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세와 성진토지사용세 관련 문제에 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
재세[2009]128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재정청(국), 지방세무국, 서장, 녕하, 청해성(자치구) 국가세무국, 신강생산건설병단 재무국:
방산세와 성진토지사용세 정책을 완벽화하고 세수징수관리의 빈틈을 제거하기 위하여 방산세, 성진토지사용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명확히 규정한다.
1. 기타단위의 방산을 무료사용하는 경우의 방산세 문제
기타단위의 방산을 무료사용하는 과세단위와 개인은 방산의 잔여가액에 따라 방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방산 저당시의 방산세 문제
재산권을 저당잡힌 방산의 경우 질권자가 방산의 잔여가액에 따라 방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금융리스방식으로 취득한 방산의 방산세 문제
금융리스방식으로 취득한 방산의 경우 임차인이 금융리스계약에 약정된 개시일의 익월부터 방산의 잔여가액에 따라 방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계약에 개시일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계약 체결 익월부터 방산의 잔여가액에 따라 방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4. 지하 건축용지의 성진토지사용세 문제
성진토지사용세 과세범위 내에 단독으로 건설된 지하 건축용지는 규정에 따라 성진토지사용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중, 지하 토지사용권증을 이미 취득한 경우 토지사용권증 상에 확인된 토지면적에 따라 납부할세금을 계산한다. 토지사용권증을 취득하지 못하였거나 혹은 토지사용권증 상에 토지면적을 명기하지 않았을 경우 지하 건축물의 수직투영면적으로 납부할세금을 계산한다.
상기 지하 건축용지에 대해서는 잠시 납부할세금의50%로 성진토지사용세를 징수한다.
5. 본 통지는 2009년12월1일부터 집행한다. 《방산세 몇가지 구체문제에 대한재정부, 세무총국의 해석 및 잠정규정》((86)재무지자 제008호)제7조, 《안휘성의 몇가지 방산세 업무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비준답복》(국세함발[1993]368호) 제2조는 동시에 폐지한다.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2009년 1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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