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환경보전용 미생물조제 환경안전 관리방법
환경부, 국가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령
제10호
수출입 환경보전용 미생물조제에 대한 환경안전관리를 보강하여 환경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위생검역 법》과 그 실시세칙,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전법》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환경보전용 미생물조제 수출입 환경안전 관리방법》을 제정하고 이에 공포하며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 부장
질검총국 국장
2010년 4월 2일
제1장 총 칙
제1조 수출입 환경보전용 미생물조제에 대한 환경안전관리를 보강하여 환경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위생검역 법》과 그 실시세칙,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전법》등의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은 수출입 환경보전용 미생물조제 환경안전관리에 준용한다.
이 방법에서 환경조전용 미생물조제라 함은 자연계에서 분리하여 순화 또는 인공배양 등 현대 생물기술수단으로 취득하여 주로 물, 대기층, 토양, 고체폐기물 등의 오염검측, 정비, 복구에 사용하는, 일종 또는 다종 생물균종을 말한다.
제3조 국가에서는 수출입 환경보전용 미생물조제에 대한 검측 및 환경안전평가 제도를 실시한다.
제4조 환경보전용 미생물조제 수출입업체는 합법적으로 설립하여 미생물조제의 생산이나 사용에 종사하는 기업법인으로서 미생물조제의 생산, 사용, 저장, 운수능력과 응급처리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미생물조제 수입 시에는 이 방법규정에 따라 《미생물조제샘플 환경안전 증명서》를 신고하여 취득하는 동시에 당해 샘플 환경안전 증명서를 지참하고 법에 따라 위생검역심사를 받고 현장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5조 환경부가 수출입 환경보전용 미생물조제 환경안전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환경행정주관부서는 이 방법에 따라 관할구역 내의 수출입 환경보전용 미생물조제 환경안전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국가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은 통일적으로 전국 수출입 환경보전용 미생물조제 위생검역활동을 감독 관리한다. 국가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이 각지에 설치한 출입국 검사검역기구는 관할구역 내의 수출입 환경보전용 미생물조제 위생검역을 감독 관리한다.
제6조 환경부가 국가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과 회동하여 환경보전용 미생물조제 환경안전평가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미생물조제 샘플의 환경안전 평가, 심사책임을 부담하게 한다.
제2장 샘플 입국
제7조 수입업체는 미생물조제 사용지역 성, 자치구, 직할시 환경행정부서에 하기 자료를 제출하고 사전에 환경보전용 미생물조제 샘플 입국수속을 하여야 한다.
(1) 수입업체가 경외업체와 체결한 미생물조제 수입계약서나 계약의향서 부본.
(2) 수입업체 주관자 및 기술원의 미생물 생산, 응용, 안전조작 전문 학력증명서 또는 자격증명서 부본.
(3) 미생물조제 생산, 사용, 저장, 운수, 처리 시의 환경안전 통제조치와 돌발 환경안전사안 응급예비방안.
(4) 수출국 정부주관부서가 제시한 미생물조제 환경안전증명서.
(5) 미생물조제 수출국의 생산, 응용상황.
(6) 수입하여 검측과 환경안전 평가에 사용하는 샘플의 최저수량과 규격.
(7) 미생물조제의 환경안전성 관련 기타자료.
전항이 정한 자료는 중문 또는 중, 영문 대조 본으로서 1식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성, 자치구, 직할시 환경행정주관부서는 샘플수입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내에 신청자료 심사를 필하고 자료가 완벽하고 내용이 진실한 경우에는《환경보전용 미생물조제 샘플 입국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환경행정주관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팀을 구성하여 기술심사를 진행하고 심사에 합격하면 《환경보전용 미생물조제 샘플 입국통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환경보전용 미생물조제 샘플 입국통지서》에는 수입샘플의 수량과 규격을 명시하여야 한다. 《환경보전용 미생물조제 샘플 입국통지서》는 1식 2부로서 1부는 샘플검역 심사인가에 사용하고 1부는 샘플 환경안전평가 수량상계에 사용한다.
제9조 직속 검사검역국은 《환경보전용 미생물조제 샘플 입국통지서》를 근거로 샘플 위생검역 심사비준서를 발급한다.
샘플 입국세관 검사검역기구는 샘플 위생검역 심사비준서를 근거로 샘플의 수량, 규격, 외부포장 상황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한다.
제3장 샘플 환경안전 평가
제10조 수입업체는 미생물 검측기구와 환경안전 평가기구에 위탁하여 샘플을 검측하고 그 환경안전을 평가하여야 한다.
수탁 검측기구와 환경안전 평가기구는 미생물연구에 종사하는, 적격의 실험실(GLP) 또는 중국 평가합격 국가인가위원회가 인가한 국가 급의 전문기구여야 한다.
제11조 샘플 검측 및 환경안전 평가기구는 환경부가 제정한 《환경보전용 미생물조제 검측절차규정》과 《환경보전용 미생물조제 사용 환경안전평가 지도규정》에 준하여 수입 미생물조제를 검측하고 그 환경안전을 평가하여 샘플 검측 및 사용 환경안전 평가보고서를 제시함과 동시에 검측데이터와 평가결론의 진설성과 정확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검측 및 환경안전 평가보고서에는 하기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미생물조제의 미생물학 검측감정.
(2) 미생물조제의 안전성 실험.
(3) 미생물조제 평가.
(4) 미생물조제의 보건학적 평가.
(5) 미생물조제 및 각종 파생물의 생태안전 평가.
(6) 미생물조제의 생산 또는 사용의 환경평가.
검측 및 환경안전 평가보고서에는 하기내용이 첨부되어야 한다.
(1) 미생물조제 수출국 기유의 환경안전 평가자료.
(2) 검측 및 환경안전 평가기구와 그 대리기구의 자격 관련정보.
샘플 검측 및 환경안전 평가보고서는 1식 3부이어야 한다.
제12조 샘플 검측 및 환경안전 평가 완료 후, 검측 및 환경안전 평가기구는 미생물조제 샘플을 완전 소각하여야 하며 보류하거나 기타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수입업체는 샘플 전부를 검측에 회부하여야 한다. 검측 및 환경안전 평가기구는 《환경보전용 미생물조제 샘플 입국통지서》에 따라 당해 샘플의 수량과 규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량과 규격이 《환경보전용 미생물조제 샘플 입국통지서》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샘플 검측 및 환경안전 평가보고서를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샘플 환경안전 증명서
제14조 수입업체는 환경보전용 미생물조제 사용지역 성, 자치구, 직할시 환경행정주관부서에 샘플 검측 및 환경안전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성, 자치구, 직할시 환경행정주관부서는 수입업체가 제출한 샘플 검측 및 환경안전 평가보고서 접수일로부터 30일내에 심사확인을 필하고 신고자료, 검측 및 환경안전 평가보고서 1식 3부와 함께 심사확인의견서를 환경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환경부는 신고자료 접수일로부터 5일 근무일내에 신고 자료를 환경보전용 미생물 환경안전평가 전문가위원회에 회부한다.
제16조 환경보전용 미생물 환경안전평가 전문가위원회는 신고자료 입수일로부터 15일 근무일내에 평가를 필하고 《환경보전용 미생물조제 샘플 환경안전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환경보전용 미생물조제 샘플 환경안전 평가의견서》에는 하기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수입업체가 신고한 미생물조제의 주요성분이 검측기구 검측결과와 부합여부.
(2) 미생물조제에 인체건강과 생태환경의 위험을 조성하거나 위험성이 보다 큰 미생물 균종(균체) 포함여부.
(3) 미생물조제를 수출국에서 안전하게 생산, 사용하고 있은 지 여부.
(4) 프로젝트 책임자와 그 직원의 미생물 생산, 응용, 조작 안전 관련 전문 학력이나 자격 소지여부.
(5) 미생물조제 생산, 사용, 저장, 운수, 처리의 환경안전 통제조치와 사고처리 응급예비방안의 효과성여부.
제18조 환경부는《환경보전용 미생물조제 샘플 환경안전 평가의견서》에 근거하여 검측 및 환경안전 평가에 합격한 미생물조제에 대하여 《환경보전용 미생물조제 샘플 환경안전증명서》를 제시한다.
제19조 동일 수입업체는 동일상품(프로젝트)명칭의 미생물조제에 대하여 1개 《환경보전용 미생물조제 샘플 환경안전증명서》를 청구한다.
이미 《환경보전용 미생물조제 샘플 환경안전증명서》를 취득한 동일 미생물조제에 2개 이상의 상품(프로젝트)명칭이 있는 경우 이를 환경부에 보고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0조 《환경보전용 미생물조제 샘플 환경안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유효기간 만료 후에 수입업체가 당해 미생물조제를 수입하여야 하는 경우 《환경보전용 미생물조제 샘플 환경안전증명서》를 다시 수속하여야 한다.
제21조 어떤 단위나 개인이든지 《환경보전용 미생물조제 샘플 환경안전증명서》를 양도, 위조, 개찬, 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출입국 위생검역 심사인가 및 검사신고
제22조 수출입업체는 《출입국 특수물품 위생검역 관리규정》의 규정에 따라 직속 검사검역국에 위생검역심사를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업체는 이와 동시에 환경부가 제시한 《환경보전용 미생물조제 샘플 환경안전증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직속 검사검역국은 수입을 인가하는 경우 《출입국 특수물품 위생검역 심사인가서》를 제시한다.
제23조 세관 검사검역기구는 《출입국 특수물품 위생검역 심사인가서》를 의거로 하여 환경보전용 미생물조제 검사신고를 수리하고 현장검사를 실시하는 동시에 관련규정에 따라 환경보전용 미생물조제 샘플을 전문 환경보전용 미생물조제 부합성 검측실험실에 위탁하여 검사하게 하며 부합성 검사 및 위생학 검사에 합격한 후 통관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24조 세관 검사검역기구는, 최초로 신고하는 미생물조제는 20일 근무일내에 검사를 필하고 최초검사에서 합격한 미생물조제는 10일 근무일내에 검사를 필하여야 한다.
제6장 후속 감독관리
제25조 수출입업체는 환경보전용 미생물조제 생산, 사용, 저장, 운수, 처리 환경안전 통제조치를 취하고 사고처리 응급예비방안을 제정하여야 한다.
수출입업체는 환경보전용 미생물조제 생산, 사용, 저장, 운수, 처리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26조 수출입업체는 매년 1월 31일 전으로 그 전연도 환경보전용 미생물조제 생산 또는 사용 환경안전 관리상황과 당 연도 환경보전용 미생물조제 수출입계획을 성, 자치구, 직할시 환경행정주관부서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27조 환경보전용 미생물조제 수출입, 생산 또는 사용과정에 이상상황이 발생하였거나 새로운 과학적 의거로 인신건강과 생태환경에 위험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된 경우 환경부는 그 《환경보전용 미생물조제 샘플 환경안전증명서》를 말소하고 수출입업체를 감독하여 미생물조제를 소각하게 하는 동시에 상황을 품질 감독검사검역총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 수출입업체는 환경보전용 미생물조제 생산 또는 사용지역 성, 자치구, 직할시 환경행정주관부서에 비치하여야 한다. 환경보전용 미생물조제 생산 또는 사용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생산 또는 사용지역 변경 전 지역과 변경 후 지역 성, 자치구, 직할시 환경행정주관부서에 비치변경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7장 벌 칙
제29조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샘플 검측과 환경안전평가 완료 후에 미생물조제 샘플을 완전 소각하지 아니한 경우 검측, 환경안전 평가기구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환경행정주관부서가 그 시정을 명하고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1만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과 아울러 환경주관부서가 소각능력이 있는 단위에 위탁하여 소각하게 하고 소요되는 비용은 법률위반자가 부담하게 한다.
검측 및 환경안전평가기구가 샘플검측 및 환경안전에 대한 허위 평가결론을 제시한 경우 환경부가 당해 평가기구의 샘플검측 및 환경안전 평가보고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제30조 검역서 또는 검역증을 위조하거나 개찬하는 경우 검사검역기구가 경고하거나 또는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환경보전용 미생물조제 샘플 환경안전증명서》를 양도, 위조, 개찬, 변조하거나 관련 상황을 은닉하고 허위자료를 제공한 경우 환경부가 《환경보전용 미생물조제 샘플 환경안전증명서》를 취소하고 직속 검사검역국이 《출입국 특수물품 위생검역 심사인가서》를 말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31조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미생물조제의 생산, 사용, 저장, 운수, 처리기록을 타당하게 보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생물조제의 생산, 사용, 저장, 운수, 처리에서 환경안전 통제조치와 사고처리 응급예비방안을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환경행정주관부서가 그 시정을 명하고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1만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8장 부 칙
제32조 관련 국제조약, 양자 또는 다자간 협정, 수입국 법률규정이나 계약서 약정에 따라 수입 환경보전용 미생물조제 샘플에 대한 환경안전평가와 환경안전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 방법 제2, 3장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33조 수출입 환경보전용 미생물조제가 동식물안전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 동식물검역 법》등 법률규정에 부합하는 동시에 입국 동식물검역 특별 심사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 수입업체가 대리인에게 위탁하여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그 대리인은 제 7 조에서 규정한 자료를 제출하는 외에 수입업체와 체결한 합의서와 영업허가증 원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35조 《환경보전용 미생물조제 샘플 입국통지서》와 《환경보전용 미생물조제 샘플 환경안전증명서》의 서식과 내용은 환경부가 통일적으로 제정한다.
제36조 이 방법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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