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하단 홈페이지정보 바로가기

최신정책/법률/제도

  • 홈
  • 비즈니스속보
  • 최신정책/법률/제도
게시물 상세보기
국가세무국 기업소득세법 몇 가지 조세문제 집행에 대한 통지
분류 조세 > 기업소득세
등록일 2010.03.09
첨부파일 국가세무국 기업소득세 몇 가지 조세문제 집행에 대한 통지.doc
국가세무국 기업소득세법 몇 가지 조세문제 집행에 대한 통지

國稅函 [2010] 79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이하 기업소득세법이라 함)과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이하 실시조례라 함)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기업소득세법 집행 과정에서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임대료 수입의 인식 관련

실시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기업이 고정자산, 포장물 또는 기타 유형자산의 사용권을 제공함으로써 취득한 임대료 수입은 거래계약 또는 합의서에 약정한, 임차인이 임차료를 지불해야 하는 일자에 따라 그 수입의 실현을 인식해야 한다. 그중, 거래계약 또는 합의서 중에 연도를 넘어서 임대기간을 약정하고 임대료를 앞당겨 일시불한 경우 임대인은 실시조례 제9조가 규정한 수입과 비용 비율원칙에 따라 상기 기 인식 수입을 임대기간 내에 균등하게 분할하여 상관 연도의 수입에 계상할 수 있다.

임대인이 중국경내에 기구나 영업소를 설치하고 사실 신고 방법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신고하는 비거주민 기업인 경우에도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2. 채무 재편 수입의 인식 관련

기업이 채무 재편이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 재편계약 또는 합의서가 효력을 발생할 시에 그 수입의 실현을 인식해야 한다.

3. 지분권 양도소득의 인식과 계산 관련

기업의 지분권 양도소득은 양도계약서가 효력을 발생하고 동시에 지분권 변경수속을 완료한 때에 그 수입의 실현을 인식해야 한다. 지분권 양도소득에서 당해 지분권의 취득으로 인해 발생된 비용을 차감한 나머지가 지분권 양도소득으로 된다. 기업이 지분권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 투자대상기업의 미배당 이익 등 주주의 유보수익 중 당해 지분권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공제하지 못한다.

4. 주식배당금, 이익배당금 등 권익성 투자수익의 수입 인식 관련

기업이 권익성 투자로 취득한 주식배당금, 이익배당금 등 수입은 투자대상기업의 주주회의 또는 주주총회가 이익 배당 또는 배당금의 지분전환을 의결한 일자에 따라 수입의 실현을 인식해야 한다.

투자대상기업이 지분권(주식)의 프리미엄으로 형성된 자본공적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투자기업의 주식배당금, 이익배당금 수입으로 인식하지 아니하며, 투자기업은 당해 장기투자의 과세기준을 증가하지 못한다.

5. 사용에 투입한 고정자산의 과세기준 확정 관련

기업이 고정자산을 사용에 투입한 후 공사대금을 아직 결제하지 못하여 영수증을 전부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잠시 계약에서 약정한 금액을 고정자산의 과세기준으로 하여 감가상각을 인출하고 영수증을 취득한 후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조정은 고정자산을 사용한 후 12개월 내에 완료해야 한다.

6. 면세수입 관련 비용공제 문제

실시조례 제27조, 제28조 규정에 따라 기업이 취득한 제반 면세수입과 관련되는 각항 원가비용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기업의 과세소득을 계산할 때 공제할 수 있다.

7. 결손연도에서 기업 설립 준비기간을 공제하는 문제

기업이 생산경영을 개시한 연도가 기업의 손익계산을 시작하는 연도이다. 기업이 생산경영에 종사하기 전의 설립 준비기간에 발생한 설립준비 지출비용은 당기 결손액으로 계산하지 못하며 《기업소득세 몇 가지 세무사항 연결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國稅函 [2009] 98호) 제9조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8. 지분권 투자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의 업무접대비 계산 문제

지분권 투자업무에 종사하는 기업(그룹회사 본부, 창업투자기업 등 포함)이 투자대상기업으로부터 배당받은 주식배당금과 이익배당금, 지분권 양도소득은 규정비율에 따라 업무접대비 공제한도액을 계산할 수 있다.



국가세무총국

2010년 2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