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득세 과도기 우대정책 집행 원칙을 더욱 분명히 하는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통지
국세함[2010]157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열시 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
<재정부 및 국가세무총국의 기업소득세 우대정책 집행 약간 문제에 관한 통지>(재세[2009]69호)의 유관 규정에 의거하여 기업소득세 과도기 우대정책 집행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더욱 분명히 한다.
1. 거주자 기업의 적용세율 및 50% 감면 세금징수 선택의 구체적인 범위 확정 문제.
(1) 거주자 기업이 하이테크 기술기업으로 인정받고 동시에 <국무원의 기업소득세 과도기 우대정책 실시에 관한 통지>(국발[2007]39호) 제1조 제3항에서 정한 기업소득세 “2년 완전 면제, 3년 50% 감면” 및 “5년 완전 면제, 5년 50% 감면” 등 정기 세액감면 과도기 우대혜택을 누리고 있는 경우, 해당 거주자 기업의 소득세 적용세율은 과도기 적용세율에 따라 50% 감면 징수를 만기일까지 적용할 수 있다. 또는 하이테크기술기업의 15% 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나 15% 세율의 50% 감면 징세혜택을 향유할 수 없다.
(2) 거주자 기업이 하이테크 기술기업으로 인정받고 동시에 소프트웨어 생산기업 및 집적회로 생산기업의 기업소득세 정기 50% 감면 징세 우대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해당 거주자 기업의 소득세 적용세율은 하이테크 기술기업의 15% 세율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고, 또는 25%의 법정세율을 기준으로 50% 감면 징세를 선택할 수 있다. 단 15% 세율을 기준으로 하는 50% 감면 징세 혜택을 누릴 수 없다.
(3) 거주자 기업이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86조, 제87조, 제8조 및 제90조에서 정한 기업소득세 50% 감면 징수 소득을 취득한 것은 거주자 기업이 해당 일부 소득에 대하여 단독으로 정산하고 25%의 법정세율을 기준으로 기업소득세를 50% 감면하여 납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4) 하이테크 기술기업에 대한 감면 저세율 우대는 적용 조건이 변경되는 연속 정책에 해당하고 과도기 정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세무기관의 심사 비준을 득하여 2007년도 및 이전에 하이테크기술기업 또는 신기술기업 소득세 우대를 향유하였으나 2008년 및 그 이후 연도에 하이테크기술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한 모든 거주자 기업은 2008년부터 하이테크 기술기업에 대한 15%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또한 <국무원의 기업소득세 과도기 우대정책 실시 통지>(국발[2007]39호) 제1조 제2항에서 정한 과도기 세율을 적용할 수 없으며 2008년부터 25%의 법정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2. 거주자 기업의 본사 및 지점의 과도기 세율 집행 문제
거주자 기업이 세무기관의 심사비준을 득하고 2007년도 이전에 <국가세무총국의 외상투자기업 분지기구 소득세 세율 적용 문제에 관한 통지>(국세발[1997]49호)의 규정에 따라 서로 상이한 세율을 적용하는 지역에 분지기구가 소재하여 소득세 감면 및 저세율 우대를 향유할 수 있었던 경우, 계속하여 단독으로 감면 및 저세율 우대 과도정책을 적용할 수 있다. 우대 과도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통일적으로 <국가세무총국의 <복수지역 경영 기업소득세 총괄 납부 징수관리 임시방법> 발표에 관한 통지>(국세발[2008]28호]의 제16조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국가세무총국
2010년 4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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