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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평가 요금 관리방법》 반포에 관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의 통지
분류 기타 > 기타
등록일 2009.12.16
첨부파일 《자산평가요금 관리방법》반포에 관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의 통지.doc
《자산평가 요금 관리방법》 반포에 관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의 통지

발개가격[2009]2914호





각성, 자치구, 직할구 발전개혁위원회, 물가국, 재정청(국):

  자산평가 요금행위를 규범화하고 사회공공이익과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고 자산평가업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산평가 요금 관리방법>을 제정하여 인쇄 발부하므로 이에 따라 집행하기 바란다.

  각 지역은 <자산평가 요금 관리방법>에 근거하여 본 행정구역내의 자산평가 요금행위를 규범화하고 12월말까지 새로 제정한 자산평가 요금방법과 요금기준을 공포하고 집행상황을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격사), 재정부(기업사)에 보고해야 한다.



  첨부:자산평가 요금 관리방법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2009년11월17일



첨부:



자산평가 요금 관리방법





  제1조 자산평가 요금행위를 규범화하고 사회공공이익과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고 자산평가업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가격법>, <국유자산평가 관리방법> 등 유관 법률, 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성급이상 재정주관부문의 비준을 받고 설립한 자산평가기구는 관련 법률,법규와 국가의 유관규정에 따라 자산평가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는 본 방법에 따라 평가비용을 수취해야 한다.

  제3조 자산평가 요금은 공개, 공평, 공정, 자발 유상, 신의성실, 위탁인의 비용 지불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자산평가 요금은 정부 지도가격과 시장 조절가격을 실시한다.

  자산평가기구가 법률법규와 국가의 유관 규정의 요구에 따라 자산평가서비스(이하 “법정 자산평가서비스”라 약함)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부 지도가격을 실시하며, 개별적인 위탁을 받고 자산평가 및 관련 서비스(이하 “비법정 자산평가서비스”라 약함)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장조절가격을 실시한다.

  제5조 법정 자산평가서비스는 건당 요금, 시간당 요금 혹은 건당과 시간당 요금 을 결합하는 방식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건당 요금을 실시하는 법정 자산평가서비스는 평가대상 자산의 장부상의 취득가격을 요금의 계산의거로 하여 차액비율의 누진 계산방법을 취하여 평가요금을 수취할 수 있다. 즉 평가를 받는 자산의 장부상 취득가격에 따라 요금등급을 정하고 급별로 비용을 수취하며 각 등급의 가격을 합산하여 평가요금 총액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제7조 시간당 요금을 실시하는 법정 자산평가서비스는 자산평가업무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업무직원의 작업일과 매 업무직원의 일당 요금기준에 따라 평가비용을 수취할 수 있다. 업무직원의 작업일은 평가항목의 성격, 리스크의 정도, 절차의 복잡한 정도 등에 근거하여 확정한다. 매 업무직원의 일당 요금기준은 평가인원의 전문기술수준, 평가작업의 서비스 질 등에 근거하여 확정한다.

  제8조 정부지도가격의 기준가격 및 상하 변동폭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재정부문이 의견을 제기하고 동급 가격주관부문이 제정한다.

  제9조 자산평가서비스 요금기준을 제정 시에는 자산평가서비스의 사회평균원가, 법정세금, 합리한 이윤을 기초로 하고 현지 지역 경제발전수준, 사회수용한도, 자본시장, 사회공중에 대한 영향 등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제10조 시장조절가격을 실시하는 비법정 자산평가서비스는 자산평가기구가 요금기준범위를 제기하여 자산평가기구와 위탁인이 협상하여 결정한다. 요금기준을 결정할 때에는 아래와 같은 주요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1)소모한 작업시간과 작업원가

  (2)평가서비스의 난이도

  (3)위탁인의 수용한도

  (4)공인자산평가사가 부담할 수 있는 리스크와 책임.

  (5)공인자산평가사의 사회신용과 업무수준 등.

  제11조 자산평가기구가 타 지역에 설립한 분지기구는 분지기구 소재지의 자산평가서비스요금 규정을 집행해야 한다.

  자산평가기구가 타 지역에서 자산평가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자산평가기구 소재지 혹은 평가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지 요금규정을 집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은 자산평가기구와 위탁인이 협상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12조 자산평가기구가 위탁을 접수 시에는 마땅히 위탁인과 자산평가서비스업무 요금계약서(협의서)를 체결하거나 혹은 업무약정서에 요금 관련 조항을 명기해야 한다.

  요금계약서(협의서) 혹은 요금 관련 조항에는 요금항목, 요금기준, 요금방식, 요금, 지불과 결산방식, 분쟁해결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 자산평가기구와 위탁인이 계약서(협의서)를 체결한 후 일방의 과실이나 혹은 정당한 이유가 없이 위탁관계가 종결되었을 경우 그 비용의 반환과 배상금 문제는 <계약법> 등 유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4조 입찰방식으로 법정 자산평가서비스를 취득하는 경우 자산평가기구는 규정된 기준가격과 변동폭 내에서 합리적인 입찰가격을 정해야 한다.

  제15조 자산평가기구가 위탁인에게 자산평가서비스를 제공 시에는 관련 법률, 법규와 자산평가준칙을 엄격히 준수하고 독립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필요한 평가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제16조 자산평가기구가 위탁인으로부터 평가비용을 수취 시에는 합법적인 영수증을 작성해 주어야 한다.

  제17조 자산평가기구는 반드시 영업장소의 뚜렷한 위치에 평가항목, 요금기준 등 정보를 공시하여 사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자산평가기구는 정부의 가격주관부문이 제정한 자산평가요금 방법과 요금기준을 엄격히 집행하고 내부의 요금관리제도를 수립하고 평가 질을 보장해야 하며, 자발적으로 가격주관부서의 감독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9조 자산평가기구서비스 요금행위에 아래와 같은 상황이 있는 경우 정부가격주관부문는 <가격법>과 <가격 위법행위 행정처벌규정>에 따라 행정처벌을 실시한다.

  (1)규정에 따라 서비스항목, 요금기준을 공시하지 않은 경우

  (2)정부지도가격의 변동폭을 초과하여 가격을 제정한 경우

  (3)정부지도가격 범위내의 평가서비스요금을 제멋대로 제정한 경우

  (4) 요금항목 분해, 요금 중복수취, 요금범위 확대 등 방식으로 제멋대로 비용을 수취한 경우

  (5)규정에 따라 자산평가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비용을 수취한 경우

  (6)기타 가격 위법행위

  제20조 자산평가기구 혹은 공인자산평가사가 정부지도가격을 준수하지 않거나 혹은 기타 가격불법행위가 존재하는 경우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자산평가기구소재지 가격주관부문에 신고하거나 고소할 수 있다.

  제21조 자산평가기구와 위탁인 사이에 요금 관련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평가기구와 위탁인이 협상하여 해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가나 혹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22조 자산평가기구가 위탁인의 요구에 따라 해외 혹은 홍콩, 마카오, 대만 등 지역에서 자산평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요금은 위탁인과 계약서를 체결하는 방식으로 협상하여 결정한다.

  제23조 본 방법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재정부에서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24조 본 방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원 국가물가국, 국가국유자산관리국에서 반포한 <자산평가요금 관리방법>(가비자[1992]625호)은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