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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실시세칙
분류 지적재산권 > 특허
등록일 2010.02.20
첨부파일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실시세칙.doc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실시세칙



(2001년 6월 15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령 제306호로 공포, 2002년 12월 28일《〈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실시세칙〉개정과 관련한 국무원의 결정》에 근거하여 제1차 개정, 2010년 1월 9일《〈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실시세칙〉개정과 관련한 국무원의 결정》에 근거하여 제2차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이하 특허법이라 함)에 의거하여 이 세칙을 제정한다.

제2조 특허법과 이 세칙에서 규정한 제반 수속은 서면형식이나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정한 기타형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 특허법과 이 세칙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각종 서류는 중문을 사용하여야 하며, 국가가 통일적으로 규정한 과학기술 술어는 규범단어를 사용하고 통일적인 중문 번역문이 없는 외국 인명, 지명 또는 과학기술 술어는 원문을 명기하여야 한다.

특허법과 이 세칙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각종 증서와 증명서류가 외국문이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겨우 지정한 기간 내에 중문 번역문을 제출하도록 당사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기간이 만료되어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우송한 각종 서류는 우편물 소인일을 제출일로 하며 소인일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사자가 증명을 제출할 수 있는 상황을 제외하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접수한 날을 제출일로 한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각종 서류는 우편, 직접송달 또는 기타방식으로 당사자에게 송달할 수 있다. 당사자가 특허대리기구에 위탁한 경우에는 서류를 특허대리기구에 전달하고 특허대리기구에 위탁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류를 청구서에 지정된 연락인에게 전달한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우송하는 각종 서류는 서류 발송일로부터 만 15일을 당사자의 서류접수일로 추정한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직접 전달해야 한다고 규정한 서류는 전달 일을 송달일로 한다.

서류 송달주소가 불명하여 우송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방식으로 당사자에게 송달할 수 있다. 공시일로부터 만 1개월을 당해서류 송달일로 간주한다.

제5조 특허법과 이 세칙이 정한 각종 기간의 첫날은 기간에 계상하지 아니한다. 기간을 년 또는 월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그 최종 월의 상응한 일을 기간만료일로 한다. 당월에 상응한 일이 없는 경우에는 당월의 최종일을 기간만료일로 한다. 기간만료일이 법정휴가일인 경우에는 휴가일 만료 후의 첫 근무일을 기간만료일로 한다.

제6조 당사자가 불가항력의 사유로 특허법 또는 이 세칙에서 규정한 기간이나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지정한 기간을 지연하여 그 권리상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장애 제거일로부터 2개월 내, 늦어도 기간만료일로부터 2년 내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권리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전항이 규정한 상황을 제외하고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로 특허법 또는 이 세칙에서 규정한 기간 또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지정한 기간을 지연하여 그 권리상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권리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조 제1항이나 제2항 규정에 따라 권리회복을 청구하는 당사자는 권리회복 청구서를 제출하여 그 이유를 설명하고 필요시에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권리상실 전에 하지 못한 수속을 하여야 한다. 이 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권리회복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권리회복 청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서 지정한 기간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기간이 완료되기전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이유를 설명하고 유관수속을 밟아야 한다.

이 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특허법 제24조, 제29조, 제42조, 제68조에서 규정한 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 특허출원이 국방과 관련되어 비밀을 지켜야 하는 경우에는 국방특허기구가 수리하여 심사한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수리한 특허가 국방과 관련되어 비밀을 지켜야 하는 경우 즉시 국방특허기구에 이송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국방특허기구가 심사하여 기각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국방특허권 수여를 결정하여야 한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수리한 발명특허나 실용신안 출원이 국방과는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가안전 또는 중대한 이익관계로 비밀을 지켜야 함을 발견한 경우 즉시 비밀특허출원으로 처리할 것을 결정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비밀특허출원의 심사, 재심 및 비밀특허권의 무효선고와 관련한 특별절차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규정한다.

제8조 특허법 제21조가 지칭한, 중국에서 완성한 발명이나 실용신안이라 함은 기술방안의 실질적 내용이 중국경내에서 완성된 발명이나 실용신안을 말한다.

어떤 단위나 개인이 중국에서 완성한 발명이나 실용신안을 외국에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하기 각호의 방법 중 1을 선택하여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비밀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직접 외국에 특허출원을 하거나 관련 국외기구에 국제특허출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청구하고 그 기술방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2)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특허출원을 한 후, 외국에 특허출원을 하거나 관련 국외기구에 국제특허출원을 제출하기 전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청구하여야 한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특허국제출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동시에 비밀검사청구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9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이 세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청구를 접수한 후 심사결과 그 발명이나 실용신안이 국가안전이나 중대한 이익관계로 비밀을 지켜야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즉시 신청인에게 비밀심사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청구 제출일로부터 4개월 내에 비밀심사통지서를 입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발명이나 실용신안의 외국특허출원을 제출하거나 관련 국외기구에 특허국제출원을 제출할 수 있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전항 규정에 따라 비밀심사통지서를 발송한 경우에는 즉시 비밀유지 수요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청구 교부일로부터 6개월 내에 비빌 유지결정을 입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발명이나 실용신안의 외국특허출원을 하거나 관련 국외기구에 특허국제출원을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 특허법 제5조가 지칭하는 불법발명창조에는 법률이 그 실시만을 금지하는 발명창조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1조 특허법 제28조와 제42조에서 규정한 상황을 제외하고 특허법이 출원일의 우선권을 가진다고 함은 우선권 일을 말한다.

이 세칙에서 출원일이라 함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특허법 제28조에서 규정한 출원일을 말한다.

제12조 특허법 제6조에서 본 단위의 임무집행에서 완성한 직무발명창조라 함은 하기 각호의 내용을 말한다.

(1) 본직 업무로 완성한 발명창조

(2) 본직 업무이외에 본 단위가 부여한 임무를 이행하여 완성한 발명창조

(3) 정년퇴직이나 전근 후 또는 근로, 인사 관계가 종지된 후 1년 내에 완성한, 본 단위에서 부담한 본직 업무나 본 단위가 부여한 업무와 관련이 있는 발명창조.

특허법 제6조에서 본 단위라 함은 비정규직 업무단위를 포함한다. 특허법 제6조에서 본 단위의 물질, 기술조건이라 함은 본 단위의 자금, 시설, 부품, 원자재 또는 대외에 공개하지 아니하는 기술자료 등을 말한다.

제13조 특허법에서 발명인 또는 고안자라 함은 발명창조의 실질적 특징에 대하여 창조성 기여를 한 자를 말한다. 발명창조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조직 작업만 책임진 자, 물질기술조건의 이용을 위하여 편리를 제공한 자 또는 기타 보조 작업에 종사한 자는 발명인 또는 고안자가 아니다.

제14조 특허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권을 양도하는 이외에 특허권이 기타 사유로 이전되었을 경우 당사자는 관련 증명서류 또는 법률문서를 지참하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서 특허권자 변경수속을 하여야 한다.

특허권자가 타인과 체결한 특허 실시허가계약은 계약효력 발생일로부터 3개월 내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등록하여야 한다.

특허권에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 질권 설정자와 질권자가 공동으로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서 질권설정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2장 특허출원

제15조 서면형식으로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에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신청서류 1식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규정한 기타 형식으로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에는 규정요구에 부합하여야 한다.

출원인이 특허대리기구에 위탁하여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특허를 출원하거나 기타 특허사무를 처리하게 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위탁권한을 명기한 위임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출원인이 2인 이상이고 특허대리기구에 위탁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서에 별도의 성명이 없는 한, 청구서에서 지정한 제1 청구인이 대표자이다.

제16조 발명, 실용신안 또는 의장 특허출원 청구서에는 하기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발명, 실용신안 또는 의장의 명칭

(2) 출원인이 중국의 단위나 개인인 경우의 그 명칭이나 성명, 주소, 우편번호, 조직기구코드나 주민 신분증명서 번호. 출원인이 외국인, 외국기업 또는 외국의 기타조직인 경우에는 그 성명이나 명칭, 국적, 등록국가 또는 지역

(3) 발명인이나 고안자의 성명

(4) 출원인이 특허대리기구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구의 명칭, 기구코드 및 당해기구가 지정한 특허대리인의 성명, 직업증서코드, 연락전화

(5) 우선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이 제1차 특허출원(이하 선 출원이라 함)일자, 출원번호 및 수리기구의 명칭

(6) 출원인이나 특허대리기구의 서명이나 날인

(7) 출원서류 명세서

(8) 첨부서류 명세서

(9) 설명이 필요한 기타사항.

제17조 발명 또는 실용신안 특허출원 설명서에는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명칭을 명기하여야 하며 그 명칭은 청구서의 명칭과 일치하여야 한다. 설명서에는 하기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술의 분야: 보호를 청구하는 기술방안의 소속기술의 분야 명기

(2) 배경기술: 발명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이해, 검색, 심사에 필요한 배경기술 명기. 가능한 한 당해 배경기술을 보여주는 서류인증

(3) 발명내용: 발명 또는 실용신안으로 해결하는 기술문제 및 그 기술문제 해결을 위하여 취한 기술방안을 명기하는 동시에 기존기술과 비교한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유익한 효과 대조

(4) 첨부도안 설명: 설명서에 도안을 첨부하였을 경우에는 각 도안에 대한 간단한 설명

(5) 구체 실시방식: 출원인이 생각하는,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실현하기 위한 최적방식을 상세하게 서술하고 필요시에는 예를 들어 서술하며 도안을 첨부한 경우에는 도안과 대조하여 서술하여야 한다.

발명 또는 실용신안 특허출원은 전항에서 규정한 방식과 순서에 따라 설명서를 작성하는 동시에 설명서 각 부분 서두에 표제를 달아야 한다. 단, 그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성격상 기타방식이나 순서로 작성하여야 설명서의 지면을 절약하는 동시에 타인이 그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발명 또는 실용신안 설명서는 용어가 규범하고 표현이 명석하여야 하며 󰡒…… 라고 권리요구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등의 인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며 상업용 홍보용어를 사용하지 못한다.

발명 특허출원에 1개 또는 수개 뉴클레오티드나 아미노산 시리즈가 포함된 경우 설명서에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규정에 부합하는 시리즈명세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출원인은 당해 시리즈명세서를 설명서와 별도의 단독부분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규정에 따라 컴퓨터로 사용할 수 있는 당해 시리즈명세서의 전자부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실용신안 특허출원 설명서는 보호를 요구하는 제품의 형태, 구조 또는 기타 결합을 표시한 도안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 발명 또는 실용신안에 첨부한 여러 폭의 도안에는 󰡒그림1, 그림2, …󰡓 순으로 번호를 달아 배열하여야 한다.

발명 또는 실용신안 설명서 문자부분에서 언급되지 아니한 도안이 첨부도안에 있어서는 아니 되며 첨부도안에 없는 도안 표기를 설명서 문자부분에서 언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원서류에 표시한 동일 구성부분의 첨부도안 표기는 일치하여야 한다.

첨부도안에 필요한 구절 이외의 기타 주를 달아서는 아니 된다.

제19조 권리 청구서에는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기술특징을 기재하여야 한다.

권리 청구서에 수개의 권리청구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순서를 달아야 한다.

권리 청구서에 사용하는 과학술어는 설명서에서 사용한 과학술어와 일치하고 화학식이나 수학식이 있을 수 있다. 단 삽도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확실히 필요한 상황을 제외하고 󰡒설명서 …부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또는 󰡒그림 …에 표시된 바와 같이󰡓등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권리 청구의 기술특징은 설명서 첨부도안 중 상응한 표식을 인용할 수 있으며 당해 표식은 상응한 기술특징 뒤에 놓고 괄호 안에 넣어 권리 청구에 대한 이해에 편하도록 하여야 한다. 첨부도안의 표식을 권리 청구에 대한 제한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 권리 청구서는 반드시 독립 권리 청구가 있어야 하며 종속 권리 청구가 있을 수도 있다.

독립 권리 청구는 총체적으로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기술방안을 반영하고 기술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기술특징을 기재하여야 한다.

종속 권리 청구는 부가 기술특징으로 인용한 권리 청구를 일층 제한하여야 한다.

제21조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독립 권리 청구에는 서언부분과 특징부분을 포함하여야 하며 하기규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서언부분: 보호를 받고자 하는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기술방안의 주제명칭과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주제와 가장 접근한 현존 기술에 필요한 공성 기술특징을 명기하여야 한다.

(2) 특징부분: 󰡒그 특징은 …󰡓,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여 가장 접근한 현존기술과 구별할 수 있는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기술특징을 명기하여야 한다. 이런 특징과 서언부분의 특징으로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보호청구범위를 한정하여야 한다.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성격이 전항 방식의 서술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 독립 권리 청구를 기타방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

1건의 발명 또는 실용신안은 하나의 독립적 권리 청구에 제한되며 동일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종속 권리 청구 앞에 서술하여야 한다.

제22조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종속 권리 청구에는 인용부분과 한정부분을 포함하여야 하며 하기규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인용부분: 인용한 권리청구의 번호 및 그 주제명칭

(2) 한정부분: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부가된 기술특징.

종속 권리 청구는 그 앞의 권리 청구만 인용할 수 있다. 2개 이상의 권리 청구를 인용하는 수개 종속 권리 청구는 그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앞의 권리 청구를 인용할 수 있을 뿐 기타 수개 종속 권리 청구의 기초로는 하지 못한다.

제23조 설명서 요지에는 발명 또는 실용신안 특허출원에 공개한 내용요지, 즉,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명칭과 소속기술 분야를 밝혀야 하는 동시에 해결할 기술문제, 당해문제를 해결하는 기술방안의 요점 및 주요용도를 똑똑히 밝혀야 한다.

설명서 요지에 발명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화학식을 포함할 수 있으며 도안을 첨부한 특허출원은 당해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기술특징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도안 1폭을 제공하여야 한다. 첨부도안의 크기와 정밀도는 당해 도안을 4㎝×6㎝로 축소한 경우에도 도안의 섬세한 부분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문자 요지부분은 300자를 초과하지 못한다. 요지에는 상업성 홍보용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24조 특허출원 발명이 신 생물재료와 관련되고 공중이 당해 생물재료를 취득하지 못하는 동시에 당해 생물재료의 설명이 소속분야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할 수 없는 경우 출원인은 특허법 및 이 세칙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이외에 하기 수속을 밟아야 한다.

(1) 출원일 전이나 늦어서 출원일(우선권일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권일)에 당해 생물재료 샘플을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인가한 보관단위에 보관시키고 출원 시에 또는 늦어서 출원일로부터 4개월 내에 보관단위가 제시한 보관증명과 생존증명을 제공하여야 하며 기간이 만료되어도 증명을 제공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샘플을 보관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출원서류에 당해 생물재료의 특징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생물재료 샘플 보관과 관련되는 특허출원은 청구서와 설명서에 당해 생물재료의 분류명칭(라틴어 명칭), 당해 생물재료 샘플 보관단위의 명칭, 주소, 보관일자 및 번호를 명기하여야 하며 출원 시 명기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출원일로부터 4개월 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보관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5조 특허출원인이 이 세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생물재료 샘플을 보관하고 발명특허 출원을 공고한 후 어떤 단위나 개인이 당해 특허출원과 관련한 생물재료를 실험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서에 하기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이나 명칭, 주소

(2) 당해 생물재료를 타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보증

(3) 특허권을 수여하기 전에 단지 실험목적에 사용한다는 보증.

제26조 특허법에서 유전자원이라 함은 인체, 통물, 식물이나 미생물 등에 함유한, 유전기능을 가진 단위로서 실질적 가치나 잠재적 가치가 있는 재료를 말한다. 특허법에서 유전자원에 의뢰하여 완성한 발명창조라 함은 유전자원의 유전기능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창조를 말한다.

유전자원에 의뢰하여 완성한 발명창조의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출원인은 청구서에 이를 설명하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제작한 리스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7조 칼라보호를 청구하는 출원인은 칼라 도안과 사진을 제공하여야 한다.

출원인은 매건 의장제품의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의 도안과 사진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28조 의장의 설명요지에는 의장제품의 명칭, 용도, 의장의 요점을 설명하고 의자의 요점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도안이나 사진 1매를 지정하여야 한다. 가시도안을 생략하거나 칼라보호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설명요지에 명기하여야 한다.

동일제품의 수개 의장을 제출하고 그중 1개 의장의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에는 설명요지에 그중 기본의장 1개를 지정하여야 한다.

설명요지에 상업성 홍보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장특허 출원인에게 의장제품의 샘플이나 모형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샘플이나 모형은 체적이 30㎝×30㎝×30㎝ 이하, 중량이 15㎏ 이하여야 한다. 쉽게 부식하고 파손되는 물품이나 위험물은 샘플이나 모형으로 제공하지 못한다.

제30조 특허법 제24조 제(1)호에서 중국정부가 인정하는 국제전시회라 함은 국제전시회공약에서 규정하고 국제전시국에 등록하였거나 그의 인정을 받은 국제전시회를 말한다.

특허법 제24조 제(2)호에서 학술회의나 기술회의라 함은 국무원의 관련부서나 전국적 학술단체가 주선하고 소집하는 학술회의나 기술회의를 말한다.

특허법 제24조 제(1)호나 제(2)호의 상황에 해당한 발명창조의 특허 출원인은 특허 출원 시에 이를 성명하는 동시에 출원일로부터 2개월 내에 관련 국제전시회나 학술회의, 기술회의를 주선한 단위가 제시한, 관련 발명창조가 이미 전시되었거나 발표되었다는 증명 및 전시일자 또는 발표일자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특허법 제24조 제(3)호의 상황에 해당한 발명창조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원인에게 증명서류 기한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출원인이 이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명서나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 규정에 따라 지정기간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출원은 특허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1조 출원인이 특허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의 우선권을 청구하는 경우 출원인이 제출한 선 출원서류 부본은 원 수리기구의 증명을 받아야 한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와 수리기구가 체결한 합의에 따라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전자교환 등 방식을 통하여 선 출원서류 부본을 취득한 경우 출원인이 수리기구의 증명을 받은 선 출원서류 부본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본국의 우선권을 요구하는 출원인이 청구서에 선 출원 일자와 출원번호를 명기한 경우 선 출원서류 부본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우선권을 청구하면서 청구서에 선 출원의 출원일자, 출원번호, 원 출원기구 명칭의 1항이나 2항의 내용을 누락하였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출원인에게 통지하여 기한부보완을 요구하고 기한이 만료되어도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우선권을 요구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우선권을 청구하는 출원인의 성명이나 명칭이 선 출원서류 부본 출원인의 성명이나 명칭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우선권 양도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당해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우선권을 요구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외국우선권을 청구하는 의장특허출원의 출원인이 그 선 출원에 의장 설명요지가 포함되지 않았으나 출원인이 이 세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설명요지가 선 출원서류의 도안이나 사진이 표시한 범위를 초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우선권 향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2조 출원인이 1건의 특허출원에서 1개 또는 수개 우선권을 요구할 수 있다. 수개 우선권을 요구하는 경우 당해 출원의 우선권일은 최초의 우선권일로부터 기산한다.

출원인이 본국의 우선권을 요구함에 있어서 선 출원이 발명특허 출원일 경우 동일주제에 대하여 발명 또는 실용신안 출원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선 출원이 실용신안특허 출원인 경우에는 동일주제에 대하여 실용신안 또는 발명특허 출원을 제출할 수 있다. 단, 후 출원 시에 선 출원의 주제가 하기 상황 중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본국 우선권을 청구하는 토대로 하지 못한다.

(1) 이미 외국 또는 본국의 우선권을 청구한 상황

(2) 이미 특허권을 수여한 상황

(3) 규정에 따라 별도로 출원하여야 하는 상황.

출원인이 본국의 우선권을 청구하는 경우 그의 선 출원은 후 출원 제출일로부터 철회된다.

제33조 중국에 경상거주지나 영업장소가 없는 출원인이 특허출원이나 외국의 우선권을 청구하는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기 서류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1) 출원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증명서

(2) 출원인이 기업이나 기타 업체인 경우에는 그 등록국가나 지역의 증명서

(3) 출원인의 소속 국에서 중국의 단위나 개인이 그 나라 국민과 동등한 조건으로 그 나라 특허권, 우선권 및 특허관련 기타 권리를 향유한다는 증명서.

제34조 특허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건의 특허출원으로 제출할 수 있는, 1개 총적 발명구상에 속하는 2개 이상의 발명 또는 실용신안은 기술상 서로 관련되고 1개 또는 수개 동일하거나 상응한 특정 기술특징을 포함하여야 하며 그중 특정 기술특징이라 함은 개개의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총체로 하여 현존기술에 기여한 기술특징을 말한다.

제35조 특허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일 제품에 대한 수개의 유사한 의장을 1건으로 출원하는 경우 당해 제품의 기타 의장이 설명요지에서 지정한 기본의장과 유사하여야 한다. 1건의 의장특허 출원 중에서 유사 의장이 10개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허법 제31조 제2항에서 동일유형으로서 세트로 매출하거나 사용하는 제품의 2개 이상의 의장이라 함은 각 제품이 분류상 동일유형에 속하고 습관상 동시에 매출하거나 동시에 사용함과 아울러 각 제품의 의장이 동일 구상으로 설계된 것을 말한다.

2개 이상의 의장을 1건으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각 의장의 순서번호를 매개 의장제품의 각 도안이나 사진 명칭 앞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36조 출원인이 특허출원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발명창조의 명칭과 출원번호, 출원일을 명기한 성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특허출원 서류의 공포를 위한 인쇄준비 작업을 완료한 후에 특허출원 철회성명을 제출한 경우에는 출원서류를 계속 공포한다. 단 특허출원 철회성명을 반드시 그 후에 출판하는 특허공고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3장 특허출원의 심사와 인가

제37조 초보심사, 실질심사, 재심사 및 무효선고 절차에서 심사 및 심리 담당직원에게 하기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스스로 기피해야 하며 당사자나 기타 이해관계자는 그 기피를 요구할 수 있다.

(1)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의 근친인 상황

(2)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과 이해관계가 있는 상항

(3)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과 기타 관계가 있어 심사와 심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상황

(4) 특허 재심위원회 구성원이 원 출원의 심사에 참여한 상황.

제38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발명 또는 실용신안 출원 청구서, 설명서(실용신안은 반드시 첨부도안 포함), 권리청구서 또는 의장특허 출원 청구서와 의장 도안이나 사진을 접수한 후 출원일을 확정하고 출원번호를 교부하는 동시에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9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 출원서류에 하기 각호의 상황 중 1이 있는 경우 수리하지 아니하고 출원인에게 통지한다.

(1) 발명 또는 실용신안 특허출원 청구서, 설명서(실용신안은 첨부도안이 없는 경우), 권리청구서가 없거나 의장특허 출원에 청구서, 도안이나 사진이 없는 경우

(2) 중문을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3) 이 세칙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청구서에 출원인의 성명이나 명칭이 없거나 주소가 없는 경우

(5) 분명히 특허법 제18조나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6) 특허출원 유형(발명, 실용신안 또는 의장)이 명확하지 못하거나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제40조 설명서에 첨부도안에 대한 설명이 있으나 첨부도안이 없거나 일부도안이 없는 경우 신청인은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지정한 기간 내에 첨부도안을 보완하거나 첨부도안에 대한 설명을 취소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여야 한다. 출원인이 첨부도안을 보완할 경우 첨부도안을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제공했거나 우송한 날을 출원일로 하며 첨부도안에 대한 설명을 취소할 경우에는 원 출원일을 보류한다.

제41조 2명 이상의 출원인이 동일자(출원일을 말하며, 우선권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권일을 말한다)에 각각 동일 발명창조의 특허를 출원한 경우에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통지를 입수한 후 자체로 협상하여 출원인을 확정하여야 한다.

동일 출원인이 동일자(출원일을 말함)에 동일 발명창조에 대한 실용신안 특허출원과 발명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출원 시에 각각 동일 발명창조에 대한 별도의 특허를 출원하였음을 설명하여야 한다. 설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제9조 제1항의 동일 발명창조에 1개 특허권만 수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실용신안 특허권 수여공고 시에 출원인이 이미 이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명특허를 동시에 출원하였다는 설명을 공고하여야 한다.

심사결과 발명특허 출원을 기각할 이유를 발견하지 모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출원인에게 통지하여 규정 기간 내에 실용신안 특허권 포기성명을 하게 하여야 한다. 출원인이 포기성명을 하였을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발명특허권을 수여하기로 결정하는 동시에 발명특허권 수여공시와 동시에 출원인의 실용신안 특허권 포기성명을 공시하여야 한다. 출원인이 포기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당해 발명특허 출원을 기각하여야 한다. 출원인이 기간을 경과하여도 답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명 특허출원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실용신안 특허권은 발명 특허권 수여 공고일로부터 종지한다.

제42조 1건의 특허출원에 2개 이상 발명, 실용신안 또는 의장을 포함하는 경우 출원인은 이 세칙 제54조 제1항에서 규정한 기간 만료 전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분할 출원하여야 한다. 단 특허출원이 기각, 철회되었거나 철회한 것으로 간주된 경우에는 분할 출원하지 못한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1건의 출원이 특허법 제 31 조와 이 세칙 제34조나 제35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기간 내에 그 출원을 시정하도록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출원인이 기간 만료에도 답변이 없을 경우 당해 출원은 철회산 것으로 간주한다.

분할 출원 세에 원 출원의 유형을 개변하지 못한다.

제43조 이 세칙 제42조에 따라 제출한 분할 출원은 원 출원일을 보류할 수 있으며 우선권을 향유할 경우에는 우선권 일을 보류할 수 있다. 단 원 출원에 기재한 범위를 초월하지 못한다.

분할 출원은 특허법과 이 세칙의 규정에 따라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분할 출원 청구서에는 원 출원 번호와 출원일을 명기해야 한다. 분할 출원을 제출하는 출원인은 원 출원서류 부본을 제공하여야 하며 원 출원이 우선권을 향유하는 경우에는 원 출원의 우선권 서류 부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44조 특허법 제34조와 제40조에서 초보심사라 함은 특허출원이 특허법 제26조 또는 제27조에서 규정한 서류와 필요한 기타서류가 갖추어 있는지, 이런 서류가 규정한 서식에 부합하는 지를 심사하고 하기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는 것이다.

(1) 발명특허 출원이 분명히 특허법 제5조, 재25조의 규정에 속하는가, 또는 특허법 제18조,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항 또는 이 세칙 제16조,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지, 분명히 특허법 제2조 제2항, 제26조 제5항, 제31조 제1항, 제33조 또는 이 세칙 제17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지

(2) 실용신안 특허출원이 분명히 특허법 제5조, 제25조에서 규정한 상황에 속하는지, 특허법 제18조,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항 또는 이 세칙 제16조 내지 제19조, 제21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지, 특허법 제2조 제3항, 제22조 제2항과 제4항, 제26조 제3항과 제4항, 제31조 제1항, 제33조 또는 이 세칙 제20조,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배치되지 않는지, 특허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특허권을 취득할 수 없지 않는지

(3) 의장 특허출원이 분명히 특허법 제5조, 제25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한 상황에 속하는지, 특허법 제18조, 제19조 제1항 또는 이 세칙 제16조, 제27조, 제28조의 규정에 배치되지 않는지 분명히 특허법 제2조 제4항, 제23조 제1항, 제27조 제2항, 제31조 제2항, 제33조 또는 이 세칙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배치되지 않는지, 특허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특허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지

(4) 출원서류가 이 세칙 제2조,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부합하는지.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심사의견을 출원인에게 통지하여 그로 하여금 지정한 기간 내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보완하도록 하여야 하며 출원인이 기간 만료에도 답변하지 아니할 경우 그 출원을 철회산 것으로 간주한다. 출원인이 의견을 신술하거나 보완한 후에도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전항에 나열한 각항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각하여야 한다.

제45조 특허출원서류 이외에 출원인이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제공한, 특허출원과 관련한 기타 서류에 하기 각호의 상황 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에는 제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1) 규정한 서식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규정에 따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2) 규정에 따라 증명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제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는 심사의견을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6조 출원인이 그 발명특허 출원의 조기 공고를 청구하는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성명을 발표하여야 한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당해 출원을 초보적으로 심사한 후 기각하지 아니하는 한, 그 출원을 즉시 공고해야 한다.

제47조 출원인이 의장 제품 및 그 소속 유별을 밝히는 경우에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공포한 의장제품 분류 리스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의장제품의 소속 유별을 밝히지 않았거나 밝힌 유별이 정확하지 아니할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보완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제48조 발명특허 출원의 공포일로부터 특허권 수여 공고일 전까지 누구든지 특허법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출원에 대하여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이의를 제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제49조 발명특허 출원인이 정당한 이유로 특허법 제36조에서 규정한 검색자료 또는 심사결과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성명을 발표하는 동시에 관련 자료를 취득한 후 보완하여야 한다.

제50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특허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원한 특허를 스스로 심사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1조 발명특허 출원인이 실질심사 청구를 제출해서부터, 그리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발송한, 발명특허 출원이 실질심사 단계에 진입하였다는 통지 입수일로부터 3개월 내에 주동적으로 발명특허 출원에 대한 수정을 제출할 수 있다.

실용신안 또는 의장 특허 출원인은 출원일로부터 2개월 내에 주동적으로 실용신안 또는 의장 특허출원에 대한 수정을 제출할 수 있다.

출원인이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발송한 심사의견 통지서를 입수한 후 특허출원 서류를 수정할 경우에는 통지서의 요구에 따라 수정하여야 한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 출원서류의 문자와 부호의 명확한 오류를 스스로 수정할 수 있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스스로 수정한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2조 발명 또는 실용신안 특허 출원의 설명서나 권리청구서의 수정부분은 개별적 문자 수정이나 보충 또는 삭제를 제외하고는 규정한 격식에 따라 수정한 폐이지를 제공하여야 한다. 의장특허 출원의 도안 또는 사진에 대한 수정은 규정에 따라 수정한 폐이지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3조 특허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실질심사에서 발명특허 출원을 기각해야 하는 상황은 아래와 같다.

(1) 출원이 특허법 제5조, 제25조의 규정에 속하는 상황 또는 특허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상황

(2) 출원이 특허법 제2조 제2항, 제20조 제1항, 제22조, 제26조 제3항과 제4항, 제5항, 제31조 제1항 또는 이 세칙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상황

(3) 출원에 대한 수정이 특허법 제33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상황.

제54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특허권 수여통지서를 발송한 후 출원인은 동 통지서를 입수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등록수속을 완료하여야 한다. 등록인이 규정한 기간에 등록수속을 완료하였을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권을 수여하고 특허증을 발급하는 동시에 공고하여야 한다.

기간이 만료되어도 등록수속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특허권 취득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55조 비밀특허 출원의 심사에서 기각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비밀특허권 수여 결정을 하고 비밀특허증서를 발급하며 비밀특허권 관련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56조 실용신안 또는 의장 특허권 수여결정을 공고한 후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특허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특허권 평가보고서를 청구할 수 있다.

특허권 평가보고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특허번호를 명기한 특허권 평가보고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매 청구서는 1개 특허권에 한한다.

특허권 평가보고 청구서가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기한부로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기간이 만료되어도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57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권 평가보고 청구서를 접수한 후 2개월 내에 특허권 평가보고서를 완성하여야 한다. 동일 실용신안이나 의장 특허권에 대하여 수명의 신청인이 특허권 평가보고를 청구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1통의 특허권 평가보고서만 작성한다. 어떤 단위나 개인은 당해 특허권 평가보고서를 조회하거나 복제할 수 있다.

제58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공고, 특허소책자의 착오를 발견하는 즉시 수정하고 그 수정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장 특허출원의 재심 및 특허권의

무효선고

제59조 특허 재심위원회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지정한 기술전문가와 법률전문가로 구성하고 주임위원은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책임자가 겸임한다.

제60조 특허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경우에는 재심 청구서를 제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관련 증거를 첨부해야 한다.

재심 청구서사 특허법 제19조 제1항 혹은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 할 경우 특허심사위원회에서는 접수받지 않으며 청구인에서 서면으로 통지하며 그 이유를 설명한다.

재심 청구서가 규정한 서식에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 재심 청구인은 특허재심위원회가 지정한 기간 내에 보완하여야 하며 기간이 만료되어도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심 청구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61조 청구인은 재심 청구를 제출하거나 특허재심위원회의 통지서에 답변하는 때에 특허 출원서류를 수정할 수 있다. 단 동 수정은 기각결정이나 재심통지서가 지적한 착오를 제거하는 데 한한다.

수정한 특허출원 서류는 1식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2조 특허재심위원회는 그가 수리한 재심 청구서를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원 심사부서에 넘겨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원 심사부서가 재심 청구인의 청구에 따라 원 결정을 철회하는 데 동의하는 경우 특허재심위원회는 그에 따라 재심결정을 내리고 재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3조 특허재심위원회가 재심 후에 재심 청구가 특허법과 이 세칙의 관련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 지정한 기간 내에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기간이 만료되어도 답변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심 청구는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며 의견을 진술하거나 수정을 거친 후 특허재심위원회에서 여전히 특허법과 이 세칙의 관련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 기각 결정을 유지하는 재심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

특허재심위원회가 재심 후 원 기각결정이 특허법과 이 세칙 관련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수정을 거친 특허 출원서류가 기각결정에서 지적한 착오를 제거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 기각결정을 철회해야 하며 원 심사부서는 심사철차를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제64조 재심 청구인은 특허재심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 재심 청구를 철회할 수 있다.

재심 청구인이 특허재심위원회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재심 청구를 철회하는 경우 재심절차는 종지된다.

제65조 특허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권 무효 또는 일부 무효를 청구할 경우 특허재심위원회에 특허권 무효선고 청구서와 필요한 증거 1식 2통을 제공하여야 한다. 무효선고 청구서에는 제공한 모든 증거에 결부하여 무효선고 청구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매 1건의 이유가 의거한 증거를 지명하여야 한다.

전항에서 무효선고 청구이유라 함은 특허권을 수여받은 발명창조가 특허법 제2조, 제20조 제1항, 제22조, 제23조, 제26조 제3항과 제4항, 제27조 제2항, 제33조 또는 이 세칙 제20조 제2항,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특허법 제5조, 제25조의 규정에 속하거나 또는 특허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제66조 특허권 무효선고 청구서가 특허법 제19조 제1항 또는 이 세칙 제65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 특허재심위원회가 수리하지 아니한다.

특허재심위원회가 무효선고 청구에 대한 결정을 내린 후 다시 동일한 이유와 증거로 무효선고 청구를 제출하는 경우 특허재심위원회는 수리하지 아니한다.

특허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장 특허권 무효선고 청구를 제출하였으나 권리충돌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특허재심위원회는 수리하지 아니한다.

특허권 무효선고 청구서가 규정한 서식에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 무효선고 청구인은 특허재심위원회가 지정한 기간 내에 보완하여야 하며 기간이 만료되어도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무효선고 청구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67조 특허재심위원회가 무효선고 청구를 수리한 후 청구인은 무효선고 청구를 제출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이유를 증가하거나 증거를 보완할 수 있다. 기간을 경과하여 이유를 증가하였거나 증거를 보완한 경우 특허재심위원회는 그를 감안하지 아니한다.

제68조 특허재심위원회는 특허권 무효선고 청구서와 관련 서류의 부본을 특허권자에게 송달하여 지정한 기간 내에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특허권자와 무효선고 청구인은 지정한 기간 내에 특허재심위원회가 발송한 서류 전달통지서 또는 무효선고 청구 심사통지서에 답변하여야 한다. 기간이 만료되어도 답변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특허재심위원회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9조 무효선고 청구 심사과정에 발명 또는 실용신안 특허의 특허권자는 그 권리 청구서를 수정할 수 있다. 단 원 특허의 보호범위를 확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발명 또는 실용신안 특허의 특허권자는 특허 설명서와 첨부도안을 수정하지 못하며 의장특허 특허권자는 도안과 사진, 설명요지를 수정하지 못한다.

제70조 특허재심위원회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안건의 수요에 따라 무효선고 청구에 대한 구두심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특허재심위원회가 무효선고 청구에 대해 구두심리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구두심리 통지서를 발송하여 구두심리 일자와 장소를 고지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통지서에 지정한 기간 내에 답변하여야 한다.

무효선고 청구인이 특허재심위원회가 발송한 구두심리 통지서에 대하여 지정한 기간 내에 답변하지 아니하고 구두심리에 참여하지 아니할 경우 그 무효선고 청구는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특허권자가 구두심리에 참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궐석 심리할 수 있다.

제71조 무효선고 청구 심사절차에서 특허재심위원회가 지정한 기간은 연장하지 못한다.

제72조 특허재심위원회가 무효선고 청구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무효선고 청구인은 그 청구를 철회할 수 있다.

특허재심위원회가 무효선고 청구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무효선고 청구인이 그 청구를 철회하였거나 또는 그 무효선고 청구가 철회한 것으로 간주된 경우 무효선고 청구 심사절차는 종지된다. 단, 특허재심위원회가 이미 진행된 심사 작업을 근거로 하여 특허권의 무효 또는 일부 무효를 선고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절차가 종지되지 아니한다.



제5장 특허실시의 강제허가

제73조 특허법 제48조 제(1)호에서 그 특허를 충분히 실시하지 못하였다고 함은 특허권자 및 그 실시허가를 받은 자의 그 특허 실시방법이나 규모가 특허제품 또는 특허방법에 대한 국내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특허법 제50조에서 특허권을 취득한 약품이라 함은 공중의 건강문제 해결에 필요로 하는 의약분야에서의 임의의 특허제품 또는 직접 특허방법으로 취득한 제품을 말한다. 여기에는 특허권을 취득한, 당해 제품 제조에 필요한 활성성분 및 당해 제품 사용에 필요한 진단용품을 포함한다.

제74조 강제허가를 요구하는 청구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강제허가 청구서를 제출하여 이유를 설명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강제허가 청구서 부본을 특허권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특허권자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지정한 기간 내에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기간이 만료되어도 답변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강제허가 청구 기각결정 또는 강제허가 허용결정을 하기 전에 내리게 될 결정과 그 이유를 청구인과 특허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특허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강제허가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와 동시에 중국이 체결하였거나 참여한 관련 국제조약의, 공중의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 강제허가를 허용하는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단 중국이 보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75조 특허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사용료 액수 재결을 청구하는 경우 당사자는 재결 청구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쌍방이 합의를 보지 못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내에 재결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장 직무 발명창조의 발명인 또는 고안자에 대한 장려 및 보수

제76조 특허권을 수여받은 단위는 발명인, 고안자와 특허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장려, 보수방식과 액수를 약정하거나 법에 따라 제정한 규정제도에 규정할 수 있다.

기업, 사업단위가 발명인, 고안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과 보수는 국가의 재무, 회계 관련제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77조 특허권을 수여받은 단위가 특허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장려금 방식과 액수를 발명인, 고안자와 약정하지 않았고 법에 따라 제정한 규정제도에도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 특허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발명인, 고안자에게 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발명특허 1건의 상금이 최저 3,000위안 이하여서는 아니 되며 실용신안이나 의장 1건의 상금이 최저 1,000위안 이하여서는 아니 된다.

발명인 또는 고안자의 소속단위가 그들의 건의를 수용하여 발명창조를 완성하고 특허권을 수여받은 경우 상금을 후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78조 특허권을 수여받은 단위가 특허법 제16조에서 규정한 보수방식과 액수 규정을 발명인, 고안자와 약속하지 않았고 법에 따라 제정한 규정제도에도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 특허권 유효기간 내에 발명창조를 실시한 후 매년 당해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실시한 영업이윤의 2% 이상, 또는 당해 의장특허를 실시한 영업이윤의 0.2% 이상을 인출하여 발명인 또는 고안자의 보수를 지급하거나 또는 상기 비율을 참조하여 1회로 발명인 또는 고안자에게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특허권을 수여받은 단위가 여타 단위나 개인에게 그 특허실시를 허가한 경우에는 수취한 사용료에서 10% 이상을 인출하여 발명인 또는 고안자의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7장 특허권의 보호

제79조 특허법과 이 세칙에서 특허업무 관리부서라 함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그리고 특허관리 업무량이 많고 실지 처리능력이 있는, 구를 설치한 시 인민정부가 설립한 특허업무 관리부서를 말한다.

제80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업무 관리부서의 특허권 침해분규 처리, 특허 사칭행위 사출, 특허분규 조정 등 업무를 지도하여야 한다.

제81조 당사자가 특허권 침해분규 처리 또는 특허분규 조정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대상자의 소재지 또는 권리 침해지의 특허업무 관리부서가 관할한다.

2개 이상 특허업무 관리부서가 관할권을 갖고 있는 특허행위에 대하여 당사자는 그중 1개 특허업무 관리부서에 청구할 수 있다. 당사자가 관할권이 있는 2개 이상 특허업무 관리부서에 청구한 경우에는 먼저 수리한 특허업무 관리부서가 관할한다.

특허업무 관리부서가 관할권에 대하여 쟁의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공동의 상급 인민정부의 특허업무 관리부서가 관할권을 지정하며 공동의 상급 인민정부의 특허업무 관리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관할권을 지정한다.

제82조 특허권 침해사건 처리에서 청구대상자가 무효선고 청구를 제출하고 특허재심위원회가 수리하였을 경우 특허업무 관리부서에 그 처리중지를 청구할 수 있다.

특허업무 관리부서가, 청구대상자가 제출한 중지이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리를 중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3조 특허권자가 특허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그 특허제품에 또는 당해 제품의 포장에 특허표식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규정한 방식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특허표식이 전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특허업무 관리부서가 그 시정을 명한다.

제84조 하기 각호의 행위는 특허법 제63조에서 규정한 특허 사칭행위에 속한다.

(1) 특허권을 수여받지 아니한 제품이나 그 포장에 특허표식을 하는 행위, 특허가 무효로 선고된 후 또는 종지된 후에 계속 제품이나 그 포장에 특허표식을 하는 행위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품이나 그 포장에 타인의 특허번호를 표시하는 행위

(2) 제(1)호의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3) 제품설명서 등 자료에 특허권을 수여받지 아니한 기술이나 디자인을 특허기술 또는 특허의장이라 칭하고 특허출원을 특허라 칭하거나 허가 없이 타인의 특허번호를 사용하여 공중이 관련 기술이나 디자인을 특허기술이나 특허의장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4) 특허증서, 특허서류 또는 특허 출원서류를 위조, 변조하는 행위

(5) 공중의 혼동을 조성하여 특허권을 수여하지 아니한 기술이나 디자인을 특허기술, 특허의장으로 오인하게 하는 기타 행위.

특허권 종지 전에 법에 따라 특허제품, 특허방법으로 직접 취득한 제품 또는 그 포장에 특허표식을 하였고 특허권 종지 후에 판매를 허락한 경우 당해 제품의 판매는 특허 사칭행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특허 사칭제품임을 모르고 판매하였으며 당해 제품의 합법적 내원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업무 관리부서가 판매중지를 명하고 벌금처벌은 면제한다.

제85조 특허법 제60조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특허업무 관리부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하기 특허분규를 조정할 수 있다.

(1) 특허 출원권리와 특허권 귀속 관련 분규

(2) 발명인, 고안자의 자격 관련 분규

(3) 직무발명의 발명인, 고안자 장려 및 보수 관련 분규

(4) 발명특허 출원이 공포된 후, 특허권 취득 전에 발명을 사용하고 적당한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 관련 분규

(5) 기타 특허분규.

전항 제(4)호에 나열한 분규에 대하여 특허권자가 특허업무 관리부서에 조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을 취득한 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6조 당사자가 특허 출원권리나 특허권의 귀속으로 분규가 발생하여 특허업무 관리부서에 조정을 청구하였거나 인민법원에 제소하였을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관련 절차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관련 절차 중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청구서를 제출하고 출원번호 또는 특허번호를 명기한, 특허업무 관리부서 또는 인민법원의 수리서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특허업무 관리부서가 제시한 조정서 또는 인민법원이 제시한 판결서가 효력을 발생한 후 당사자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서 관련절차 회복수속을 하여야 한다. 중지 청구일로부터 1년 내에 특허 출원권리나 특허권 귀속 분규가 재결되지 못하여 관련 절차를 계속 중지해야 하는 경우 청구인은 당해 기간 내에 중지연기를 청구하여야 한다. 기간이 만료되어도 중지연기를 청구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관련 절차를 스스로 회복한다.

제87조 인민법원이 민사사건 심리과정에서 특허 출원권리나 특허권에 대한 보전조치를 재결하는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출원번호나 특허번호를 명기한 재정서와 집행협조 통지서를 접수한 날에 보전대상인 출원권리와 특허권 관련 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기간이 만료되고 인민법원이 보전조치계속을 재결하지 아니하는 한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스스로 관련 절차를 회복한다.

제88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이 세칙 제86조와 제87조에 근거하여 관련절차를 중지하는 것은 특허출원의 초보심사, 실질삼사, 재심사 및 특허권 수여절차와 특허권 무효선고 절차의 잠시중지 그리고 특허권의 포기, 변경, 이전 수속 또는 특허권의 질권 설정수속과 특허권 기간만료 전 종지수속의 잠시 중지를 말한다.



제8장 특허등록과 특허공보

제89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 등록부를 설치하고 특허출원 및 특허권과 관련한 하기 사항을 등록한다.

(1) 특허권 수여

(2) 특허 출원권리와 특허권의 이전

(3) 특허권의 질권, 보전 및 그 해제

(4) 특허실시 허가계약의 비치

(5) 특허권의 무효선고

(6) 특허권의 종지

(7) 특허권의 회복

(8) 특허실시의 강제허가

(9) 특허권자의 성명이나 명칭, 국적, 주소의 변경.

제90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정기 특허공보를 출간하여 하기내용을 공포하거나 공고한다.

(1) 발명특허 출원의 기재사항과 설명서 요지

(2) 발명특허 출원의 실질심사 청구와 발명특허 출원에 대한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자체 실질심사 결정

(3) 발명특허 출원 공포 후 기각, 철회, 철회로 간주, 포기로 간주, 회복 및 이전

(4) 특허권의 수여 및 특허권의 기재사항

(5) 발명 또는 실용신안 특허의 설명서 요지, 의장특허의 도안이나 사진 1폭

(6) 국방특허, 비밀특허의 비밀해제

(7) 특허권의 무효선고

(8) 특허권의 종지, 회복

(9) 특허권의 이전

(10) 특허실시 허가계약의 비치

(11) 특허권의 질권, 보전 및 그 해제

(12) 특허실시 강제허가의 허용

(13) 특허권자의 성명이나 명칭, 주소의 변경

(14) 서류의 공고송달

(15)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수정

(16) 기타 관련사항.

제91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공보, 발명특허 출원 소책자 및 발명특허, 실용신안특허, 의장특허 소책자를 제공하여 공중이 무료로 조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92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책임지고 호혜원칙에서 기타 국가, 지역의 특허기관이나 지역성 특허조직과 상호 특허문헌을 교환하여야 한다.



제9장 비 용

제93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특허를 출원하거나 기타 수속을 밟을 때에는 하기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1) 출원 비, 출원 부가 비, 공고인쇄비

(2) 발명특허 출원의 실질심사비, 재심 비

(3) 특허등록비, 공고인쇄비, 출원유지비, 연 유지비

(4) 권리회복 청구 비, 기간연장 청구 비

(5) 기재사항 변경 비, 특허권 평가보고 청구 비, 무효선고 청구 비.

전항에 나열한 각종 비용의 납부기준은 국무원 가격관리부서와 재정부가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와 회동하여 규정한다.

제94조 특허법과 이 세칙에서 규정한 각종 비용은 직접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납부할 수 있으며 우체국이나 은행을 통하여 송금하거나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규정한 기타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우체국이나 은행을 통하여 송금할 경우에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송금하는 송금서에 출원번호, 특허번호 및 납부하는 비용명칭을 정확하게 명기하여야 한다. 이 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용 납부수속을 밟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비용을 직접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 당일을 납부일로 한다. 우체국 송금방식으로 비용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우체국의 송금 소인 일을 납부일로 하며 은행 송금으로 비용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은행의 실지 송금 일을 납부일로 한다.

특허비용을 과다 납부, 중복 납부 또는 잘못 납부하였을 경우 당사자가 비용 납부일로부터 3년 내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비용 반환청구를 제출할 수 있으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반환하여야 한다.

제95조 출원인은 출원일로부터 2개월 내에 또는 수리통지서 입수일로부터 15일 내에 출원 비, 공고인쇄비와 필요한 출원 부가 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기간이 만료되어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완료하지 않았을 경우 그 출원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출원인이 우선권을 요구할 경우에는 출원 비를 납부하는 동시에 우선권 청구 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기간이 만료되어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 완료하지 아니할 경우 우선권을 청구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96조 당사자가 실질심사 또는 재심을 청구할 경우에는 특허법 및 이 세칙에서 규정한 관련 기간 내에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기간이 만료되어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 완료하지 아니할 경우 청구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97조 출원인이 등록수속을 할 때 특허등록비와 공고인쇄비, 특허권 수여연도의 연 유지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기간이 만료되어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 완료하지 아니할 경우 등록수속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98조 특허권 수여연도 후의 연 유지비는 그 전 연도 만료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특허권자가 연 유지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특허권자에게 통지하여 연 유지비 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 내에 보완납부하고 가산금을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산금 액수는 연체 1개월에 연 유지비 전액의 5%로 계산한다. 기간이 만료되어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특허권은 연 유지비 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종지된다.

제99조 권리회복 청구 비는 이 세칙에서 규정한 관련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기간이 만료되어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 완료하지 아니할 경우 청구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기간 연장 청구 비는 관련 기간 만료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기간이 만료되어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 완료하지 아니할 경우 청구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기재사항 변경 비, 특허권 평가보고 청구 비, 무효선고 청구 비는 청구 제출일로부터 1개월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기간이 만료되어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 완료하지 아니할 경우 청구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00조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이 세칙에서 규정한 각종 비용을 납부하기 어려울 경우 규정에 따라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비용 절감 또는 연체 납부를 청구할 수 있다. 비용 절감 또는 연체 납부 방법은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국무원 재정부서, 국무원 가격관리부서와 회동하여 규정한다.



제10장 국제출원에 대한 특별규정

제101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법 제20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특허협력조약에 따라 제출한 국제특허출원을 수리한다.

특허협력조약에 따라 제출하고 중국을 선택 국으로 한 국제특허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함)이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처리 단계에 진입(이하 중국 국가단계 진입이라 함)하는 조건과 절차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며 이 장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특허법 및 이 세칙 기타 각 장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제102조 특허협력조약에 따라 이미 국제출원일을 확정하였고 중국을 선택 국으로 한 국제출원은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제출한 특허출원으로 간주하며 당해 국제출원일을 특허법 제28조에서 지칭한 출원일로 한다.

제103조 국제출원의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2조에서 지칭한 우선권일(이 장에서는 우선권일이라 함)로부터 30개월 내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서 국제출원이 중국 국가단계 진입수속을 밟아야 한다. 출원인이 이 기간 내에 당해 수속을 밟지 아니한 경우 기간 연장비용을 납부한 후 우선권일로부터 32개월 내에 중국 국가단계 진입수속을 밟을 수 있다.

제104조 출원인이 이 세칙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중국 국가단계 진입수속을 밟는 경우 하기요구에 부합하여야 한다.

(1) 중문으로 작성한 중국 국가단계 진입성명서를 제출하여 국제출원번호와 취득하려는 특허권 유형을 명기하여야 한다.

(2) 이 세칙 제9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출원비와 공포인쇄비를 납부하고 필요시에는 이 세칙 제103조에서 규정한 기간 연장 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 국제출원을 외국 문으로 제출하는 경우 원시 국제출원의 설명서와 권리청구서의 중문 번역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중국 국가단계 진입성명서에는 발명창조의 명칭, 출원인의 성명이나 명칭, 주소 및 발명인의 성명을 명기하여야 하며 상기 내용은 세계 지적재산권기구 국제국(이하 국제국이라 함)의 기록과 일치하여야 한다. 국제출원에 발명인을 명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기한 성명서에 발명인의 성명을 명기하여야 한다.

(5) 국제출원을 외국 문으로 제출한 경우 요지 중문 번역문을 제공하고 첨부도안과 첨부도한 요지가 있는 영우에는 첨부도안 부본과 첨부도안 요지 부본을 제출하며 첨부도안에 문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문자를 상응한 중문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국제출원을 중문으로 제출하는 경우 국제에서 공포한 서류 중의 요지부본과 첨부도안 요지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6) 국제단계에 국제국에서 이미 출원인 변경수속을 한 경우 변경 후의 출원인이 출원권리를 향유한다는 증명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7) 필요시에는 이 세칙 제9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출원 부가 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요구에 부합하는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출원번호를 발급하고 국제출원의 중국 국가단계 진입일자(이하 진입일자라 함)를 확정하는 동시에 출원인에게 통지하여 그의 국제출원이 이미 중국 국가단계에 진입하였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국제출원이 중국 국가단계에 진입하였으나 이 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요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출원인에게 통지하여 지정 기간 내에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기간이 만료되어도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출원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05조 국제출원에 하기 상황 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에는 중국에서의 그 효력이 종지된다.

(1) 국제단계에서 국제출원이 철회되었거나 철회한 것으로 간주된 경우 또는 국제출원이 중국의 규정에 의하여 철회된 상황

(2) 출원인이 우선권일로부터 32개월 내에 이 세칙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중국 국가단계 진입수속을 하지 아니한 상황

(3) 출원인이 중국 국가단계 진입수속을 하였으나 우선권일로부터 32개월 기간이 만료되어도 이 세칙 제104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요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상황.

전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중국에서의 국제출원의 효력이 종지된 경우에는 이 세칙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중국에서의 국제출원의 효력이 종지된 경우에는 이 세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6조 국제출원이 국제단계에서 수정되었고 출원인이 수정된 출원서류를 토대로 심사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진입일로부터 2개월 내에 수정된 부분의 중문 번역문을 제공하여야 한다. 당해 기간 내에 중문 번역문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출원인이 국제단계에서 수정한 내용을 감안하지 아니한다.

제107조 국제출원의 관련 발명창조에 특허법 제24조 제(1)호나 제(2)호의 규정 중 하나에 해당한 상황이 있고 국제출원 시에 성명한 경우 출원인은 중국 국가단계 진입 서면성명서에서 설명하고 진입일로부터 2개월 내에 이 세칙 제30조 제3항에서 규정한 관련 증명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설명을 하지 않았거나 기간이 만료되어도 증명서류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출원에 특허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8조 출원인이 특허협력조약의 규정에 따라 생물재료 샘플의 보관에 대하여 설명하였을 경우 이 세칙 제24조 제(3)호의 요구를 충족시킨 것으로 간주한다. 출원인은 중국 국가단계 진입성명서에서 생물재료 샘플 보관사항을 명기한 서류 및 당해 서류 중 기재위치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야 한다.

출원인이 제공한 원시 국제출원 설명서에 이미 생물재료 샘플 보관사항을 기재하였지만 중국 국가단계 진입성명서에 명기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중국 국가단계 진입일로부터 4개월 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기간이 만료되어도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생물재료의 보관을 제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출원인이 중국 국가단계 진입일로부터 4개월 내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생물재료 샘플 보관증명과 생존증명을 제공한 경우 이 세칙 제24조 제(1)호에서 규정한 기간 내에 제공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09조 국제출원 관련 발명창조를 유전자원에 의뢰하여 완성한 경우 출원인은 국제출원의 중국 국가단계 진입 서면성명서에서 설명하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제작한 리스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0조 출원인이 국제단계에서 이미 1개 또는 수개의 우선권을 청구하였고 중국 국가단계 진입 시에 그 우선권 청구가 계속 유효한 경우에는 이미 특허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서면성명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출원인은 진입일로부터 2개월 내에 우선권 청구 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간이 만료되어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우선권을 청구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출원인이 국제단계에서 이미 특허협력조약의 규정에 따라 선 출원서류 부본을 제공한 경우 중국 국가단계 진입수속 시에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선 출원서류 부본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출원인이 국제단계에서 선 출원서류 부본을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통지하여 지정 기간 내에 보완하게 하며 출원인이 기간이 만료되어도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우선권을 청구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11조 우선권일로부터 30개월 기간 만료 전에 국제출원의 처리, 심사를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청구하는 경우 출원인은 중국 국가단계 진입수속을 밟는 외에 특허협력조약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국제국이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국제출원을 전송하지 아니한 겨우 출원인은 확인을 받은 국제출원 부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12조 실용신안 특허권 취득을 청구하는 국제출원의 출원인은 진입일로부터 2개월 내에 주동적으로 출원서류 수정을 제출할 수 있다.

발명특허권 취득을 청구하는 국제출원은 이 세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13조 출원인이 제공한 설명서, 권리 청구서 또는 첨부도안 문자부분의 중문 번역문에 착오가 존재하는 것을 발견한 경우 하기 규정 기간에 원시 국제출원 서류에 따라 수정할 수 있다.

(1)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발명특허 출원공고 준비작업 또는 실용신안 특허권 공고 준비작업 완료 전

(2)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발송한 발명특허 출원의 실질심사단계 진입 통지서 입수일로부터 3개월 내.

출원인이 번역문의 착오를 시정하는 경우 서면청구서를 제출하고 규정에 따라 번역문 시정 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출원인이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통지서요구에 따라 번역문을 시정하는 경우에는 지정 기간 내에 이조 제2항에서 규정한 수속을 밟아야 하며 기간이 만료되어도 수속을 밟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청구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14조 발명 특허권을 청구하는 국제출원에 대하여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초보심사를 거쳐 특허법과 이 세칙 관련 규정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허공보에 공포하여야 한다. 중문 이외의 문자로 제출된 국제출원은 출원서류의 중문 번역문을 공포하여야 한다.

발명 특허권을 청구한 국제출원을 국제국이 중문으로 국제에 공포한 경우 국제 공포일로부터 특허법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국제국이 중문 이외의 문자로 국제에 공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