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경영서비스 요금 관리 및 규범화에 관한 통지
발개가격[2010]877호
중앙 및 국가기관 산하 유관 부서위원회/직속기구, 각 성/자치구/직할시 발전개혁위원회 및 물가국:
국무원이 영도하는 중요 의견과 전국의 기강 강화 업무회의 정신을 철저하게 관철하고 시행하며 기업 발전 환경을 더욱 업그레이드하고 경제의 안정적이고 비교적 신속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무원 판공청의 <기업 관련 요금 관리 및 규범화 조치 제정에 관한 분업 의견>에 따라 전국적인 범위에서 기업과 관련된 경영서비스 성질의 요금 관리 및 규범화 업무를 전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유관 문제를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관리 및 규범화 정책 조치
경영서비스 성질의 요금 관리 및 규범의 중점사항은 행정사업단위가 행정권력 또는 독점지위를 이용 또는 차용하여 기업에 제공하는 서비스의 요금이다. 이외에도 각 지역은 사회단체, 중개기구 및 독점업종의 요금에 대한 관리 및 규범화를 진행해야 한다.
(1) 혼란스러운 각종 요금을 단호하게 단속한다. <가격법> 및 국무원의 유관 요금 관리규정에 따라 다음에서 열거하는 요금 수취행위를 일률적으로 단속한다. 1. 행정기관이 경영서비스 성질 요금 명의로 비용을 수취하는 경우; 2. 이미 취소된 행정사업성 요금을 경영서비스 성질의 요금으로 전환하여 계속 수취하는 경우; 3. 행정기관이 임의로 직책 범위 내의 사무를 사업단위 및 사회단체 등 기타 기구로 이관하여 처리하도록 하여 무상 서비스를 유상서비스로 변경하는 경우; 4. 행정권력 및 독점지위를 이용(차용)하여 서비스를 강제하고 요금을 받거나 요금만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5. 법률 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여 강제적으로 기업이 지정된 기구에 검측, 대리, 검사 등 서비스를 받게 하고 요금을 수취하는 경우; 6. 기타 멋대로 요금을 징수하는 행위.
(2) 경영서비스 성질의 요금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한다. 경영서비스 성질의 요금과 관련하여 국가의 거시적 조정과 통제 하에서 주로 시장이 만들어 낸 가격 관리 메커니즘을 집행한다. 대다수 경영서비스 성질의 요금에 대해서는 시장 조정가격을 실행하고 소수의 독점이 존재하는 경영서비스 성질의 요금에 대해서는 정부지도가격 또는 정부가격결정제도를 실행한다. 정부직능의 이행 또는 대행과 관련된 요금의 경우에는 행정사업 성질의 요금을 기준으로 관리한다. 유관 단위가 법률 법규 규장 및 부문 문건의 규정 또는 행정 심의비준을 위하여 사전에 진행해야 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검역, 검측, 감정(또는 평가 및 평가심사), 감사, 감정, 인증, 시험, 훈련 등 서비스 및 기타 독점 성질을 구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요금제도의 실시 시점에서 가격 주관 부문에 보고하고 규정된 권한과 절차에 따라 요금 성질과 가격 결정 형식을 분명히 한다.
(3) 완전한 요금 관리제도를 수립한다. 각 급 가격주관부문은 금번 관리 규범의 기초하에 완전한 경영서비스 성질의 요금 관리제도를 구축한다. 정부지도가격제도 또는 정부가격결정제도를 실시하는 경영서비스 성질의 요금은 각각 중앙과 성급의 <가격결정 목록>에 포함시키고 구체적인 가격결정 항목, 가격결정 주체, 가격결정 내용, 가격결정 형식, 가격결정 부문 및 가격결정 범위 등을 분명히 하고 시장 변화 상황에 따라 적시에 조정한다. 정부 지도가격 및 정부 결정가격을 제정 또는 조정하는 경영서비스 성질의 요금 기준에 대하여 원가 감독심사를 강화하고 유관 분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 유관 단위가 경영서비스 성질의 요금제도를 실시할 때에는 규정에 따라 세무 계산서를 사용하고 영업장소의 눈에 띄는 위치에 요금 항목, 요금 표준, 서비스 내용, 서비스 승낙 및 감독 고발 전화 등을 공시하며 스스로 사회의 감독을 받는다.
2. 관리 및 규범화 직책 분업과 실시 절차
각 부문은 모든 관리단위의 경영서비스 성질 요금에 대한 자체 조사 업무를 책임지며 규범 관리 의견을 제시하고 동급 가격 주관부문에 보고하여 심사 확인을 받는다. 각급 가격 주관 부문은 해당 행정구역 내의 요금 관리 및 규범업무를 주관하여 책임진다. 중앙이 요금 표준을 이미 제정한 경영서비스 성질의 요금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책임지고 관리 및 규범화한다. 성급 가격 주관부문은 현지의 집행 현화에 따라 관리 및 규범화에 관한 구체적인 건의를 연구하여 제시하며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보고한다. 국무원의 영도하는 회시 정신에 따라 국무원 유관 부문과 각급 가격 주관부문은 부동산 개발 건설 및 거래 단계와 관련된 각종 요금에 대하여 본 통지의 규정에 의거하여 전문적인 관리를 진행한다. 관리 및 규범 업무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번 관리 및 규범업무를 3단계로 분리한다.
(1) 진상조사 단계(6월말 이전). 중앙과 국가기관 산하의 각 부문은 소속 관리단위가 실행하는 경영서비스 성질의 요금에 대한 자체 조사를 진행하여 요금 종류, 표준, 범위, 금액 및 근거를 확실하게 조사하고 본 통지의 규정에 따라 정리 및 규범에 관한 초보적인 의견을 연구하여 제시한다. 여기에는 요금 취소 항목, 요금 조정 항목, 요금 표준 및 규범 관리의 정책 조치가 포함되며 6월 말 이전에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사 확인 받는다. 성급 가격 주관부문은 다양한 방식을 채택하여 심도 있게 조사 연구를 진행하고 해당 지역의 행정사업 단위, 사회단체, 중개기구 및 독점업종의 구체적인 요금 수취 현황을 전면적으로 장악하고 이해한다. 또한 관리 및 규범 업무의 중점사항과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는 문제를 확정한다.
(2) 집중 심사 단계(8월말 이전).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중앙 및 국가기관 산하 각 부문의 자체 조사 현황에 의거하여 모든 관리단위가 실시하는 경영서비스 성질의 요금에 대한 정리 및 심사를 진행한다. 성급 가격 주관부문은 조사 진상 현황을 결합시켜 해당 행정구역 내의 경영서비스 성질의 요금을 규범화하는 것에 관한 구체적인 의견을 연구하여 제시하고 성실하게 조직하여 실시한다. 각급 가격 주관부문은 관리 후 새로이 규범화되는 요금 항목, 요금 표준, 요금 수취 빈도, 요금 범위 및 유관 정책 조치 등을 정부 홈페이지 및 신문매체를 통하여 사회에 다시 공표한다.
(3) 중점 검사 단계(9월말 이전). 각급 가격 주관 부문은 해당 행정구역 내에서 경영서비스 성질의 요금에 대한 감독 검사를 조직하고 전개하며 관리 및 규범화를 실행하는 각종 정책 조치가 철저하게 수행되도록 촉진한다. 관리 및 규범화 현황에 따라 검사 중점분야, 중점단위 및 중점 요금을 확정하고 혼란스러운 각종 요금 수취행위에 대하여 엄격하게 조사하여 처리한다. 사건의 정황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심각한 전형적인 사례를 신문매체를 통해 공개적으로 폭로하고 유관 책임인원의 책임을 추궁한다.
3. 관리 및 규범화 업무 요구사항
기업과 관련된 요금의 관리 및 규범화는 금년 경제업무의 중요한 임무이며 중앙 기율위원회의 기강 수립 업종의 올바르지 못한 기풍에 대한 전문 관리업무 중점사항이다. 시간이 촉박하고 업무가 막중하므로 각 부문과 지역은 이를 고도로 중시하고 부서를 주도 면밀하게 배치하여 성실하게 조직하고 실시한다. 이를 통해 관리 및 규범업무가 실질적인 효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중앙과 국가기관 산하 각 부문은 사/국을 지정하여 해당 부문의 요금 자가 조사업무를 책임지고 진행하도록 하고 내부관리제도를 완전히 하며 각 단위의 수취 집행 행위를 규범화한다. 각급 가격 주관부문은 심도 있게 조사 연구를 진행하고 업무 중점 사항을 돌출시키며 현지 기업이 강렬하게 반응한 혼란스러운 요금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한다. 유관 부문이 제시한 관리 및 규범화 의견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심사 확인하고 혼란스러운 요금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단호하게 단속한다. 또한 명백히 보류해야 하는 경우에는 가격 결정 형식을 확정하고 절차에 따라 삼의 비준해야 한다. 이미 발표된 요금관리 문건에 대한 정리작업을 다시 진행하고 경제발전 및 사회 안정에 불리한 경우에는 모두 일률적으로 폐지한다. 불합리한 요금 항목은 즉시 취소하고 비교적 높은 요금 표준은 적시에 인하한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가격 주관부문은 금번 관리 및 규범업무 현황에 취소한 요금 항목, 인하한 요금 기준, 관련된 요금 금액 및 제정된 유관 정책 조치 등의 현황을 포함시키고 <경영서비스 성질 요금 관리 및 규범화 현황 총괄표>(첨부 표1)와 <부동산 개발 건설 및 거래 단계의 각종 요금 관리 및 규범화 현황에 관한 총괄표>(첨부 표2)를 동시에 작성한 후, 9월 1일까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격사)로 보고한다.
첨부 표:1. 경영서비스 성질의 요금 관리 및 규범화 현황 총괄표
http://www.sdpc.gov.cn/zcfb/zcfbtz/2010tz/W020100507373238820740.pdf
2. 부동산 개발 건설 및 거래 단계의 각종 요금 관리와 규범화 현황에 관한 총괄표
http://www.sdpc.gov.cn/zcfb/zcfbtz/2010tz/W020100507373241078436.pdf
국가발전개혁위원회
2010년 4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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