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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서비스 식품안전 감독관리방법
분류 중재.소송 > 중재
등록일 2010.03.19
첨부파일 요식서비스 식품안전 감독관리방법.doc
요식서비스 식품안전 감독관리방법

위생부령 제71호



<요식서비스 식품안전 감독관리방법>이 2010년 2월 8일 위생부 상무회의의 비준을 거쳐 통과된 바, 이에 발표하며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장 천축

2010년 3월 4일





제1장 총 칙

제1조 요식서비스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요식서비스 단계에서의 식품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이하 <식품안전법>으로 약칭),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실시조례> (이하 <식품안전법 실시조례>)에 의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요식서비스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본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3조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전국의 요식서비스 감독관리 업무를 주관하고, 지방의 각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이 해당 행정구역 내의 요식서비스 감독관리업무를 책임진다.

제4조 요식서비스 제공자는 법률, 법규, 식품안전 표준 및 유관 요구사항에 의거하여 요식서비스 활동에 종사하고 사회 및 대중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식품안전을 보증하고 사회의 감독을 받으며 요식서비스 식품 안전 책임을 져야 한다.

제5조 사회단체 및 기층 대중 성격의 자치조직이 요식서비스 식품안전 지식과 유관 법률 법규의 보급업무를 전개하는 것을 장려하고 요식서비스 제공자의 식품안전 의식을 향상시키며 소비자의 자아 보호능력을 제고한다. 기술서비스 업무의 전개를 장려하고 요식서비스 제공자가 식품안전 관리수준을 제고하도록 촉진한다.

요식서비스 관련 업종협회는 업종 스스로의 규율을 강화하고 요식서비스 제공자가 법에 의거하여 경영하도록 안내하며 업종의 성실 및 신뢰 건설을 추진한다. 또한 요식서비스 식품안전 지식을 홍보하고 보급한다.

제6조 요식서비스 제공자가 식품안전 수준 향상을 위해 선진기술과 선진적인 관리 규범을 도입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지한다. 또한 규범 실시, 위해 분석과 핵심 통제포인트 체계의 실행, 선진적인 식품안전 검측 설비 설치를 장려하고 지지한다. 식품에 대하여 자율 검사 또는 법정 자질을 구비한 기구에 발송하여 검사를 진행한다.

제7조 모든 조직과 개인은 요식서비스 식품안전에 대한 사회감독을 진행하고 요식서비스 제공자가 본 방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고발할 권리가 있다. 또한 요식서비스 관련 식품안전 정보를 이해하고, 요식서비스 식품안전 업무에 대한 의견 및 건의를 제시할 권리가 있다.



제2장 요식서비스 기본 요구

제8조 요식서비스 제공자는 법에 의거하여 <요식서비스 허가증>을 취득하여, 허가 범위에 따라 법에 의거하여 경영하고 요식업 경영장소의 눈에 띄는 위치에 <요식서비스 허가증>을 걸어 놓거나 놓아두어야 한다.

제9조 요식서비스 제공자는 완전한 식품안전관리 제도를 구축하고 전문적으로 해당 직무를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식품안전 관리인원을 배치해야 한다.

<요식서비스 허가증>을 취소당한 단위는 <식품안전법>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이 처벌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5년 동안 요식서비스 관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요식서비스 제공자는 본 조 전항에서 정한 종업 금지 인원을 고용하여 관리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없다.

제10조 요식서비스 제공자는 <식품안전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종업인원 건강관리제도를 구축하고 시행하며 종업인원 건강 당안을 설치해야 한다. 요식서비스 종업인원은 <식품안전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건강검사를 하고 건강 합격 증명을 취득한 후에 비로소 업무에 참가할 수 있다.

직접 섭취하는 식품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이 <식품안전법 실시조례> 제23조에서 정한 식품안전에 장애가 되는 질병을 앓는 경우에는 기타 식품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다른 직무로 조정해야 한다.

제11조 요식서비스 제공자는 <식품안전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종업인원이 식품안전교육에 참가하여 식품안전 법률, 법규, 표준 및 식품안전 지식을 학습하도록 조직하고 식품안전 책임을 분명히 하며 교육당안을 설치해야 한다. 전문 또는 겸직 식품안전관리인원의 식품안전 법률 법규 및 유관 식품안전 관리지식에 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제12조 요식서비스 제공자는 식품, 식품원료, 식품첨가제 및 식품 관련 제품의 구매검사 및 증빙과 영수증 청구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요식서비스 제공자가 식품생산단위 및 도매시장 등에서 구매하는 경우에는 공급자의 관련 허가증과 제품 합격증명 등의 문건을 검사하고 청구하여 수취한 후 보관해야 한다. 고정 공급업체 또는 공급기지에서 구매하는 경우에는 공급업체 또는 공급기지의 자질증명, 매회 공급목록 등을 검사하고 청구하여 수취한 후 보관해야 한다. 슈퍼마켓, 농산품거래시장, 개체경영업주 등으로부터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매목록을 청구하여 수치하고 보관해야 한다.

요식서비스 기업은 식품, 식품원료, 식품첨가제 및 식품 유관 제품에 대한 구매기록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구매기록은 사실과 다름없이 제품 명칭, 규격, 수량, 생산비준번호, 품질보증기간, 공급자 명칭과 연락방법, 공급일 등의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또는 관련 정보를 기재한 매입 수표를 보존해야 한다.

요식서비스 제공자는 제품 명칭, 상품 도착 시기의 선후 순서에 따라 구매기록과 유관 자료를 정리하고 적절하게 보존하여 조사에 대비해야 한다. 기록과 수표의 보존기한은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13조 통일배송 경영방식을 시행하는 요식서비스 제공자는 기업본부에서 공급자의 허가증과 제품 합격 증명문건 등을 통일적으로 검사하고 식품 매입 검사기록을 구축할 수 있다.

통일배송 경영방식을 시행하는 기업의 각 점포는 본부의 통일 배송 증빙 대장을 마련해야 한다. 점포가 스스로 구매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본 방법 제12조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14조 요식서비스 제공자는 아래 식품을 구매, 사용, 경영할 수 없다.

(1) <식품안전법> 제28조에서 정한 생산경영 금지 식품

(2) <식품안전법> 제48조의 규정을 위반한 식품

(3) <식품안전법> 제50조의 규정을 위반한 식품

(4) <식품안전법> 제6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입한 예비포장 식품

제15조 요식서비스 제공자는 국가의 유관 규정과 식품안전 표준에 의거하여 식품첨가제를 구매, 보존 및 사용해야 한다. 식품첨가제는 전용 주방찬장 등의 시설에 보관하고, ‘식품첨가제’라고 표기하여 적절하게 보관하여 사용대장을 마련해야 한다.

제16조 요식서비스 제공자는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이 제정한 요식서비스 식품안전 조작규범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 요식서비스는 다음에서 열거하는 요구사항에 부합되어야 한다.

(1) 제작 가공 과정에서 가공할 식품 및 식품 원료를 검사하고 부패, 변질 또는 기타 감각적인 이상 상태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가공 또는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식품원료를 보관하는 장소와 설비는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유독 유해물질 및 개인생활용품의 보관을 금지하고 식품원료에 대한 분류, 거치대 분리, 벽 분리, 다른 장소 보관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변질 또는 품질보장 기간이 경과한 식품을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처리해야 한다.

(3) 식품가공 경영장소의 내/외부 환경을 정결하게 유지하고 쥐, 바퀴벌레, 파리 및 기타 유해곤충과 번식조건을 제거해야 한다.

(4) 식품가공, 보관, 진열, 소독, 청소, 보온, 냉장, 냉동 등 설비와 시설을 정기적으로 유지보수하고 계량도구를 조정 및 검사한다. 적시에 정리와 세척을 진행하고 정상적으로 운영 및 사용한다.

(5) 조작인원은 양호한 개인 위생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6) 가열 제작 가공이 필요한 식품은 굽고, 익히고 삶아야 한다. 냉장이 필요한 익힌 제품은 냉각 후 즉시 냉장해야 한다. 직접 입으로 섭취하는 식품과 식품 원료 또는 반제품은 분리하여 보관하고, 반제품은 식품원료와 분류하여 보관한다.

(7) 냉채를 제작하는 경우에는 전문 책임자, 전용공간 제작, 전용 종구, 소독 전용 및 냉장 전용의 요구기준에 도달해야 한다.

(8) 요식 가공조작에 사용되는 공구와 설비는 반드시 무독 무해하여야 하고 표지 또는 구분이 분명히 하여 분리사용, 정확한 위치 보관, 사용 후 세척, 청결 유지를 지켜야 한다. 직접 입으로 섭취하는 식품에 접촉하는 공구 및 설비는 반드시 사용전에 소독해야 한다.

(9) 요구에 따라 찬기와 음료식기에 대한 세척과 소독작업을 하고 전용 청결시설 내에서 보관해야 하며 세척과 소독을 하지 않은 식기 및 음료식기를 사용할 수 없다. 집중 소독기업이 제공하는 식기와 음료식기를 구매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경영자질을 검사하고 소독 합격증빙을 청구하여 수취해야 한다.

(10) 식품원료를 운송한 도구와 설비 시설의 청결을 유지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소독을 해야 한다. 보온, 냉장(동) 식품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제공하는 필요한 식품의 품종, 수량에 적절한 보온, 냉장(동) 설비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제17조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이 법에 의거하여 샘플검사를 전개하는 경우, 샘플검사를 받는 요식서비스 제공자가 샘플검사업무에 협조하고 사실 그대로 검사를 받는 샘플의 출처, 수량, 저장장소, 저장량, 판매량 및 유관 증빙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3장 식품안전 사고 처리

제18조 각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해당 등급의 인민정부 식품안전사고 응급 대비방안에 따라 해당 부문의 대비방안 실시세칙을 제정하고 직능에 의거하여 요식서비스 식품안전 사고의 응급처리업무를 수행한다.

제19조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일상 감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식품안전사고를 발견하는 경우 또는 유관 식품안전관리 사고에 관한 고발을 접수하는 경우 즉시 현황을 조사하고 초보적인 조사를 통해 식품안전사고로 확인되는 경우 즉시 동급 위생행정, 농업행정, 공상행정관리, 품질감독 등 유관 부문에 통보해야 한다.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고발생지역의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이 해당 등급의 인민정부의 지도 아래 적시에 반응하고 조치를 취하여 사태가 악화되는 것을 통제하고 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또한 적시에 유관 규정에 따라 상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에 보고한다.

제20조 현급 이상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유관 규정에 따라 요식서비스 식품안전 사고 조사를 전개하고 요식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식품안전사고와 관련한 정황을 이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또한 요식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자료 및 샘플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식품안전사고를 유발하거나 식품안전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식품 및 그 원료의 밀봉 보관 및 즉시 검사 진행

(2) 오염된 식품공구 및 용구의 밀봉 보관, 세척과 소독 명령

(3) 검사를 통해 오염된 식품에 해당되는 경우 폐기를 감독함. 오염되지 않는 식품은 밀봉을 해제

(4) 법에 의거하여 식품안전사고 또는 그 처리현황에 대하여 발표. 또한 발생가능한 위해 상황에 대한 해석과 설명 추가

제21조 요식서비스 제공자는 식품안전사고 처리방안을 제정하고 각종 식품안전 예방조치의 실행현황을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적시에 식품안전사고의 잠재적 위험을 제거해야 한다.

제22조 요식서비스 제공자는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식품안전사고를 유발하거나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식품과 원료, 공구 및 용구, 설비시설과 현장을 밀봉하고 2시간 이내에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위생부문과 삭품약품감독관리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유관 감독관리 부문의 요구에 따라 통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요식서비스 제공자는 식품안전감독관리부문의 식품안전사고 조사처리 진행에 협조하고 요구사항에 따라 관련 자료와 샘플을 제공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4장 감독관리

제23조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요식서비스 경영규모에 따라 요식서비스 식품안전감독관리 수량화 등급 분리, 분류관리제도를 구축할 수 있다.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사회감독원을 고용하여 요식서비스 식품안전감독을 협조 전개할 수 있다.

제24조 현급 이상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이 식품안전감독 직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관할구역의 관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적시에 관할권이 있는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에 이송해야 한다. 이송을 받은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이송된 안건의 처리현황을 적시에 안건을 이송한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에 회신해야 한다.

제25조 현급이상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이 자문, 소송, 신고 등을 접수하고 해당 부문 관할인 경우 반드시 수리해야 하며, 적시에 사실조사, 처리, 회답 등을 처리해야 한다. 해당 부문 관할이 아닌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고 관할권을 가진 부문으로 보내 처리토록 한다.

요식서비스 제공자가 식품안전표준 및 유관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원료 또는 식용 농산품, 식품첨가제, 식품관련 제품 등을 사용한 경우 그 원인이 기타 식품생산 경영자 또는 식용 농산품 생산자에 속하는 경우, 적시에 해당급 위생행정, 농업행정, 공상행정관리, 품질감독 등 부문에 통보해야 한다.

제26조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이 직책을 이행할 때, <<식품안전법>>제17조 규정의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

제27조 식품안전감독 검사인원이 요식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감독검사 진행할 시, 아래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1) 요식서비스 허가 현황

(2) 종업원 건강증명서, 식품안전지식 훈련 및 문서 현황

(3) 환경위생, 개인위생, 식품용 도구 및 설비, 식품용기 및 포장재료, 위생시설, 공정현황

(4) 음식 가공제작, 판매, 서비스과정의 식품안전 현황

(5) 식품, 식품첨가제, 식품관련제품 구입 검사와 증빙 청구제도 및 집행현황, 식품안전사고 응급대처 제도 및 집행현황 제정

(6) 식품원료, 반제품, 완제품, 식품 첨가제 등의 감각기관 성질과 형상, 제품 라벨, 설명서 및 보존요건

(7) 식기구, 식품용 도구 및 식품에 직접 닿는 용기입구의 세척여부, 소독과 청결현황

(8) 용수(用水)위생현황

(9) 기타 중점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

제28조 식품안전감독 검사인원은 감독검사 시, 2명 이상의 인원과 공동으로 참가하고 법에 의거하여 현장 검사기록을 제작해야 하며, 기록본은 쌍방이 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한다. 감독 검사자에게 서명을 거부당한 경우, 사유와 관련 상황을 상세히 주를 달아 밝히는 동시에, 현장인원의 성명, 직무 등을 기록한다.

제29조 현급이상 식품약품 감독관리부문은 책임지고 해당 관할구역의 요식서비스 업종의 표본 추출 후 검사업무를 책임지고 조직하며, 필요한 경비는 지방재정국에서 지출한다.

제30조 식품안전감독 검사인원은 인증된 식품안전 쾌속 검측 기술을 사용하여 쾌속 검측을 진행하고, 적시에 식품안전 표준 및 유관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 식품첨가제 및 식품관련 제품을 발견하고 선별해 낼 수 있다. 쾌속 검측 기술을 사용하여 발견하고 선별한 결과는 직접적인 법집행 근거가 될 수 없다. 초보적인 선별 결과가 식품안전표준 및 유관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식품을 밝혀낸 경우, <<식품안전법>>의 유관 규정에 의거하여 검사를 진행한다.

쾌속 검측 결과가 식품안전표준 및 유관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나타난 경우, 요식서비스 제공자는 실제현황에 근거하여 안전보장 조치를 이행한다.

제31조 식품안전감독 검사인원이 표본추출 시, 표본추출 계획과 표본추출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하며, 표본추출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표본추출은 상품의 견본을 구매해야 하며, 검사비와 기타 어떠한 비용도 받을 수 없다.

식품안전감독검사인원은 적시에 샘플을 자격을 갖춘 검사기구에 송부해야 한다.

제32조 식품검사기구는 검사목적과 검사송부 요건에 근거해야 하고, 식품안전관련 표준과 규정의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를 진행해야 하며, 규정된 시간에 따라 합법적인 검사보고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33조 검사결론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자는 검사결과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표본추출 검사를 실시한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에 서면으로 재검사 신청서를 제출하고, 기한이 지날 때까지 신청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이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재검사 업무는 유관부문에서 공동으로 발표한 재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식품검사기구를 선택하여 완성한다.

재검사 기구는 재검사 신청인이 자체적으로 선택한다. 재검사 기구와 종전 검사기구가 동일한 기관이어서는 안 된다. 재검사 기구가 발급한 재검사 결론이 최종검사결론이다.

재검사 비용의 부담은 <<식품안전법 실시조례>>제35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34조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관할구역 내 요식서비스 제공자 식품안전신용데이터를 구축하고, 허가 획득 및 변경 현황, 일상 감독검사 결과, 위법행위 조사처리 등의 정황을 기록해야 한다.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요식서비스 식품안전신용데이터에 따라, 불량한 신용기록이 있는 요식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중점 감독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식품안전신용데이터의 형식과 내용은 성급(省級)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이 현지의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제정한다.

제35조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요식서비스 허가증>>을 취소하고 7일 이내에 동급 공상행정관리부문에 통보해야 한다.

제36조 현급(县级) 이상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법에 의거하여 아래의 일상적인 감독관리 정보를 공포한다.

(1) 요식서비스 행정허가 현황

(2) 요식서비스 식품안전 감독검사와 표본검사 결과

(3) 요식서비스 제공자의 위법행위 조사처리 현황

(4) 요식서비스 전문항목 검사업무 현황

(5) 기타 요식서비스 식품안전감독관리 정보



제5장 법률책임

제37조 허가를 거치지 않고 요식서비스에 종사하는 경우,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이 <식품안전법> 제8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처벌한다. 아래의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요식서비스 허가증>> 미취득에 준한다.

(1) 독단적으로 요식서비스 경영주소, 허가종류, 비고란을 수정하는 경우

(2) <요식서비스 허가증>의 유효기간이 지났지만 계속적으로 요식서비스에 종사하는 경우

(3) 양도, 변경, 대여, 전매(倒卖) 등을 통해 <요식서비스 허가증>을 사용하거나 기타 불법적인 형식으로 <요식서비스 허가증>을 취득하여 요식서비스에 종사하는 경우

제 38조 요식서비스 제공자가 아래의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이 <식품안전법> 제85조 규정에 근거하여 처벌한다.

(1) 비식품 원료를 사용하여 식품을 가공하거나, 식품첨가제 이외의 화학물질과 기타 인체건강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 또는 회수된 식품을 원료로 사용하여 식품을 가공한 경우

(2) 병원성 미생물, 농약 잔류, 동물용 약품 잔류, 중금속, 오염물질 및 기타 인체건강에 위해를 가하는 물질 함량이 식품안전표준 제한량을 초과하는 식품을 취급한 경우

(3) 영유아 및 기타 특정집단에 전문적으로 공급하는 식품의 영양성분이 식품안전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을 취급한 경우

(4) 부패 변질된 식품, 유지(油脂)산패된 식품, 곰팡이 핀 식품, 불결한 식품, 이물질이 함유된 식품 또는 감각적인 이상이 있는 식품을 취급하는 경우

(5) 병사(病死), 중독사(毒死) 또는 사인이 불명확한 가금류, 가축, 수산물 육류 및 그 제품을 취급하는 경우

(6) 동물위생감독기구의 검역을 거치지 않거나 검역에 불합격한 육류, 또는 검사를 거치지 않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육류제품을 취급하는 경우

(7) 유통기한을 초과한 제품을 취급하는 경우

(8) 국가가 질병예방 등을 위해 특별히 취급금지 명령을 내린 식품을 취급하는 경우

(9) 유관부문이 식품안전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을 회수 또는 취급 중지할 것을 명령한 후에도 회수 또는 취급을 중지하지 않은 경우

(10) 요식서비스 제공자가 위법적으로 취급조건을 변경하여 심각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39조 요식서비스 제공자가 아래의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식품안전법> 제86조 규정에 근거하여 처벌한다.

(1) 포장재료, 용기, 운송도구 등에 의해 오염된 식품을 취급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2) 라벨이 없거나 기타 <식품안전법>, <식품안전법 실시조례>의 유관 라벨 및 설명서 규정에 부합하지 않게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취급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3) 약품을 첨가한 식품을 취급하는 경우

제40조 본 방법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13조 제2항, 제16조 제2, 3, 4, 8, 9항의 유관규정을 위반할 경우, <식품안전법> 제8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처벌한다.

제41조 본 방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이 <식품안전법> 제88조 규정에 근거하여 처벌한다.

제42조 본 방법 제 16조 제 10항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이 <식품안전법> 제91조 규정에 근거하여 처벌한다.

제43조 요식서비스 제공자가 본 방법 제9조 제3항 규정을 위반할 경우,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이 <식품안전법> 제92조 제2항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제44조 본 방법이 위법소득이라 칭하는 것은 <식품안전법>, <식품안전법 실시조례> 등 식품안전법률, 법규와 규정을 위반하고, 요식서비스 활동에 종사하며 얻은 유관 영업성 수입을 가리킨다.

제45조 본 방법이 가치금액이라 칭하는 것은 요식서비스 제공자가 취급하는 식품의 시장가격 총액을 가리킨다. 그 중 원료 및 식품첨가제는 매입가에 따라 계산하고, 반제품은 원료에 따라 계산하며, 완성품은 판매가격에 따라 계산한다.

제46조 요식서비스에 대해 식품안전감독관리 법 집행 중, <식품안전법> 제85조, 제86조, 제87조의 적용에 영향을 줄 경우, “심각한 상황”을 포함하나 아래의 상황에 한정되지 않는다.

(1) 12개월 내에 연속하여 2회 이상의 비교적 큰 금액의 벌금처벌을 받았거나 12개월 내에 1회 이상의 영업정지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

(2)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조성하거나 사망한 사례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제47조 요식서비스 제공자가 주동적으로 위법행위의 위해한 결과를 제거, 경감 또는 기타 법정 형태로 만드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해야 한다.

제48조 동일한 <식품안전법>, <식품안전법 실시조례> 등 식품안전법률, 법규의 안건 중, 행정처벌을 받는 2가지 이상의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구분하여 살피고, 합하여 처벌한다.

제49조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영업정지, <요식서비스 허가증>취소, 높은 액수의 벌금부과 등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에게 증언청취 요구의 권리가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당사자가 증언청취 요구를 할 경우,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증언청취를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

당사자가 행정처벌에 불복할 경우 행정재심의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50조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이 유관 법률, 법규 규정의 직책을 이행하지 않거나 업무인원이 직권남용, 직무태만, 사리사욕을 채우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법에 의거하여 관련 책임인원 또는 직접 책임인원에 중과실 기록을 남기거나 강등처분을 내려야 한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파면하거나 퇴출처분을 내린다. 주요책임자는 인책 사직해야 한다.



제6장 부 칙

제51조 성, 자치구, 직할시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현지의 실제상황에 맞추어, 본 방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52조 국경 항구범위 내 요식서비스 활동의 감독관리는 출입국 검역기구가 <식품안전법>과 <중화인민공화국 국경위생검역법> 및 관련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수상에서 운영되는 요식서비스 제공자의 식품안전 관리는 시발지(始发地), 중간정착지(经停地) 또는 도착지의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이 모두 검사감독 진행권리를 갖는다.

철도에서 운영되는 요식서비스 감독관리는 본 방법에 따른다.

제53조 본 방법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며, 위생부가 2000년 1월 16일에 발표한 <요식업 식품위생 관리방법>은 동시에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