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외화관리국 개인 외화 판매결제 업무관리를 진일보 완비할 데 대한 통지
회발 [2009] 56호
국가외화관리국 각성, 자치구, 직할시 분국(分局), 외화관리부, 심천(深圳), 대련(大连), 청도(青岛), 하문(厦门), 영파(宁破)시 분국, 각 중국로컬 외화 지정은행:
개인의 외화 판매결제 업무관리를 진일보완비하기 위하여, 개인이 분리설립(spin-off) 등의 방식을 통해 제한액 관리를 회피하는 것을 억제하고, 개인 외화의 현금 결제행위를 규범화하며, 유관문제를 아래와 같이 통지하는 바이다.
1. 개인은 분리설립 등의 방식으로 개인 외화결제와 경내 개인 외화매입의 연도 총액 관리를 회피할 수 없다. 개인의 외화 분리설립 및 판매결제 행위는 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1) 경외 동일인 또는 기구가 동일(同日), 격일 또는 연속된 날짜에 외화를 경내 5인 이상의 다른 사람에게 송금한 후, 수취인이 각각 외화 결제를 하는 것.
(2) 5인 이상의 서로 다른 개인이 동일, 격일 또는 연속된 여러 날짜에 나누어 외화를 매입한 후, 외화를 경외 동일인 또는 기구에 송금하는 것.
(3) 5인 이상의 서로 다른 개인이 동일, 격일 또는 연속된 여러 날짜에 각각 외화 결제를 한 후 인민폐 자금을 예금하거나 동일인 또는 기구의 인민폐 계좌에 입금하는 것.
(4) 개인이 7일 이내에 동일한 외화 예금계좌로부터 5회 이상(5회 포함) 인출하여 1만 달러에 상응하는 외화 현금을 인출하는 것. 또는 5인 이상의 개인이 동일한 날에 공동으로 동일 은행망에 5,000달러에 해당하는 외화현금을 결제하는 것.
(5) 동일인이 외화 저축계좌 내의 예금을 직계친족에게 이체하고, 직계친족이 분할하여 연도 총액 내로 외화 결제 하는 것. 또는 동일인의 5인 이상의 직계친족이 각각 연도총액내의 외화를 매입한 후, 매입한 외화를 개인의 외화예금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6) 기타 여러 명이 수차례에 거쳐, 개인의 ‘분리설립 방식에 의한 외환 판매결제 행위’ (이하 분산거래) 의 제한액 연도관리를 회피하는 것.
2. 은행이 개인의 외화 판매결제 행위가 본 통지 제 1조 규정의 특징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개인의 분산거래 특징이 명확하고, 은행이 분산거래 행위를 확신할 수 있을 경우, 처리하지 않는다.
(2) 개인의 외화 판매결제 행위가 상술한 특징의 하나에 해당하나 은행이 직접적으로 외화의 분산거래를 확인 할 수 없을 경우, 은행은 반드시 경상항목 외화 수지(수입과 지출) 진실성 심사 원칙에 따라, 개인에게 거래액과 관련된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 처리한다. 개인이 자료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 은행은 처리할 수 없다. 자본항목하의 은행은 <<개인외화관리방법실시세칙>>제 3장 등 개인 자본항목 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3) 은행이 사후 심사 중 개인의 외화 분산거래 혐의를 발견한 경우, 관련 요소를 수집해야 하며, 동일인이 다시금 분산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한다. 이와 함께 발견 후 3영업일 이내에 소재지의 국가 외화관리국 지국(이하, 외화국)에 보고한다.
3. 개인이 보유한 외화를 현금으로 환전 할 경우 이하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당해년도 연도 외화결제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개인 보유 외화를 현금으로 결제 할 경우, 당일 외화 현금결제 누계금액이 미화 5,000달러 이하에 해당한다면, 본인의 유효한 신분증을 지참하여 은행에서 처리 한다. 당일 누계금액이 미화 5,000달러를 초과한 경우, 본인의 유효한 신분증, 해관(세관)이 서명한 본인의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입국 여객수하물 신고표>>(이하 해관 입국신고표) 또는 본인 예금은행의 외화 현금결제 인출증빙을 지참하여 은행에서 처리한다.
(2) 당해년도 연도 외화결제 총액을 이미 초과한 개인 보유 외화를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경상항목 하의 본인 유효신분증, 해관(세관) 입국신청 증빙 또는 본인 예금은행의 외화 현금결제 인출증빙 및 <<개인외화관리 실시세칙>>(회발 [2007] 1호) 제 2장이 규정한 거래액의 관련 증명자료를 지참하여 은행에서 처리한다. 자본 항목하의 본인 유효신분증, 본인 해관(세관)입국 신청 증빙 또는 본인 예금은행의 외화 현금결제 인출증빙은 <<개인외화관리방법 실시세칙>> 제3장 등 개인 자본항목 관리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4. 개인 경상항목 하의 비(非)경상성 외화매입은, 외화매입 자금의 출처를 반드시 인민폐 현금결제, 본인 또는 직계친족의 인민폐 계좌와 은행 카드 내의 자금으로 한정한다.
5. 개인 현지통화 외화 환전 특허업무 시범 기구는 은행과 비교대조하여, 본 통지규정을 활용한다.
6. 은행, 개인 현지통화 외화 환전 특허업무 시범 기구와 개인은 <<개인외화관리방법>>(중국인민은행령[2006] 제3호), <<개인외화관리방법 실시세칙>> 및 본 통지 규정을 엄격히 준수한다. 또한 본 통지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외화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외화관리조례>> (2008년 8월 5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 532호) 제 47조, 제 48조 및 기타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처벌한다.
7. 본 통지는 발표일로부터 시행된다.
국가외화관리국 각 부국, 외화관리부는 본 통지를 접수한 후, 즉시 관할 내 지국, 도시상업은행, 농촌상업은행, 외자은행, 개인 현지통화 환전 특허업무 시범기구에 전달하고, 각 중국로컬 외화 지정은행도 관할 지부에 최대한 빨리 전달하도록 한다. 시행 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국가외화관리국에 적시에 피드백 한다.
2009년 1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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