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상관리총국공상행정관리기능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켜 외국인투자기업의 발전에 서비스를 한층 더 잘할 것과 관련한 몇 가지 의견
工商外企字 [2010] 94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부(副) 성급 시 공상행정관리국, 시장감독관리국:
국무원의 《외자유치 업무를 더욱 개선하는 것에 관한 약간의 의견》을 열심히 관철하고 공상행정관리기능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고 외국인투자기업의 발전에 서비스를 한층 더 잘하여 과학기술혁신, 산업업그레이드,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 등 면에서의 외자유치의 적극적인 작용을 더욱 잘 발휘시키고 외자유치 질과 수준을 제고하여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래의 의견을 제기한다.
1. 외국투자자의 투자 증가를 적극 장려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의 그룹화 경영을 적극 지원한다. 외국투자자가 설립한 지주회사가 기업그룹을 설립하는 것을 장려한다. 기업그룹의 명칭은 약칭을 사용할 수 있다. 모회사는 기업명칭 중에 “그룹” 또는 “(그룹)”이란 단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자회사는 그 명칭에 기업그룹 명칭이나 약칭을 달 수 있다. 지분참여회사는 기업그룹 관리기구의 동의를 얻고 그 회사명칭에 기업그룹 명칭 또는 약칭을 달 수 있다.
(2) 외국인투자기업의 채권 증자를 적극 지원한다. 채권출자 관리방법을 적극 검토하고 출자행위를 규율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출자방식 변경 등기를 열심히 처리하며, 외환관리부서의 등기와 심사 비준부서의 비준을 거쳐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자가 그 기업에 대한 채권을 등록자본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장려한다.
(3) 외국투자자의 합명기업 설립을 적극 장려한다.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협조를 강화하고 효율을 높여 선진기술과 관리경험을 보유한 외국기업이나 개인이 중국 경내에서 합명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장려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유형을 증가하여 대외경제 협력과 기술교류를 전개하는 루트를 확대한다.
(4) 외국인투자기업의 출자 애로를 적극 협조하여 해결한다. 이미 초기 등록자본금을 납입하고 불법기록이 없으며, 당분간 자금상황이 어려워 규정한 기한 내에 출자금을 납입하기 어려운 외국인투자기업이 출자기한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 심사 비준부서의 비준을 얻기만 하면 그 출자기한 변경등기를 처리해 준다.
2. 외자유치의 구조적 최적화를 적극 추진한다.
(5) 외국인투자 서비스기업의 발전을 적극 지원한다. 외국(지역)투자자의 상호를 사용한 외국인독자기업, 외국투자자가 지배지위를 차지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등록자본금이 3,000위안에 달하고 현대서비스와 하이테크산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명칭 중에 “(중국)”을 사용할 수 있다.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 외국인투자 서비스기업 및 그 분공사는 직접 소재지 등록기관에 가서 기타 영업성 분지기구의 등록수속을 신청할 수 있다.
(6) 다국적 회사의 기능성 기구 및 외국인투자 서비스 아웃소싱산업을 적극 지원한다. 다국적 회사가 중국에 지역본부, R&D센터, 재무관리센터, 청산센터, 원가이익채산센터 등 기능성 기구를 설립하거나 외국인투자 서비스 아웃소싱산업에 투자하는 경우 기업명칭과 영업범위에 그 기능의 특성을 구현할 수 있는 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7) 외국인투자기업의 타지역 이전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를 한층 더 강화하고 등기서비스 체제를 완벽히 하며, 외자등록등기 업무의 연결을 강화하여 동부지역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중서부 지역에로 전이하는 경우에 수석책임제를 실시하고 전반 과정에서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전출, 전입 등록등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고한다.
(8) 변경경제협력구의 건설에 적극 봉사한다. 투자자가 변경경제협력구에 각종 유형의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장려한다. 경내외 자연인이 구내에 외국인투자 합명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적극 지도하고 그 경영주체를 명확히 하며, 변경경제협력구의 건설을 촉진한다.
(9) 외자유치 방식의 다양화에 적극 봉사한다. 외자 인수합병에 대한 공동심사에 적극 참여하고 법에 따라 외자 인수합병 과정 중에서의 회사등록등기 사항을 규율하며, 등록등기 단계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외자가 지분참여, 인수합병 등 방식으로 국내기업의 재편 및 겸병 등 구조조정을 하는 것을 적극 지원한다.
(10) 낙후한 생산능력 기업을 엄격히 규제한다. 등록등기 관리를 강화하고 유관부서를 협조하여 “2高 1資”(고오염, 에너지 고소비, 자원성)와 저수준, 과잉 생산능력 확장 등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등기, 말소등기 및 영업집조 회수말소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경제사회의 지속적인 발전능력을 제고한다.
3. 외국인투자기업의 발전능력을 제고하는데 중점적으로 봉사한다.
(11)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등기 서비스 질을 한층 더 제고한다. “1審 1核”(행정서비스센터 창구에서 직접 수리 및 허가) 제도를 전면적으로 관철하여 심사 인가 단계를 줄이고 심사, 인가 담당의 직권과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등록등기 행위를 진일보 규율한다. 중앙과 지방이 확정한 중대 외국인투자프로젝트 등록등기는 사전에 개입하여 전문담당이 처리하고 사후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처리기간을 단축한다.
(12)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등기 정보화 수준을 진일보 제고한다. 온라인 서비스기능을 부단히 완선하고 “수권등록 + 원격 인가 + 온라인 신청”의 등록등기 방식을 구축, 건전히 하여 외자 등록등기에 편의를 제공한다. 등록등기 서류의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심사, 창구의 1회적 처리를 점차적으로 실현함으로써 외자 등록등기 효율을 확실하게 제고한다. 업무처리 공개제도를 수립하여 사회공중이 외국인투자기업의 기본정보를 조회하는 데 서비스를 제공한다.
(13)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등기 관리데이터 모니터링 분석 질과 수준을 확실하게 제고한다. 외자 등록등기 관리데이터의 질을 힘써 제고하고 외자 등록등기 관리데이터의 종합적 이용과 발표메커니즘을 수립하며, 시의 적절하게 외자 시장주체의 등록등기 정보를 일괄한다. 외자 시장주체의 등록등기 정보와 외국인투자기업 발전상황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고 외자 시장주체의 등록등기의 공공서비스 기능역할을 충분히 발휘시켜 외국인투자기업의 발전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14) 국가의 와자유치 산업정책을 열심히 집행한다. 등록등기 단계에서 외국투자자가 장려류 산업에 투자하도록 적극 지원하며, 국가가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는 프로젝트는 엄격히 관리하여 완벽한 서류에 의거하여 영업집조를 발급하며, 국가가 외국인투자를 금지하는 프로젝트는 일률로 등록등기를 거부한다. 감독관리 단계에서 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제멋대로 제한류 산업에 종사하는 영업활동을 시정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이 그 어떠한 금지류 산업에 종사하는 것을 단호히 단속함으로써 외자유치 질을 절실하게 제고한다.
(15) 외국인투자기업의 출자 납입률을 확실하게 제고한다. 외국인투자기업 주주의 출자행위에 대한 규율관리를 강화하여 초기 출자금의 출자행위를 중점적으로 규율하며, 출자통보, 출자금 납입독촉, 출자공시제도를 구축하여 투자자가 출자책임을 다하고 출자의무를 수행하고 출자신용을 제고하도록 독촉한다.
(16) 외국인투자기업의 연차검사 능률을 진일보 제고한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분류별 연차검사를 실시하여 중점업종 및 신용등급이 비교적 낮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준법 경영을 하거나 불량기록이 없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연차검사 수속을 간소화하고 준법경영 격려 메커니즘과 불법경영 징계 메커니즘을 수립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연차검사 일괄보고제도를 진일보 완벽히 하여 연차검사 정보에 대한 정리분석을 강화하며, 외국인투자기업의 동태적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한다.
4. 양호한 시장 환경을 마련하는 데 힘쓴다.
(17)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확실하게 유지한다. 시장경쟁에 대한 법 집행을 진일보 강화하고 “유명브랜드에 빈대 붙이는” 현상을 지속적이고 심도 깊게 단속하는 등의 공정경쟁 법 집행활동을 전문적으로 벌려 외국인투자기업의 권익을 침해하는 부당 경쟁사건을 엄숙하게 처리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유명 상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제멋대로 유명 상호를 사용하는 부당 경쟁행위를 단속한다. 법에 따라 독과점, 부당경쟁 사건을 엄하게 조사 처리함으로써 공정경쟁의 시장 환경을 마련한다.
(18) 조화로운 소비환경을 힘써 마련한다. 소비자 권익보호 업무를 진일보 강화하고 모조제품 단속과 권익수호 관련 법 집행행동을 열심히 전개하여 법에 따라 모조, 저질 제품을 판매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엄하게 조사 처리함으로써 소비자와 외국인투자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확실하게 보호한다. 소비분쟁 화해 등 소비자 권익보호 자율제도를 수립 및 건전히 하고 소비분쟁을 시의 적절하게 해결하며 스스로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여 기업의 성망을 높이고 양호한 기업 이미지를 수립하도록 외국인투자기업을 적극 리드한다.
(19) 외국인투자기업이 상표출원, 사용, 보호, 관리능력을 제고하도록 적극 리드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상표권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상표출원 심사를 지속적으로 다그쳐 상표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외국인투자기업과의 소통 루트를 구축하고 건전히 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상표권 보호업무를 지도하고 협조한다. 법에 따라 섭외상표의 평의 사건을 공정하게 재결하여 경외 당사자의 합법적인 상표권 권익을 확실하게 수호한다. 외자유치에 유리하고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혁신, 산업 업그레이드,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에 유리한 것과 관련되는 상표평의사건은 사정에 비추어 앞당겨 심리할 수 있다.
(20) 행정허가 능률을 진일보 제고한다. 메커니즘 수단을 혁신하고 업무처리 효율을 높이고 식품유통허가를 규율한다. 성급 공상행정관리국에 외국인투자 광고기업의 심사허가 업무를 위임하고 심사비준 규정을 완벽히 하며, 등록 비치제도를 수립하여 서식화한 심사 비준을 추진하며, 외국인투자 광고기업 프로젝트 심사비준 업무에 대한 지도와 감독 검사를 강화한다. 유관부서와 적극 협력하여 외국인투자 자동차판매회사의 심사인가 업무를 열심히 처리함으로써 외국인투자 자동차판매회사의 발전을 지원한다.
(21) 광고업의 건강한 발전을 적극 촉진한다. 외국인투자 광고기업이 관리, 기술, 인재 등 면의 우위를 발휘하도록 지원하여 광고업의 발전을 촉진시키며, 외국인투자 광고기업을 리드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공익 광고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공익광고 수준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게 한다. 광고시장에 대한 정비작업을 지속적이고 심도 깊게 추진하여 소비자와 외국인투자기업의 합법적 권익에 해를 입히는 허위 불법광고에 대한 조사 처리를 진일보 강화하여 문명 및 신의 성실의 광고시장 질서를 확실하게 유지한다.
(22) 행정적 지도역할을 적극적으로 발휘한다. 엄격히 법에 따라 행정을 하는 기초상에서 행정적 지도역할을 적극적으로 발휘시키며 건의, 보도, 리마인드, 권고, 시범, 공시 등 방식을 취하여 행정적 지도효과를 제고한다. 행정적 처벌과 행정적 지도를 통합시키는 데 유의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신의성실, 준법 및 규범적인 경영을 지도하여 외국인투자기업 감독관리에 있어서 조화로운 법 집행환경을 힘써 마련한다.
5. 외국인투자기업의 발전에 봉사하는 체제적 메커니즘을 다그쳐 완벽히 한다.
(23) 외국인투자기업의 등기관리 위임범위를 진일보 확대한다. 실제 필요에 따라 중서비지역의 공상행정관리기관과 외국인투자기업이 상대적으로 집중된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 하이테크산업개발구의 공상행정관리기관에 외국인투자기업 등기 허가권을 부여하는 것을 적극 지원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근처에서 등기수속을 마치도록 편의를 제공하며, 외국자본이 중서부지역에로 이전하거나 투자를 증가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봉사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시킨다.
(24) 외국인투자기업 감독관리와 관련한 장기적인 메커니즘을 진일보 완벽히 한다. 외자 위임등기와 속지 감독관리의 이중 우위를 충분히 발휘시켜 속지 공상행정관리기관의 감독관리 직책을 확실하게 관철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속지 감독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의 준법 경영과 건강한 발전을 촉진시킨다.
(25)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독관리와 법 집행의 통일성을 확실하게 제고한다. 법에 따라 감독관리를 실시하고 자율적인 재량권을 정확하게 행사한다. 외국인투자기업 신고 수리와 관련한 업무메커니즘을 구축한다. 주동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협회, 공상등기 연락원협회 등 조직과 연락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견과 건의를 열심히 청취하고 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반영한 문제를 처리함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절실하게 보호한다.
(26) 부서간의 조율과 협력을 진일보 강화한다. 유관부서와의 소통과 조율을 강화하여 외국인투자기업 심사 인가 및 등기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새로운 문제를 지체 없이 해결한다. 유관부서와의 정보 교류를 강화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건강한 발전에 봉사하는 합력을 형성한다.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2010년 5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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