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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기관 보안서비스 관리조례 실시방법
분류 중재.소송 > 중재
등록일 2010.03.09
첨부파일 공안기관 보안서비스 관리조례 실시방법.doc
공안기관 보안서비스 관리조례 실시방법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령 제 111호



<공안기관 보안 서비스 실시 관리조례 방법>이 2009년 12월 29일 공안부 부장 업무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이에 시행 발표하고자 한다.



공안부 부장 맹건주

2010년 2월 3일



제1장 총 칙

제1조 공안기관의 보안서비스에 대한 감독관리 업무를 규범화하기 위해 <보안서비스 관리조례>(이하, 조례)와 관련 법률 및 행정법규 규정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공안부는 전국 보안 서비스 활동에 대한 감독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지방 각 급 공안기관은 반드시 속지(지리적)관리, 등급별 책임의 원칙에 따라야 하며, 법에 따라 보안 서비스 활동에 대해 관리 감독해야 한다.

제3조 성급 공안기관은 다음의 보안서비스 감독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1) 본 성(자치구) 공안기관의 보안 종사 단위, 보안 훈련 단위, 보안원 및 보안서비스 활동에 대한 관리 감독 지도

(2) 보안 서비스 회사의 보안 서비스 허가증 및 보안 훈련 단위의 보안 훈련 허가증 심사 발급 및 회수 취소

(3) 보안 서비스 회사의 법정 대표인의 변경 상황 심사

(4) 보안원 총기 사용 훈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민경찰학교, 인민경찰 훈련기구의 등록(등록, 등기의 개념) 접수

(5) 기타 법에 의거한 보안 서비스 감독 관리 업무

직할시 공안기관은 성급 공안기관의 보안 서비스 감독관리 업무 집행 외 직접 보안 서비스 회사 혹은 보안 훈련 단위의 설립신청, 보안원증을 발급하며, 광역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제공하는 보안 서비스 등록을 접수할 수 있다.

제4조 관할 공안 기관은 아래 보안서비스 감독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1) 보안 서비스 회사, 보안 훈련 단위의 설립 신청 자료 수리심사

(2) 보안 서비스 회사의 지사 설립 접수, 광역 성, 자치구, 직할시의 보안 서비스 활동 전개 및 자체 보안원 채용단위 등록

(3) 보안원 시험 조직전개, 보안원증의 심사 발급 및 회수 취소

(4) 보안서비스 활동에 대한 감독 조사

(5) 기타 법에 따른 보안 서비스 감독 관리 업무

제5조 현급 공안기관은 아래 보안서비스 감독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1) 보안서비스 활동에 대한 감독 조사

(2) 자체 보안원 채용단위 등록 관리 업무 협조

(3) 보안원 시험 등록수리, 보안원 지문 채취

(4) 기타 법에 따른 보안 서비스 감독 관리 업무

공안 파출소는 자체 채용한 보안원 단위의 보안 서비스 활동에 대한 일상 감독 조사를 책임진다.

제6조 각급 공안기관은 보안서비스 주관 기관을 명확히 하며, 보안서비스 감독관리 업무를 관련 단위에 책임지고 편입시킨다.

철로, 교통, 민항 공안기관과 삼림공안기관은 관할 범위내의 보안 서비스에 대해 일상적인 감독 조사를 책임진다.

신강 생산 건설 병단 공안기관은 그 관할범위내의 보안서비스에 대해 감독 관리를 책임진다.

제7조 보안 서비스 업종 협회는 공안기관의 지도 아래 법에 따라 서비스 제공, 행위 규범화, 진정 조사 반영 등 보안 서비스 업종의 자율 업무를 진행한다.

전국적인 보안서비스 업종 협회는 공안부의 지도아래 보안원 복장 스타일 추천, 전국적으로 통일된 보안 서비스 표식 디자인, 보안서비스의 표준 제정, 보안 서비스 기업의 자질 인증 업무 전개 및 보안원 시험 협조조직 등 업무를 전개한다.

제8조 공안기관은 공공재산과 인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 보호, 위법 범법 행동 예방 및 제지의 활동 중 발생한 보안 종사 단위와 보안원의 공헌에 대해 반드시 국가유관 규정에 의거하여 표창 장려를 해야한다.

보안원이 업무 중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국가 관련 상해보험 규정에 따라 보험처리하고, 공안기관은 상해보험처리에 협조해야 한다. 보안원이 공무 중 희생된 경우, 공안기관은 반드시 국가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열사 추천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제2장 보안 종사 단위 허가 및 등록

제9조 보안 서비스 회사 설립을 신청할 때는 반드시 관할 공안기관에 아래의 자료를 제출 해야 한다.

(1) 설립 신청서(설립하려는 보안 서비스 회사의 명칭, 주소, 등록자본, 주주 현황 및 출자액, 경영 범위 등의 내용)

(2) 법에 의해 설립되었고, 법정 자격을 구비한 험자기구가 발급한 100만 위안 이상의 등록자본 험자증명을 구비해야 하며, 국유 재산일 경우, 반드시 관련 법률과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자산 평가를 진행하고 관련 문건을 제공해야 한다.

(3) 임명 예정인 보안 서비스 회사의 법정 대표인, 총경리, 부총경리 등 주요관리자의 유효신분증, 이력서, 보안사 자격증 복사본, 5년 이상 군대, 공안, 안전, 심판, 검찰, 사법 행정 혹은 치안 보위, 보안경영관리 업무에 관한 경력 증명 및 현급 공안 기관에서 발급한 형사처벌 이력, 노동교양, 교육 이수, 강제 격리 마약치료 감호한 사실이 없음을 나타내는 증명

(4) 설립하고자 하는 보안 서비스 회사 주소의 소유권 혹은 사용권의 유효 증명 문건및 보안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관련 설비, 교통 수단 등 자료

(5) 전문 기술인원 명단 및 법률, 행정 법규 등 자격이 요구되는 자격 증명

(6) 기구 조직과 보안 서비스 관리 제도, 직위 책임 제도, 보안원 관리 제도 등 자료

(7) 공상행정 관리 단위가 심사 발급한 기업 명칭 예비심사통지서

제10조 무장 경비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설립 신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시, 구의 관할 공안 기관에 제9조가 규정하는 자료 외에 아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1000만 위안 이상 등록자본의 유효증명 문건

(2) 국유 독자 혹은 국유 자본이 등록본의 51% 이상을 출자한다는 유효 증명 문건

(3) <전문 무장 호송 인원 총기 사용 관리 조례> 규정 조건에 부합하는 무장 호송 인원 자료

(4) 국가 혹은 업종 표준에 부합하는 전문 운송 차량과 통신, 경보 설비의 자료

(5) 총기 안전 관리 제도와 보관 설비 시설 상황 자료

보안 서비스 회사가 무장 경비 호송 업무의 증설과 관련해 신청할 경우에는 제9조 규정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제11조 중외 합자 경영, 중외 합작 경영 혹은 외자독자 경영 형태의 보안서비스 회사(이하, 외자보안서비스 회사) 설립 신청은 공안기관에 본 방법의 제9조, 제10조 규정의 자료 외에 아래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중외합자, 중외합작 계약서

(2) 외국측의 자산신용증명 및 등록 등기 문건

(3) 임명예정인 보안서비스 회사의 법정 대표인, 총경리, 부총경리 등 주요 관리인원이 외국인일 경우, 반드시 해당 국가 혹은 지역에 형사처벌 이력이 없다는 증명을 제출 해야 하며(원 거주지 경찰 기관에서 발급하고 공증 기관의 공증을 거쳐야 함) 5년 이상의 보안 경영 관리 업무 경력 증명, 중국에서 취득한 보안사 자격증 복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본 방법이 시행되기 전 이미 설립된 보안 서비스 회사가 보안 서비스 허가증을 재신청할 때, 임명하려는 법정 대표인, 총경리, 부총경리 등 주요 인사가 외국인일 경우, 상기 제3항에서 규정한 자료 외에 외국인 취업증 복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12조 성급 공안기관은 반드시 엄격한 통제, 독점 방지, 경쟁 장려, 안전 원칙확보에 의거하여 무장 경비 호송 서비스 회사의 계획, 배치 방안 등을 제출하고 공안부에 보고하며,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관할 공안 기관은 보안 서비스 회사 설립 신청 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15 업무일 내에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진실성 심사를 진행하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며, 심사 의견을 소재지 성급 공안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무장 경비 호송과 안전기술 방범 경보 통제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설립 신청의 경우, 반드시 경영 장소, 시설 건설 등 상황에 대해 현장실사를 진행해야 한다.

성급 공안 기관은 보안서비스 회사의 신청 자료와 관할 구역의 공안기관의 심사 의견을 접수한 후, 15일 업무일 내에 결정해야 한다.

(1) <조례> 제8조, 제10조와 본 방법 제12조 규정에 부합할 경우 보안 서비스 허가증 발급을 결정하고, 혹은 이미 보유중인 보안 서비스 허가증에 무장 경비 호송 서비스 부분을 추가한다.

(2) <조례> 제8조, 제10조 및 본 방법 제12조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불허가 결정을 내리고,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며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14조 보안 서비스 허가증을 취득한 신청인은 공상 등기 처리 후 30 일 업무일 내에 공상영업집조 복사본을 심사 발급한 보안서비스 허가증의 성급 공안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보안 서비스 허가증을 취득한 후 6개월 내에 공상 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보안 서비스 허가증은 실효되며 심사 발급한 공안기관에서 보안서비스허가증을 회수한다.

제15조 보안 서비스 회사의 지사는 설립일로부터 15 업무일 내에 지사 소재지 관할 공안기관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지 공안기관의 감독 관리를 받아야 한다. 등록 시에는 아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보안 서비스 허가증, 공상영업집조 복사본

(2) 보안서비스 회사 법정 대표인, 지사 책임자 및 보안원 기본 상황

(3) 진행하고자 하는 보안 서비스 프로그램

제16조 보안서비스 회사가 법정 대표인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소재지 관할 공안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관할 공안기관은 신청을 접수한 후 15 업무일 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하고 소재지 성급 공안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성급 공안기관은 자료를 보고 받은 날로부터 15 업무일 내에 심사 및 회신해야 한다.

제17조 성급 공안기관이 설립을 허가하여 무장 경비 호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안 서비스 회사와 중외합자/중외합작 혹은 외상 독자 경영의 보안 서비스 회사는 반드시 공안부에 등록해야 한다.

제18조 자체 채용한 보안원이 본 단위 안전 방범 업무의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단위 및 물업관리 구역 내 종사하며, 질서 유지 등 서비스를 전개하는 물업서비스 기업에 종사할 경우, 반드시 보안 서비스 시작 날로부터 30 업무일 내에 소재지 관할 공안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시에는 아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단위 법인 자격 증명

(2) 법정 대표인(주요 책임자), 보안 서비스 분담 책임자 및 보안원의 기본 상황

(3) 보안 서비스 구역의 기본 상황

(4) 보안서비스 관리제도, 직위 책임 제도, 보안원 관리 제도 상황

(5) 보안원의 직장내 법률, 보안 전문 지식 및 기술능력 교육상황



제3장 보안원증 신청, 발급 및 보안원 채용

제19조 보안원증의 신청과 발급은 아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1) 만 18세의 중국 공민

(2) 신체가 건강하고 품행이 양호해야 한다

(3)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4) 보안원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자

(5) <조례> 제17조 규정에 해당 사항이 없는 자

제20조 보안원 시험 참가는 본인이나 보안 종사 단위, 보안 교육 단위 조직이 현 거주지 현급 공안기관에 가서 등록하고 등록표를 작성해야 한다.(현지 공안기관 정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또한 국가 유관규정에 의거하여 접수비를 납부해야 하며, 등록 시 아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유효한 신분증

(2) 현급 이상 병원에서 발급한 신체검사 증명

(3)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증명

현급 공안 기관은 반드시 등록 접수 시 시험 신청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디지털 사진을 찍어야 하며, 현장에서 수험표 수령 시간을 고지해야 한다.

제21조 현급 공안 기관이 신청인의 등록자료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할 때, 본 방법 제19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의 규정에 부합할 경우, 관할 공안기관은 수험표를 발급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수령하게 한다.

제22조 관할 공안기관은 해당지역의 등록인 수와 보안서비스 시장 수요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시험장소를 설치하고, 시험 방식(컴퓨터 시험 또는 필기시험)과 시간을 사전에 공지해야 하며, 매년 시험은 2회 이상 실시한다.

시험 제목은 공안부 보안원 시험 문제은행에서 임의로 정해진다. 수험생은 수험표와 유효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에 참가한다.

제23조 신청인의 성적이 합격이면, 관할 공안기관은 보안원증을 발급하고, 현급 공안기관에 의해 신청인에 통지되어 수령하게 한다.

제24조 보안 업종단위에서 보안서비스에 직접적으로 종사하는 인원은 반드시 보안원증을 휴대해야 한다.

보안종사단위는 반드시 보안원증을 보유한 인원을 보안 서비스 업무에 채용해야 하며, 채용된 보안원과 법에 의한 노동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4장 보안 서비스

제25조 보안서비스 회사는 보안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기 전 반드시 <조례> 제21조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사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1) 고객단위가 법에 의해 설립되었는지 여부

(2) 보호 받을 재산이나 물건이 합법적인지 여부

(3) 보호 받을 인원의 활동이 합법적인지 여부

(4) 보안서비스 제공을 요구하는 활동이 법에 의해 비준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또는 이미 비준을 받았는지 여부

(5) 질서보호가 필요한 구역이 이미 업주나 소유 단위의 명확한 권리를 양도받았는지 여부

(6) 기타 반드시 조사해야 할 사항

제26조 보안서비스 회사가 보안원을 파견하여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만약 보안서비스 계약 이행지와 보안서비스 소재지가 서로 다른 성, 자치구, 직할시일 경우, <조례> 제 2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보안 서비스 제공 개시 전 30업무일 내에 반드시 보안 서비스 계약 이행지 관할 공안기관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지역 공안기관의 감독 관리를 받아야 한다. 등록할 때 반드시 아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보안 서비스 허가증과 공상영업집조 복사본

(2) 보안 서비스 회사 법정 대표인, 서비스 항목 책임자의 유효신분증 및 보안원 기본 상황

(3) 광역 구 경영 서비스의 보안 서비스 계약서

(4) 기타 필요한 자료 제공

제27조 관할 시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의 확인을 받았으며, 국가 안전 및 국가 기밀 등과 관련 있는 치안 보위 중점단위는 외자보안 서비스를 채용하여 보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상기 단위에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안 서비스회사에서는 외구인을 채용할 수 없다.

제28조 보안 서비스 중 사용되는 기술 방범 제품은 반드시 국가 혹은 산업 품질 표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보안서비스 중 무장경찰신고 모니터링 설비는 국가 관련 안전기술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제29조 보안원의 업무 서비스는 반드시 전국보안 서비스 업종 협회가 추천한 디자인의 보안원 복장을 갖추어야 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보안서비스 표식를 패용해야 한다.

신변보호(보디가드), 안전 기술 방범 혹은 안전 위험 평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안원이 업무를 진행할 때는 평복을 착용해도 되지만, 전국적으로 통일된 보안서비스 표식은 반드시 패용해야 한다.

제30조 보안업에 종사하는 단위는 반드시 보안서비스와 보안원 안전 수요에 근거하여 보안원에게 보안 서비스 업무에 필요한 보호, 구명 등 기자재와 교통, 통신 등의 장비를 배치해야 한다.

보안서비스 업무 장비배치 표은 공안부에서 별도로 제정한다.



5장 보안교육 단위허가 및 등록

제31조 보안 교육 단위 설립을 신청할 때는 반드시 관할 공안기관에 아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설립 신청서(반드시 신청인의 기본 상황, 설립하고자 하는 단위의 명칭, 교육 목표, 교육 규모, 교육 내용, 교육 조건과 내용 관리 제도 등을 명기해야 한다.)

(2) <조례> 제32조 규정 조건에 부합되는 증명 문건

(3) 신청인, 법정 대표인의 유효신분증명, 주요 관리인원과 교사 자격 인원의 관련 자격증명 문건

제32조 공안기간은 반드시 신청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15 업무일 내에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고, 교육 장소, 시설 등 교학 조건에 대하여 현장 실사를 진행해야 하며, 심사의견은 소재지 성급 공안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성급 공안기관은 신청자료와 관할공안기관의 심사 의견을 접수한 후 반드시 15 업무일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1) <조례> 제32조 규정에 부합할 경우 보안교육 허가증을 발급한다.

(2) <조례> 제 32조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불허가 결정을 내리며,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33조 인민경찰학교, 인민경찰교육 기관은 무장 경비 호송 서비스 보안원에 대하여 총기 사용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업무 시작 30일 업무일 내에 교육을 실시하고 소재지 성급 공안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시에는 아래 자료를 제출 해야 한다.

(1) 법인 자격증명 혹은 비준 성립 문건

(2) 법정 대표인, 지사 관리책임인의 기본 상황

(3) 교육 규모에 부합하는 교사 자격 및 교학 시설 상황

(4) 총기 안전 관리제도와 보관 시설 건설 상황

제34조 보안교육 단위는 반드시 공안부가 심사/결정하는 보안원 교육 교학 요강에 의거하여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보안 교육 단위는 대외제공 및 변형된 보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제6장 감독 조사

제35조 공안기관은 보안 종사 단위, 보안 교육 단위에 대하여 일상적인 감독 조사를 강화하고 낙후된 각 항목의 관리 제도 개선을 감독한다.

제36조 공안기관은 <조례> 규정에 근거하여, 보안서비스 감독관리 정보 시스템과 보안원 지문 등 인체 생물 정보 관리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보안 서비스 감독관리정보 시스템 건설기준은 공안부에서 별도로 규정한다.

제37조 공안기관은 보안서비스회사에 대하여 반드시 아래 내용을 검사해야 한다.

(1) 보안서비스 회사의 기본 상황

(2) 지사 설 및 광역 성, 자치구, 직할시의 보안서비스 활동 상황

(3) 보안 서비스 계약과 영상 자료 및 경찰 신고 기록의 보존 제도 현황 모니터링

(4) 보안 서비스 중 관련 안전 기술 방법 제품, 설비 시설, 변경, 사용 상황

(5) 보안 서비스 관리 제도, 직위 책임 제도, 보안원 관리 제도 및 긴급 상황 응급 대비책 준비 실제 현황

(6) 무장 경비 호송 서비스에 종사하는 보안 서비스 회사의 공무용 총기 안전관리 제도와 보관시설 보유 현황

(7) 보안원 및 복장, 보안서비스 표식 및 장비 관리 현황

(8) 보안원의 현장 교육 및 권익 보장 업무 실제 현황

(9) 기소, 고소된 사항에 대한 교정 현황

(10) 기타 필요한 사항 조사

제38조 공안기관의 자체 보안원 채용단위에 대하여 반드시 아래 내용을 조사해야 한다.

(1) 등록 현황

(2) 영상 자료, 경찰 신고 기록 보존 실제 현황 감독 및 모니터링

(3) 보안 서비스 중 관련된 안전 기술 방범 제품, 설비, 변경, 사용 현황

(4) 보안서비스 관리 제도, 직위 책임 제도, 보안원 관리제도 및 긴급 상황 응급 대응책 준비 실제 현황

(5) 법에 의해 배치된 공무용 총기 안전관리 제도 및 보관 시설 현황

(6) 자체 채용한 보안원 및 복장, 보안서비스 표식과 장비 관리 현황

(7) 보안원의 현장 교육과 권익보장 업무 실제 현황

(8) 기소, 고소된 사항에 대한 교정 현황

(9) 기타 필요한 사항 조사

제39조 공안기관은 보안 교육 단위에 대하여 반드시 아래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1) 보안 교육 단위 기본 상황

(2) 보안 교육 교학 현황

(3) 총기 사용 교육단위 등록 상황 및 총기 안전관리제도 및 보관시설 건설 관리 현황

(4) 기타 필요한 사항 조사

제40조 공안기관 관련 업무 인원이 보안 종사 단위와 보안 교육 단위에 대해 감독 조사를 실시할 때는 반드시 2인 이상이어야 하며,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감독조사 상황 및 의견 처리에 대해 사실에 의거하여 기록하고, 공안기관 조사인원과 피조사 단위의 관련 책임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만약 조사대상 단위의 책임자가 현장에 없거나 서명을 거부할 경우, 공안기관 업무 인원은 반드시 검사기록상 그 사실을 표기를 해야 한다.

제41조 공안기관이 감독 조사 시, 법에 의거하여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반드시 기한 내에 시정 명령을 통지서 형태로 고지해야 하고, 검사 대상 단위에 발송해야 한다. 시정 명령 통지서에는 반드시 시정 기한을 명기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시정기간만료 또는 당사자의 재심사 신청을 접수한 후 3일 업무일 내에 재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록 시정되지 않은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벌한다.

제42조 공안기관은 반드시 업무 장소와 정부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 아래 정보를 공포(게시)해야 한다.

(1) 보안 서비스 감독관리 유관 법률, 행정 법규, 단위 규장과 지방성 법규, 정부 규장 등 법규성 문건

(2) 보안서비스 허가증, 보안 교육 허가증, 보안원증의 신청 수령 조건 및 절차

(3) 보안서비스 회사의 지사 설립과 광역 성, 자치구, 직할시 경영 서비스, 자체 보안원 채용단위, 무장 경비 호송 업무에 종사하는 보안원 총기사용 교육 단위의 등록 자료 및 절차

(4) 보안 서비스 감독조사 업무의 요구사항 및 절차

(5) 신고 및 고발 방식

(6)기타 반드시 공개해야 할 정보

제43조 사기, 횡령, 뇌물 수수 등 부정당한 방법으로 보안 서비스 혹은 보안 교육 허가를 취득하거나, 공안기관 및 그 업무인원이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유기, 법률이 정한 절차 위반으로 보안 서비스 혹은 보안 교육 허가를 받았거나. 혹은 신청자격을 구비하지 않거나 법에서 정한 조건에 부합되지 않은 신청인이 보안 서비스 혹은 보안 교육 허가를 았을 경우, 허가증 발급 공안 기관은 사실을 조사하고, 행정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보안 서비스와 보안 교육 허가의 취소는 반드시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1)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 정부 공안기관의 비준에 따라 취소 결정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발송

(2) 허가증 회수

(3) 허가증서 폐기 공고

제 44조 보안 서비스 회사와 보안 교육 단위가 법에 의거하여 파산, 해산, 종결될 경우 증명서 발급 공안기관은 법에 의거하여 즉시 허가 말소 수속을 진행해야 하고 허가 증서 문건을 회수해야 한다.



제7장 법률 책임

제 45장 보안 서비스 회사가 아래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 <조례> 제 43조 규정 외에 증서 발급 공안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54조 제 3항의 규정에 따라 보안서비스 허가증을 회수 취소할 수 있다.

(1) 보안 서비스 중 획득한 국가 기밀을 누설했을 경우

(2) 보안원의 의법 공무 집행 방해를 지시하거나 종용, 채무 독촉 참여, 폭력 행사 혹은 폭력을 행사하여 분규를 일으켰을 경우

(3) 기타 심각한 위법 범죄 행위일 경우

보안 교육 단위가 교육이라는 명목아래 사기 등 위법범죄 행동을 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 공안기관은 앞선 규정에 의거 보안 교육 허가증을 회수 및 취소 할 수 있다.

제 46조 관할 시급 이상 인민 정부가 확인한 국가 안전 및 국가 기밀 등 치안 보위 중점 단위와 관련되어 <조례> 제23조 규정을 위반 했을 경우 <기업 사업 단위내부 치안 보위 조례> 제 19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받는다.

보안 서비스 회사가 본 방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상기 규정에 의해 처벌 받는다.

제47조 보안 교육 단위가 실습이라는 명목아래 교육생을 파견하여 보안 서비스를 전개할 경우, <조례> 제 41조 규정에 의하여 치안 관리 처벌을 받으며, 위법 소득을 몰수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형사 책임을 받게 된다.

제48조 공안기관 업무인원이 보안 서비스 감독관리 중 아래 형태에 해당되면 직접 책임이 있는 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자는 의법 처리 되며 범죄를 저지르면 법에 의거 형사 책임을 받게 된다.

(1) 보안 회사나 보안교육 단위의 설립조건에 명확하게 부합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알고 있음에도 허가한 경우, <조례>와 본 방법 규정에 부합하여 그 허가는 허가한 것이 아니 된다.

(2) <조례> 규정을 위반하여, 보안 업무 단위, 보안 교육 단위의 등록을 접수했어야 함에도 이를 거절한 경우

(3) 고소나 고발을 당하였으나 법에 의해 처벌하지 않은 경우

(4) 보안 업무 단위와 보안 교육 단위가 <조례> 규정을 위반 사실을 발견하였으나 법에 의해 처벌하지 않은 경우

(5) 직권을 이용하여 안전기술 방범 제품의 생산자나 영업 단위 지정 혹은 보안 서비스 제공 기업을 지정할 경우

(6) 검사 대상 단위나 개인으로부터 재물이나 기타 부당한 이익을 취했을 경우

(7) 보안회사 경영 활동에 정상적, 비정상적으로 참여했을 경우

(8) 기타 직권 남용, 직무유기, 사리사욕을 위한 행위



제8장 부 칙

제49조 보안 서비스 허가증과 보안 교육 허가증은 원본과 부본으로 구성되며, 원본은 반드시 보안서비스 회사나 보안 교육 단위의 주요 사무실에 눈에 띄기 쉬운 곳에 걸어두어야 한다.

보안서비스허가증, 보안교육허가증, 보안원증 양식은 공안부에서 규정하고 성급 공안기관에서 제작하고 기타 문서양식은 성급공안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제정한다.

제50조 홍콩 특별 행정구, 마카오 특별 행정구 및 대만 지역의 투자가가 합자, 합작 혹은 독자 경영하는 보안 서비스 회사의 관리는 외자 보안 서비스의 관련 규정을 참조한다.

제51조 본 방법은 발표한 날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