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기 주문 생산 관리규정
工信部電管 [2010] 4호, 2010년 4월 21일
제1장 총 칙
제1조 이동전화기의 주문 생산행위를 규율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전신조례》 및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의거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이동전화기 주문 생산이란 기초전신 운영기업이 업무의 발전 수요에 따라 이동전화기 생산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특정업무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이동전화기의 생산을 의뢰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제3조 기초전신 운영기업(이하 주문측이라 함)이 이동전화기 생산업체에 이동전화기의 생산을 주문하는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공업정보화부는 이동전화기 주문 생산행위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제2장 주문 생산의 요구
제5조 주문측은 주문을 하기 전에 주문 생산 규범을 제정해야 한다. 주문 생산 규범은 현행 국가 법률과 법규, 국가표준, 통신업계표준 또는 기술규범, 그리고 공업정보화부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6조 주문 생산 이동전화기(이하 주문전화기라 함)는 전신설비 네트워크가입허가증을 취득하고 네트워크가입허가 마크를 부착해야 한다.
제7조 주문측은 이동전화기 생산업체와 쌍방이 제품의 품질과 A/S 등 면에서 부담하는 책임을 명확히 약정해야 한다.
제8조 주문측은 주문 이동전화기 내장업무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정보안전 관리책임을 엄격히 수행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
제9조 주문측이 업무의 발전수요에 따라 주문 이동전화기에 대해 실시하는, 주문업무와 관련한 필요한 테스트는 네트워크가입 검측과 중복되어서는 아니되며, 비용수취와 증서발급을 해서는 아니된다.
제10조 주문측이 그가 주문한 이동전화기에 자영 증식업무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기타 증식업무 서비스업자가 제공하는 증식서비스를 받지 못하도록 제한해서는 아니된다.
제11조 주문 생산한 이동전화기에 네트워크 로크업 장치를 설치해서는 아니되며, 소비자가 기타 전신운영기업이 제공하는 같은 제식의 네트워크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허용해야 하며, 아울러 기본 통신기능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제12조 주문 생산한 이동전화기는 주문측 회사명칭 또는 브랜드마크를 부착해야 한다.
제13조 주문 생산한 이동전화기는 주문측의 업무수요에 따라 상응한 특수 기능키를 설치할 수 있으나 기본 기능키의 정상적인 사용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14조 주문 생산한 이동전화기는 언페어 SP 코드, SP 서비스링크 및 SP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는 아니된다.
제15조 주문생산 이동전화기는 설명서 등 방식으로 고지의무를 이행하고 그 특유한 업무기능, 프로그램 및 특수 기능키의 사용방식과 범위를 설명해야 한다.
제3장 주문 생산의 관리
제16조 주문측은 주문 생산규범을 공업정보화부에 등록하여 비치해야 한다. 주문 생산규범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15일 내에 공업정보화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17조 주문측은 매분기 첫 달의 15일 전에 지난 분기에 주문 생산한 이동전화기의 네트워크표준, 사이즈, 생산업체, 주문수량 등 정보를 공업정보화부에 보고해야 한다.
매년 1월 31일 전에 그 전년도의 주문업무 총결보고서를 공업정보화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18조 이동전화기 생산업체가 그가 생산한 이동전화기의 네트워크가입허가를 신청 시에는 주문측과 체결한 주문생산계약서 또는 주문측이 제시한 주문생산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9조 주문측이 이미 네트워크가입허가증을 취득한 이동전화기를 주문할 때 그 주문 생산하는 이동전화기의 기술이나 외견이 변경된 경우에는 검측을 받아야 하거나 네트워크가입허가증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주문 생산 이동전화기의 외견 변경이 아주 적고 원 네트워크가입허가증 신청단위가 테스트항목의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변경 전후의 사진, 전기회로원리도, 변경에 대한 설명 및 변경 후의 샘플 등을 공업정보화부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을 수 있다. 공업정보화부는 동의 시 테스트항목을 감면할 수 있다.
제20조 주문측은 공업정보화부가 조직한 이동전화기 네트워크가입허가증 취득 후의 감독 검사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필요시에는 요구에 부합되는 샘플을 제공해야 한다.
제4장 감독관리
제21조 주문측과 이동전화기 생산업체는 주문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먼저 A/S, 유지보수 관련 연수훈련을 실시하여 서비스 차실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제22조 이 규정을 위반하고 주문측이 네트워크가입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한 이동전화기를 주문하거나 주문 생산한 이동전화기에 네트워크가입허가 마크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전신관리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전신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23조 이 규정을 위반하고 아래의 행위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공업정보화부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전신관리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전신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소비자가 기타 증식업무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같은 종류의 증식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
(2) 네트워크 로크업 장치를 설치하여 소비자가 기타 전신운영기업이 제공하는 같은 표준의 네트워크서비스를 선택하지 못하도록 한 경우
제24조 이 규정을 위반하고 주문 생산한 이동전화기에 대해 중복 테스트를 하거나 비용을 수취하거나 또는 증서를 발급한 경우 공업정보화부는 주문측에 시정 정돈을 명령하며 아울러 그 상황에 비추어 공개 경고를 한다.
제25조 이 규정을 위반하고 아래의 행위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공업정보화부는 주문측과 이동전화기 생산업체에 시정 정돈을 명령하고 아울러 상황에 비추어 공개 경고를 준다.
(1) 주문측 회사명칭 또는 브랜드마크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2) 주문 생산 이동전화기에 특수 기능키를 설치하여 기본조작 기능키의 사용에 영향을 주는 경우
(3) 언페어 SP 코드, SP 서비스링크, SP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경우
(4)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주문 생산 이동전화기의 기술, 외견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에 따라 공업정보화부에 보고하여 심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제5장 부 칙
제26조 이 규정은 공업정보화부가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27조 이 규정은 반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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