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강제적 청산안건 심리업무에 관한 간담회의 요지》 인쇄 발부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통지
法發 [2009] 52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고급인민법원, 해방군 군사법원, 신강위구르자치구 고급인민법원 생산건설병단 분원:
최고인민법원의 《회사 강제적 청산안건 심리업무에 관한 간담회의 요지》를 인쇄 발부하므로 재판업무의 실제에 결부하여 집행하기 바란다.
2009년 11월 4일
당면 국제금융위기와 세계경제 불황의 영향을 받아 회사의 경영난으로 유발된 강제적 청산안건이 대폭 늘어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과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적용 몇 가지 문제에 대한 규정(2)》(이하 회사법 사법해석(2)라 함)는 이미 회사의 강제적 청산안건 심리 문제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단 이와 같은 안건의 비 소송절차 특징과 당면하게 청산절차 규범이 완비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강제적 청산안건의 심리원칙을 일층 더 명확히 하는 것은 관련절차와 실체 규정을 세부화 하고 회사의 시장퇴출 행위를 더욱 철저하게 규율하고 시장의 운행질서를 유지하고 법에 따라 회사의 강제적 청산안건을 심리함으로써 경제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와 관련 최고인민법원은 폭 넓은 조사연구를 거쳐 2009년 9월 15일부터 16일까지 절강성 소흥에서 전국 부분법원의 회사의 강제적 청산안건 심리업무 간담회를 가졌다. 회의 참석자들은 진지한 토론을 거쳐 회사의 강제적 청산안건의 심리와 관련되는 주요 문제에 대하여 일치한 인식을 형성하였는바 그 요지는 아래와 같다.
1. 회사의 강제적 청산안건을 심리할 때 준수해야 할 원칙
(1) 회사는 현시대 기업의 주요 형식이다. 그러므로 시장경쟁에 참여할 때 시장진입 규칙을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시장 퇴출규칙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회사의 강제적 청산은 회사가 시장에서 퇴출하는 중요한 도경중의 하나로서 회사 법률제도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되고 있다. 인민법원이 이런 안건을 심리할 때에는 아래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첫째, 청산절차의 공정원칙을 지켜야 한다. 회사의 강제적 청산은 회사 존립기간에 발생한 각종 상거래 관계를 질서있게 종결짓고 수많은 법률주체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정상적인 경제적 질서를 유지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그러므로 인민법원은 회사의 강제적 청산안건을 심리할 때 엄격히 법정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적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청산결과의 공정성을 구현해야 한다.
둘째, 청산의 효율원칙을 지켜야 한다. 사회경제의 전반적 효율을 높이는 것은 회사의 강제적 청산제도가 추구하는 목표중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엄격하고 빠르게 이미 해산사유가 발생한 회사를 시장에서 퇴출시킨다면 그가 각방 이익주체에 가져다 줄 수 있는 손실을 최저한으로 줄일 수 있다. 인민법원은 강제적 청산안건을 심리할 때 엄격히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적시적이고 효율적으로 청산절차를 완성하여 채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의 실현을 보장하고 청산절차가 장기적으로 지연되므로 인해 상관 이해관계자에게 불필요한 손실을 가져다주는 현상을 피면하고 사회적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보장해야 한다.
셋째, 이익의 형평 원칙을 지켜야 한다. 회사의 강제적 청산은 회사 각방 주체의 이익을 서로 돌보는 원칙을 준용함으로써 회사 퇴출 단계에서 공평, 공정을 실현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회사의 강제적 청산안건을 심리할 때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종업원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 사회적 효과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또한 각방 이익의 충돌을 적절하게 처리함으로써 법적 효과와 사회적 효과의 유기적인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
2. 강제적 청산안건의 관할
(2) 회사의 강제적 청산안건의 관할은 지역 관할과 급별 관할 2개 측면에서 확정해야 한다. 지역 관할법원은 회사 소재지의 인민법원, 즉 회사의 주요업무 상설기구 소재지의 법원이어야 하며, 회사의 주요업무 상설기구 소재지가 불명확하거나 그에 대해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등기지역의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급별 관할은 회사 등기기관의 급별에 따라 확정한다. 즉, 기층 인민법원은 현, 현급 시 또는 구의 회사등기기관에 등기한 회사 강제적 청산안건을 관할하고, 중급 인민법원은 지방, 지방급 시 이상 회사등기기관에 등기한 회사의 강제적 청산안건을 관할한다. 특별한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제4조,《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37조와 제39조의 규정을 참조 적용하여 회사의 강제적 청산안건의 심리법원을 확정한다.
3. 강제적 청산안건의 안건번호 관리
(3) 인민법원의 입안법정은 신청인이 제출한 회사의 강제적 청산신청을 접수하고 입안 후 지체 없이 “(××××) ××法 ×淸(豫)字 제×호”로 번호를 매기고 입안해야 한다. 입안법정은 입안 후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 등 관련 서류를 강제적 청산안건을 심리하는 재판법정에 넘겨 심사하게 하며, 재판법정은 법에 따라 강제적 청산신청 수리여부에 대하여 재정을 내린다.
(4) 재판법정이 강제적 청산신청을 수리하지 않기로 재정한 경우에는 그 재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회사의 강제적 청산안건을 “(××××) ××法 ×淸(豫)字 제×호”로 번호를 매기고 종결지어야 한다. 재판법정이 강제적 청산신청을 수리하기로 재정한 경우 입안법정은 “(××××) ××法 ×淸(豫)字 제×호”로 번호를 매기고 입안해야 한다.
(5) 재판법정이 강제적 청산신청을 수리하기로 재정한 후, 강제적 청산안건을 심리할 때 작성한 민사재정서, 결정서 등은 “(××××) ××法 ×淸(豫)字 제×호” 뒤에 순서에 따라 번호를 매겨야 한다. 예를 들면 “(××××) ××法 ×淸(豫)字 제×-1호 민사재정서”, “(××××) ××法 ×淸(豫)字 제×-2호 민사재정서” 또는 “(××××) ××法 ×淸(豫)字 제×-1호 결정서”, “(××××) ××法 ×淸(豫)字 제×-2호 결정서” 등으로 표시해야 한다.
4. 강제적 청산안건의 재판조직
(6) 회사의 강제적 청산안건은 성격상 기업파산 안건과 유사하다. 그러므로 강제적 청산안건은 기업파산안건을 심리하는 재판법정이 심리해야 한다. 여건을 갖춘 인민법원은 특별 재판법정이나 특별 합의법정을 지정하여 회사의 강제적 청산안건과 기업파산 안건을 심리하게 해야 한다. 회사의 강제적 청산안건은 마땅히 합의법정을 구성하여 심리해야 한다.
5. 강제적 청산 신청
(7) 회사의 채권자 또는 주주가 인민법원에 강제적 청산을 신청 시에는 청산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신청인, 피신청인의 기본상황과 신청이 의거한 사실과 이유를 밝혀야 한다. 동시에 신청인은 인민법원에 피신청인에게 해산사유가 발생했거나 그에 대한 채권이나 지분권을 갖고 있는 관련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회사가 해산한 후 스스로 청산팀을 구성하여 청산절차를 밟을 때 채권자 또는 주주가 청산팀이 고의적으로 청산을 미루거나 또는 기타 불법청산이 존재하여 채권자나 주주의 이익에 엄중한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인민법원에 강제적 청산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인민법원에 회사가 고의적으로 청산을 미루거나 기타 불법행위가 존재하므로 인해 그 이익에 엄중한 손해를 끼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자료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8)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정정,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인민법원은 신청인에게 7일 내에 정정, 보완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신청인이 객관적인 원인으로 인해 제때에 정정, 보완하지 못할 경우에는 인민법원에 서면으로 설명하고 연기를 신청해야 하며, 그 연기 허락여부는 인민법원이 결정한다.
6. 강제적 청산신청에 대한 심사
(9) 강제적 청산안건을 심리하는 재판법정은 강제적 청산신청 수리여부를 심사, 결정할 때 일반적으로 청문회를 소집해야 한다. 사실 진상이 명확하고 법률관계가 분명하고 증거가 충분한 안건은 서면으로 피신청인에게 통지하여 그가 서면 심사방식에 이의가 없으면 청문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형식으로 심사할 수 있다.
(10) 인민법원이 청문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청문회를 소집하는 5일 전에 신청인, 피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아울러 관련 신청서류를 송달해야 한다. 회사의 주주, 실제 통제인 등 이해관계자가 청문회의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허락해야 한다. 청문회에서 인민법원은 유관 이해관계자를 조직하여 신청인의 신청자격 구비여부, 피신청인의 해산사유 발생여부, 강제적 청산신청이 법률 규정에 부합되는 가의여부 등 내용에 대해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증거보완 등의 원인으로 인해 청문회를 다시 소집해야 하는 경우에는 보완기한이 만료된 후 10일 내에 진행해야 한다.
(11) 인민법원이 청문회를 소집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통지하고 피신청인에게 관련 신청서류를 송달해야 해야 하며, 아울러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신청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인민법원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인민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고지해야 한다.
7. 강제적 청산신청의 수리
(12) 인민법원은 청문회를 소집하는 날 또는 이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0일 내에 법에 따라 강제적 청산신청 수리여부에 대하여 재정을 내려야 한다.
(13) 피신청인에게 해산사유가 발생했거나 그에 대한 채권이나 지분권을 갖고 있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강제적 청산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한다. 신청인은 이 부분의 분쟁에 대하여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통해 확인한 후 별도로 인민법원에 강제적 청산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상기 이의사항이 이미 법적 효력을 발생한 문서에 의해 확인되었거나, 또는 기업법인 영업집조가 말소되거나 폐쇄령을 받거나 취소된 등의 해산사유가 명확하고 충분한 증거에 의해 입증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4) 신청인이 피신청인이 고의적으로 청산을 미루거나 또는 기타 불법적 청산상황이 존재하여 채권자 또는 주주의 이익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공한 후 피신청인이 그에 대한 반증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강제적 청산신청을 수리해야 한다. 채권자가 강제적 청산을 신청한 후 피신청인의 주요 재산, 장부, 중요한 문서 등이 멸실되었거나 피신청인 인원의 행방불명으로 인해 청산을 할 수 없는 경우라도 인민법원은 이를 이유로 수리를 거부하지 못한다.
(15) 인민법원이 강제적 청산신청을 수리한 후 심사를 거쳐 강제적 청산 신청이 법률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제적 청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6) 신청인이 인민법원의 신청 수리거부 또는 기각에 대하여 불복 시에는 직상급 인민법원에 상고(上訴)할 수 있다.
8. 강제적 청산신청의 철회
(17) 인민법원이 회사의 강제적 청산신청을 수리하기 전에 신청인이 그 신청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허용해야 한다.
(18) 회사가 정관이 규정한 영업기간 만료 또는 기타 해산사유가 발생하거나 또는 주주회의, 주주총회가 해산을 의결하여 인민법원이 그의 강제적 청산신청을 수리한 후, 청산팀이 주주의 잔여재산을 분배하기 전에, 신청인이 회사 정관 개정이나 주주회의, 주주총회를 통해 회사의 존립을 의결했다는 이유로 이 전에 제출한 강제적 청산신청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허용해야 한다.
(19) 회사의 영업집조가 법에 의해 회수 말소되거나 폐쇄 또는 취소 령을 받았거나 인민법원에 의해 강제적 해산을 판결받아 인민법원이 강제적 청산신청을 수리한 후, 청산팀이 주주의 잔여재산을 분배하기 전에, 신청인이 인민법원에 강제적 청산신청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허용하지 못한다. 다만, 신청인이 상관 행정결정이 취소된 증명을 제출할 수 있거나 인민법원이 회사 해산을 판결한 후 당사자 사이에 회사의 존립과 관련하여 화해합의를 달성한 경우는 예외로 된다.
9. 강제적 청산안건의 신청비용
(20) 《소송비용 납부방법》 제10조, 제14조, 제20조 및 제42조의 기업파산안건 신청비용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회사의 강제적 청산안건의 신청비는 강제적 청산 재산총액을 계산의 기준으로 하고 재산 소송안건의 수리비 기준을 참작하여 반감 수취하며, 인민법원이 강제적 청산신청을 수리한 후 피신청인의 재산에서 우선적으로 공제한다. 재산으로 전부의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워 강제적 청산절차가 법에 따라 파산 청산절차로 넘어가게 된 경우에는 파산안건의 신청비를 별도로 수취하지 아니한다. 상기 기준에 따라 수취하는 강제적 청산안건의 신청비가 3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은 수취하지 아니하며, 이미 수취한 경우에는 반환해야 한다.
(21) 인민법원이 강제적 청산신청 수리여부를 재정하기 전에 신청인이 신청을 철회하여 인민법원이 이를 허용한 경우, 이때의 강제적 청산안건 신청비는 피신청인의 재산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인민법원이 강제적 청산신청을 수리한 후 신청인이 신청을 철회하여 인민법원이 이를 허용한 경우에는 피신청인의 재산에서 우선적으로 공제한 강제적 청산안건 신청비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10. 강제적 청산 중 청산팀의 지정
(22) 인민법원이 강제적 청산안건을 수리한 후에는 지체 없이 청산팀 구성원을 지정해야 한다. 회사의 주주, 이사, 감사, 고위급 관리임원이 청산에 참가할 수 있고 또한 이를 원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상기 인을 우선적으로 지정하여 청산팀을 구성할 수 있으며, 상기 인이 청산할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가 청산을 책임지게 되면 청산의 의법 진행에 불리한 경우 인민법원은 《인민법원 중개기구 관리인 명부》와 《인민법원 개인 관리인 명부》 중의 중개기구나 개인을 지정하여 청산팀을 구성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실지 필요에 따라 회사의 주주, 이사, 감사, 고위급 관리임원을 지정하여 관리인 명부 중의 중개기구나 개인과 함께 공동으로 청산팀을 구성하게 할 수도 있다. 인민법원이 관리인 명부 중의 중개기구나 개인을 지정하여 청산팀을 구성하거나 청산팀의 구성원을 담임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업 파산안건 심리 관리인 지정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을 참조, 적용해야 한다.
(23) 강제적 청산팀의 구성원 인수는 홀수로 되어야 한다. 인민법원은 청산팀 구성원을 지정하고 동시에 청산팀 구성원의 추선에 근거하거나 그 직권에 따라 청산팀의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청산팀 책임자는 청산 중에서 회사 소송대표의 직권을 대리 행사한다. 청산팀 구성원이 법에 따라 그 직책을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인민법원은 이해관계자의 신청에 의거하거나 또는 그 직권에 의해 지체 없이 경질해야 한다.
11. 강제적 청산 중 청산팀 구성원의 보수
(24) 회사의 주주, 실제통제인 또는 주식유한회사의 이사가 청산팀 구성원을 담임하는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상기 인 이외의 유한책임회사의 이사, 감사, 고위급 관리임원, 주식유한회사의 감사, 고위급 관리임원이 청산팀 구성원을 담임하는 경우에는 그 전년도의 평균 임금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25) 중개기구나 개인이 청산팀 구성원을 담임하는 경우 그 보수는 중개기구나 개인이 회사와 협상하여 정하며, 협상 미결인 경우에는 인민법원의 《기업 파산안건 심리 관리인보수 확정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에 따라 확정한다.
12. 강제적 청산 중 청산팀의 의사메커니즘
(26) 회사의 강제적 청산에서 청산팀이 청산사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법 제112조의 규정을 참조하여 청산팀 구성원 전원의 과반수의 의결로 채택해야 한다. 분쟁사항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청산팀 구성원은 의견을 발표할 수 있으나 투표에는 참가하지 못한다. 이해관계자가 회피하여 다수 의견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 청산팀은 인민법원에 이를 결정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분쟁사항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청산팀 구성원이 표결을 회피하지 않아 결정이 이우러진 경우 채권자 또는 청산팀의 기타 구성원은 회사법 제22조의 규정을 참조하여 결정이 이우어진 날로부터 60일 내에 인민법원에 그 결정을 취소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3. 강제적 청산중의 재산보전
(27) 인민법원이 강제적 청산신청을 수리한 후 회사 재산의 은닉, 이전, 훼손 등 의법 청산에 영향이 미치는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청산팀 또는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회사 재산에 대한 상응한 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14. 청산불가 안건의 심리
(28) 피신청인의 주요 재산, 장부, 중요한 문서 등이 멸실되거나 피신청인 인원의 행방불명인 강제적 청산안건은 피신청인의 주주, 이사 등 직접적 책임인원에게 석명하거나 벌금 등 민사적 제재조치를 취한 후 그래도 청산할 수 없거나 완전하게 청산할 수 없으며 아직도 남은 재산이 있고 기존 장부, 중요한 문서 등에 따라 부분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업파산법의 규정을 참조하여 기존 재산을 공정하게 변제한 후 완전청산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강제적 청산절차를 종결해야 한다. 아무런 재산, 장부, 중요한 문서가 없고 피신청인의 인원이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청산불가를 이유로 강제적 청산절차를 종결해야 한다.
(29) 채권자가 강제적 청산을 신청한 후 인민법원이 청산을 할 수 없거나 완전 청산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강제적 청산절차를 종결하는 경우에는 재정서에 이를 명기해야 하며, 채권자는 별도로 회사법 사법해석(2)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피신청인의 주주, 이사, 실제통제인 등 청산의무자에게 채무 상환책임을 부담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주주가 강제적 청산을 신청한 후 인민법원이 청산을 할 수 없거나 완전청산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강제적 청산절차를 종결하기로 한 경우에는 종결재정에 이를 명기해야 하며, 주주는 다수 지분을 차지한 주주 등 회사를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주체를 상대하여 해당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15. 강제적 청산안건으로 파생된 소송의 심리
(30) 인민법원이 강제적 청산신청을 수리하기 전에 이미 진행되었으며, 강제적 청산신청을 수리할 때 아직 심결하지 못한 강제적 청산대상 회사의 민사소송은 원 수리법원이 계속 심리한다. 다만 법에 따라 원 법정대표자를 청산팀의 책임자로 변경해야 한다.
(31) 인민법원이 강제적 청산신청을 수리한 후 강제적 청산회사의 권리의무에 대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강제적 청산신청을 수리한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며, 이 때 청산팀의 책임자는 청산회사를 대표하여 소송활동에 참가해야 한다. 강제적 청산신청을 수리한 인민법원은 이와 같은 안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37조와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심리법원을 확정할 수 있다. 상기 안건은 수리법원 내부의 각 재판법정 지간에 그 업무분공에 따라 심리한다. 인민법원이 강제적 청산신청을 수리한 후 강제적 청산회사의 권리의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 쌍방 사이에 그 분쟁에 대한 명확하고 유효한 중재조항이 있는 경우는 그 약정에 따라 중재방식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16. 강제적 청산과 파산청사의 연결
(32) 회사의 강제적 청산에서 청산팀이 회사재산을 정리하거나 대차대조표와 재산리스트를 작성할 때 회사의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사법 사법해석(2)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와 협상하여 관련 채무의 변제방안을 작성하고 채무를 변제하는 동시에 회사법 제188조와 기업파산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파산신고를 해야 한다.
(33) 회사의 강제적 청산에서 유관 권리인이 기업파산법 제2조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파산신청을 별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이를 심사해야 한다. 권리인의 파산신청이 기업파산법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수리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파산신청을 수리하기로 재정한 후에는 강제적 청산절차를 종결해야 한다.
(34) 회사의 강제적 청산이 파산청산에 들어간 후 원 강제적 청산의 청산팀이 《인민법원 중개기구 관리명부》와 《인민법원 개인 관리인명부》 중의 중개기구나 개인으로 구성하거나 참가하는 경우, 당해 중개기구나 개인이 본안과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등의 관리인이나 관리인 구성원 담임이 적절하지 아니한 상황은 제외하고 인민법원은 기업파산법 및 그 사법해석의 규정에 따라 당해 중개기구나 개인을 파산안건의 관리인으로 지정하거나 또는 당해 중개기구를 새로 구성된 청산팀 관리인의 구성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상기 중개기구나 개인이 회사의 강제적 청산과 파산청산에서 취득하는 보수총액은 기업파산에 따라 지급하는 관리인이나 관리인 구성원의 보수를 초과하지 못한다.
(35) 상기 중개기구나 개인이 파산청산의 관리인이나 관리인 구성원을 담임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인민법원은 기업파산법과 유관 사법해석의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원 강제적 청산의 청산팀은 청산사무와 관련 자료 등을 지체 없이 관리인에게 인계해야 한다. 회사의 강제적 청산에서 이미 완성한 청산사항이 기업파산법이나 유관 사법해석에 위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청산 절차에서 그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
17. 강제적 청산절차의 종결
(36) 회사가 법에 따라 청산을 완료하고 청산팀이 청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인민법원의 확인을 득한 후 인민법원은 청산절차를 종결해야 하며, 회사등기기관이 청산팀의 신청에 따라 회사등기를 말소한 후 회사는 종료된다.
(37) 회사가 정관의 규정에 따라 영업기간이 만료되거나 기타 해산사유가 발생했거나 또는 주주회의, 주주총회가 자발적으로 해산을 의결한 상황에서 인민법원이 채권자가 제출한 강제적 청산신청을 수리하고 주주의 잔여재산을 분배하기 전에, 회사가 다시 정관 개정이나 주주회의, 주주총회를 통해 회사의 존립을 의결했을 경우, 채권자 개인의 채권이나 타인의 채권이 전부 변제를 받았다면 그가 강제적 청산신청을 철회하지 않을 지라도 인민법원은 피신청인의 청구에 따라 강제적 청산절차를 종결할 수 있으며, 강제적 청산절차가 종결된 후 회사는 계속 존립할 수 있다.
18. 강제적 청산안건 중의 법률문서
(38) 강제적 청산을 심리하는 재판법정은 이와 같은 안건을 심리할 때 강제적 청산신청의 수리나 수리거부, 신청인의 신청 기각, 신청인의 철회신청 허용이나 기각, 보전조치, 청산방안의 확인, 청산종결보고서의 확인, 강제적 청산절차의 종결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마땅히 민사재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청산팀 구성원의 지정이나 변경, 청산팀 구성원의 보수 확정, 청산기간 연장, 청산방해 행위를 제재하는 경우에는 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기타 관련 법률문서의 작성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기업파산 청산과 관련한 인민법원의 법률문서 양식을 참조할 수 있다.
19. 강제적 청산절차 중 파산 청산절차의 준용
(39) 회사의 강제적 청산과 파산청산의 구체적 절차가 유사한 것을 감안하여 회사법, 회사법 사법해석(2), 그리고 이 회의요지가 언급하지 못한 상황, 예를 들면 청산 중에서 회사 유관인원이 법에 따라 그가 점유, 관리하는 재산, 인감도장과 장부, 문서자료를 적절하게 보관하지 않았거나, 청산팀이 회사의 재산, 인감도장과 장부, 문서를 제때에 인수하지 않았거나, 회사가 인민법원에 재산상황 설명, 채무리스트, 채권리스트, 관련 재무제표, 그리고 종업원의 임금 지급상황과 사회보험료 납부상황을 제출하지 않거나 또는 그 제출을 거절하거나, 회사가 청산팀에 재산, 인감도장과 장부, 문서 등 자료를 인계하지 않거나, 관련 재산의 증거자료를 위조, 소각함으로 인해 재산상황이 불명확하거나, 주주가 출자를 전액 납입하지 않았거나 출자액을 포탈하거나, 회사의 이사, 감사, 고위급 관리임원이 회사재산을 불법 점유하는 등에 대해서는 기업파산법 및 그 사법해석의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처리할 수 있다.
20. 회사의 강제적 청산안건 심리에서 유의할 문제
(40) 이와 같은 안건이 새로운 안건에 속하고 관련 법률관계가 복잡하고 이익주체가 복잡한 것을 감안하여, 인민법원은 난이도가 크고 관계 면이 넓고 사회 안정과 관련되는 중대한 청산안건을 심리할 때 엄격히 법을 준수하는 전제하에서 중공 당위원회의 영도와 정부의 지원에 의탁하여 지방 정부가 구축한 제반 메커니즘을 충분히 발휘시켜 사회 안정을 효율적으로 수호해야 한다. 동시에 실제 재판에서 발견한 새로운 상황, 새로운 문제를 지체 없이 급별로 상급에 보고해야 한다. 상급 인민법원은 이런 안건에 대한 감독과 지도를 강화하고 조사연구에 중점을 두어 시의 적절하게 재판경험을 총결함으로써 이런 안건의 심리가 법적으로 진행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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