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세무총국대외무역기업 증치세 전용영수증 공제쪽 분실 수출세금 환급문제에 대한 통지
國稅函 [2010] 162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국가세무국:
《<증치세 전용영수증 사용규정> 개정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國稅發 [2006] 156호) 제28조 규정에 근거하여, 증치세 전용영수증 공제쪽(抵扣聯)을 분실한 대외무역기업의 수출세금 환급 문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대외무역기업이 증치세 전용영수증 세금계산서쪽(發票聯)과 공제쪽(抵扣聯)을 분실한 경우, 증치세 전용영수증 인증을 거친 후 증치세 전용영수증 기장쪽(記帳聯) 사본과 판매측 소재지의 주관세무기관이 제시한 《증치세 전용영수증 분실 신고증명서》를 지참하고 구매측 주관세무기관의 심사 동의를 얻은 후 수출세금 환급 주관세무기관에 수출세금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2. 대외무역기업이 증치세 전용영수증 공제쪽(抵扣聯)을 분실한 경우, 증치세 전용영수증 인증을 거친 후 증치세 전용영수증 세금계산서쪽(發票聯) 사본을 지참하고 수출세금 환급 주관세무기관에 수출세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3. 이 통지 제1조, 제2조의 규정 상황에 속하는 경우 각 지역의 수출세금 환급 주관세무기관은 수출세금 환급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야 하며, 증치세 전용영수증 정보를 대조하고 틀림이 없는 경우 현행 수출세금 환급 규정에 따라 수출세금 환급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국가세무총국
2010년 4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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