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가지 사회보험료 한시적 감면 및 연기납부 처리 관련 사항에 대한 통지
京社保发〔2020〕2号
각 구 사회보험기금(사업)관리센터, 북경경제기술개발구 사회보험보장센터, 각 사회보험취급기구, 각 사회보험가입단위 :
<기업 사회보험료 한시적 감면에 대한 통지>(人社部发〔2020〕11号) 등 문건을 관철하기 위해, <북경시 기업 사회보험료 한시적 감면업무를 잘 하는 것에 대한 통지>(京人社养字〔2020〕29号)에 따라 기업 양로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이하 3가지 사회보험이라 함)의 한시적 감면과 연기납부 등 관련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3가지 사회보험료 한시적 감면 적용대상과 기한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대형기업, 민간 非기업단위, 사회단체의 3가지 사회보험 단위납부분을 반감 징수한다. 즉, 양로보험 단위 납부비율을 16%에서 8%로 조정하고 실업보험 단위 납부비율을 08%에서 0.4%로 조정하며, 산재보험 단위 납부비율을 현행 비율의 50%로 계산한다.
2020년 2월부터 6월까지 중소영세기업(단위 형식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기업 납부비율에 따르는 개인공상업자 포함)과 기타 특수유형(类型) 단위의 3가지 사회보험 단위 납부분을 면제한다.
상술한 사회보험료 반감징수 혹은 면제 대상 사회보험가입단위는 신청을 제출할 필요 없이 3월 9일부터 북경시 사회보험온라인서비스플랫폼을 통해 감면정책 적용상황을 조회할 수 있다.
2. 사회보험가입단위 유형(类型)구분 관련
<중소기업 유형(类型)기준 규정을 인쇄 발부하는 것에 대한 통지>(工信部联企业〔2011〕300号)와 《<통계분야 대중소영세기업 구분방법(2017)> 인쇄 발부에 대한 통지》(国统字〔2017〕213号) 등 규정에 따라 기업은 유형(类型) 구분 신청을 제출할 필요 없으며, 직접 통계와 세무 데이터에 의거하여 기업유형(类型)을 구분한다.
기업은 3월 9일부터 북경시 사회보험온라인서비스플랫폼을 통해 기업유형(类型) 결과를 조회할 수 있으며, 기업유형(类型)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3월말 전에 소재 구 사회보험취급기구에 변경 신청을 제출해야 함과 아울러 2019년 본단위 종업원 수, 영업수입, 자산총액, 2019년 12월 실제 종업원 수 등 서류를 제출하여 규정에 따라 대조 확인한다. 원칙상 기업유형(类型)은 일단 확정되었다면 정책 집행기간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한다.
3. 연기납부 처리 관련
(1) 연기납부 신청 조건
방역 영향으로 인해 생산경영에 심각한 곤란이 생긴 사회보험가입단위 (기본 양로보험에 가입한 사업단위 포함)는 아래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3가지 사회보험료 연기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① 사회보험가입단위는 방역의 영향으로 인해 생산경영에 심각한 곤란이 존재하며, 최근 1개월의 영업(재무) 수입이 2019년 4분기 월 평균 영업(재무) 수입에 비해 50% 이상 (기업단위 데이터는 세무부서에 보고한 데이터에 준하며, 기타 유형의 단위는 재무제표의 데이터에 준함) 하락하였음을 확인 및 약속
② 사회보험가입단위가 사회보험 엄중한 신용상실 명단 혹은 신용상실 연합징계 명단에 미 편입
③ 사회보험가입단위는 연기납부 기간 만료 전에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을 약속 및 보증
④ 사회보험가입단위에서 법에 따라 종업원의 개인 납부분 원천공제 의무를 이행하며, 종업원과 협상일치를 거쳐 원천공제 개인 납부분도 연기 납부하는 경우 연기기간의 기업 기본양로보험 개인계좌 납부부분은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연기납부 기한
사회보험가입단위에서 월별로 납부하는 3가지 사회보험료 연기납부 기한은 원칙상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연기납부 집행기한은 2020년 12월 20일을 마감으로 한다. 연기납부 기간에는 체납금을 면제한다.
북경시는 사회보험료 “당월 신고, 익월 징수” 방식을 취한다. 사회보험가입단위의 2월달 사회보험료는 3월말전에 납부해야 하며, 3월에 연기납부를 신청한 후에는 8월말전에 납부해야 하며, 기타 월도 같은 방식을 취한다(아래 표를 참조). 연기납부 집행기간의 요구에 따라 사회보험가입단위는 6월부터 11월의 의무납부 사회보험료를 늦어도 2020년 12월 20일전에는 납부해야 한다.
사회보험료 발생 월(月) 종전 납부기한 마지막 납부기한
2월 3월말 8월말
3월 4월말 9월말
4월 5월말 10월말
5월 6월말 11월말
6월 7월말 12월 20일
7월 8월말 12월 20일
8월 9월말 12월 20일
9월 10월말 12월 20일
10월 11월말 12월 20일
11월 12월 20일 12월 20일
북경시 2020년 3가지 사회보험료 연기납부 기한표
(3) 연기납부 신청절차
① 연기납부 신청 조건에 부합되는 사회보험가입단위는 규정한 기한 내에 북경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 홈페이지, “북경인사(人社)” APP 및 위챗공중호를 통해 연기난부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사회보험가입단위에서 연기납부 신청을 제출 시에는 최근 1개월 영업(재무) 수입과 2019년 4분기 월 평균 영업(재무)수입 데이터를 사실대로 신고해야 한다. 사회보험가입단위는 신의 성실을 지켜야 하며, 조사 확인을 거쳐 허위데이터 자료로 연기납부 자격을 사취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연기납부 자격을 취소하며, 아울러 <사회보험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엄하게 처벌한다.
③ <3가지 사회보험료 한시적 연기납부 협의서>를 열람 및 동의하고 동 협의서상 약속에 따라 집행함을 수락하면 연기납부 신청이 제출된 것으로 된다.
(4) 연기납부 신청 업무
최초 연기납부 신청은 2020년 3월 9일부터 14일까지 수리하고 4월부터 11월간은 매월 1일부터 5일까지 연기납부 신청을 수리하며, 심사결과는 당월 수리기간이 완료된 후 5일 내에 문자형식으로 고지한다. 심사에 통과된 사회보험가입단위는 당월에 효력을 발생하며, 아울러 신청은 1회 제출하면 되고 매월 신청은 필요 없다. 종전의 납부기간 당월 및 그 후 매월 의무납부 사회보험료는 <북경시 2020년 3가지 사회보험료 연기납부 기한표>의 상응하는 월 “마지막 납부기한” 전에 납부할 수 있다.
당월 이전에 납부해야 하는 사회보험료 연기납부 신청은 불가하다.
(5) 이미 연기 납부를 적용(신청)한 사회보험료의 처리
2020년 1월달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회보험가입단위 (제때에 납부하지 않았거나 사회보험료를 자동 공제후 환급한 단위 포함)는 1월달 사회보험료를 7월말전까지 연기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 전에 이미 2월달 사회보험료를 3월달말까지 연기 납부하고자 신청한 사회보험가입단위는 2월달 사회보험료를 8월말까지 연기하여 납부할 수 있다.
상기 사회보험가입단위의 2월달 사회보험료는 자동 공제하지 아니한다. 단 3월 및 그 이후의 사회보험료를 계속 연기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규정한 조건, 절차 및 기한에 따라 연기납부를 신청해야 하며, 심사에 통과된 후 규정에 따라 연기 납부할 수 있다.
관광, 숙박, 요식, 전시회, 상업무역유통, 교통운수, 교육훈련, 문예공연, 영화와 텔레비전 및 극장, 빙설운동 등 10가지 업종에 속하는 기업은 이미 7월말까지 사회보험료 연기납부를 신청한 경우 자체 상황에 근거하여 이 통지에서 규정한 조건, 절차 및 기한에 따라 다시 연기납부를 신청하며, 업종 주관부서의 확인은 더 이상 필요 없다.
(6) 연기납부 및 보완납부 종료
① 사회보험가입단위는 연기납부 기간에 자체의 상황에 근거하여 이미 연기납부 신청을 제출한 사회보험료를 앞당겨 납부할 수 있으며, 늦어도 규정한 기한내에 의무납부 사회보험료를 납부 완료해야 한다. 기한이 경과되어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연기납부 기일 만료일부터 규정에 따라 체납금을 수취하며, 사회보험가입단위 및 관련 직원은 엄중한 사회보험 신용상실명단에 편입시키고 신용상실 연합징계를 실시한다.
② 은행을 통해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사회보험가입단위는 북경시 사회보험온라인서비스플랫폼에 로그인하여 사회보험료 연기납부를 신고할 수 있으며, “월별 보완납부” 모듈을 선택하여 의무납부 사회보험료 명세를 조회 후 오류가 없음을 확인한 후 제출할 수 있다. 사회보험가입단위는 은행 당일의 금액공제(批量扣款), 인터넷뱅킹, 은행 카운터를 통해 연기납부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납부 데이터는 당일 유효하며, 당일 납부가 성공되지 못한 경우 다음날에 연기납부 데이터를 다시 제출하여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③ 은행를 통해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나 당분간에 인터넷 신고시스템을 통해 납부 정보를 제출하기 어려운 사회보험가입단위, 그리고 사회보험기구를 통해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단위는 팩스, 메일 등 방법을 통해 소재 구 취급기구에 사회보험료 납부 신청을 제출할 수 있으며, 사회보험가입단위는 방역 안배에 따라 소재 구 사회보험취급기구와 협상하여 납부방식을 확정할 수 있다. 단 현금 납부는 금지한다.
4. 감면 및 연기납부 기간의 사회보험 업무처리
(1) 사회보험료 감면 및 연기납부 기간에 사회보험가입단위는 제반 사회보험업무를 정상적으로 처리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월별로 본 단위 사회보험가입 수 증감변동상황을 신고해야 한다.
(2) 연기납부 기간에 기본양로금 수령, 성(省)간 이전연결 수속처리, 실업보험금 수령, 사망청산 등 계좌 청산업무가 필요한 종업원이 있는 경우 사회보험가입단위는 개별적으로 종업원의 납부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3)규정한 기한 내에 연기납부 신청을 제출하지 아니한 사회보험가입단위는 월별로 정상 업부절차에 따라 3가지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은행을 통해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사회보험가입단위는 은행의 매일 금액공제(批量扣款), 인터넷뱅킹, 은행카운터 방식으로 3가지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상술한 3가지 납부 방식 중에서 은행의 매일 금액공제 마감시간은 매월 마지막 두번째 자연일로 하며 인터넷뱅킹, 은행 카운터의 매일 구체적 개방시간, 마감시간은 은행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사회보험기구를 통해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사회보험가입단위는 먼저 위탁수금 방식으로 3가지 사호보험료를 납부하며, 금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경우 사회보험가입단위는 방역 안배에 따라 소재 구 사회보험취급기구와 협상하여 납부방식을 확정할 수 있다. 단 현금 납부는 금지한다.
5. 기타 사회보험가입단위(개인)에 대한 요구
국가 정책에 따라 3가지 사회보험 단위 납부분 감면대상 단위 혹은 개인에는 본시 사회보험에 가입한 기관과 사업단위, 개인의 명의로 사회보험에 가입한 개인공상업자와 탄력적 취업인원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상술한 3가지 종류 단위(개인)의 의무납부 사회보험료는 정상 업무절차에 따라 납부한다. 그중, 춘절 연휴조정과 방역 영향으로 인해 1월달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탄력적 취업인원 (사회보험 보조를 받는 탄력적 취업인원 포함)은 신청할 필요 없이 모두 3월말까지 연기하여 납부할 수 있다. 2019년 12월부터 2020년 2월 기간 사회보험료 납부실패가 발생하여 납부기록이 중단된 인원은 보완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 중단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이 통지는 발부일로부터 집행한다.
북경시 사회보험기금관리센터
2020년 3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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