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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해관 간단한 행정처벌 사건 처리절차 규정
분류 조세 > 한중 이중과세 방지 협정
등록일 2010.03.04
첨부파일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간단한 행정처벌 사건 처리절자 규정.doc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간단한 행정처벌 사건 처리절차 규정

세관총서 제188호 령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간단한 행정처벌 사건 처리절차 규정》을 2010년 2월 23일의 해관총서 서무(署務)회의에서 심의 통과하고 이에 공포하며,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장 盛光祖

2010년 3월 1일





제1조 해관이 실시하는 간단한 행정처벌 사건 처리절차를 규율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이하 행정처벌법이라 함),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행정처벌 실시조례》(이하 처벌조례라 함)에 의거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간단한 사건이란 해관이 소화물과 우편물, 택배, 화물관리, 보세 감독관리 등 업무현장, 그리고 기타 해관의 감독관리, 통계업무에서 해관의 감독관리 규정을 어긴, 불법 사실이 분명하고 불법 정상이 경미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한 후 당장에서 행정처벌고지서를 발행할 수 있는 사건을 가리킨다.

제3조 간단한 처리절차는 아래의 사건에 적용된다.

(1) 처벌조례 제15조 제1, 2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사건

(2) 처벌조례 제20조부터 제23조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사건

(3) 해관의 감독관리 규정을 어기고 출입국 시에 휴대한 현금이 인민폐로 환산하여 20만 위안 이하인 사건

(4) 기타 해관의 감독관리 규정을 어긴 사건의 화물가치가 인민폐 20만 이하이고, 물품가치가 인민폐 5만 위안 이하인 경우.

제4조 간단한 처리절차를 적용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 해관은 당사자에게 이를 고지해야 한다. 당사자는 해관의 요구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 간단한 처리절차를 적용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 해관은 당장에서 입건하고 지체 없이 조사 및 증거취득을 실시해야 한다.

제6조 해관은 현장 조사를 실시한 후 당장에서 행정처벌고지서를 발행해야 하며, 또한 행정처벌고지서를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교부하여 서명을 받아야 한다.

행정처벌법 제33조 규정에 부합되는 간단한 사건은 행정처벌고지서를 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 해관이 법에 따라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거나 행정처벌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벌결정서 또는 행정 불처벌 결정서를 발행하여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관은 당장에서 행정처벌결정서를 발행하여 당장에서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1) 당사자가 고지를 받은 사실, 이유 및 의거에 대해 이의가 없고 또한 《진술, 변명, 청문 권리 포기성명》을 작성한 경우

(2) 당사자가 해관의 고지내용에 대하여 진술, 변명의견을 제출하여 해관이 당장에서 재확인을 하고 당사자가 그 재확인 의견에 이의가 없는 경우.

제8조 해관은 간단한 처리절차를 적용하는 사건을 처리 시에는 입건 후 5일 근무일 내에 행정처벌결정서를 발행해야 한다.

제9조 간단한 처리절차를 적용하는 사건이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관은 간단한 처리절차의 적용을 중지하고 일반 절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아울러 당사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1) 해관이 새로운 불법사실을 발견하고 그 사건이 진일보의 조사와 증거취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당사자가 해관의 고지내용에 대하여 진술, 변명 의견을 제출하여 해관이 당장에서 재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3) 해관이 당장에서 재확인을 한 후 당사자가 해관의 재확인 의견에 여전히 불복하는 경우.

(4)당사자가 해관에 청문회 신청을 제출한 경우

제10조 이 규정에서 “이하”, “이내”에는 모두 본수가 포함된다.

제11조 이 규정은 해관총서가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12조 이 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