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기후변화 영역 대응 대외합작관리 임시방법> 발표에 관한통지>를 전달하는 것에 대한 통지
건과합함[2010]55호
각 성/자치구 주택 및 성향 건설청, 직할시 건설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 신강생산건설병단 건설국, 부 직속의 각 단위, 각 유관 학회/협회/연구회: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기후변화 영역 대응 대외합작관리 임시방법> 발표에 관한 통지>(발개기후[2010]328호)를 전달하니 이를 준수하여 집행하길 바란다. 더불어 유관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주택 성향 건설 시스템과 관련된 건축업 및 유관 산업, 시정 공공사업, 건축 에너지 절약 및 그린 건축 등 업종은 기후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국가가 기후변화 대응 업무를 전개함에 있어 중요한 구성부문이다. 또한 국제사회가 보편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으며 우리와 함께 기후변화 구조하에서 국제적인 합작 전개를 모색하는 핵심 이슈 영역이기도 하다. 각 지역과 단위는 유관 업무를 고도로 중시하고 적극적으로 전개하길 바란다.
2. 각 성/자치구 주택 성향 건설청과 직할시 건설위원회를 해당 지역의 주택 성향 건설시스템 기후변화 영역 대응 대외합작 책임단위로 하여 해당 지역의 해당 업종 관련 업무를 지도, 조직 및 관리하는 업무를 책임지도록 한다.
3. 각 성/자치구/직할시 주택 성향 건설시스템이 복수 지역의 기후변화 영역 대응의 대외합작을 전개할 때에는 우리 부에 동의를 구한 후 실시한다. 부 직속의 각 단위, 각 유관 학회/협회/연구회는 주택 성향 건설 시스템의 기후변화 영역 대응 대외합작을 전개할 때에는 우리 부의 비준을 받은 후에 비로소 실시할 수 있다. 각 지역이 주택 성향 건설시스템이 기후변화 영역 대응 대외합작을 전개할 때에는 해당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의 심의비준을 득하는 동시에 우리 부에 비안해야 한다.
4. 각 지역과 단위가 주택 성향 건설시스템 기후변화 영역 대응 대외합작을 전개하고 그 내용이 국가의 및 <교토의정서> 관련 합작 이행과 관계되는 경우, 국가의 정보 통지 이행/온실가스 배출목록/배출 예측 및 관찰과 감측/ 업종 배출 데이터 등 분야와 관련된 합작과 관계되는 경우, 국가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 및 정책 방향과 중대 정책/ 기술 선택 관련 합작과 관계되는 경우에는 <기후변화 영역 대응 대외합작관리 임시방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부에 보고하고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동의를 구한 후에 비로소 실시할 수 있다.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과 문제에 관련하여 우리 사의 국제과학기술합작처에 연락하길 바란다.
연락담당: 후문선 동귀선
전화번호:010-58934535,58933914
팩스번호:010-58934530
E-mail:istc@mail.cin.gov.cn
첨부문건: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기후변화 영역 대응 대외합작관리 임시방법> 발표에 관한 통지(발개기후[2010]328호)
중화인민공화국주택성향건설부
건축에너지 절약 및 과학기술사
2010년 4월 20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기후변화 영역
대응 대외합작관리 임시방법>
발표에 관한 통지
발개기후[2010]328호
각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국무원 각 부 위원회 및 각 직속기구:
기후변화 영역 대응 대외합작을 더욱 규범화하기 위하여 국무원의 동의를 받아 <기후변화 영역 대응 대외합작관리 임시방법>을 발표하니 이를 참조하여 집행하길 바란다.
각 지역과 각 부문은 본 방법 제9조의 요구에 따라 해당 지역 및 부문의 기후변화 영역 대응 대외합작관리 실시세칙을 제정하길 바란다. 기후변화 대응 대외합작관리 직능기구를 확정하고 4월 2일 이전에 유관 연락담당자와 연락방법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다.
연락담당자: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기후사 장우승, 장조리
전화: 010-68505635,68505633
팩스: 010-68505642
첨부문건: 기후변화 영역 대응 대외합작관리 임시방법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2010년 3월 24일
첨부:
기후변화 영역 대응 대외합작관리
임시방법
제1조 기후변화 영역에 대응하는 대외합작의 질서 있는 전개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유관 규정에 의거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에서의 기후변화 영역 대응 대외합작은 우리나라의 국가기관이 외국 정부, 국제조직, 해외 비정부조직, 과학연구 교학 기구 등과 체결하거나 이행을 책임지는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되고, 등 분야에서의 합작을 이행하는 것이다.
제3조 기후변화 영역 대응 대외합작의 전개는 우리나라의 법률 및 법규를 준수해야 하고 국가의 지속가능 발전전략,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계획, 과학기술 발전 계획과 대외정책의 총체적인 요구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4조 국가의 기후변화 대응 영도소조의 통일적인 영도 하에,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영역 대응 대외합작의 전담관리, 분업책임, 분류 지도를 실행한다.
발전개혁위원회는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영역 대응 대외합작과 관련한 조직 및 조정 관리부문으로 유관 부처와 공동으로 기후변화 영역 대응 대외합작에 관한 계획과 정책을 제시한다. 또한 기후변화 영역 대응 대외합작과 능력 건설 업무를 적절하게 전개한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와 국무원의 각 부처는 속지화 관리 및 부처별 분업원칙에 의거하여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으로서 해당 지역 및 부처의 기후변화 영역 대응 대외합작과 관련된 심사 감독 관리를 책임진다. 복수지역 대외합작의 심사 감독 관리는 국무원 유관부문이 부처별 분업원칙에 의거하여 담당한다.
제5조 집행기구(즉 외국측과 계약을 체결하고 구체적인 실시임무를 책임지는 단위)가 대외합작을 실시할 때에는 반드시 주관기관에 서면으로 신청을 제출하여 동의를 구한 후에 비로소 실행할 수 있다. 주관기관은 15일 근무일 이내에 회답해야 한다.
대외합작 내용이 다음의 3가지 상황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모두 주관기관이 발전개혁위원회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발전개혁위원회는 15일 근무일 이내에 회답해야 한다. 전문가의 논증을 조직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모든 시간이 15일 근무일 이내로 계산되지 않는다.
(1) 국가의 및 <교토의정서> 이행과 관련된 합작
(2) 국가의 정보 통지 이행, 온실가스 배출목록, 배출 예측, 관측 및 감측, 업종 배출 데이터 등 부문과 관련된 합작
(3) 국가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과 정책 방향, 중대 정책, 기술 선택과 관련된 합작
제6조 합작과정에서 합작내용, 실행 지역 또는 집행기구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의 집행기구가 주관기관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주관기관은 15일 근무일 이내에 회답해야 한다. 전문가 논증 조직이 필요하거나 발전개혁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모든 필요시간이 15일 근무일 이내에서 계산되지 않는다.
집행과정에서 집행기구는 주관기관의 요구에 따라 정기적으로 집행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합작이 완료된 후, 집행기구는 적시에 합작 집행보고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비안한다. 보고의 제출기한은 신고문건에서 분명하게 해야 한다.
제7조 주관기관은 우리나라의 국가 안전 및 이익에 위험과 손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합작에 대하여 적시에 조치를 취하고 집행을 종지해야 한다.
제8조 과학연구 성과 및 관련 정보를 공개적으로 발표하거나 대외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가의 유관 규정을 준수하고 국가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공개적으로 발표하거나 대외에 제공되는 과학연구 성과 및 유관 정보가 제5조에서 열거한 3가지 상황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관기관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발표 또는 제공될 정보가 금지영역에 해당하는 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집행기구가 주관기관에 조회해야 한다. 주관기관은 15일 근무일 이내에 회답해야 한다. 집행기구가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를 발표 또는 공개하고 국가 이익에 손해를 야기하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이 적시에 조치를 취하고 그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제9조 주관기관은 본 방법에 의거하여 해당 지역 및 부문의 기후변화 영역 대응 대외합작 관리를 위한 실시세칙을 제정하여 심사, 체결, 집행 등 각 단계의 절차와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분명히 할 수 있다. 각 주관기관의 실시세칙은 우선 발전개혁위원회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제10조 주관기관은 속지화 관리 및 부처별 분업원칙에 따라 분리하여 관리하는 업종 협회, 과학연구 기구, 고등교육학교, 국유 및 국유지분 통제기업의 기후변화 영역 대응 대외합작에 대하여 지도와 관리를 강화한다. 업종 협회, 과학연구 기구, 고등교육학교, 국유 및 국유지분 통제기업 등은 기후변화 영역 대응 대외합작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적시에 주관기관에 유관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제11조 유관 부문은 이미 발표된 기타 대외합작관리방법이 관리 절차상 본 방법과 서로 충돌하지 않는 경우 계속하여 집행할 수 있다. 청정발전메커니즘(CDM)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정발전메커니즘 프로젝트 운영 관리방법>(발전개혁위원회 등 부위령 제37호)을 적용한다. 고정자산 투자와 관련된 경우에는 유관 투자관리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 본 방법은 발전개혁위원회가 유관 부처와 공동으로 해석 책임을 갖는다.
제13조 본 방법은 발표일로부터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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