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연금 개인소득세 징수관리 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
국세함[2009]694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지방세무국, 서장, 녕하, 청해성(자치구) 국가세무국:
기업연금에 대한 개인소득세 징수관리를 일층 규범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및 실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관련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확히 한다.
1. 기업연금 중 개인부담분은 개인의 당월 임금급여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계산시 공제해서는 아니된다.
2. 기업연금 중 기업이 납부하여 개인계좌에 입금되는 부분(이하 기업부담분이라 약칭)은 개인이 임직 혹은 고용되어 취득하는 소득으로 개인소득세의 과세대상수입에 속하며 개인계좌에 입금시 개인의 1개월 급여(정상 임금급여와 합산하지 않음)로 간주하여 어떠한 비용도 공제하지 않고 “임금급여소득”항목에 따라 당기에 납부하여야 할 개인소득세를 계산하며 기업이 납부시에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기업이 분기, 반년 혹은 년도별로 기업부담분을 납부하는 경우 개인의 소득세 계산시 소속월로 환원시켜서는 아니되며1개월 임금급여로 처리하여 어떠한 비용도 공제하지 않고 적용세율을 곱하여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연금설정조건으로 초래된, 이미 개인계좌에 납입된 기업부담분 중 개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해 이미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경우 환급해 주어야 한다. 구체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환급세액 = 기업부담분 기납부세액 × (1 - 실지수령 기업부담분/기납세 기업부담분 누계액)
연금계획에 가입한 개인은 세금환급 처리시 주민신분증, 기업이 이전기간 매월 신고한 개인명세정보가 명기된 <연금 기업부담분 개인소득세 원천징수보고서> 복사본, 세금을 납부한 “세금납부서” 복사본 등 자료 및 기업에서 발급한 개인이 실제 수령가능한 연금의 기업부담금액과 이미 세금을 납부한 연금의 기업부담금액의 차액 증명에 의거 주관세무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주관세무기관은 사실확인후 환급해준다.
4. 기업연금계획을 설정한 기업은 개인소득세법과 세수징수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전원전액 명세신고제도를 실행하여야 한다. 기업은 수탁인과의 정보교류를 보강하고 주관세무기관의 요구에 따라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세수 법률, 법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세수징수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5. 본 통지 발표 이전에 기업이 이미 규정대로 기업부담분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의법 원천징수한 경우 세무기관은 세금을 환급하지 아니한다. 기업이 기업부담분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기관은 기한부로 하기 방법에 따라 세금을 원천징수하도록 명한다. 매년도 원천징수하지 않은 기업부담분을 과세대상소득액으로 하고, 당해연도 매 직원의 월평균급여에 적용되는 세율을 소속기간 기업부담분의 적용세율로 정하여 매년 원천징수해야 할 세금을 일괄계산한다.
6. 본 통지에서 기업연금이라고 함은 기업 및 소속직원이 《기업연금 시행방법》의 규정에 의거 법에 따라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한 전제하에 자원적으로 구축한 보충양로보험을 가리킨다. 개인이 취득한 본 통지 규정 이외의 기타 보충양로보험수입은 전액 당월 임금급여소득에 합산하여 개인소득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7. 본 통지는 발표된 날로부터 집행한다.
국가세무총국
2009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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