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관련 조세혜택 정책 지침
국가세무총국
‘코로나19’ 방역 형세가 심각한 가운데 세무부서는 신진핑(習近平) 총서기의 중요 지시 사항과 취지를 심도있게 관철하고 있고 당중앙•국무원의 결정•계획을 철저히 집행하고 있으며 전력을 다해 방역 업무에 참여하고 있다.
일전에 세무부서와 재정부서는 ‘코로나19’ 방역 업무를 지원하고자 일련의 연합공고를 발표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코로나19’ 방역 관련 핵심 분야와 중점 업종에 대한 다양한 조세혜택 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현단계 세무부서의 최우선 과제는 ‘코로나19’ 방역 지원을 위한 조세혜택 정책의 실행을 보장하고 납세자로 하여금 관련 조세혜택을 확실하게 누리게 하며 납세자를 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간편하며 안전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코로나19’ 방역 지원 기능을 보다 충분히 발휘하고 납세자가 제반 조세 정책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으로 세무총국은 새로 출범된 ‘코로나19’ 방역 지원 조세혜택 정책을 취합 정리하여 이 지침을 작성하였다. 이 지침은 방호•치료 지원, 물품공급 지원, 공익성 기부 격려, 영업•조업 재개 지원 네개 방면에 관한 12가지 정책을 담고 있다.
가. 방호•치료 지원
1. 정부가 규정한 기준에 따라 취득하는 ‘코로나19’ 방호•치료 임시 업무수당 및 장려금에 대한 개인소득세 면제
2. 업체•기관이 개인에게 지급하는 ‘코로나19’ 예방용 의료방호용품 등에 대한 개인소득세 면제
나. 물품공급 지원
3. ‘코로나19’ 방역•통제 중요 보장물품 생산업체의 증치세 증량이월공제세액(增量留抵税额) 전액 환급
4. 납세자가 ‘코로나19’ 방역•통제 중요보장물품 운송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취득한 소득에 대해 증치세 면제
5. 납세자가 공중교통운송 서비스, 생활 서비스 및 주민 생필품 택배 수거•배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취득한 소득에 대해 증치세 면제
6. ‘코로나19’ 방역•통제 중요 보장물품 생산업체가 생산 확대를 목적으로 구입한 설비에 대해 기업소득세 세전 일괄(一次性) 공제 허용
7. 위생건강주관부서의 조직하에 수입하는 ‘코로나19’ 방역•통제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다. 공익성 기부 권장
8. 공익성 사회조직 또는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 및 그 산하부서 등 국가기관을 거쳐 ‘코로나19’ 방역용 물품 또는 현금 기부 시 기업소득세 또는 개인소득세 세전 전액공제 허용
9. ‘코로나19’ 감염증 치료 임무를 수행하는 병원에 ‘코로나19’ 방역물품 직접 기부 시 기업소득세 또는 개인소득세 세전 전액공제 허용
10. 무상으로 기부하는 ‘코로나19’ 방역용 화물에 대해 증치세, 소비세, 도시유지건설세, 교육부가비, 지방교육부가비 면제
11. 기부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면세 범위 확대
라. 영업•조업 재개 지원
12.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을 크게 받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업종/기업의 2020연도 발생 결손금 최장 이월공제기간을 8년으로 연장
‘코로나19’ 방역 관련 조세혜택 정책 지침 모음
가. 방호•치료 지원
1. 정부가 규정한 기준에 따라 취득하는 ‘코로나19’ 방호•치료 임시 업무수당 및 장려금에 대한 개인소득세 면제
[적용 대상]
‘코로나19’ 방호•치료 업무에 참여한 의료진과 방역 업무 수행인력
[혜택 내용]
2020년 1월 1일부터, ‘코로나19’ 방호•치료 업무에 참여한 의료진과 방역 업무 수행인력이 정부가 규정한 기준에 따라 취득하는 임시 업무수당 및 장려금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면제한다. 정부가 규정한 기준에는 각급 정부가 규정한 수당과 장려금 기준이 포함된다.
성(省)급 및 성(省)급 이상 인민정부의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통제 업무 수행인력에게 지급되는 임시 업무수당과 장려금도 상기 내용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상기 혜택 정책의 적용 마감일은 ‘코로나19’ 사태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별도로 공고한다.
[정책 근거]
<재정부•세무총국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태 방역•통제 관련 개인소득세 정책에 관한 공고>(2020년 제10호)
2. 업체•기관이 개인에게 지급하는 ‘코로나19’ 예방용 의료방호용품 등에 대한 개인소득세 면제
[적용 대상]
업체•기관으로부터 ‘코로나19’ 예방용 약품•의료용품 및 방호용품 등 물품(현금 제외)을 지급받는 개인
[혜택 내용]
2020년 1월 1일부터, 업체•기관이 개인에게 지급하는 약품•의료용품 및 방호용품 등 물품(현금 제외)은 임금•급여소득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개인소득세를 면제한다.
상기 혜택 정책의 적용 마감일은 ‘코로나19’ 사태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별도로 공고한다.
[정책 근거]
<재정부•세무총국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태 방역•통제 관련 개인소득세 정책에 관한 공고>(2020년 제10호)
나. 물품공급 지원
3. ‘코로나19’ 방역•통제 중요 보장물품 생산업체의 증치세 증량이월공제세액(增量留抵税额) 전액 환급
[적용 대상]
‘코로나19’ 방역•통제 중요 보장물품 생산업체
[혜택 내용]
2020년 1월 1일부터, ‘코로나19’ 방역•통제 중요 보장물품 생산업체는 월 단위로 관할세무기관에 증치세 증량이월공제세액(增量留抵税额) 전액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증량이월공제세액(增量留抵税额)이라 함은 2019년 12월 말 대비 새로 증가한 기말 이월공제세액을 지칭한다.
‘코로나19’ 방역•통제 중요보장물품 생산업체 명단은 성(省)급 및 성(省)급 이상의 발전개혁부서, 공업정보화부서가 확정한다.
상기 혜택 정책의 적용 마감일은 ‘코로나19’ 사태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별도로 공고한다.
‘코로나19’ 방역•통제 중요보장물품 생산업체로 증량이월공제세액(增量留抵税额) 전액 환급 정책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증치세 납세신고기간 내에 당기 증치세 납세신고 수속을 이행한 후 관할세무기관에 증량이월공제세액(增量留抵税额)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정책 근거]
(1) <재정부•세무총국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방역•통제 관련 조세 정책에 관한 공고>(2020년 제8호)
(2) <국가세무총국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방역•통제 관련 조세 징수관리 사항에 관한 공고>(2020년 제4호)
4. 납세자가 ‘코로나19’ 방역•통제 중요보장물품 운송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취득한 소득에 대한 증치세 면제
[적용 대상]
‘코로나19’ 방역•통제 중요보장물품 운송 용역을 제공하는 납세자
[혜택 내용]
2020년 1월 1일부터, 납세자가 ‘코로나19’ 방역•통제 중요보장물품 운송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취득한 소득에 대해 증치세를 면제한다.
‘코로나19’ 방역•통제 중요보장물품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가발전개혁위, 공업정보화부가 확정한다.
상기 혜택 정책의 적용 마감일은 ‘코로나19’ 사태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별도로 공고한다.
납세자가 ‘코로나19’ 방역•통제 중요보장물품 운송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취득한 소득에 대해 증치세를 면제받은 경우 도시유지건설세, 교육부가비, 지방교육부가비도 면제한다.
규정에 따라 증치세 면제 혜택을 누리는 납세자는 관련 세금 면제 비안(備案) 수속을 이행할 필요 없이 자주적으로 증치세 면제 신고를 할 수 있다. 단, 관련 증명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증치세 납세신고 시 증치세납세신고표 및 <증치세감면신고명세표>의 해당 란을 작성하여야 한다.
규정에 따라 증치세 면제 혜택을 누리는 납세자는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를 이미 발행한 경우 대응되는 홍자(紅字)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기존 세금계산서를 폐기처분 후 규정에 따라 증치세 면제 정책을 적용하고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납세자가 ‘코로나19’ 방역•통제 기간에 이미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규정에 따라 대응되는 홍자(紅字)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 적시에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증치세 면제 정책을 먼저 적용한 후 관련 증치세 면제 정책의 집행기간이 만료된 후 1개월 내에 대응되는 홍자(紅字)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납세자가 증치세 면제 정책을 적용받는 매출액•매출량을 과세 매출액•매출량으로 하여 증치세 납세신고를 한 경우 당기 신고내용을 정정하거나 차기 신고 시 조정할 수 있다. 면제대상인 증치세 세금에 대해 이미 징수가 이뤄진 경우 환급하거나 향후 납세자가 응당히 납부하여야 하는 증치세 세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정책 근거]
(1) <재정부•세무총국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방역•통제 관련 조세 정책에 관한 공고>(2020년 제8호)
(2) <국가세무총국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방역•통제 관련 조세 징수관리 사항에 관한 공고>(2020년 제4호)
5. 납세자가 공중교통운송 서비스, 생활 서비스 및 주민 생필품 택배 수거•배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취득한 소득에 대해 증치세 면제
[적용 대상]
공중교통운송 서비스, 생활 서비스 및 주민 생필품 택배 수거•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납세자
[혜택 내용]
2020년 1월 1일부터, 납세자가 공중교통운송 서비스, 생활 서비스 및 주민 생필품 택배 수거•배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취득한 소득에 대해 증치세를 면제한다.
공중교통운송 서비스의 구체적인 범위는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시범사업 관련 사항에 관한 규정>(재세[2016]36호로 발부)에 따라 집행한다.
생활 서비스, 주민 생필품 택배 수거•배송 서비스의 구체적인 범위는 <용역•무형자산•부동산 판매에 관한 주석>(재세[2016]36호로 발부)에 따라 집행한다.
상기 혜택 정책의 적용 마감일은 ‘코로나19’ 사태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별도로 공고한다.
납세자가 공중교통운송 서비스, 생활 서비스 및 주민 생필품 택배 수거•배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취득한 소득에 대해 증치세를 면제받은 경우 도시유지건설세, 교육부가비, 지방교육부가비도 면제한다.
규정에 따라 증치세 면제 혜택을 누리는 납세자는 관련 세금 면제 비안(備案) 수속을 이행할 필요 없이 자주적으로 증치세 면제 신고를 할 수 있다. 단, 관련 증명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증치세 납세신고 시 증치세납세신고표 및 <증치세감면신고명세표>의 해당 란을 작성하여야 한다.
규정에 따라 증치세 면제 혜택을 누리는 납세자는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를 이미 발행한 경우 대응되는 홍자(紅字)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기존 세금계산서를 폐기처분 후 규정에 따라 증치세 면제 정책을 적용하고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납세자가 ‘코로나19’ 방역•통제 기간에 이미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규정에 따라 대응되는 홍자(紅字)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 적시에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증치세 면제 정책을 먼저 적용한 후 관련 증치세 면제 정책의 집행기간이 만료된 후 1개월 내에 대응되는 홍자(紅字)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납세자가 증치세 면제 정책을 적용받는 매출액•매출량을 과세 매출액•매출량으로 하여 증치세 납세신고를 한 경우 당기 신고내용을 정정하거나 차기 신고 시 조정할 수 있다. 면제대상인 증치세 세금에 대해 이미 징수가 이뤄진 경우 환급하거나 향후 납세자가 응당히 납부하여야 하는 증치세 세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정책 근거]
(1) <재정부•세무총국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방역•통제 관련 조세 정책에 관한 공고>(2020년 제8호)
(2) <재정부•세무총국의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시범사업 전면 전개에 관한 통지>(재세[2016]36호)
(3) <국가세무총국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방역•통제 관련 조세 징수관리 사항에 관한 공고>(2020년 제4호)
6. ‘코로나19’ 방역•통제 중요 보장물품 생산업체가 생산 확대를 목적으로 구입한 설비에 대해 기업소득세 세전 일괄(一次性) 공제 허용
[적용 대상]
‘코로나19’ 방역•통제 중요 보장물품 생산업체
[혜택 내용]
2020년 1월 1일부터, ‘코로나19’ 방역•통제 중요 보장물품 생산업체가 생산 확대를 목적으로 구입한 관련 설비에 대해 당기 원가에 일괄적으로 산입하여 기업소득세 세전에 공제하는 것을 허용한다.
코로나19’ 방역•통제 중요 보장물품 생산업체의 구체적인 명단은 성(省)급 및 성(省)급 이상의 발전개혁부서, 공업정보화부서가 확정한다.
상기 혜택 정책의 적용 마감일은 ‘코로나19’ 사태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별도로 공고한다.
코로나19’ 방역•통제 중요 보장물품 생산업체가 기업소득세 세전 공제 정책을 적용하는 경우 혜택 정책 관리 등은 <국가세무총국의 설비•기구 공제 관련 기업소득세 정책의 집행 문제에 관한 공고>(2018년 제46호)의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기업은 납세신고 시 관련 상황을 기업소득세납세신고표의 ‘고정자산 일괄 공제’ 란에 작성한다.
[정책 근거]
(1) <재정부•세무총국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방역•통제 관련 조세 정책에 관한 공고>(2020년 제8호)
(2) <국가세무총국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방역•통제 관련 조세 징수관리 사항에 관한 공고>(2020년 제4호)
7. 위생건강주관부서의 조직하에 수입하는 ‘코로나19’ 방역•통제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적용 대상]
위생건강주관부서의 조직하에 수입하는 ‘코로나19’ 방역•통제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물품
[혜택 내용]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위생건강주관부서의 조직하에 수입하는 ‘코로나19’ 방역•통제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한다.
면세수입물품은 세관총서 공고 2020년 제17호에 따르거나 세관총서 공고 2020년 제17호를 참조하여 선 등록통관 후 규정에 따라 관련 수속을 보충 이행할 수 있다.
[정책 근거]
<재정부•세관총서•세무총국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방역•통제를 위한 수입물품 면세 정책에 관한 공고>(2020년 제6호)
다. 공익성 기부 격려
8. 공익성 사회조직 또는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 및 그 산하부서 등 국가기관을 거쳐 ‘코로나19’ 방역용 물품 또는 현금 기부 시 기업소득세 또는 개인소득세 세전 전액공제 허용
[적용 대상]
공익성 사회조직 또는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 및 그 산하부서 등 국가기관을 거쳐 ‘코로나19’ 방역용 물품 또는 현금을 기부하는 기업과 개인
[혜택 내용]
2020년 1월 1일부터, 기업과 개인이 공익성 사회조직 또는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 및 그 산하부서 등 국가기관을 거쳐 ‘코로나19’ 방역용 물품 또는 현금을 기부하는 경우 기업소득세 또는 개인소득세 과세소득 산정 시 전액공제를 허용한다.
국가기관, 공익성 사회조직이 접수한 기부금품은 ‘코로나19’ 방역 업무에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상기 혜택 정책의 적용 마감일은 ‘코로나19’ 사태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별도로 공고한다.
‘공익성 사회조직’이라 함은 법에 의거하여 공익성 기부 세전공제 자격을 취득한 사회조직을 칭한다. 규정에 따라 세전 전액공제 정책의 혜택을 누리는 기업은 ‘자가판단, 혜택 적용 신고, 관련 자료 비치’의 방식을 취하며 기부액수 전액공제 상황을 기업소득세납세신고표의 해당 작성란에 작성하여야 한다. 규정에 따라 세전 전액공제 정책의 혜택을 누리는 개인은 <재정부•세무총국의 공익자선사업기부의 개인소득세 정책에 관한 공고>(2019년 제99호)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정책 근거]
(1) <재정부•세무총국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방역•통제 관련 기부의 조세 정책에 관한 공고>(2020년 제9호)
(2) <국가세무총국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방역•통제 관련 조세 징수관리 사항에 관한 공고>(2020년 제4호)
9. ‘코로나19’ 감염증 치료 임무를 수행하는 병원에 ‘코로나19’ 방역물품 직접 기부 시 기업소득세 또는 개인소득세 세전 전액공제 허용
[적용 대상]
‘코로나19’ 감염증 치료 임무를 수행하는 병원에 ‘코로나19’ 방역물품을 직접 기부하는 기업과 개인
[혜택 내용]
2020년 1월 1일부터, 기업과 개인이 ‘코로나19’ 감염증 치료 임무를 수행하는 병원에 ‘코로나19’ 방역물품을 직접 기부하는 경우 기업소득세 또는 개인소득세 과세소득 산정 시 전액공제를 허용한다.
기부자는 ‘코로나19’ 감염증 치료 임무를 수행하는 병원이 발행한 기부접수증에 의하여 세전공제 수속을 이행한다.
‘코로나19’ 감염증 치료 임무를 수행하는 병원이 접수한 기부물품은 ‘코로나19’ 방역 업무에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상기 혜택 정책의 적용 마감일은 ‘코로나19’ 사태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별도로 공고한다.
규정에 따라 세전 전액공제 정책의 혜택을 누리는 기업은 ‘자가판단, 혜택 적용 신고, 관련 자료 비치’의 방식을 취하며 기부액수 전액공제 상황을 기업소득세납세신고표의 해당 작성란에 작성하여야 한다. 규정에 따라 세전 전액공제 정책의 혜택을 누리는 개인은 <재정부•세무총국의 공익자선사업기부의 개인소득세 정책에 관한 공고>(2019년 제99호)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개인소득세 세전공제 수속 이행 시와 <개인소득세 공익자선사업 기부액수 공제명세표> 작성 시 비고란에 ‘직접 기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기업과 개인이 ‘코로나19’ 감염증 치료 임무를 수행하는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기부접수증은 세전공제의 근거가 되며 스스로 비치하여야 한다.
[정책 근거]
(1) <재정부•세무총국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방역•통제 관련 기부의 조세 정책에 관한 공고>(2020년 제9호)
(2) <국가세무총국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방역•통제 관련 조세 징수관리 사항에 관한 공고>(2020년 제4호)
10. 무상으로 기부하는 ‘코로나19’ 방역용 화물에 대해 증치세, 소비세, 도시유지건설세, 교육부가비, 지방교육부가비 면제
[적용 대상]
‘코로나19’ 방역용 화물을 무상으로 기부하는 업체•기관 및 자영업자
[혜택 내용]
2020년 1월 1일부터, 업체•기관 및 자영업자가 자가생산, 위탁가공 또는 구입한 화물을 공익성 사회조직 또는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 및 그 산하부서 등 국가기관을 거치거나 직접적으로 ‘코로나19’ 감염증 치료 임무를 수행하는 병원에 무상으로 기부하여 ‘코로나19’ 방역에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증치세, 소비세, 도시유지건설세, 교육부가비, 지방교육부가비를 면제한다.
상기 혜택 정책의 적용 마감일은 ‘코로나19’ 사태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별도로 공고한다.
규정에 따라 증치세•소비세 면제 혜택을 누리는 납세자는 관련 세금 면제 비안(備案) 수속을 이행할 필요 없이 자주적으로 증치세•소비세 면제 신고를 할 수 있다. 단, 관련 증명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증치세 납세신고 시 증치세납세신고표 및 <증치세감면신고명세표>의 해당 란을 작성하여야 한다. 소비세 납세신고 시 소비세납세신고표 및 <당기감(면)세액명세표>의 해당 란을 작성하여야 한다.
규정에 따라 증치세 면제 혜택을 누리는 납세자는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를 이미 발행한 경우 대응되는 홍자(紅字)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기존 세금계산서를 폐기처분 후 규정에 따라 증치세 면제 정책을 적용하고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납세자가 ‘코로나19’ 방역•통제 기간에 이미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규정에 따라 대응되는 홍자(紅字)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 적시에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증치세 면제 정책을 먼저 적용한 후 관련 증치세 면제 정책의 집행기간이 만료된 후 1개월 내에 대응되는 홍자(紅字)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납세자가 세금 면제 정책을 적용받는 매출액•매출량을 과세 매출액•매출량으로 하여 증치세•소비세 납세신고를 한 경우 당기 신고내용을 정정하거나 차기 신고 시 조정할 수 있다. 면제대상인 증치세•소비세 세금에 대해 이미 징수가 이뤄진 경우 환급하거나 향후 납세자가 응당히 납부하여야 하는 증치세•소비세 세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정책 근거]
(1) <재정부•세무총국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방역•통제 관련 기부의 조세 정책에 관한 공고>(2020년 제9호)
(2) <국가세무총국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방역•통제 관련 조세 징수관리 사항에 관한 공고>(2020년 제4호)
11. 기부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면세 범위 확대
[적용 대상]
기부용으로 수입하는 ‘코로나19’ 방역물품
[혜택 내용]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자선기부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수입세 면제 잠정방법>에 규정한 면세수입 범위를 적당히 확대하여 기부용으로 수입하는 ‘코로나19’ 방역•통제 물품에 대해 수입관세와 수입단계 증치세•소비세를 면제한다.
(1) 수입 품목에 진단키트, 소독물품, 방호용품, 구급차, 방역차, 소독차, 응급지휘차를 추가한다.
(2) 면세 범위에 국내 유관 정부부서, 기업•사업기관, 사회단체, 개인 및 중국 방문 외국인 또는 재중 외국인이 해외 또는 세관특수감독관리구역으로부터 수입하여 직접 기부하는 경우와 국내 가공무역기업이 기부하는 경우를 추가한다. 기부물품은 ‘코로나19’ 방역•통제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상기 제(1)호 또는 <자선기부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수입세 면제 잠정방법>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3) 기부대상자에 성(省)급 인민정부 또는 그가 지정한 업체•기관을 추가한다. 성(省)급 인민정부는 그가 지정한 업체•기관 명단을 공문서로 소재지 직속세관 및 성(省)급 세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재정부•세관총서•세무총국 공고 2020년 제6호를 적용받는 면세 수입물품에 대해응당히 면제하여야 하는 세금을 이미 징수한 경우 환급처리한다. 그중에서 이미 수입세금을 징수하였으나 증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관할세무기관이 발행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통제용 수입물품 증치세 매입세액 미공제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하여 이미 징수한 수입관세와 수입단계 증치세•소비세의 환급처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미 증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세관에 이미 징수한 수입관세와 수입단계 소비세의 환급처리만 신청한다. 유관 수입업체•기관은 2020년 9월 30일 전에 세관에 세금 환급수속을 신청하여야 한다.
면세 수입물품은 세관총서 공고 2020년 제17호에 따르거나 세관총서 공고 2020년 제17호를 참조하여 선 등록통관 후 규정에 따라 관련 수속을 보충 이행할 수 있다.
[정책 근거]
(1) <자선기부물품 수입세 면제 잠정방법>(제정부•세관총서•세무총국 공고 2015년 제102호)
(2) <재정부•세관총서•세무총국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방역•통제를 위한 수입물품 면세 정책에 관한 공고>(2020년 제6호)
라. 영업•조업 재개 지원
12.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을 크게 받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업종/기업의 2020연도 발생 결손금 최장 이월공제기간을 8년으로 연장
[적용 대상]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을 크게 받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업종/기업
[혜택 내용]
2020년 1월 1일부터,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을 크게 받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업종/기업의 2020연도 발생 결손금 최장 이월공제기간을 기존의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한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업종/기업이라 함은 교통운송, 외식, 숙박, 관광(여행사 및 관련 서비스, 관광구 관리 2개 유형 포함) 4대 업종을 포함하며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현행 <국민경제 업종 분류>에 따라 집행한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업종/기업의 2020연도 주영업활동 매출액이 총 매출액(비과세소득 및 투자수익 제외)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을 크게 받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업종/기업이 규정에 따라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연장 정책을 적용받을 경우 2020연도 기업소득세 연말정산 시 전자세무국을 통해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연장 정책 적용에 관한 성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정책 근거]
(1) <재정부•세무총국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방역•통제 관련 조세 정책에 관한 공고>(2020년 제8호)
(2) <국가세무총국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방역•통제 관련 조세 징수관리 사항에 관한 공고>(2020년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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