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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행정재의 규칙
분류 조세 > 한중 이중과세 방지 협정
등록일 2010.03.08
첨부파일 세무 행정재의 규칙.doc
세무 행정재의 규칙

국가세무총국 령 제21호



《세무 행정재의 규칙》을 2009년 12월 15일 국가세무총국 제2차 국 사무회의에서 통과하고 이에 공포하며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세무총국 국장 蕭 捷

2010년 2월 10일





제1장 총 칙

제1조 세무 행정쟁의 해결에서 행정재의의 역할을 일층 더 발휘시키고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세무기관의 법적 직권행위를 감독, 보장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재의 법》(이하 행정재의 법이라 함)과《중화인민공화국 조세 징수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재의 법 실시세칙》(이하 행정재의 법 실시세칙이라 함)에 의거하고 세수업무 실정에 결부하여 이 규칙을 제정한다.

제2조 공민, 법인 및 기타조직(이하 신청인이라 함)이 세무기관의 구체 행정행위가 그의 합법적 권익을 침범하였다고 인정하여 세무 행정재의기관에 행정재의를 신청하고 세무행정재의기관이 행정재의사항을 처리하는 경우 이 규칙을 적용한다.

제3조 이 규칙에서 세무 행정재의기관(이하 행정재의기관이라 함)이라 함은 법적으로 행정재의신청을 수리하고 구체적 행정행위를 심사함과 아울러 행정재의 결정을 하는 세무기관을 말한다.

제4조 행정재의는 합법, 공정, 공개, 즉시의 원칙 그리고 국민에게 편이를 주는 원칙에 준하여야 한다.

행정재의기관은 의법행정 관념을 수립하고 책임의식과 봉사의식을 강화하며 행정재의 직책을 진지하게 이행하고 오류를 지체 없이 시정함으로써 법률실시의 정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 행정재의기관은 신청인의 행정재의 청구범위 내에서 신청인에게 더욱 불리한 행정재의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신청인이 행정재의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 행정재의기관이 행정재의 신청을 수리하면서 신청인에게 어떠한 비용을 수취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8조 각급 세무기관의 행정수장은 행정재의 제1 책임자로서 직책을 착실하게 이행하고 행정재의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9조 행정재의기관은 신청인, 제삼자에게 안건자료 조회, 자문접수, 조정, 청문회 등을 위한 전문장소와 기타여건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 각급 세무기관은 반드시 행정재의와 관련한 기초투입을 늘리고 행정재의활동의 정보화건설을 추진하며 증거조사에 필요한 사진, 녹음, 녹화 및 안건처리에 필요한 컴퓨터, 스캐닝, 투영, 팩시밀리, 카피 등 설비를 갖추고 안건처리를 위한 교통수단과 그에 따른 비용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장 세무 행정재의기구와 인원

제11조 각급 행정재의기관의 법제업무 책임기구(이하 행정재의기구라 함)는 법에 따라 행정재의사항을 처리하고 하기 각호의 직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행정재의 신청을 수리한다.

(2) 관련 조직과 인원을 통하여 증거를 조사하고 서류와 자료를 사열한다.

(3) 행정재의를 신청한 구체 행정행위의 합법여부와 적절여부를 심사하고 행정재의결정을 기안한다.

(4) 이 규칙 제15조에서 규정한 심사신청을 처리하거나 이송한다.

(5) 행정재의 법과 그 실시조례 및 이 규칙의 규정을 위반한 피 신청인의 행위에 대하여 규정된 권한과 절차에 따라 관련부서에 처리건의를 제출한다.

(6) 행정재의활동에서 발로된 문제를 검토하고 즉시 관련 기관이나 부서에 개진건의를 제출하며 중대한 문제를 지체 없이 행정재의기관에 보고한다.

(7) 하급 세무기관의 행정재의활동을 지도, 감독 한다.

(8) 행정소송사건의 응소사항을 처리하거나 처리하도록 알선한다.

(9) 행정재의안건의 배상사항을 처리한다.

(10) 행정 재의, 소송, 배상 등 안건의 통계, 보고, 서류보관 및 중대한 행정재의결정의 서류보관 업무를 처리한다.

(11) 행정재의활동과 관련한 기타사항을 처리한다.

제12조 각급 행정재의기관은 행정재의위원회를 설립하여 중대안건, 난의안건을 검토하고 처리건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행정재의위원회에는 전문지식을 소유한, 자기기관 이외의 인원을 초청하여 참가시킬 수 있다.

제13조 행정재의 담당직원은 행정재의 직책이행에 부응하는 품행과 전문지식, 업무능력을 소유하고 행정재의 법 실시조례에서 규정한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3장 세무 행정재의의 범위

제14조 행정재의기관은 신청인이 세무기관의 하기 구체 행정행위에 불복하여 제출한 행정재의 신청을 수리한다.

(1) 조세 징수행위. 여기에는 납세주체, 징수대상, 징수범위, 감세, 면세, 세금환급, 세액대체, 적용세률, 세액 계산의거, 납세절차, 납세기간, 납세지점 및 조세 징수방법 확인 등과 관련 구체행정행위, 조세 징수, 가산금 징수, 대리 공제 납부인, 세무기관이 위임한 단위나 개인이 행한, 대리공제 대리납부, 대리수취 대리납부, 대리징수행위 등을 포함한다.

(2) 행정허가, 행정 심사인가 행우.

(3) 계산서 관리행위. 여기에는 매출, 징수 납부, 대리 작성 계산서 등을 포함한다.

(4) 세수 보전조치, 강제 집행조치.

(5) 행정 벌금행위.

a. 벌금액

b. 재산이나 불법소득 몰수

c. 수출 세금환급권리 정지.

(6) 하기 각목의 직책을 법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

a. 세무등록증서 발급

b. 세금 완납증명, 외출경영활동 조세징수 관리증명 발급이나 제시

c. 행정배상

d. 행정포상

e. 법에 따라 직책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타행위.

(7) 자격 인정행위.

(8) 법에 따라 확인하지 아니한 납세담보행위.

(9) 정부 정보공개 업무에서의 구체 행정해위.

(10) 납세신용 등급평가행위.

(11) 출입국 관리기관에 통지하여 출국을 제한한 행위.

(12) 기타 구체 행정행위.

제15조 신청인이, 세무기관의 구체 행정행위의 의거로 한 하기 규정이 불법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체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재의 신청 시에 행정재의기관에 관련규정에 대한 심사신청을 일괄로 제출할 수 있다. 신청인이 구체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재의 신청 시에 그 구체 행정행위의 의거로 한 관련규정을 알지 못한 경우 행정재의기관이 행정재의결정을 하기 전에 당해 규정에 대한 심사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1) 국가세무총국 또는 국무원 기타부서의 규정.

(2) 기타 각급세무기관의 규정.

(3) 지방 각급인민정부의 규정.

(4) 지방 각급인민정부 업무부서의 규정.

전항에서 말하는 규정에는 규정제도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4장 세무 행정재의의 관할

제16조 각급 국가세무국의 구체 행정행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직전상급 국가세무국에 행정재의를 신청한다.

제17조 각급 지방세무국의 구체 행정행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직전상급 지방세무국이나 당해 세무국의 동급 인민정부를 선택하여 행정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나 인민정부가 지방세무국 행정재의 관할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18조 국가세무총국의 구체 행정해위에 불복하는 경우 국가세무총국에 행정재의를 신청한다. 행정재의결정에 불복하는 신청인은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출하거나 국무원에 재결을 신청할 수도 있다. 국무원의 재결은 최종재결이다.

제19조 하기 세무기관의 구체 행정행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하기 규정에 따라 행정재의를 신청한다.

(1) 계획 단독배정 시 세무국의 구체 행정행위에 불복하는 경우 성 세무국에 행정재의를 신청한다.

(2) 세무소(분국), 각급 세무국 검사국의 구체 행정행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 세무국에 행정재의를 신청한다.

(3) 2개 이상 세무기관이 공동으로 행한 구체 행정행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의 직전상급 세무기관에 행정재의를 신청한다. 세무기관이 여타 행정기관과 공동으로 행한 구체 행정행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 직전상급 행정기관에 행정재의를 신청한다.

(4) 취소된 세무기관이 취소되기 전에 행한 구체 행정행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계속 행사하는 세무기관의 직전상급 세무기관에 행정재의를 신청한다.

(5) 벌금을 규정기간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세무기관이 행한 벌금가중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벌을 결정한 세무기관에 행정재의를 신청한다. 단 벌금처벌과 벌금가중처벌에 모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벌을 결정한 세무기관의 직전상급 세무기관에 일괄 행정재의를 신청한다.

전항 제 (2), (3), (4), (5) 호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인은 구체 행정행위 발생지 현급 지방인민정부에 행정재의 신청을 제출하여 신청을 접수한 현급 지방인민정부가 법에 따라 이송하게 할 수도 있다.



제5장 세무 행정재의의 신청인과 피 신청인

제20조 합명기업이 행정재의를 신청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의 확인을 받고 등록한 기업을 신청인으로 하고 합명사무 집행자인 합명인이 기업을 대표하여 행정재의에 참가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을 제외하고 법인자격이 없는 기타 조직이 행정재의를 신청하는 경우 당해조직의 주요책임자가 당해조직을 대표하여 행정재의활동에 참가하여야 한다. 주요책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공동의 추천을 받은 기타 구성원이 당해조직을 대표하여 행정재의활동에 참가한다.

제21조 주식기업의 주주대회, 주주 대표자회의, 이사회가, 구체 세무행정행위가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침범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명의로 행정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22조 행정재의 신청권한을 가진 공민이 사망한 경우 그 근친이 행정재의를 신청할 수 있다. 행정재의 신청권한을 가진 공민이 행위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행정재의를 신청할 수 있다.

행정재의 신청권한을 가진 법인이나 기타조직이 병합, 분립하였거나 종지한 경우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법인이나 기타조직이 행정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23조 행정재의기간에 행정재의기관이 신청인 이외의 공민, 법인 또는 기타조직이 심사 대상인 구체 행정행위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에게 통지하여 제삼자로서 행정재의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행정재의기간에 신청인 이외의 공민, 법인 또는 기타조직이 심사대상인 구체 행정행위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삼자로서 행정재의에 참가할 것을 행정재의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제삼자가 행정재의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에도 행정재의 안건심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4조 구체 행정행위의 행정관리 상대자가 아니지만 그의 권한이 당해 구체 행정행위에 의하여 박탈, 제한되었거나 의무를 부과 받은 공민, 법인 또는 기타조직으로서 행정관리상대자가 행정재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독으로 행정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25조 동일 행정재의 안건신청인이 5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 내지 5명의 대표를 추천하여 행정재의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제26조 신청인이 구체 행정행위에 불복하는 경우, 당해행정행위를 행한 세무기관이 피 신청인이다.

제27조 신청인이 원천공제 납부의무인의 세액 원천공제 납부에 불복하는 경우, 당해 원천공제 납부 의무인의 주관 세무기관이 피 신청인이다. 신청인이 세무기관이 위임한 단위와 개인의 대리징수행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를 위임한 세무기관이 피 신청인이다.

제28조 세무기관과 법률, 법규에 따라 수권한 조직이 공동명의로 구체 행정행위를 행한 경우에는 세무기관과 법률, 법규에 따라 수권한 조직이 공동 피 신청인이다.

세무기관과 기타조직이 공동의 명의로 구체 행정행위를 행한 경우에는 세무기관이 피 신청인이다.

제29조 세무기관이 법률, 법규, 규정제도의 규정에 따라 상급 세무기관의 인가를 받고 행한 구체 행정행위는 인가기관이 피 신청인이다.

신청인이 중대한 세무안건 심리절차에 따라 내린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심리위원회 소속 세무기관이 피 신청인이다.

제30조 세무기관이 설립한 파출기구, 내부기구 또는 기타조직이 법률, 법규에 따른 수권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명의로 구체 행정행위를 행한 경우 세무기관이 피 신청인이다.

제31조 신청인이나 제삼자는 1명 내지 2명의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행정재의활동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신청인이나 제삼자가 위임한 대리인은 행정재의기구에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수권위임장에는 위임사항, 권한과 기한을 명기하여야 한다. 특수한 상왕에서 공민이 서면으로 위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두로 위임할 수 있다. 구두로 위임하는 경우 행정재의기구는 이를 확인하고 각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신청인이나 제삼자가 위임을 해제하거나 번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행정재의기구에 고지하여야 한다.

피 신청인은 본 기관 이외의 인원에게 위임하여 행정재의에 참가하게 하지 못한다.



제6장 세무 행정재의 신청

제32조 신청인은 세무기관의 구체 행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60일내에 행정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불가항력이나 피 신청인의 장애설치 등 원인으로 법정 신청기간을 지체한 경우에는 신청기한에 지체된 기간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33조 신청인이 이 규칙 제14조 제(1)호에서 규정한 행위에 불복하는 경우 반드시 먼저 행정재의기관에 행정재의를 신청하고 행정재의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출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재의를 신청하는 신청인은 먼저 세무기관이 법률, 법규 규정에 의거하여 확정한 세액과 기한에 따라 세액과 가산금을 납부하거나 결산하거나 상응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세액이나 가산금을 결산한 후 또는 구체 행정행위를 행한 세무기관으로부터 제공한 담보에 대한 확인을 받은 후 60일내에 행정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의 담보 제공방식에는 보증, 저당, 질권 등이 있다. 구체 행정행위를 행한 세무기관은 보증인의 자격과 신용을 심사하고 법률이 규정한 자격이 없거나 보증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거부할 권한이 있다. 구체 행정행위를 행한 세무기관은 저당담보인, 질권담보인을 심사하고 법률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저당담보와 질권담보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34조 신청인이 이 규칙 제14조 제(1)호의 규정이외의 기타 행정행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출할 수도 있다.

신청인이 벌금 납부기간 만료에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한 세무기관의 추가벌금 처벌에 불복하는 경우 먼저 벌금과 추가벌금을 납부한 후 다시 행정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35조 이 세칙 제32조 제2항에서 규정한 신청기간 계산은 하기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즉석에서 구체 행정행위를 행한 경우 구체 행정행위 수행일로부터 기산한다.

(2) 구체 행정행위를 명기한 법률문서를 직접 송달한 경우 접수인의 접수사인일로부터 기산한다.

(3) 구체 행정행위를 명기한 법률문서를 우편으로 송달한 경우 접수인의 우편물 수취증서 사인일로부터 기산한다. 우편물 접수증이 없는 경우에는 접수인의 송달 접수증 사인일로부터 기산한다.

(4) 구체 행정행위를 법에 따라 공시형식으로 송달하여 접수인에게 고지하는 경우 공시에 규정한 기간 만료일로부터 기산한다.

(5) 세무기관이 구체 행정행위를 행한 후 신청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사후에 보완 고지한 경우 신청인의 세무기관 보완 고지 통지서 접수일로부터 기산한다.

(6) 피 신청인에게 신청인이 구체 행정행위를 알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 증거가 구체 행정행위를 알았다고 증명하는 날로부터 기산한다.

세무기관이 구체 행정행위를 행하고 법에 따라 법률문서를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는 데도 송달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인이 구체 행정행위를 알지 못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6조 신청인이 행정재의 법 제6조 제(8)호, 제(9)호, 제(10)호에서 규정한, 세무기관이 이행하여야 하는 법정직책 이행을 신청하였으나 세무기관이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행정재의 신청기간은 하기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1) 이행기간 규정이 있는 경우 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기산한다.

(2) 이행기간 규정이 없는 경우 세무기관의 신청접수 일로에서 만 60일부터 기산한다.

제37조 세무기관이 행한 구체 행정행위가 신청인의 권리와 의무에 불리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에게 행정재의 신청권리와 행정재의기관, 행정재의 신청기간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38조 서면으로 행정재의 신청을 하는 신청인은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 방식으로 행정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여건이 되는 행정재의기관은 전자우편형태의 행정재의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팩스, 전자우편 형태로 행정재의 신청을 제출하는 경우 행정재의기관은 반드시 신청인의 신분과 신청사항을 심사, 확인하여야 한다.

제39조 서면으로 행정재의를 신청하는 신청인은 행정재의 신청서에 하기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기본상황. 여기에는 공민의 성명, 성별, 출생 연월, 신분증명 번호, 근무단위, 주소, 우편번호, 연락전화를 포함하며, 법인이나 기타 조직의 명칭, 주소, 우편번호, 연락전화, 법정대표자나 주요책임자의 성명과 직무를 포함한다.

(2) 피 신청인의 명칭.

(3) 행정재의 청구, 행정재의 신청의 주요 사실과 이유.

(4) 신청인의 서명이나 날인.

(5) 행정재의 신청일자.

제40조 신청인이 구두로 행정재의를 신청하는 경우 행정재의기구는 이 규칙 제39조의 규정사항에 따라 즉석에서 행정재의 신청각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의 확인을 받거나 신청인에게 낭독해 주어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41조 하기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인이 증명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1) 피 신청인이 법정직책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 신청인의 법정직책 이행을 신청하였으나 피 신청인이 이행하지 않았다는 증명자료.

(2) 행정재의 신청 시에 행정배상 청구를 일괄로 제출하는 경우 구체 행정행위의 침해로 손실을 받은 증명자료.

(3) 법률, 법규에서 신청인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기타상황.

제42조 신청인이 행정재의 신청 시에 피 신청인을 잘못 지명한 경우 행정재의기관은 신청인에게 고지하여 피 신청인을 변경하게 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피 신청인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재의기관은 수리를 거부하거나 행정재의 신청을 기각한다.

제43조 신청인이 행정재의기관에 행정재의를 신청하였고 행정재의기관이 접수한 경우 법정 행정재의기간 내에 신청인은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출하지 못하며 신청인이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출하였고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수리한 경우에는 행정재의를 신청하지 못한다.



제7장 세무 행정재의 수리

제44조 행정재의 신청이 하기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행정재의기관은 수리하여야 한다.

(1) 이 규칙에서 정한 행정재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

(2) 법정 신청기간에 제출한 경우.

(3) 신청인이 명확하고 피 신청인이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4) 신청인이 구체 행정행위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5) 구체적인 행정재의 청구와 이유가 있는 경우.

(6) 이 규칙 제33조와 제34조에서 규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7) 행정재의 신청을 접수하는 행정재의기관의 직책범위에 속하는 경우.

(8) 여타 행정재의기관이 동일 행정재의 신청을 수리하지 않았고 인민법원이 동일 주체, 동일 사실의 행정소송을 수리하지 아니한 경우.

제45조 행정재의 신청을 접수한 행정재의기관은 반드시 5일내에 심사하여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규칙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해정재의 신청은 수리거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당 기관의 수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정재의 신청은 신청인에게 고지하여 관련 행정재의기관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행정재의기관이 행정재의 신청을 접수하고 규정기간 내에 심사하여 수리거부결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리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6조 규정에 부합하는 행정재의 신청은 행정재의기구 접수일이 곧 수리일이다. 행정재의 신청을 수리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47조 행정재의 신청 자료가 완벽하지 못하고 서술이 불명한 경우 행정재의기구가 당해 행정재의 신청 접수 일로부터 5일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보완통지서에는 보완사항과 합리한 보완기간을 명기하여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이 만료되어도 보완하지 어나하는 경우 신청인이 행정재의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청자료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행정재의 심리기간에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48조 상급 세무기관이 행정재의기관의 행정재의 신청 수리거부이유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수리를 독촉할 수 있으며 독촉하여도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한부수리를 명한다.

상급 세무기관이 행정재의 신청이 수리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49조 상급 세무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수리하거나 하급 세무기관이 관할하는 안건을 파기하여 재의할 수 있다.

제50조 먼저 행정재의기관에 행정재의를 신청하고 행정재의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 다시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출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구체 행정행위로서 행정재의기관이 수리거부결정을 하였거나 수리하고 행정재의기간이 만료되어도 회답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은 수리거부 결정서 입수 일부터 또는 행정재의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내에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규칙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재의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한 후의 기간이 행정재의기간 만료기간이다.

제51조 행정재의기간에는 구체 행정행위의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단 하기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그 집행을 정지한다.

(1) 피 신청인이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상황.

(2) 행정재의기관이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상황.

(3) 신청인이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행정재의기관이 그 요구가 합리하다고 인정하여 집행정지를 결정한 상황.

(4) 법률에서 집행정지를 규정한 상황.



제8장 세무 행정재의 증거

제52조 행정재의의 증거에는 하기 유형을 포함한다.

(1) 서증.

(2) 물증.

(3) 시청자료.

(4) 증인의 증언.

(5) 당사자의 진술.

(6) 감정결론.

(7) 답사기록, 현장기록.

제53조 행정재의에서 피 신청인은 그가 행한 구체 행정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제54조 행정재의기관은 법에 따라 관련증거를 전면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행정재의기관의 행정재의안건 심사는 증거에 의하여 증명된 안건사실에 의거하여야 한다. 안건을 확정하는 증거는 합법성, 진실성,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제55조 행정재의기관은 안건의 구체 실정에 근거하여 하기 측면으로 증거의 합법성을 검사하여야 한다.

(1) 증거의 법정형식 부합여부.

(2) 증거 취득의 법률, 법규, 규정제도 및 사법해석의 규정부합여부.

(3) 증거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불법상황 존재여부.

제56조 행정재의기관은 안건의 구체 실정에 근거하여 하기 측면으로 증거의 진실성을 검사하여야 한다.

(1) 증거의 조성원인.

(2) 증거 발견시의 환경.

(3) 증거가 원본이나 원 물체인지, 카피본이나 복제품이라면 원본이나 원 물체와 부합여부.

(4) 증거 제공자나 증인과 행정재의 참가자와 이해관계 존재여부.

(5) 증거의 진실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요소의 존재여부.

제57조 행정재의기관은 안건의 구체 실정에 근거하여 하기 측면으로 증거의 관련성을 검사하여야 한다.

(1) 증거와 증명대상인 사실과의 증명관련성 존재여부.

(2) 증거와 증명대상인 사실과의 관련정도.

(3) 증거의 관련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요소 존재여부.

제58조 하기 증거자료는 안건을 확정하는 의거로 하지 못한다.

(1) 법정절차를 위반하고 수집한 증거자료.

(2) 몰 카, 몰 비, 도청 수단으로 취득하여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증거자료.

(3) 유인, 기만, 협박, 폭력 등 부당한 수단으로 취득한 증거자료.

(4) 정당한 이유 없이 입증기한을 경과하여 제공한 증거.

(5) 정당한 이유 없이 원본, 원품 제공을 거부하고 기타 입증증거가 없어 상대측이 인정하지 않는 카피본이나 복제품.

(6) 진위를 판명이 불가한 증거자료.

(7) 의사를 정확히 표현하지 못하는 증인의 증언.

(8) 합법성과 진실성이 없는 기타 증거자료.

행정재의기구는 이 규칙 제11조 제(2)호에서 규정한 직책에 의거하여 취득한 관련 자료를 피 신청인의 구체 행정해위를 지지하는 증거로 하지 못한다.

제59조 행정재의기간에 피 신청인이 직접 신청인과 기타 관련조직 또는 개인에게서 증거를 수집하지 못한다.

제60조 행정재의기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행정재의 담당직원이 관련 조직과 인원에게서 증거를 취득하는 경우 관련 서류와 자료를 조회, 복제, 취득할 수 있으며 관련자에게 질문할 수 있다. 증거 수집 시에는 행정재의 담당직원이 2명 이상이여야 하며 당사자와 관련 인원에게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조사를 받는 단위와 인원은 행정재의 담당직원의 활동을 협조하여야 하며 거부하거나 저애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지답사가 필요한 경우 현지답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행정재의 심리기간에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61조 신청인과 제삼자는 피 신청인이 제출한 서면회답서, 그가 작성한 구체 행정행위의 증거, 의거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며 국가기밀, 상업비밀 또는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한 상황을 제외하고 행정재의기관이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장 세무 행정재의 심사와 결정

제62조 행정재의기구는 행정재의 신청수리일로부터 7일내에 행정재의 신청서부분이나 행정재의 신청각서 카피 본을 피 신청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피 신청인은 신청서부본이나 신청각서 카피 본 입수 일로부터 10일내에 서면회답을 제출하고 당시 구체 행정행위를 행한 증거와 의거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세무총국의 구체 행정행위에 불복하여 행정재의를 신청한 안건은 원 구체 행정행위를 부담한 관련기구가 행정재의기구에 서면회답을 제출하고 당시 구체 행정행위를 행한 증거와 의거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3조 행정재의기구 행정재의 안건심리 시에는 2명 이상의 행정재의 담당직원이 참가하여야 한다.

제64조 행정재의는 원칙상 서면심사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단 신청인이 요구하거나 행정재의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피 신청인 및 제삼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조직과 인원을 통하여 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제65조 중대하고 복잡한 안건으로서 신청인이 요구하거나 행정재의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문회방식으로 심리할 수 있다.

제66조 행정재의기구가 청문회소집을 결정한 경우 청문회소집 시간과 장소, 구체 요구사항을 신청인과 피 신청인, 제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삼자가 청문회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에도 청문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7조 청문회는 공개로 진행하여야 한다. 단 국가기밀, 상업비밀,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8조 행정재의 청문회 주최인은 2명 이상이여야 하며 청문회 사회자는 행정재의기구가 지정한다.

제69조 청문회는 기록을 남겨야 한다. 신청인과 피 신청인, 제삼자는 청문회 기록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행정재의 청문회기록은 보관서류에 철하여 행정재의기구 안건심리의거의 하나로 하여야 한다.

제70조 행정재의기관은 피 신청인의 구체 행정행위의 의거로 한 사실증거, 법률절차, 법률의거 및 그가 설정한 권리의무 내용의 합법성과 적절성을 전면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제71조 신청인이 행정재의 결정전에 행정재의 신청을 취하하고 행정재의기구가 동의하는 경우 취하할 수 있다.

신청인이 행정재의 신청을 취하한 경우 다시 동일 사실과 이유로 행정재의를 신청하지 못한다. 단 신청인이 그의 행정재의 신청 취하가 자신의 진실한 의사표시가 아님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2조 행정재의기간에 피 신청인이 원 구체 행정행위를 개변하여도 행정재의 안건심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단 신청인이 법에 따라 행정재의 신청을 취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3조 행정재의 신청 시에 신청인이 이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규정에 대한 일괄심사를 제출하였고 행정재의기관이 당해규정에 대한 처리권한이 있는 경우 30일내에 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7일내에 법정절차에 따라 처리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게 하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60일내에 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처리기간에는 구체 행정행위에 대한 심사를 중지한다.

제74조 행정재의기관이 피 신청인의 구체 행정행위 심사과정에 그 의거가 불법이라고 인정하고 당 기관에 처리권한이 있는 경우 30일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7일내에 법정절차에 따라 처리권한이 있는 국가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처리기간에는 구체 행정행위에 대한 심사를 중지한다.

제75조 행정재의기구는 피 신청인의 구체 행정행위에 대한 심사의견을 제출하여 행정재의기관 책임자의 인가를 받고 하기 규정에 따라 행정재의결정을 하여야 한다.

(1) 구체 행정행위가 인정한 사실이 명확하고 증거가 확실하고 적용의거가 정확하고 절차가 합법적이고 내용이 적절한 경우 유지결정을 한다.

(2) 피 신청인이 법정직책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일정기간의 기한부이행을 결정한다.

(3) 구체 행정행위가 하기 각 목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 변경 또는 구체 행정행위의 불법을 결정한다. 취소 또는 구체 행정행위의 불법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피 신청인에게 일정기간 내에 새로운 구체 행정행위 수행을 명한다.

a. 주요사실이 불명하고 증거가 부족한 상황.

b. 적용한 의거가 착오인 상황.

c. 법정절차를 위반한 상황.

d. 직권범위를 초월하였거나 직권을 남용한 상황.

e. 구체 행정행위가 확실히 부당한 상황.

(4) 피 신청인이 이 규칙 제6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회답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당시 구체 행정행위를 행한 증거와 의거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구체 행정행위의 증거와 의거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당해 구체 행정행위의 취소를 결정한다.

제76조 행정재의기관이 피 신청인에게 새로운 구체 행정행위 수행을 명한 경우 피 신청인이 동일사실과 동일이유로 원 구체 행정행위와 동일하거나 기본상 동일한 구체 행정해위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행정재의기관이 원 구체 행정행위가 법정절차를 위반하였다는 결정을 취소한 다음 피 신청인이 다시 구체 행정행위를 행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행정재의기관이 피 신청인에게 새로운 구체 행정행위 수행을 명한 경우 피 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더 불리한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행정재의기관이 원 구체 행정행위의 주요사실이 불명하고 증거가 부족하거나 적용의거가 착오라는 결정을 취소하고 피 신청인이 다시 구체 행정행위를 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7조 하기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행정재의기관이 결정을 변경할 수 있다.

(1) 사실인정이 명확하고 증거가 확실하지만 확실히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의거가 착오인 상황.

(2) 사실인정이 불명하고 증거가 부족하지만 행정재의기관이 심리과정에 사실을 명확히 밝히고 확실한 증거를 찾은 상황.

제78조 하기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행정재의기관은 행정재의 신청기각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세무기관이 법정직책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하여 행정재의를 신청하였고 행정재의기관이 신청을 수리한 후 당해세무기관에 상응한 법정직책이 없거나 수리하기 전에 이미 법정직책을 이행하였음을 발견한 상황.

(2) 행정재의 신청을 수리한 후 당해 행정재의 신청이 행정재의 법 및 그 실시조례와 이 규칙에서 규정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음을 발견한 상황.

상급 세무기관이 행정재의기관의 행정재의 신청기각 이유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리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행정재의기관의 행정재의 신청 심리기간 계산 시에는 기각으로 지체된 기간을 공제하여야 한다.

제79조 행정재의기간에 하기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 행정재의를 중지한다.

(1) 신청인으로서의 공민이 사망하였고 그 근친이 행정재의 참가여부를 확정하지 아니한 상황.

(2) 신청인으로서의 공민이 행정재의 참가능력을 상실하였고 법정대리인의 행정재의 참가여부를 확정하지 아니한 상황.

(3) 신청인으로서의 법인 또는 기타조직이 종지하였고 권리의무 승계인을 확정하지 아니한 상황.

(4) 신청인으로서의 공민의 소재가 불명이거나 실종을 선고한 상황.

(5) 신청인, 피 신청인이 불가항력으로 행정재의에 참가할 수 없는 상황.

(6) 행정재의기관이 불가항력으로 잠시 직책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

(7) 안건이 법률적용문제와 관련되어 유권기관의 해석과 확인이 필요한 상황.

(8) 안건심리가 여타 안건의 심리결과에 의거하여야 하나 여타 안건의 심리를 완료하지 아니한 상황.

(9) 행정재의를 중지하여야 하는 기타상황.

행정재의 중지원인이 제거되는 즉시 행정재의 안건심리를 회복하여야 한다.

행정재의기구가 행정재의 안건심리를 중지, 회복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인, 피 신청인, 제삼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80조 행정재의기간에 하기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 행정재의를 종지한다.

(1) 신청인이 행정재의 신청취하를 요구하고 행정재의기구가 취하한 상황.

(2) 신청인으로서의 공민이 사망하였고 그 근친이 없거나 근친이 행정재의권리를 포기한 상황.

(3) 신청인으로서의 법인이나 기타조직이 종지하였고 그 권리의무 승계인이 행정재의권리를 포기한 상황.

(4) 신청인과 피 신청인이 이 규칙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재의기구의 인가를 받고 화해를 달성한 상황.

(5) 행정재의 신청을 수리한 후 여타 행정재의기관이 이미 수리하였거나 인민법원이 이미 수리하였음을 발견한 상황.

이 규칙 제79조 제(1)호,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행정재의를 중지하였고 60일을 경과하도록 행정재의 중지원인이 제거되지 아니한 경우 행정재의를 종지한다.

제81조 행정재의기관이 피 신청인에게 새로운 구체 행정행위 수행을 명한 경우 피 신청인은 60일내에 새로운 구체 행정행위를 수행하여야 한다. 상황이 복잡하여 규정기간에 새로운 구체 행정행위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행정재의기관의 인가를 받고 적당히 연기할 수 있으나 연기기간은 3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공민, 법인 또는 기타조직이 피 신청인의 새로운 구체 행정행위에 불복하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재의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출할 수 있다.

제82조 신청인은 행정재의 신청 시에 행정배상청구를 일괄로 제출할 수 있으며 행정재의기관은 국가배상법 규정에 부합하는 청구라면 배상하고 구체 행정행위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구체 행정행위의 불법인정 시에 법에 따라 피 신청인의 배상을 결정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행정재의 신청 시에 행정배상요구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재의기관은 법에 따라 원 구체 행정행위가 확정한 세금, 가산금, 벌금을 취소, 변경하고 재산의 차압, 봉인 등 강제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피 신청인에게 세금과 가산금, 벌금 반환을 명하고 재산의 차압, 봉인 등 강제조치를 해제하거나 상응한 대금을 배상하게 하여야 한다.

제83조 행정재의기관은 신청 수리일로부터 60일내에 행정재의결정을 하여야 한다. 상황이 복잡하여 규정기간에 행정재의결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행정재의기관 책임자의 인가를 받고 적당히 연장하고 신청인과 피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단 연기기간은 3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행정재의기관이 행정재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재의결정서를 작성하여 행정재의기관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행정재의결정서는 일단 송달하는 시점에서 효력을 발생한다.

제84조 피 신청인은 반드시 행정재의결정서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 신청인이 행정재의결정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을 지연하는 경우 행정재의기관이나 관련 상급세무기관이 기한부이행을 명하여야 한다.

제85조 신청인, 제삼자가 기간이 만료되어도 행정재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최종 재결한 행정재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하기 규정에 따라 분별하여 처리한다.

(1) 구체 행정행위를 유지하는 행정재의결정은 구체 행정행위를 행한 세무기관이 법에 따라 강제집행하거나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한다.

(2) 구체 행정행위를 변경한 행정재의결정은 행정재의기관이 법에 따라 강제집행하거나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한다.



제10장 세무 행정재의 화해와 조정

제86조 하기 행정재의사항의 신청인과 피 신청인은 행정재의기관이 행정재의결정을 하기 전에 자원, 합법의 원칙에서 화해를 달성할 수 있으며 행정재의기관이 조정할 수도 있다.

(1) 행정처벌, 세액책정, 의무소득세 비율 확정 등 자유계량 권한으로 행한 구체 행정행위.

(2) 행정배상.

(3) 행정장려.

(4) 합리성 문제에 속하는 기타 구체 행정행위.

제87조 화해를 달성한 신청인과 피 신청인은 행정재의기구에 화해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재의기구는 합의내용이 사회 공공이익과 타인의 권익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한 인가하여야 한다.

제88조 행정재의기구가 화해를 인가하면 행정재의는 종지하며 신청인은 동일한 사실과 이유로 재차 행정재의를 신청하지 못한다.

제89조 조정은 하기요구에 부합하여야 한다.

(1) 신청인과 피 신청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2) 안건의 사실을 규명한 기초에서 조정하여야 한다.

(3) 객관성, 공정성, 합리성 원칙에 준하여야 한다.

(4) 사회공공이익과 타인의 권익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제90조 행정재의기관은 하기 절차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1) 신청인과 피 신청인의 동의를 받는다.

(2) 신청인과 피 신청인의 의견을 청취한다.

(3) 조정방안을 제출한다.

(4) 조정합의를 달성한다.

(5) 행정재의 조정서를 작성한다.

제91조 행정재의 조정서에는 행정재의의 청구, 사실, 이유, 조정결과를 명기하고 행정재의기관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행정재의 조정서는 당사자 쌍방이 서명하는 시점에서 법적효력을 발생한다.

조정하여 합의를 달성하지 못하였거나 행정재의 조정서가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 경우 행정재의기관은 즉시 행정재의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92조 신청인이 행정재의 조정서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 신청인이 법에 따라 강제집행하거나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한다.



제11장 세무 행정재의에 대한 지도와 감독

제93조 각급세무기관은 행정재의 직책이행에 대한 감독을 보강하여야 한다. 행정재의기구가 행정재의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독촉, 감독의무를 부담한다.

제94조 각급세무기관은 행정재의활동 책임제를 수립하여 건전히 하고 행정재의활동을 단위의 목표책임제로 하여야 한다.

제95조 각급세무기관은 그 직책과 권한에 따라 정기적인 검사나 추출검사를 통하여 하급세무기관의 행정재의활동을 검사하는 동시에 검사결과를 즉시 관련부문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6조 행정재의기간에 행정재의기관이 피 신청인이나 그 하급세무기관의 관련 행정행위가 법을 위반하였거나 후속작업을 잘하여야 하는 상황을 발견한 경우에는 행정재의 의견서를 작성할 수 있다. 관련기관은 행정재의 의견서 접수 일로부처 60일내에 관련 불법행정행위를 시정한 상황이나 후속작업을 개진한 상황을 행정재의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행정재의기간에 행정재의기구가 법률, 법규, 규정제도 시행 중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문제점을 발견한 경우 행정재의 건의서를 작성하여 관련기관에 제도를 완벽히 하고 행정법 집행을 개진하도록 건의할 수 있다.

제97조 성급 이하 각급세무기관은 정기적으로 직전상급 세무기관에 행정재의, 응소, 배상 통계표와 분석보고서를 제출하고 중대한 행정재의결정을 직전상금 행정재의기관에 보고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98조 행정재의기구는 규정에 따라 행정재의 안건서류를 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행정재의 안건서류는 행정재의 신청별로 철하고 일련번호를 달아야 하며 목록이 명확하고 자료가 완벽하고 분류가 규범화 하고 정연하게 철하여야 한다.

제99조 행정재의기구는 정기적으로 행정재의 담당직원의 업무훈련과 업무교환을 마련하여 행정재의 담당직원의 업무자질을 제고하여야 한다.

제100조 행정재의기관은 행정재의활동을 정기적으로 총괄하고 검토하여야 하며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재의활동에서 성과가 뛰어난 단위와 개인을 포상하여야 한다.



제12장 부 칙

제101조 행정재의기관과 행정재의기관의 직원, 피 신청인이 세무 행정재의활동에서 행정재의 법 및 그 실시조례, 이 규칙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02조 외국인, 무국적인, 외국조직이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세무 행정재의를 신청하는 경우 이 규칙을 적용한다.

제103조 행정재의활동에서 행정재의기관은 행정재의 전용인감을 사용할 수 있다. 행정재의활동에서 행정재의 전용인감은 행정재의기관의 직인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제104조 행정재의의 기간계산과 행정재의 문서송달은 기간, 송달관련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이 규칙의 행정재의기간에서 󰡒5일󰡓, 󰡒7일󰡓이라는 규정은 근무일을 말하며 법정공휴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05조 이 규칙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4년 2월 24일 국가세무총국이 공포한 《세무 행정재의 규칙(잠정)》(국가세무총국 령 제8호)은 동일자로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