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업어음 업무 관리방법
중국인민은행 령 [2009] 제2호,
2009년 10월 16일
제1장 총 칙
제1조 전자상업어음 업무를 규율하고 전자상업어음 활동 중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전자상업어음 업무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인민은행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어음법》,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서명법》,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어음관리 시행방법》 등 관련 법률, 법규에 의거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전자상업어음이란 어음 발행인이 전자상업어음시스템을 통하여 데이터 전자문서로 작성한, 지급인에게 위탁하여 지정한 기일 내에 확정된 금액을 무조건적으로 수취인이나 어음 소지인에게 지급하게 하는 어음을 가리킨다. 전자상업어음은 전자은행인수어음과 전자상업인수어음으로 나눈다. 전자은행인수어음은 은행업 금융기관, 재무회사(이하 금융기관이라 함)가 인수하고, 전자상업인수어음은 금융기관 이외의 법인이나 기타 조직이 인수한다. 전자상업어음의 지급인은 어음 인수인으로 된다.
제3조 전자상업어음시스템은 중국인민은행의 승인을 얻고 구축한, 인터넷과 컴퓨터기술을 응용하여 전자상업어음 데이터 전자문서를 접수, 저장, 발송하고 전자상업어음 통화 급부, 자금청산 행위와 관련한 상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처리 플랫폼이다.
제4조 전자상업어음 행위의 각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어음행위를 행해야 한다.
제5조 전자상업어음의 발행, 인수, 배서, 보증, 지급 제시 및 소구 등의 업무는 반드시 전자상업어음시스템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
제6조 전자상업어음의 업무주체는 아래와 같이 분류한다.
(1) 전자상업어음시스템에 직접 접속하는 금융기관(이하 접속기관이라 함)
(2) 접속기관을 통해 전자상업어음 업무를 처리하는 금융기관(이하 피대리기관이라 함)
(3) 금융기관 그 밖의 법인 및 기타 조직. 전자상업어음시스템은 업무주체 유형에 따라 부동한 코드를 부여한다.
제7조 어음 당사자가 전자상업어음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조직기구코드를 취득해야 한다. 피대리기관, 금융기관 그 밖의 법인 및 기타 조직이 전자 상업어음 업무를 처리 시에는 접속기관에 가서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제8조 접속기관이 전자상업어음업무 서비스를 제공 시에는 고객의 기본정보의 진실성에 대한 심사책임을 져야 하며, 아울러 이 방법과 상관 규정에 따라 고객과 전자상업어음업무 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약정해야 한다. 고객의 기본정보에는 고객의 명칭, 계좌번호, 조직기구코드 및 업무주체의 유형 등 정보가 포함된다.
제9조 전자상업어음시스템 운영자는 중국인민은행이 지정하며, 아울러 그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제10조 접속기관은 규정에 따라 고객과 전자상업어음시스템에 전자상업어음 정보를 전달해야 하며, 아울러 내부 시스템에 저장된 전자상업어음정보와 전자상업어음시스템에 저장된 상관 정보의 일치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11조 전자상업어음 정보는 전자상업어음시스템의 기록에 준한다.
제12조 전자상업어음의 계산단위는 인민폐로 한다.
제2장 기본 규정
제13조 전자상업어음은 기일이 정해진 지급어음이다. 전자상업어음의 지급기한은 어음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이며, 최장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4조 어음 당사자가 전자상업어음에 남긴 기명날인은 그의 전자서명으로 된다. 전자서명에 대한 인증서비스는 합법적인 전자인증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해야 한다. 전자서명은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서명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15조 전자상업어음 업무활동에서 어음 당사자가 사용한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은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서명법》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16조 고객이 전자상업어음 활동을 할 때 그 기명날인의 의거로 되는 전자서명 제작 데이터와 전자서명 인증증서는 접속기관이 지정한 전자인증서비스 제공자 등록 심사 인가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접속기관이 고객에게 전자상업어음업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자상업어음 당사자로 되는 경우 그 기명날인의 의거로 되는 전자서명 제작 데이터와 전자서명 인증증서는 전자상업어음시스템 운영자가 지정한 전자인증서비스 제공자 등록 심사 인가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제17조 접속기관, 전자상업어음시스템 운영자가 지정한 전자인증서비스 제공자는 전자서명 인증증서 신청자의 신원 진실성에 대한 심사책임을 져야 한다. 전자인증서비스 제공자는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서명법》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한다.
제18조 접속기관은 그가 처리한 전자상업어음업무 고객의 전자서명의 진실성에 대한 심사책임을 져야 한다. 전자상업어음시스템 운영자는 접속기관의 신원 진실성과 전자서명 진실성에 대한 심사책임을 져야 한다.
제19조 전자상업어음시스템은 전자상업어음 정보를 실시간 접수, 처리해야 하며 아울러 어음 당사자의 상관 접속기관에 당해 정보를 실시간 전송해야 한다. 접속기관은 전자상업어음 정보를 실시간 접수, 처리해야 하며 아울러 상관 어음 당사자에게 당해 정보를 실시간 전송해야 한다.
제20조 어음 발행인이 전자상업어음을 발행 시에는 수취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전자상업어음에 배서하는 경우 배서인은 전자상업어음을 피배서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전자상업어음상의 질권을 해지하는 경우 질권자는 전자상업어음을 질권 설정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교부란 어음 당사자가 전자상업어음을 양수인에게 발송하여 양수인이 그 접수를 확인하는 수령 서명행위를 가리킨다.
제21조 수령 서명이란 어음 당사자가 기타 어음 당사자의 신청을 받고 기명날인한 후 전자지령서를 발송하여 그 신청을 받아들이는 행위를 가리킨다. 기각이란 어음 당사자가 기타 어음 당사자의 신청을 받고 기명날인한 후 전자지령서를 발송하여 그 신청을 거절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수취인, 피배서인은 접속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접속기관이 해당 신청에 수령 서명하거나 또는 그를 기각하고 대리 기명날인하게 할 수 있다. 상업 인수어음의 인수인은 접속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이 방법의 규정을 어기지 않는 상황에서 접속기관이 지급제시 지령에 수령 서명하거나 또는 그를 기각하고 대리 기명날인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 어음 발행인이나 배서인이 전자상업어음에 “양도불가”라고 기재한 경우 그 전자상업어음은 다시는 배서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23조 어음 당사자가 전자상업어음시스템을 통해 신청한 후 접수측이 수령 서명을 하지도 않고 기각도 하지 아니한 경우 어음 당사자는 당해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전자상업어음시스템이 신청 접수측으로 되는 경우 어음 당사자는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제24조 전자상업어음의 발행일이란 어음 발행인이 전자상업어음에 기재한 어음 발행 일자를 가리킨다. 전자상업어음의 지급제시일이란 지급제시 지령이 전자상업어음시스템에 입력된 일자를 가리킨다. 전자상업어음의 지급 거절일이란 지급제시를 기각한 지령이 전자상업어음시스템에 입력된 일자를 가리킨다. 전자상업어음 소구행위 발생일이란 소구 지령이 전자상업어음시스템에 입력된 일자를 가리킨다. 인수, 배서, 보증, 질권 해지, 지급 및 변제 소구 등 행위 발생일이란 상응한 수령 서명 지령이 전자상업어음시스템에 입력된 일자를 가리킨다.
제25조 전자상업어음 책임이 해지되기 전에 전자상업어음 인수자는 기존 전자상업어음업무 처리계좌를 취소하지 못하며, 접속기관은 그 계좌말소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
제26조 접속기관이 전자상업어음 업무서비스를 종결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기타 접속기관에 그 전자상업어음 업무서비스를 인계해야 한다.
제3장 어음행위
제1절 어음 발행
제27조 전자상업어음의 발행이란 어음 발행인이 전자상업어음을 발행하고 수취인에게 그 어음을 교부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어음 발행인은 전자상업어음을 수취인에게 교부하기 전에 미사용 어음을 회수할 수 있다. 어음 발행인은 지급제시 기간이 지난 후 그 어음을 수취인에게 교부할 수 없다.
제28조 전자상업어음의 발행인은 은행업 금융기관 그 밖의 법인이나 기타 조직이어야 한다. 전자은행인수어음의 발행인은 인수 금융기관에 필요한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제29조 전자상업어음의 발행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전자은행인수어음” 또는 “전자상업인수어음”을 명기
(2) 무조건 지급하는 위탁
(3) 확정 금액
(4) 어음 발행인의 명칭
(5) 지급인의 명칭
(6) 수취인의 명칭
(7) 어음 발행일자
(8) 어음 만기일
(9) 어음 발행인의 기명날인.
제30조 어음 발행인은 전자상업어음에 자체의 등급평가 정보를 기재할 수 있으며, 아울러 그 기재정보의 진실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당해 기재사항은 어음상의 효력을 구비하지 아니한다. 등급평가 정보에는 평가기관, 신용등급 및 평가 만기일이 포함된다.
제2절 인 수
제31조 전자상업어음의 인수란 지급인이 어음 만기일까지 전자상업어음 금액의 지급을 승낙하는 어음행위를 가리킨다.
제32조 전자상업어음을 수취인에게 교부하기 전까지는 지급인이 어음인수를 해야 한다.
제33조 전자은행인수어음은 진실한 거래관계나 채권 채무관계중의 채무자가 발행하고 금융기관에 교부하여 어음인수를 한다. 동일인은 전자은행인수어음의 어음 발행인과 수취인으로 될 수 없다.
제34조 전자상업인수어음의 인수는 아래의 방식을 취한다.
(1) 진실한 거래관계나 채권 채무관계중의 채무자가 어음을 발행 및 인수
(2) 진실한 거래관계나 채권 채무관계중의 채무자가 발행한 어음을 제3자가 인수
(3) 제3자가 발행한 어음을 진실한 거래관계나 채권 채무관계중의 채무자가 인수
(4) 수취인이 발행한 어음을 진실한 거래관계나 채권 채무관계중의 채무자가 인수.
제35조 전자은행인수어음의 발행인은 어음인수 금융기관에 진실 유효하고 진실한 거래관계나 채권 채무관계를 실증할 수 있는 거래계약이나 기타 증명자료를 제출함과 아울러 전자상업어음에 상응한 기록을 남겨야 하며, 어음인수 금융기관은 그에 대한 심사책임을 져야 한다.
제36조 어음 인수인은 어음 만기일 전에 전자상업어음을 인수해야 한다.
제37조 어음 인수인이 전자상업어음을 인수 시에는 아래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어음인수”를 명기
(2)어음인수 일자
(3) 어음 인수인의 기명날인.
제38조 어음 인수인은 전자상업어음에 자기의 등급평가 정보를 기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진실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당해 기재사항은 어음상의 효력을 구비하지 아니한다. 등급평가 정보에는 평가기관, 신용등급 및 평가 만기일이 포함된다.
제3절 양도배서
제39조 양도배서란 어음 소지인이 법에 따라 전자상업어음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어음행위를 가리킨다. 어음의 지급제시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양도배서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40조 양도배서는 진실하고 합법적인 거래관계와 채권 채무관계에 기하거나 또는 조세, 상속, 기증, 주식배당금 배분 등의 합법적 행위를 토대로 해야 한다.
제41조 양도배서는 아래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배서인의 명칭
(2) 피배서인의 명칭
(3) 배서일자
(4) 배서인의 기명날인.
제4절 할인, 은행간 할인(interbank discount), 재할인
제42조 할인이란 어음 소지인이 어음 만기일 전에 어음권리에 배서하여 금융기관에 양도하고 후자가 일정한 이자를 공제한 후 약정금액을 어음 소지인에게 지급하는 어음행위를 가리킨다. 은행간 할인이란 어음을 소지한 금융기관이 어음 만기일 전에 어음권리에 배서하여 기타 금융기관에 양도하고 후자가 일정한 이자를 공제한 후 약정금액을 어음 소지인에게 지급하는 어음행위를 가리킨다. 재할인이란 어음을 소지한 금융기관이 어음 만기일 전에 어음권리에 배서하여 중국인민은행에 양도하고 후자가 일정한 이자를 공제한 후 약정금액을 어음 소지인에게 지급하는 어음행위를 가리킨다.
제43조 할인, 은행간 할인 및 재할인은 거래방식에 따라 매입식과 환매식으로 나눈다. 매입식이란 할인자가 어음권리를 할인 대상자에게 양도하고 이후의 환매를 약정하지 않는 거래방식을 가리킨다. 환매식이란 할인자가 어음권리를 할인 대상자에게 양도하고 이후의 환매를 약정하는 거래방식을 가리킨다. 전자상업어음의 할인, 은행간 할인, 재할인 업무 중에서 어음권리를 양도하는 어음 당자사가 할인자로 되며, 어음권리를 양수하는 어음 당사자가 할인 대상자로 된다.
제44조 전자상업어음 당사자가 환매식 할인, 환매식 은행간 할인 또는 환매식 재할인 업무를 처리 시에는 환매 개방일, 환매 마감일을 명확히 해야 한다. 환매 개방일이란 환매식 할인 환매, 환매식 은행간 할인 환매 또는 환매식 재할인 환매업무를 처리하는 개시일자를 가리킨다. 환매 마감일이란 환매식 할인 환매, 환매식 은행간 할인 환매 또는 환매식 재할인 환매 업무를 처리하는 마감 일자를 가리키며, 그 일자는 어음 만기일 전이어야 한다. 환매 개방일로부터 환매 마감일까지 환매 개방기간으로 된다.
제45조 환매 개방일 전에 원 할인자, 원 할인 대상자는 소구행위 그 밖의 기타 어음행위를 하지 못한다. 환매식 할인, 환매식 은행간 할인 및 환매식 재할인 업무의 원 할인자, 원 할인 대상자는 계약의 약정에 따라 환매 개방기간에 어음을 환매해야 한다. 환매 개방기간에 어음을 환매하지 아니한 경우 원 할인 대상자는 환매 마감일 후 어음에 배서하여 타인에게 넘기거나 어음권리를 행사해야 하며, 어음관계 그 밖의 기타 권리의무 관계는 쌍방이 협의하여 약정한다.
제46조 어음 소지인이 할인을 신청 시에는 할인 대상자에게 그와 전자 지간의 진실한 거래관계나 채권채무 관계를 증명하는 계약, 영수증 등 기타 자료를 제공하는 동시에 전자상업어음에 상응한 기록을 남겨야 하며, 할인 대상자는 그에 대한 심사를 책임진다.
제47조 전자상업어음 할인, 은행간 할인 및 재할인은 반드시 아래의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1) 할인자인 명칭
(2) 할인 대상자의 명칭
(3) 할인, 은행간 할인 또는 재할인 일자
(4) 할인, 은행간 할인 또는 재할인 종류
(5) 할인, 은행간 할인 또는 재할인 이율
(6) 실지 지급금액
(7) 할인자의 기명날인. 실지 지급금액은 할인 대상자가 할인자에게 실질적으로 지급한 금액이다. 환매식 할인, 환매식 은행간 할인 또는 환매식 재할인은 환매 개방일과 환매 마감일을 기재해야 한다. 할인은 또한 할인자의 할인자금의 기장정보도 기재해야 한다.
제48조 전자상업어음 환매식 할인, 환매식 은행간 할인 및 환매식 재할인은 배서를 하고 아래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원 할인자의 명칭
(2) 원 할인 대상자의 명칭
(3) 환매 일자
(4) 환매 이율
(5) 환매 금액
(6) 원 할인 대상자의 기명날인.
제49조 할인과 은행간 할인의 이율, 기한 등은 할인자와 할인 대상자가 협상하여 확정한다. 재할인 이율은 중국인민은행이 규정한다.
제50조 전자상업어음의 할인, 은행간 할인 또는 재할인은 어음교부와 자금의 동시 지급 방식이나 또는 기타 방식을 선택하여 자금을 청산할 수 있다. 이 방법에서의 어음교부와 자금의 동시 지급이라 함은 어음교부와 자금결제가 동시에 완성되고 아울러 상호 조건으로 되는 일종의 거래방식을 가리킨다.
제5절 저 당
제51조 전자상업어음의 저당이란 전자상업어음 소지인이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어음 만기일 전에 전자상업어음시스템에 등록하여 그 어음을 채권자로 질권을 설정하는 어음행위를 가리킨다.
제52조 주채무 만기일이 어음 만기일 전이고 또한 주채무가 이미 이행된 경우 질권자는 약정에 따라 저당을 해지해야 한다. 주채무 만기일이 어음 만기일보다 앞서고 주채무 기간이 만기되어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질권자는 어음권리를 행사할 수 있되 계속 배서는 할 수 없다. 어음 만기일이 주채무 만기일보다 앞선 경우 질권자는 어음이 만기된 후 어음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아울러 질권 설정자와 협의하여 태환한 어음금액을 그 담보채권의 기간전의 변제에 사용하거나 또는 채권 담보에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제53조 전자상업어음을 저당 시에는 아래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질권 설정자의 명칭
(2) 질권자의 명칭
(3) 저당기간
(4) “저당”을 표기
(5) 질권 설정자의 기명날인.
제54조 전자상업어음의 저당을 해지 시에는 아래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저당해지”를 표기
(2) 저당 해지일자.
제6절 보 증
제55조 전자상업어음의 보증이란 전자상업어음에 기재한 채무자 그 밖의 제3자가 당해 어음의 할인을 보증하는 어음행위를 가리킨다.
제56조 전자상업어음이 인수되기 전에 보증인이 보증행위를 행한 경우에는 피보증인이 어음 발행인으로 된다. 전자상업어음이 인수된 후, 어음 발행인이 전자상업어음을 수취인에게 교부하기 전에 보증인이 보증행위를 행한 경우에는 피보증인이 어음 인수인으로 된다. 어음 발행인이 전자상업어음을 수취인에게 교부한 후 보증인이 보증행위를 행한 경우에는 피보증인이 배서인으로 된다.
제57조 전자상업어음의 보증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보증”을 명기
(2) 보증인의 명칭
(3) 보증인의 주소
(4) 피보증인의 명칭
(5) 보증일자
(6) 보증인의 기명날인.
제7절 지 급
제58조 지급 제시란 어음 소지인이 전자상업어음시스템을 통해 어음 인수인에게 지급청구를 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어음 소지인은 지급제시 기간 내에 인수인에게 지급청구를 해야 한다. 지급제시 기간은 어음 만기일로부터 10일이며, 마지막 날이 법정휴일이거나 비 거액지급시스템 영업일 또는 비 전자상업어음시스템 영업일인 경우에는 상응하게 순연된다.
제59조 어음 소지인이 어음 만기일 전에 지급제시를 한 경우 인수인은 지급할 수도 있고 지급을 거절할 수도 있으며, 또는 만기일에 지급할 수도 있다. 인수인이 지급을 거절하거나 답변을 하지 아니할 경우 어음 소지인은 어음이 만기된 후 다시 지급제시를 할 수 있다.
제60조 어음 소지인이 어음지급 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한 경우 인수인은 지급제시를 받은 당일, 늦어도 익일(법정휴일, 비 거액지급시스템 영업일, 비 전자상업어음시스템 영업일은 순연)에 지급하거나 지급을 거절해야 한다. 어음 소지인이 지급기간이 지난 후에 지급제시를 한 경우 접속기관은 수리를 거부하지 못한다. 어음 소지인이 합리적인 설명을 가하였다면 인수인은 계속 지급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아울러 전 항의 규정에 따라 기한 내에 지급하거나 지급을 거절해야 한다. 전자상업인수어음의 인수인이 어음만기일 후에 지급청구 제시를 받고 또한 당해 청구를 받은 익일부터 제3일(법정휴일, 비 거액지급시스템 영업일, 비 전자상업어음시스템 여업일은 순연)이 되어도 답변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접속기관은 그와 인수인 간에 체결한 《전자상업어음업무 서비스계약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1) 인수인의 계좌잔액이 당일 전자상업어음시스템의 영업 마감 시에 어음금액의 지급에 충분한 경우 접속기관은 인수인이 지급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인수인의 계좌 자금으로 어음금액을 지급하며, 다음 날(법정휴일, 비 거액지급시스템 영업일, 비 전자상업어음시스템 영업일은 순연) 전자상업어음시스템이 영업을 개시 시에 인수인을 대신하여 지급답변을 하고 대신 기명날인한다.
(2) 인수인의 계좌잔액이 당일 전자상업어음시스템 마감 시 어음금액 지급에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접속기관은 인수인이 지급을 거절한 것으로 간주하며, 다음 날(법정휴일, 비 거액지급시스템 영업일, 비 전자상업어음시스템 영업일은 순연) 전자상업어음시스템이 영업을 개시한 후 인수인을 대신하여 지급거절 답변을 하고 대신 기명날인한다.
제61조 접속기관은 지체 없이 어음 소지인의 지급제시를 전자상업인수어음의 인수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방식은 접속기관과 인수인이 스스로 약정한다.
제62조 어음 소지인은 어음과 자금의 동시 교부방식이나 기타 방식으로 인수인에게 지급제시를 할 수 있다.
제63조 전자상업어음의 지급 제시는 아래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지급 제시일자
(2) 지급 제시인의 기명날인. 어음 소지인은 접속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접속기관에 의뢰하여 지급제시 또는 대리 기명날인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4조 어음 인수인이 지급하거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어음 인수인의 명칭
(2) 지급일자 또는 지급 거절일자
(3) 어음 인수인의 기명날인. 어음 인수인이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지급거절 이유를 별도로 기재해야 한다.
제8절 소 구
제65조 소구는 지급거절로 인한 소구와 비 지급거절로 인한 소구로 구분한다. 지급거절로 인한 소구란 전자상업어음이 만기된 후 지급거절을 당하여 어음 소지인이 그 전자에게 지급청구를 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비 지급거절로 인한 소구란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어음 소지인이 그 전자에게 지급청구를 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1) 어음 인수자가 법에 의해 파산을 선고한 경우
(2) 어음 인수자가 불법행위로 인해 그 업무활동의 종결 명령을 받은 경우.
제66조 어음 소지인이 어음 만기일 전에 지급거절을 당한 경우에는 지급거절에 대한 소구를 할 수 없다. 지급제시 기간에 지급거절을 당한 경우에는 모든 전자에게 소구할 수 있다. 어음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을 초과하여 지급제시를 하여 거절을 당한 경우, 어음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에 지급제시를 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전자에게 소구할 수 있으며, 지급제시 기간에 지급제시를 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어음 발행인, 어음 인수인에게만 지급거절에 대해 소구할 수 있다.
제67조 소구를 할 때 소구인은 지급거절 증명을 제공해야 한다. 지급거절에 대해 소구할 때에는 어음정보와 지급거절 이유가 지급거절 증명으로 된다. 비 지급거절에 대해 소구할 때에는 어음정보와 관련 법률문서가 지급거절 증명으로 된다.
제68조 어음 소지인이 전자상업어음이 만기된 후 지급거절을 당했거나 또는 법률, 법규가 규정한 기타 원인으로 그가 어음 채무자에게 소구할 수 있는 권리시효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1) 어음 소지인이 어음 발행인, 어음 인수인에게 소구를 하거나 소구를 다시 제기할 수 있는 권리시효는 어음이 만기된 날로부터 2년이되 어음 소지인이 기타 전자에 대한 소구와 소구를 다시 제기할 수 있는 권리시효보다 짧지 않다.
(2) 어음 소지인이 기타 전자에 대한 소구 권리시효는 지급거절을 당한 날로부터 6개월이며, 어음 소지인이 기타 전자에 대해 소구를 다시 제기하는 권리시효는 변제일 또는 소를 제기한 날로부터 3개월이다.
제69조 어음 소지인이 소구 통지를 발송 시에는 아래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소구인의 명칭
(2) 피소구인의 명칭
(3) 소구 통지일자
(4) 소구의 종류
(5) 소구 금액
(6) 소구인의 기명날인.
제70조 전자상업어음을 변제 시에는 아래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소구인의 명칭
(2) 변제인의 명칭
(3) 변제하기로 한 금액
(4) 변제일자
(5) 변제인의 기명날인.
제4장 정보조회
제71조 어음 당사자는 접속기관을 통해 그와 상관되는 전자상업어음의 어음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제72조 접속기관은 그와 전자상업어음시스템 사이에 송신, 수신한 전자상업어음의 어음정보를 기록하고 규정에 따라 당해 정보를 고객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어음정보에는 액면정보와 행위정보가 포함된다. 액면정보란 어음 발행인이 어음을 수취인에게 교부한 후, 기타 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어음상에 기재된 모든 정보를 가리킨다. 행위정보란 어음행위의 필수 기재사항을 가리킨다.
제73조 어음 발행인은 전자상업어음의 어음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어음 인수인은 지급제시를 받기 전에 전자상업어음의 어음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지급제시를 받은 후에는 당해 어음의 모든 어음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수취인, 피배서인 및 보증인은 자기의 행위정보 및 그 전의 어음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어음 소지인은 모든 어음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소구단계에 피소구인은 모든 어음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제74조 어음 당사자가 어음정보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접속기관을 통해 전자상업어음시스템 운영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전자상업어음시스템 운영자는 10일 근무일 내에 조회 권한에 따라 상관 조회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제75조 전자상업어음의 모든 어음행위 중에서 서명대기 상태에 처해있는 접수측은 전자상업어음시스템에 당해 어음 인수인과 행위 발기측의 전자상업어음의 지급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제76조 전자상업어음시스템은 어음 당사자의 전자상업어음 지급 신용정보만 제공하며, 그에 대한 신용평가나 등급평가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5장 법적 책임
제77조 전자상업어음으로 인해 법률분쟁이 발생한 경우 전자상업어음시스템 운영자는 전자상업어음시스템 상관 기록을 제공할 의무를 진다.
제78조 어음 인수인은 지체 없이 전자상업어음 금액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 어음 인수인이 고의적으로 어음을 억류하거나 지급을 지연하여 어음 소지인의 자금사용에 영향을 준 경우에는 중국인민은행이 규정한 같은 등급의 유동자금 대출이율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79조 전자은행 인수어음의 발행인이 어음 만기일까지 어음금액을 전액 기탁하지 아니한 경우 어음 인수인은 어음 소지인에게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이외에 어음 발행인의 미지급 어음금액을 기간경과 대출로 처리해야 하며, 아울러 일당 0.5‰의 벌금을 징수한다.
제80조 전자상업어음의 상관 각 측에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가 발생하여 전자상업어음업무의 처리에 영향을 주거나 기타 어음 당사자의 자금 손실을 빚어낸 경우에는 상응한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중국인민은행은 정상에 비추어 그에 대한 경고 또는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전자은행 인수어음의 인수자로 되는 재무회사, 전자상업 인수어음의 인수인이 《중화인민공화국 어음법》과 《어음관리 시행방법》, 이 방법의 규정을 어기고 지급을 무리하게 거절하거나 또는 고의적으로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2) 접속기관이 고객에게 전자상업어음업무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고객의 기본정보에 대한 심사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3) 전자상업어음업무 활동에 전자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인증서비스 제공자가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서명법》에 따라 상응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
(4) 접속기관이 고객에게 전자상업어음업무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고객의 전자서명의 진실성에 대해 열심히 심사하지 아니하여 자금손실을 빚어낸 경우
(5) 전자상업어음시스템 운영자가 접속기관의 신원의 진실성과 전자서명의 진실성에 대해 열심히 심사하지 아니하여 자금손실을 빚어낸 경우
(6) 접속기관의 결제자금 부족으로 인해 전자상업어음의 자금결제 실패를 초래하여 어음 당사자에게 손실을 빚어낸 경우
(7) 접속기관의 인위적 또는 시스템의 원인으로 인해 전자상업어음정보를 지체 없이 전달하지 아니하여 어음 당사자에게 손실을 가져다 준 경우
(8) 접속기관의 내부시스템에 저장한 전자상업어음정보와 전자상업어음시스템의 상관 정보가 엄중하게 부합되지 않아 어음 당사자에게 손실을 가져다 준 경우
(9) 접속기관의 내부시스템에 고장이 생겼으나 지체 없이 제거하지 않아 심각한 영향을 빚어낸 경우
(10) 전자상업어음시스템 운영자의 전자상업어음시스템에 고장이 생겼으나 지체 없이 제거하지 않아 심각한 영향을 빚어낸 경우
(11) 전자상업어음 채무가 해지되기 전에 접속기관이 이 방법의 규정을 어기고 어음인수자의 계좌를 말소한 경우
(12) 《중화인민공화국 어음법》과 《어음관리 시행방법》,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한 기타 행위.
제81조 전자상업어음 당사자는 전자서명 제작 데이터를 적절하게 보관하여 비밀 누설을 방지해야 한다. 적절하게 보관하지 않아 자금손실을 빚어낸 경우 관련 책임측은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제82조 금융기관이 전자상업어음을 이용한 범죄활동을 발견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보고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6장 부 칙
제83조 전자상업어음의 데이터 전자문서 서식과 어음양식은 중국인민은행이 통일적으로 정한다.
제84조 이 방법이 미진한 사항은 《중화인민공화국 어음법》, 《어음관리 시행방법》 등 법률, 법규에 따라 집행한다.
제85조 이 방법은 중국인민은행이 책임지고 해석 및 개정한다.
제86조 이 방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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