. 국가 첨단기술 산업기지 소재지 인민정부는 지방재력과 실정에 따라 특별자금을 설정하여 기지건설을 지원하고 기지와 기지 내 건설프로젝트의 토지, 환경 등 관련수속을 협조하여야 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국가 첨단기술 산업기지의 혁신능력건설 공공서비스여건, 산업화 등 프로젝트건설에서 우수한 대상을 선택하여 일정한 자금보조를 하여야 한다.
(2) 창업투자를 급속히 늘린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재정부의 산업기술 R&D자금은 창업투자시범에 돌리고 조건에 부합하는 국가 첨단기술 산업기지기업을 중점으로 부조하고 특히는 정부의 지도하에 사회가 참여하는 방법으로 국가 첨단기술 산업기지 업계창업투자기금 건설을 지원하며 민간자금을 인도하여 첨단기술기업의 발전을 지원하게 하여야 한다.
(3) 기업이 자본시장을 이용하여 융자하도록 지원한다. 우선 국가 첨단기술 산업기지에서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을 지원하여 국내 메일보드, 중소기업판, 차스닥에 상장하여 융자하게 하여야 한다. 국가 첨단기술 산업기지에서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을 지원하여 기업채권을 발행하게 하여야 한다. 국가 첨단기술 산업기지에서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이 증권회사 대리시스템에 진입하여 지분양도 시범작업을 하게 하여야 한다. 금융기구가 국가 첨단기술 산업기지에서 금융혁신시범을 하도록 지원하여 중소 첨단기술기업의 투자, 융자 담보시스템을 수립하고 건전히 함으로써 국가 첨단기술 산업기지 건설에 대한 금융기구의 지원역할을 발휘하게 하여야 한다.
(4) 산업․대학교․과학연구기구의 결합을 권장한다. 산업․대학교․연구기구동맹 등 각종 효과적인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이용하여 국가 첨단기술 산업기지와 대학교, 과학연구소들 간의 밀착한 합작관계 수립을 추동하여야 한다. 국가 첨단기술 산업기지에 대학교와 과학연구기구의 분교, 연구기구 설립을 권장하여야 한다.
(5) 공공서비스플랫폼과 혁신기초능력 건설을 강화한다. 기지의 서비스업체 또는 기간기업에 의탁하거나 산업연맹을 구성하는 등 형태에 의한 공공기술연구개발 플랫폼, 검측실험 플랫폼, 기술이전 등 공공서비스 플랫폼 건설을 지원하여야 한다. 기지건설공사 연구센터, 공사실험실, 기업기술센터 등 혁신기초능력건설을 지원하여야 한다.
(6) 인재의 양성과 유치를 강화한다. 자질이 높은 기술인재와 관리인재 양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현지, 국내 나아가서는 세계의 우수한 인재들이 국가 첨단기술 산업기지에 투자하여 기업을 운영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인재사용의 격려메커니즘을 개선하고 양호한 근무환경, 창업환경, 생활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
(7) 국제교류와 합작을 강화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관련 국가의 정부 및 대형 다국적회사 간 합작계획에 참여하도록 국가 첨단기술 산업기지를 밀어 주어야 한다. 다국적회사들이 국가 첨단기술 산업기지에 지역본부, R&D센터, 조달센터, 훈련센터를 설립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외자기업의 기술혁신, 부대능력 증강, 산업체인 확장을 권장하여야 한다. 기지 내 기업들이 경외에 진출하여 생산기지를 건설하고 R&D센터를 설립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8) 성급 첨단기술 산업기지 발전을 지원한다. 여건이 허락되는 지역의 성급 전문 첨단기술 산업기지 건설을 권장하고 국가 첨단기술 산업기지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평가하여 국가 첨단기술 산업기지로 승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6. 국가 첨단기술 산업기지에 대한 관리 강화
(1) 관리체제를 개선한다. 국가 첨단기술 산업기지의 인정과 검증 및 거시적 지도업무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책임지고 수행한다. 기지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 단독배정 시 발전개혁위원회는 기지발전기획에 따라 기지건설과 구체적 지도, 조율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한다. 기지 소재지 도시는 지역실정에 따라 상응한 기구를 설립하여 일상적인 관리 및 서비스를 책임지게 하여야 한다.
(2) 국가 첨단기술 산업기지의 신고와 인정. 국가 첨단기술 산업기지 신고는 신고도시 소재지 성급 발전개혁위원회가 계획을 작성하여 성급 인민정부의 동의를 받은 다음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신고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경제, 기술 등 방면의 전문가를 동원하여 신고한 국가 첨단기술 산업기지의 기능, 산업규모, 집결수준, 성장속도, 혁신능력, 국제화 수준, 발전환경, 발전목표, 발전의 잠재력, 지방정부의 부조조치 등을 평가한다. 평가에 통과되면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인가하고 국가 첨단기술 산업기지로 인정한다.
(3) 국가 첨단기술 산업기지의 검증. 성(자치구, 직할시) 발전개혁위원회는 정기적으로(매년 1회) 기지의 발전상황(생산총액, 부가가치, 수출입, R&D투입, 특허 출원 및 특허수권 수 등 지표 포함)을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전문가를 동원하여 국가 첨단기술 산업기지에 대한 정기적인 검증을 진행하고 검증결과를 기지에 대한 국가의 부조수준과 연관시키는 동시에 사회에 공포하여야 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2009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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