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
공고 2009년 제 1 호
납세과정에서 귀하가 향유하는 권리와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전면적으로 알 수 있게 하고 귀하가 납세수속을 적시에, 정확하게 완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며 조세 징수, 납부 과정에서 귀하와 우리와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여기서 귀하라 함은 납세자나 조세 원천공제, 납부의무자를 지칭하고 우리라 함은 세무기관이나 세무담당직원을 지칭함. 이하 같음) 《중화인민공화국 조세 징수 관리법》 및 그 실시세칙과 관련 세법, 행정법규 규정에 의거하여 귀하의 권리와 의무를 아래와 같이 고지한다.
귀하의 권리
귀하는 납세의무 이행 시에 법에 따라 하기 권리를 향유한다.
1. 알권리
귀하는 우리에게 국가 세수법률과 행정법규의 규정 및 납세절차와 관련한 상황을 문의할 권기가 있다. 여기에는 현행 세법과 행정법규 및 조세정책의 규정, 세수사항 수속 시간 ․ 방법 ․ 절차와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 납세액 책정 및 기타 세무행정처리 규정의 법적 의거와 사실근거 및 계산방법, 납세 또는 처벌 및 강제조치 집행 시에 우리와 쟁의나 분규가 발생한 경우 귀하가 취할 수 있는 법률구조 방법 및 이를 충족시키는 조건을 포함한다.
2. 비밀유지 권리
귀하는 귀하의 상황에 대한 비밀유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우리는 귀하의 기술정보, 경영정보와 귀하 그리고 주요투자자 및 경영자가 공개를 원하지 않는 개인사항을 포함한, 상업비밀과 프라이버시에 대하여 법에 따라 비밀을 지킬 것이다. 상기사항에 대하여 법률, 행정법규가 명확한 규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귀하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한 여타 부문과 사회공중이나 개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할 것이다. 단, 법률규정에 따라 세수불법행위 관련정보는 비밀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3. 세수감독권리
귀하는 우리의 세수법률과 행정법규 위반행위, 세무담당직원이 뇌물을 요구하고 받는 행위, 사리를 위한 부정행위, 직무유기행위, 의무징수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징수하는 행위, 직권을 남용하여 세액을 과다징수하거나 고의로 귀하를 난처하게 하는 행위 등을 적발하고 고발할 수 있다. 그리고 귀하는 여타 납세자의 조세불법행위도 고발할 권리가 있다.
4. 납세신고방법 선택권리
귀하는 직접 세무기관 사무소에 가서 세무신고를 하거나 대리공제 대리납부, 대리징수 대리납부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규정에 따라 우편, 데이터전산 또는 기타 방법으로 상기한 신고수속을 하거나 사항을 보고할 수도 있다. 단, 우편이나 데이터전산방법으로 상기 신고수속을 하거나 사항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귀하의 주관세무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귀하가 우편으로 납세신고수속을 하는 경우 통일적인 납세신고 전용봉투를 사용하여야 하고 우편부문의 접수증을 신고증빙으로 한다. 우편신고는 우편일부인의 일자를 실지 신고일로 한다.
데이터전산방법이라 함은 우리가 지정한 음성전화, 전자데이터교환, 인터넷전송 등 전산방법을 지칭한다. 귀하가 전산방법으로 세무 신고수속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규정한 기한과 요구에 따라 관련 자료를 보존하고 정기적으로 서면보고서를 전송하여야 한다.
5. 신고연기 신청권리
귀하가 규정기간에 납세 신고수속을 할 수 없거나 조세 대리공제 대리납부, 대리진수 대리납부 보고서를 전송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규정기간 내에 우리에게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인가를 받으면 확인한 기간에 수속할 수 있다. 인가한 연기기간 내에 신고수속을 하고 관련사항을 보고하는 경우 세법이 정한 납세기간 내에 그 전기에 실지 납부한 세액이나 우리가 확정한 세액에 따라 선납하고 인가한 기간 내에 세액을 결산하여야 한다.
6. 세액납부기간 연기 신청권리
귀하가 특수한 사정으로 규정기간에 세액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성, 자치구, 직할시 국가세무국 또는 지방세무국의 인가를 받고 세액납부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단, 최고 3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계획단독배정시 국가세무국이나 지방세무국은 성급 세무기관 인가권한을 참조하여 조세 납부기간 연기신청을 심사하고 인가할 수 있다.
귀하가 하기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기간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첫째로 불가항력으로 보다 큰 손실을 보았고 정상적인 생산경영활동에 보다 큰 영향을 받은 상황, 둘째로 당기 종업원의 노임과 사회 보험료를 공제한 후의 통화자금이 세금을 납부하기에 부족한 상황.
7. 과다 납부한 세액 반환신청권리
우리가 의무납세액을 초과하여 과다 납부한 상황을 발견한 경우에는 발견한 날로부터 10일내에 반환수속을 한다. 만일 귀하가 조세 결산일로부터 3년 내에 과다 납부한 상황을 발견한 경우에는 우리에게 과다 납부한 세액에 동기 은행예금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우리는 귀하의 반환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내에 확인하고 반환수속을 할 것이며 국고에서 반환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고관리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반환할 것이다.
8. 법에 따른 세수우대정책 향유권리
귀하는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감면세 서면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감면세신청은 법률, 행정법규가 정한 감면세 심사인가기관이 심사하여 인가한다. 감면세기간이 만료하면 기간만료일의 익일부터 납세를 회복한다. 감면세조건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화 발생일로부터 15일내에 우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더는 감면세조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귀하가 향유하는 세수우대정책을 등록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세수 관련 법률, 행정법규 및 관련정책 규정에 따라 적시에 사전등록이나 사후등록 수속을 하여야 한다.
9. 세무대리 위임권리
귀하는 다음 각 사항을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수속을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세무등록수속이나 세무등록의 등록변경수속 또는 등록말소수속, 부가가치세 전용전표를 제외한, 전표구매수속, 납세신청이나 세액 공제 납부보고, 세액납부 및 세액반환신청, 조세관련 서류작성, 납세상황과 장부제도 심사, 재무수속과 세무문의, 세무 행정재의신청, 세무행정소송, 국가세무총국이 정한 기타업무.
10. 진술 및 변호권리
귀하는 우리의 결정에 대한 진술권리와 변호권리를 가진다. 귀하가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자기행동의 합법성을 증명한다면 우리는 귀하에 대한 행정처벌을 면제할 것이다. 설사 귀하의 진술이나 변호의 합리성이 충분하지 아니하여도 우리는 행정처벌을 행하는 원인을 해석할 것이다. 귀하가 변호한다 하여 우리가 처벌을 가중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11. 세무검사증과 세무검사통지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의 검사거부권리
우리가 파견한 직원이 세무검사에 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무검사증과 세무검사통지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세무검사증과 세무검사통지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귀하는 검사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12. 세수 법률원조권리
귀하는 우리의 결정에 대하여 법에 따라 행정재의 신청, 행정소송 재기, 국가배상 청구 등 권리를 가진다.
귀하나 납세담보인이 납세과정에 우리와 분규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먼저 우리의 납세결정에 따라 납세하거나 세액 및 가산금을 결산하거나 상응한 담보를 제공한 다음 법에 따라 행정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행정재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만약 귀하가 우리의 처벌결정, 강제집행조치나 세수보전조치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행정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우리의 직무상 불법행위가 귀하나 기타 세무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경우 귀하나 기타 세무당사자는 세무행정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여기에는 첫째로, 귀하가 규정기간에 세액을 납부하였는데도 우리가 세무보전조치를 해제하지 아니하여 귀하의 합법적 권익이 손실을 받은 경우, 둘째로, 우리가 직권을 남용하고 불법으로 세수보전조치, 강제집행조치를 취하였거나 강제집행조치가 타당하지 못하여 귀하나 납세담보인의 합법적 권익이 손실을 받은 상황을 포함한다.
13. 법에 따라 청문회를 요구할 권리
우리는 귀하에게 규정금액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벌을 결정하기 전에 귀하에게 《세무 행정처벌사항 고지서》를 발송하여 이미 확인한 법률사항, 증거, 행정처벌의 법적 의거와 취할 행정처벌을 고지한다. 귀하는 이에 대하여 청문회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우리는 귀하의 요구에 따라 청문회를 마련할 것이다. 귀하가 만약 우리가 지정한 청문회 주최자가 본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주최자의 기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반드시 청문회를 소집하여야 하는 안건임에도 우리가 청문회를 마련하지 아니하였다면 우리의 행정처벌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단, 귀하가 청문회 요구권리를 포기하였거나 귀하의 청문회 요구권리가 정당하게 취소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4. 세수관련 증빙 수취권리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우리는 반드시 귀하에게 납세완료증빙을 제시한다. 조세 공제 납부의무자의 세액 대리공제 시에 납세자가 조세 대리공제 대리납부증빙을 요구하는 경우 조세 공제 납부의무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우리가 상품, 화물 또는 기타 재화를 차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제시하며 상품, 화물 또는 기타 재화를 봉인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명세서를 제시한다.
귀하의 의무
귀하는 헌법, 세수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납세과정에 하기 의무를 부담한다.
1. 법적 세무등록의무
귀하는 영업허가증 수령일로부터 30일내에 관련증서를 소지하고 세무등록수속을 신고하여야 한다. 세무등록에는 주로 영업허가증 수령 후의 설립등록, 세무등록 내용변경 후의 등록변경, 법에 따라 업무 중지신청이나 업무 회복신청시의 등록, 법적 납세의무 종료에 따른 등록말소 등을 포함한다.
각종 세무등록관리 시에 귀하는 우리가 규정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적시에 수속하여야 한다. 이와 동시에 귀하의 세무등록증서는 우리가 정한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세무등록증서는 양도, 개찬, 훼손, 매매하거나 위조하지 못한다.
2. 법에 따라 장부를 설치하고 장부와 관련 자료를 보관하며 결산서를 작성, 사용, 취득, 보관하는 의무
귀하는 관련규정, 행정법규 및 국무원 재정, 세무 주관부서의 규정에 따라 장부를 설정하여야 하며 계약법과 유효증빙에 의거하여 기장하고 채산하여야 한다.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무원 재정, 세무 주관부서가 규정한 기간에 따라 장부, 기장증빙, 납세완료증빙 및 기타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장부, 기장증빙, 납세완료증빙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위조, 변조하거나 자의로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밖에 귀하는 상품 구입과 판매, 경영서비스용역 제공과 접수, 기타 경영활동 시에 반드시 법에 따라 결산서를 제시, 사용, 취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3. 재무회계제도와 회계채산 소프트웨어 등록의무
귀하는 재무, 회계제도나 재무, 회계 처리방법, 회계채산 소프트웨어를 우리에게 보고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귀하의 재무, 회계제도나 재무, 회계 처리방법이 국무원 또는 국무원 재정, 세무 주관부서의 세수관련규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국무원 또는 국무원 재정, 세무주관부서의 세수관련규정에 따라 의무납세액, 대리공제 대리납부 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4. 규정에 따라 조세통제장치를 설치하고 사용하여야 하는 의무
국가는 조세징수 관리수요에 따라 조세통제장치의 사용을 적극 보급한다. 귀하는 규정에 따라 조세통제장치를 설치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조세통제장치를 훼손하거나 자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약 귀하가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세통제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조세통제장치를 훼손 또는 자의로 변경하는 경우 우리는 그 시정을 명하는 동시에 정상에 따라 규정액수의 벌금을 부과한다.
5. 적시에, 진실하게 세무신고수속을 할 의무
귀하는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하였거나 우리가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정한 신고기간 내에 내용이 진실한 납세신고수속을 하여야 하며 납세신고서, 재무회계 보고서 및 우리가 수요에 따라 제출할 것을 요구한 기타 납세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귀하가 조세 공제, 납부의무자인 경우에는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하였거나 우리가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정한 신고기간 내에 내용이 진실한 대리공제 대리납부, 대리징수 대리납부 보고서 및 우리가 수요에 따라 제출할 것을 요구한 기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귀하가 설사 당해 납세기간의 의무납세액이 없다 하여도 규정에 따라 납세신고를 하여야 한다. 감면세혜택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그 감면세기간에 납세신고수속을 하여야 한다.
6. 적시에 납세할 의무
귀하는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하였거나 우리가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정한 신고기간 내에 세액을 납부하거나 결산하여야 한다.
규정기간에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규정기간에 세액을 결산하지 아니한 경우 우리는 기한부 납부를 명하는 동시에 세액 체납일로부터 일당 체납세액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수취한다.
7. 세액 대리공제, 대리수취의무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세액 대리공제 대리납부, 대리징수 대리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귀하는 반드시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대리공제, 대리징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귀하가 세액 대리공제, 대리징수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 납세자가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납세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귀하가 즉시 우리에게 보고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8. 법에 따른 검사 접수의무
귀하는 법에 따른 우리의 세무조사를 접수할 의무를 지니므로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우리의 세무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현지에서 자신의 생산경영상황과 재무제도 집행상황을 우리에게 반영함과 아울러 관련규정에 따라 보고서와 관련서류를 제공하여야지 사실을 은닉하거나 허위날조해서는 아니 되며 우리의 검사와 감독을 방해하거나 장애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적시에 정보제공의무
귀하는 세무등록과 납세신고를 통하여 우리에게 납세관련정보를 제공하는 외에 기타 정보를 제때에 제공하여야 한다. 조업중지, 경영상황 변화, 각종 재해를 입는 등 특수상황이 발생한 경우 귀하는 그 상황을 즉시 우리에게 설명하여 우리가 법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0. 기타 세무관련 정보의 보고의무
국가의 조세수입이 적시에 전액 징수되고 입고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세수법률은 귀하가 우리에게 하기 조세관련 정보를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였다.
(1) 귀하는 귀하와 관련기업과의 거래와 관련한 가격, 비용기준 등 자료를 당지 세무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귀하가 조세를 체납한 상황에서 재산을 저당하였거나 재산에 질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저당권자와 질권자에게 자신의 조세 체납상황을 설명하여야 한다.
(2) 기업의 합병, 분립에 대한 보고의무. 귀하에게 합병, 분립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리에게 보고하고 법에 따라 세액을 청산하여야 한다. 세액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 후의 납세자가 계속 체납세액의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분립 시에 조세를 청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립 후의 납세자가 체납세액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3) 모든 구좌번호 완전보고의무.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귀하는 국가 관련규정에 따라 세무등록증을 지참하고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구에서 기본예금구좌나 기타 예금구좌를 개설하고 기본예금구좌나 기타 예금구좌 개설일로부터 15일내에 귀하의 주관세무기관에 서면 구좌번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화 발생일로부터 15일내에 귀하의 주관세무기관에 서면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고액재산 처분보고의무. 귀하의 체납세액이 5만 위안 이상인 상황에서 부동산이나 고액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우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상.
국가세무총국
2009년 11월 6일
발송범위: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 단독배정 시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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