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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성 담보회사 관리 임시방법
분류 금융.외환.계약.담보 > 기타
등록일 2010.03.15
첨부파일 융자성 담보회사 관리 임시방법.doc
융자성 담보회사 관리 임시방법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중화인민공화국 공업정보화부, 중화인민종화국 재정부,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중국인민은행, 국가공상행정

관리총국 령

2010년 제3호



융자성 담보회사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융자성 담보행위를 규율하여 융자성 담보업계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과 《중화인민공화국 담보법》,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등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중화인민공화국 공업정보화부, 중화인민공화국 재정부,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중국인민은행,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융자성 담보회사 관리 임시방법》을 제정하여 국무원의 비준을 받았는바 이에 공포하며,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주석 劉明康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張平

공업정보화부 부장 李毅中

재정부 부장 謝旭人

상무부 부장 陳德銘

중국인민은행 행장 周小川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국장 周伯華

2010년 3월 8일





제1장 총 칙

제1조 융자성 담보회사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융자성 담보행위를 규율하여 융자성 담보업계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과 《중화인민공화국 담보법》,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등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이 융자성 담보라 함은 담보인이 은행업 금융기구 등의 채권자와 약정하여 피담보인이 채권자에 대한 융자성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담보인이 법에 따라 계약에서 약정한 담보책임을 부담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이 방법이 융자성 담보회사라 함은 법에 따라 설립하고, 융자성 담보업무를 경영하는 유한책임회사와 주식유한회사를 가리킨다.

이 방법이 감독관리부서라 함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확정한, 본 관할지역의 융자성 담보회사를 감독 관리하는 부서를 가리킨다.

제3조 융자성 담보회사는 안전성, 유동성, 수익성을 그 경영 원칙으로 하고 시장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신중성 경영모식을 구축하여야 한다.

융자성 담보회사와 기업, 은행업 금융기구 등 고객 간의 업무거래는 신의 성실의 원칙을 준수하고 계약의 약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융자성 담보회사는 법에 따라 업무를 전개하며, 어떠한 기관과 단위 또는 개인의 간여를 받지 아니한다.

제5조 융자성 담보회사가 업무를 전개 시에는 법률, 법규 및 이 방법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국가이익과 사회공공이익에 해를 끼쳐서는 아니된다.

융자성 담보회사는 고객의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이용하여 그 담보업무와 무관하거나 고객의 이익에 해를 주는 그 어떠한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융자성 담보회사가 업무를 전개 시에는 공평경쟁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부당 경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융자성 담보회사에 대한 속지 관리를 실시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확정한 감독관리부서는 본 관할지역의 융자성 담보회사의 진입, 퇴출, 일상 감독관리와 리스크관리를 구체적으로 책임지며, 아울러 국무원이 설립한 융자성 담보업무감독관리 각 부간(interdepartmental) 연석회의에 그 업무를 보고한다.



제2장 설립, 변경 및 종료

제8조 융자성 담보회사 및 그 분지기구의 설립은 감독관리부서의 심사 비준을 받아야 한다.

비준을 받고 설립한 융자성 담보회사 및 그 분지기구는 감독관리부서로부터 경영허가증을 발급 받아야 하며, 아울러 당해 허가증을 의거로 공상행정관리부서에 등록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감독관리부서의 비준이 없이는 융자성 담보업무를 경영할 수 없으며, 그 명칭에 융자성 담보란 단어를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9조 융자성 담보회사를 설립하려면 아래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의 규정에 부합되는 정관이 있을 것

(2) 지속적인 출자능력이 있는 주주가 있을 것

(3) 이 방법이 규정한 등록자본금을 보유할 것

(4) 임직자격에 부합되는 이사, 감사, 고위급 관리임원 및 적격 종업인원을 확보할 것

(5) 건전한 조직기구,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제도가 있을 것

(6) 요구에 부합되는 영업장소를 확보할 것

(7) 감독관리부서가 규정한 기타 신중성 조건.

이사, 감사, 고위급 관리임원과 종업인원의 자격 관리방법은 융자성 담보업무감독관리 각 부간 연석회의가 별도로 제정한다.

제10조 감독관리부서는 당지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융자성 담보회사의 등록자본금 최저 한도액을 제정하되 인민폐 500만 위안 미만이어서는 아니된다.

등록자본금은 실지 납입한 통화자본이다.

제11조 융자성 담보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감독관리부서에 아래의 문건,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 이에는 설립할 융자성 담보회사의 명칭, 주소, 등록자본금 및 업무범위 등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사업성보고서

(3) 정관 초안

(4) 주주명부 및 그 출자액, 지분권 구조

(5) 주주의 출자 사정증명서 및 등록자본금 5% 이상 소지한 주주의 은행신용증명서와 관련 자료

(6) 임직할 이사, 감사, 고위급 관리임원의 자격증명서

(7) 경영발전전략과 규획

(8) 영업장소 증명서류

(9) 감독 관리부서가 요구하는 기타 문건, 서류.

제12조 융자성 담보회사가 아래의 변경 사항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리부서의 심사 비준을 받아야 한다.

(1) 명칭 변경

(2) 조직형태 변경

(3) 등록자본금의 변경

(4) 회사주소 변경

(5) 업무범위 조정

(6) 이사, 감사 및 고위급 관리임원의 변경

(7) 5% 이상 지분권을 소지한 주주의 변경

(8) 분립 또는 합병

(9) 정관 개정

(10) 감독관리부서가 규정한 기타 사항의 변경.

융자성 담보회사이 회사 등기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감독관리부서의 심사 비준을 받은 후 규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부서에 등기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 융자성 담보회사가 성, 자치구, 직할시 지역을 벗어나서 분지기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당해 융자성 담보회사 소재지 감독관리부서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아울러 설립할 분지기구 소재지 감독관리부서의 심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융자성 담보회사가 분립, 합병 또는 회사 정관이 규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여 해산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감독관리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아울러 비준서류를 지참하고 적시에 공상행정관리부서에 등기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 융자성 담보회사가 중대한 불법 경영행위가 있어 그를 취소하지 않는다면 시장 질서를 엄중하게 어지럽히고 공중의 이익에 해를 줄 수 있는 경우 감독관리부서는 그를 취소한다.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6조 융자성 담보회사가 해산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청산팀을 구성하여 청산을 하여야 하며 채무 변제계획에 따라 관련 채무를 상환하여야 한다. 감독관리부서는 그 청산과정을 감독한다.

담보책임이 해지되기 전에 회사의 주주는 회사의 재산을 배분하거나 회사에서 그 어떠한 이익도 취득할 수 없다.

제17조 융자성 담보회사가 만기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우며 그 자산으로 전부의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하거나 분명히 변제능력이 결여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파산을 하여야 한다.



제3장 업무범위

제18조 융자성 담보회사는 감독관리부서의 비준을 받고 아래의 일부 또는 전부의 융자성 담보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1) 대출담보

(2) 어음인수 담보

(3) 무역융자 담보

(4) 프로젝트융자 담보

(5) 신용장 담보

(6) 기타 융자성 담보업무.

제19조 융자성 담보회사는 감독관리부서의 비준을 받고 아래의 일부 또는 전부의 업무를 겸업할 수 있다.

(1) 소송보전 담보

(2) 입찰담보, 계약금 담보, 공사수행 담보, 잔금의 기한부상환 담보 등 계약수행 담보업무

(3) 담보업무와 관련한 융자자문, 재무고문 등 중개서비스

(4) 자기 자금으로 실시하는 투자

(5) 감독관리부서가 규정한 기타 업무.

제20조 융자성 담보회사는 기타 융자성 담보회사의 담보책임에 재담보를 제공하거나 채권발행 담보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동시에 아래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 최근 2년간 불법, 규정위반 불량기록이 없을 것

(2) 감독관리부서가 규정한 기타 신중성 조건.

재담보업무에 종사하는 융자성 담보회사는 전항이 규정한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며, 그 등록자본금은 인민폐 1억 위안 이상인 동시에 연속 2년 이상 영업을 지속하여야 한다.

제21조 융자성 담보회사는 아래의 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1) 예금 유치

(2) 대출 발급

(3) 수탁 대출발급

(4) 수탁 투자

(5) 감독관리부서가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한 기타 활동.

융자성 담보회사가 불법 자금모집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관련 부서는 법에 따라 조사 처리한다.



제4장 경영규칙과 리스크통제

제22조 융자성 담보회사는 회사의 관리구조를 수립, 건전히 하고 의사규칙과 의사결정 절차, 내부심사 제도를 완벽히 함으로써 회사의 관리 유효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지역을 벗어나서 분지기구를 설립한 융자성 담보회사는 2명 이상의 독립이사를 임명하여야 한다.

제23조 융자성 담보회사는 신중성 경영원칙에 부합되는 담보 평가제도, 의사결정 절차, 사후소구 및 처리제도, 리스크 경보메커니즘 및 돌발사건 응급조치 메커니즘을 수립하여야 하며, 아울러 엄격히 규범화한 업무처리 규칙을 제정하여 담보 프로젝트에 대한 리스크평가와 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24조 융자성 담보회사는 경제, 금융, 법률, 기술 등 면의 상관 자격을 갖춘 전문인재를 배치하거나 활용하여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지역을 벗어나서 분지기구를 설립한 융자성 담보회사는 최고 준법책임자(CCO)와 최고 리스크관리자(CRO)를 임명하여야 한다. 최고 준법책임자와 최고 리스크관리자는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등 상관 자격을 취득하여야 하며, 아울러 융자성 담보 또는 금융업 종업경험이 있는 자가 담임하여야 한다.

제25조 융자성 담보회사는 금융업무 재무규칙과 기업회계준칙 등의 요구에 따라 재무회계제도를 건립, 건전히 하고 기업의 재무상황, 경영실적 및 현금흐름을 진실하게 기록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제26조 융자성 담보회사가 수취하는 담보비는 담보항목의 리스크정도에 비추어 융자성 담보회사와 피담보인이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확정할 수 있다. 다만 국가의 관련 규정을 어기지 못한다.

제27조 융자성 담보회사가 단일 피담보인에게 제공하는 융자성 담보책임의 잔액은 그 정미자산의 10%를 초과하지 못하며, 단일 피담보인 및 그 관련측에게 제공하는 융자성 담보책임의 잔액은 그 정미자산의 15%를 초과하지 못하며, 단일 피담보인의 채권발행에 제공하는 담보책임 잔액은 그 정미자산의 30%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28조 융자성 담보회사의 융자성 담보책임의 잔액은 그 정미자산의 10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29조 융자성 담보회사가 자기자금으로 실시하는 투자는 국채, 금융채권 및 대형 기업의 채무융자수단 등 신용등급이 보다 높은 고정수익 종류의 금융제품과 이익충돌이 없고 총액이 그 정미자산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타 투자에 국한된다.

제30조 융자성 담보회사는 그 모회사 또는 자회사에 융자성 담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제31조 융자성 담보회사는 당 연도 담보비 수입의 50%에 따라 미도래 책임준비금을 인출하여야 하며, 아울러 당 연도의 연말 담보책임 잔액의 1% 이상의 비율에 따라 담보 배상준비금을 인출하여야 한다. 담보 배상준비금이 누계로 당 연도 담보책임 잔액의 10%에 달한 경우에는 차액 인출 방법을 실시한다. 차액 인출방법과 담보 배상준비금의 사용 관리방법은 감독관리부서가 별도로 제정한다.

감독관리부서는 융자성 담보회사의 책임리스크 상황과 신중성 감독관리의 필요에 따라 담보 배상준비금의 비율을 높일 수 있다.

융자성 담보회사는 담보책임에 대한 리스크분류 관리를 실시하여 담보책임의 리스크를 정확하게 계량하여야 한다.

제32조 융자성 담보회사와 채권자는 협상 일치의 원칙에 따라 업무관계를 구축하고 담보책임의 부담방식을 명확하게 약정하여야 한다.

제33조 융자성 담보회사는 융자성 담보업무를 처리할 때 피담보인과 담보기간에 상관 정보를 지속적으로 취득할 수 있고 상관 상황에 대하여 조사 확인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약정하여야 한다.

제34조 융자성 담보회사는 채권자와 담보기간에 피담보인의 상관 정보 교환메커니즘을 구축하여 피담보인에 대한 신용보도와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양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여야 한다.

제35조 융자성 담보회사는 감독관리부서의 규정에 따라 회사 관리상황, 재무회계보고서, 리스크관리상황, 자본금 구성 및 운용상황, 담보업무의 전반적 상황 등 정보를 상관 채권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5장 감독 관리

제36조 감독관리부서는 융자성 담보회사의 정보자료 수집, 정리, 집계분석 제도와 감독관리 채점제도를 수립 및 건전히 하고 경영 및 리스크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함과 아울러 매년 6월말 전에 그가 감독 관리하는 융자성 담보회사의 그 전년도의 개황보고서를 완성하여야 한다.

제37조 융자성 담보회사는 규정에 따라 감독관리부서에 그 경영보고서, 재무회계보고서, 적법 및 적격 보고서 등 문건과 서류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융자성 담보회사가 감독관리기구에 제출하는 각종 문건과 서류는 진실하고 정확하고 완벽하여야 한다.

제38조 융자성 담보회사는 분기별로 감독관리부서에 자본금 운용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감독관리부서는 신중성 감독관리의 필요에 따라 시의 적절하게 융자성 담보회사의 자본금의 질과 자본 충족률에 대한 요구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39조 감독관리부서는 감독관리의 필요에 따라 융자성 담보회사에 전문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이사, 감사, 고위급 관리임원과 감독관리 담화를 가지고 관련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필요한 정돈개선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감독관리부서는 필요 시 채권자에게 그가 감독 관리하는 융자성 담보회사의 규정위반 또는 리스크상황을 통보할 수 있다.

제40조 감독관리부서는 감독관리의 필요에 따라 융자성 담보회사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융자성 담보회사는 이에 협조를 해고 감독관리부서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문건, 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현장 검사는 2명 이상의 검사요원이 실시하여야 하며, 아울러 융자성 담보회사에 검사통지서와 상관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41조 융자성 담보회사가 담보사기, 금액이 그 정미자산의 5% 이상에 달하는 담보 대위변제 또는 투자손실이 발생하였거나 이사, 감사, 고위급 관리임원이 엄중한 불법, 규정위반 등 중대한 사건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응급조치를 취하여 감독관리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 융자성 담보회사는 지체 없이 감독관리부서에 주주총회 또는 주주회의, 이사회 등 회의의 중요한 의결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 융자성 담보회사는 사회중개기구를 청하여 연도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회계감사보고서를 지체 없이 감독관리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4조 감독관리부서는 유관부서와 회동하여 융자성 담보업계 돌발사건의 발견, 보고 및 처리 제도를 구축하고 융자성 담보업계의 돌발사건 처리 대비책을 제정하여 담당기관 및 그 직책, 처리조치 및 처리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융자성 담보업계의 돌발사건을 신속하고 유효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45조 감독관리부서는 매년 연말에 본 관할지역 내의 융자성 담보업계의 연도발전과 감독 관리상황을 전면적으로 분석, 평가하여야 하며, 아울러 매년 2월말 전에 융자성 담보업무감독관리 각 부간 연석회의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 본 관할지역의 그 전년도 융자성 담보업계의 발전상황과 감독 관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감독관리부서는 지체 없이 융자성 담보업무감독관리 각 부간 연석회의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 본 관할지역 융자성 담보업계의 중대한 리스크 사건과 처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 융자성 담보업계는 업계자율조직을 건립하고 자율, 권익유지, 서비스 등 직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전국적 융자성 담보업계 자율조직은 융자성 담보업무감독관리 각 부간 연석회의의 지도를 받는다.

제47조 신용평가 관리부서는 융자성 담보회사의 관련 정보를 신용평가 관리체계에 포함시켜야 하며, 아울러 융자성 담보회사의 상관 정보조회에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장 법률 책임

제48조 감독관리부서의 감독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주며,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1) 규정을 어기고 융자성 담보회사의 설립, 변경, 종료 또는 업무범위를 심사 비준한 경우

(2) 규정을 어기고 융자성 담보회사에 대해 현장 검사를 실시한 경우

(3) 이 방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중대한 리스크사건과 처리상황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4) 법률, 법규 및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한 기타 행위.

제49조 융자성 담보회사의 법률, 법규 및 이 방법 규정 위반행위에 대하여 관련 법률, 법규에 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규정에 따라 처벌하며, 관련 법률, 법규에 처벌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관리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 벌금을 할 수 있으며,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50조 이 방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을 어기고 제멋대로 융자성 담보업무를 경영한 경우 유관부서는 법에 따라 취체하고 처벌을 하며, 제멋대료 명칭에 융자성 담보란 단어를 사용한 경우 감독관리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법에 따라 처벌한다.





제7장 부 칙

제51조 비회사 융자성 담보기구가 융자성 담보업무에 종사 시에는 이 방법의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하며, 구체적 실시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별도로 제정하는 동시에 융자성 담보업무감독관리 각 부간 연석회의에 등록 비치한다.

외국인투자 융자성 담보회사는 이 방법을 적용하며,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규정을 따른다.

융자성 재담보기구 관리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별도로 제정하며, 아울러 융자성 담보업무감독관리 각 부간 연석회의에 등록 비치한다.

제52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실시세칙을 제정하여 융자성 담보업무감독관리 각 부간 연석회의에 등록 비치할 수 있다.

제53조 이 방법을 시행하기 전에 이미 설립한 융자성 담보회사가 이 방법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11년 3월 31일 전에 이 방법이 규정한 요구에 달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정돈 방안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제정한다.

제54조 이 방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